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比例代表制 /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1 개요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1]나 소수대표제[2]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복수의 정당이 있을 경우 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 수를 정한다.

또한 정당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과는 달리 탈당 또는 정당해산 등으로 자신의 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3][4]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뉴질랜드,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동아시아의 경우 비례대표제로만 국회의원을 뽑는 곳은 없고, 다른 선거제도와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다.

2 장단점

2.1 장점

1. 사표 감소 및 국민 여론의 비례적 반영

군소정당에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므로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 사표를 막는다. 또한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 관계가 잘 맞으므로 대형정당이 의석을 과다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다.

2. 지역이기주의의 폐해 방지

지역구 의원에 비해서 지역이기주의에 빠지거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역구 관련 온갖 개발사업들이 난무하고 예산을 어떻게든 더 늘려보려고 쪽지들이 오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즉흥적으로, 깊은 심사 없이 지역구 개발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비례대표의원들은 지역구 선거로부터 자유로워서 지역 이슈에 무조건적으로 함몰되지 않고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국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ㅇㅅ역의 폐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3.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및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 확대

지역구 선거에서는 기성 정치인에 밀려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참신한 인물들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선될 수 있다. 많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리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소외계층 출신의 인물에게 할당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입법·정책활동이 가능해지고, 소외된 자들의 시각에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의 이미지나 지향점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들 명단을 보면 정당이 어떠한 사안에 중점을 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4. 정치적 다양성 보장

선거에서 1위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양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권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한국, 미국, 영국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2가지만으로 갈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새누리당을 지지하면서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재벌개혁 및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지지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 중심의 선거제도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당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맞는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녹색당, 해적당과 같은 신생정당들이 출현하여 의미있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의 지지율이 주류 정당인 기민련/기사련사민당을 긴장시키고 개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앞서 서술한 사표방지 심리도 완화되어 국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대표해줄 당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2.2 단점 및 대책

1. 군소정당의 난립

한편으로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최대 맹점이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원내 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생겨났고 나치당은 초기 원내 11위 12위당임에도 해산 당하지 않다가 경제위기 심화된 후 혼란을 틈타 집권했다.

1-1. 대책: 봉쇄조항

따라서 이를 막고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은 정당 득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정당에게는 의석을 주지 않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5] 이러한 봉쇄조항을 넘기 위해 정당들이 전략적으로 합당을 추진하게 되어 군소정당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터키의 경우 10% 미만 득표한 정당은 의회에 진출할 수 없는데, 2002년 총선에서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전체 표의 무려 46%가 사표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혹은 스웨덴처럼 국민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투표를 받은 후보자는 정당명부상의 순위와 상관 없이 당선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고[6], 아래 나와있듯이 불구속 명부식으로 지지자들의 득표율에 따라 순위를 결정토록 하게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봉쇄조항은 3%이다.

2. 정당민주주의 담보 문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제도다. 즉, 정당이 명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만큼, 그 명부를 결정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므로 정당민주주의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3. 지역 친화성 저하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유권자와 의원간의 친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야당들이 지지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대선거구제로 운용하면 부작용을 완화시킬 방안이 없지 않다.

4. 무소속 후보의 출마 금지?

국민이 아무런 정당도 지지하지 않을 권리, 즉 무소속 후보를 선출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있다. 비례대표제는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당이 중심이 된 정당정치를 기초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이다.[7] 하지만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같이 지역구 선거를 연동시켜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킬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설립이 자유로운 현대민주주의사회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정당을 설립해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부적합 인물의 출마

아무리 질이 좋지 않고 아무리 무능하다 하더라도 유명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거의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례대표의 서열은 국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이해관계에 맞게 공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논리로 보면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게 공천을 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능력이나 자격이 검증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후보자가 공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A정당의 비례대표 25번이 마음에 들지만 11번이 절대 국회의원이 되어선 안 될 후보자가 공천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낮은 순번의 공천자가 선거의 결과만 바라보고 비례대표 공천을 가볍게 여길 여지가 생겨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실례로 허정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32번을 받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진사퇴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례대표에 내보낼 후보들을 순위는 정하지 않은 채 공개만 한 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순위를 정하거나, 아니면 덴마크·핀란드 등의 국가들처럼 아예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비례대표 순번을 당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 투표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3 방식

