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985년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해방군 해군 소속 어뢰정 1척이 함상반란을 일으킨 후 중화민국으로 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으로 향하다 한국 영해에 표류, 구조된 뒤 이를 인계받으러 영해를 무단 침범한 중국 해군과 이를 저지하러 출동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이 대치한 사건이다. 약 2년 전인 1983년 5월에 발생한 중공 여객기 불시착 사건과 함께 미수교국 상태이던 중화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임을 인정하고 대화를 나선 의의가 큰 사건이기도 하다.
2 전개
1985년 3월 21일 오전, 중국 해군의 북해함대 소속 P-6 후추안급 고속어뢰정 편대 6척이 기동훈련차 산둥반도의 칭다오 항을 출항하였다. 편대가 예정된 훈련을 마치고 귀항하는 도중, 산둥반도 동쪽 20해리 해상에서 편대 소속 어뢰정 3213호정의 통신사 두신리(杜新立)와 항해사 왕중룽(王中榮)이 AK-47 자동소총을 난사, 6명을 사살하고 2명을 중상입힌 뒤 편대를 이탈하여 동쪽(한국 방향)으로 항진하다가 흑산도 근해에서 연료가 소진되어 표류했다.
반란 발발 15시간 뒤인 3월 22일 오전 11시경,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이던 한국 어선 제6어성호가 3213호정의 조난수신호를 발견, 3213호정을 예인하였으나 신고가 늦어졌는데 당시 제6어성호가 어선망인 RF-201 통신기 고장으로 해상에서의 어뢰정에 대한 신고가 불가능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8시경 군산항에서 인근 하왕등도(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리)의 경찰 초소에 신고하였다. 이 사실은 항황지서에서 군산 해경을 경유해 해군과 정부에도 통보되었다.
중국 정부는 3213호정이 한국 연안으로 표류할 것으로 예상, 3213호정을 회수할 함대를 급파함과 동시에 3월 22일 오후 5시경 신화사통신 외신부의 쓰투챵(司徒强)을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보내,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이 요청을 받은 한국 외무부는 한국 해군에 이 사실을 전파, 해군은 즉각 작전중인 전 함정에 긴급전보로 구조지시를 타전하였다. 3213호정의 소속이 당시 미수교국인 중국 해군 함정인 점을 중시하여, 3213호정이 표류한 해역을 전담하는 해군 제3해역사령부(당시 사령관 해군소장 권정식 제독)는 사건 해역에 함정을 집결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예하 함정을 동원하였다. 또한 목포에서 수배한, 중국집을 경영하는 칭다오 출신 화교 임영정 씨를 통역으로 고속정 PKM-69호정 편으로 데려와 험악한 분위기의 3213호정 승조원들을 진정시키고 무장을 해제시켰다.
다음날인 3월 23일 새벽 06시 50분경, 3213호정을 찾아 나선 3척의 중국 해군 함정[1]이 하왕등도 근해에서 집결중인 동해급 초계함 수원함과 유도탄고속함 PGM-61 등의 한국 해군 함정과 대치했고, 이후 기어링급 구축함과 고속정 2개 편대, S-2 대잠초계기 등이 증원되었다. 한국 해군은 중국 함대에게 한국 영해에서 즉각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국 해군이 우리 요구에 순응하지 않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잠시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정부에서는 관계장관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다. 계속된 한국 해군의 퇴거 요구와 미국 대사관이 베이징으로 중계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사가 전달되어, 당일 09시 38분 중국 해군 함정들이 한국 해군이 요구한 해역 밖으로 물러났다. 한국 정부는 외무부 대변인을 통하여 중국 함정들의 한국 영해 침범에 대한 엄중한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일 밤 10시,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가 신화사 홍콩 지사의 외신부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항의각서를 전달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부주의로 인해 한국 영해로 중국 함대가 진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3213호정과 그 승조원의 송환 및 한국 영해 침범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에 대한 양국의 교섭이 홍콩의 신화사 통신 지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3일 뒤인 3월 26일 중국 측은 공식사과각서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 정부가 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틀 뒤인 3월 28일 오전 11시에 양국의 중간 지점인 공해상(위도 36N, 경도 124E)에서 3213호정과 사망한 승조원의 시신 및 생존 승조원 전원을 중국 해군에 인계했다. 어뢰정의 예인은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 258호정이 맡았으며, 258호정 정장은 인계 대표로 관련 문서에 서명도 했다. 중국 해군은 북해함대 참모장이 대표로 서명했다. 이로써 일주일 동안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3 결과 및 의의
이 사건은 한국 정부가 86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에 신념을 기울이던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자칫 잘못하여 해상에서 중국과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사후 외교교섭에 난항을 겪고 이들 국제 행사에도 지장을 줄 수도 있었다.
중국 당국은 교섭과 인계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구조송환 조치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여러 모로 표시하고,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 지금의 중국 정부가 외교 단계에서 보이는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정중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훗날 이뤄진 한중 수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은 맞다.
두 명의 망명 희망자까지 망명을 받아주지 않고 그대로 송환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반란에 살인을 일으킨 범죄자 신분의 군인까지 망명을 받아주기란 국제법상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었고, 중국 측이 크게 반발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컸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크다[2].
통역을 맡았던 임영정 씨는 권정식 제독으로부터 감사패 등을 수여받았고, 임영정 씨와 함께 3213호정 승조원들을 설득하고 하함시켜 감시했던 선무반 소속 해군 장교들은 낡은 어뢰정이 매우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하함하던 승조원이 해군기를 내리면서 가지런히 정돈하는 등 군기잡힌 모습을 인상깊게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기껏 해군이 사건을 잘 해결했더니 사건 해결에 하등 도움도 안된 육방부의 육군 장교들이 득시글대던 합동참모본부에서는, 육상의 대간첩작전 교리를 내세워 중국 해군 함정이 영해 진입 시에 현장에서 바로 발포하지 않았다 트집을 잡아, 조사단을 현지에 내려보내 권정식 제독을 질책하는 등 국제법상 분규 예방을 위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