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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의 지휘관 | |||||||
대(隊)급 지휘관 & 지휘자 | |||||||
분대장 | 반장 | 소대장 | 중대장 | 지역대장 | 대장 | 대대장 | 연대장 |
부분대장 | 부소대장 | 부중대장 | 부대대장 | 부연대장 | |||
단(團)급 지휘관 | 군(軍)급 지휘관 | ||||||
단장 | 여단장 | 사단장 | 군단장 | 야전군사령관 | 집단군사령관 | ||
부여단장 | 부사단장 | 부군단장 | 부사령관 | ||||
포병의 지휘관 & 지휘자 | 사령부 | ||||||
포반장 | 전포대장 | 포대장 | 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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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orps Commander. 軍團長. 군대에서 육군의 전술제대 중 가장 큰 단위인 군단의 지휘관(군단보다 상위의 편제 단위인 야전군은 작전술 제대에 속한다. 전술제대중에서 제일 큰 단위가 군단이다). 계급은 통상 중장이 보임된다. 해군의 함대사령관 및 공군의 공군기능사령관에 대응한다.[1]
국방개혁으로 군단 및 사단이 통폐합된 결과 2013년 현재는 1, 2, 3, 5, 6, 7, 8, 수도군단 등 총 8개 군단이 대한민국 육군에 편제되어 있다. 전술된 군단들은 보편적인 작전을 하는 일반작전부대. 이외에 특별한 작전만 하는 기능작전부대 중 서울특별시를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침투전과 대(對)침투전을 수행하는 육군특수전사령부 또한 군단급 부대이다. 기행부대인 육군군수사령부와 육군교육사령부도 군단급 부대다.
2 특징
군단장 위에는 야전군사령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대장 계급이니 실질적으로 최상의 위치이다. 사단장과는 한 계급 차이지만 실제 그 간극은 상당히 큰데, 군단장이 이처럼 대단한 이유는 별을 부하로 둔다는 점 때문이다. 사단장은 자기 부대에 장성이 자기 혼자이나[2] 군단장은 자신의 부대에 사단장 3 ~ 5명, 부군단장 1명, 군단 참모장 1명 및 추가로 여단장 몇명 등 본인 제외해도 장성만 10명 가깝게 있을 수도 있다.
또한 탄약 및 수류탄 등 각종 화약 사용의 승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직이다. 그런 즉 사단장도 군단장의 허락을 맡아야 사격훈련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해병대때문인데 대한민국의 해병대 최선임자가 육군 군단장과 같은 계급인 중장이기 때문이다. 탄약 사용 승인권한이 대장으로 격상될 경우 해병대는 타군에게 탄약사용 허락을 맡아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단의 경우는 사단장이 있고, 군단 직할대(다만 군단장이 가까이 있는 군단 본부대는 제외)는 자기 부대의 직속 지휘관이 있기에 병사들에게는 비교적 존재감이 희미하지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군단의 모든 것이 바뀌는 존재이다. 밑의 사람들이 알아서 모시기에 군단장이 직접 산을 밀고 강의 흐름을 바꾸게 할 것도 없다. 하급자들 선에서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모 군단의 부군단장이 GOP 초소를 순시중에 일개 초소에서 보고할 때 '군단장님의 지휘방침에 따라'라는 발언을 한다면서 자제하라고 했을 정도. 그래서 병사들에게 다가오는 실질적인 압박만큼은 사단장보다 군단장의 그것이 더 적다. 군단 직할대에도 직접적인 간섭은 없고 분열(사열)이나 관리/지휘방침 하달이 오히려 많다. 이 때문에 직할부대의 장병들에게는 '구중궁궐에서 가끔씩 대신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늙은 태상황'과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고.
군단장은 사단장처럼 직접적으로 휘하 병력을 지휘할 수 있진 않다. 이는 군단이 야전군사령부와 같은 상급부대로부터 수 개의 사단과 각종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를 배속받아 운용되므로 하위부대들을 통제하는 사령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측이었던 1군단장 황영시와 수도군단장 차규헌은 반란 성공을 위해 부대 출동 명령을 내리는 등의 직접적으로 특별히 한 일은 없었다. 오히려 실질적인 부대 출동은 이들보다 계급이 아래였던 9사단장 노태우와 1·3·5공수여단장인 박희도, 최세창, 장기오 등이 주도했다.
단, 군단급 부대라 해도 기능작전부대인 수방사나 특전사는 해당 사령관은 휘하부대에 대한 직접적인 작전지휘권이 있으며, 기행부대인 교육사와 군수사는 어차피 군정 위주의 지휘이니 별 임팩트는 없다.
북한의 육군에는 야전군이 없고 군단이 사실상 육군 야전 부대의 최상위에 해당하는 편제이다. 따라서 군단장은 한국군의 야전군사령관과 맞먹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휴전선 인근에 전진 배치된 소위 '전연군단'의 군단장은 대장, 후방 군단은 상장(한국군의 중장)이 맡는다.- ↑ 다만 해군 함대사령관과 공군 기능사령관은 소장 보직이다.
- ↑ 물론 부사단장이 준장이면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준장 부사단장은 대개 임시로 거쳐가는 자리다. 게다가 부사단장을 맡는 준장들은 대개 물준장이라서 실제로 부사단장이라는 직책만 걸어두고, 장성정책연수를 받으러 다닌다. 그에 비하여 군단은 군단본부에 설령 부군단장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군단 참모장(준장)이 상시 있다.
- ↑ 다만 편제상으로 해병대는 독립된 군대가 아닌, 해군의 강습, 상륙전투를 담당하는 휘하의 군단이므로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 아래에 위치한다. 일부 대규모 훈련(대규모 상륙훈련 등)은 해군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고 해서 형식상으로나마 해군참모총장의 승인를 얻어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