  • 정당명부식(Party-List) : 정당에서 명부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투표가 진행된다.
    • 구속명부식(Closed list) : 정당은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고, 정당에서 미리 제시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서 줄세운 다음 의석을 자른다.
    • 불구속명부식(Open list) : 유권자의 득표가 명부의 순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 정당+후보자 합산형 : 유권자는 정당 혹은 후보자에 투표할 수 있다. 정당 명부에 실린 후보자에 넣은 표는 정당에 직접 넣은 정당표에 합산되며, 이 합산된 결과로 정당의 득표수를 구한다. 정당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에 따라 줄세우고 자른다.
      • 정당 / 후보자 별산형 :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를 각각 별도로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예를 들어 정당표 1개와 후보자표 1개를 가지게 된다.) 정당은 정당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고, 많은 득표수를 얻은 순서대로 후보자를 줄세우고 자른다.

3.1 정당명부식/단기이양식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각 후보에 투표하는 외에 정당에 투표를 하고,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즉, 선거인이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투표해 그 명부내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당중심의 선거에 중심을 둔다. 지역구 선거 당선자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식 비례대표제.[8]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학계와 야당 등을 중심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1.1 구속명부식/불구속명부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 대한민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개인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투표하는 것으로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온 후보들의 서열을 정해서 서열대로 나열하면 득표율에 따라 서열 1위부터 차례대로 당선되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순번이름결과
1유재석당선
2강호동당선
3박명수당선
4이휘재당선
5이영자당선
6노홍철당선
7배용준당선
8정형돈낙선
9이혁재낙선
10이문식낙선

이 표에서는 유재석부터 차례대로 당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홍철이 당선되면 이영자 위에서부터는 절대로 낙선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무조건 비례대표 순번 1번부터 차례대로 당선된다.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순번이 높은 모든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이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이 각 정당에 표를 던지기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잘 모른다는 데에 결점이 있다. 게다가 정당 후보의 추천순위를 정당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순위 사이에서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으로 폭발하고야 말았다. 이로서 한국에서는 독일식 비례제는 커녕, 비례대표 확대조차 물건너가게 되었다.

덴마크핀란드, 일본[9] 등 몇몇 국가의 경우 정당명부식이면서도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정당 외에 각 후보자에도 투표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과 후보자의 표를 따로 계산하기도 하고 합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당 표를 기준으로 의석을 나눠주는 데 이때 나눠주는 순서가 당에서 정한 순서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은 후보부터 당선되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정당후보자득표수결과
A당유재석814당선
A당강호동714낙선
A당박명수827당선
A당이휘재1229당선
A당이영자815당선
A당합계4399 (64%)4명 당선
B당노홍철331당선
B당배용준829당선
B당정형돈27낙선
B당이혁재75낙선
B당이문식1224당선
B당합계2486 (36%)3명 당선

위 표가 7명을 뽑는 선거구의 선거 결과라고 가정하고, 일단 A당의 생일 득표수를 합하면[10] 4399표, B당은 2486표로 의석은 A당이 4석, B당이 3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까지는 한국과 비슷하나, 당선되는 순서는 정당이 정한 순서가 아닌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당선된다. 이 방식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려면 다른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던가,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위 방식은 얼핏 보면 중대선거구제와 비슷해 보이나,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만약 저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식으로 7명을 뽑으면 정당 상관없이 득표가 많은 후보순으로 의석을 나눠주므로, 331표를 받은 노홍철 후보는 낙선히고 714표를 받은 강호동 후보가 당선되어 A당 5석, B당 2석으로 결과가 바뀐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당 기준으론 득표율이 같아도 후보자를 더 적게 내보내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등 표의 비례성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11]

3.1.2 단기이양식

단기이양식은 즉, 무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각 후보가 법정 당선 표준 득표수의 초과분을 지정된 차순위의 입후보자에게 이양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정당지지도 보다는 각 후보자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 중점을 둔다. 다만 표 계산은 어렵다..

3.2 전국단위/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있어,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것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대한민국은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독일이 있고, 같은 정당명부식을 사용하면서도 전국단위를 지지하는 경우는 뉴질랜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4 국가별 비례대표제 현황

4.1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관한 논란은 항목을 참조하자.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1/4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했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어쨌든 원래 비례대표제는 북한에서 원래 선출될 의원들의 공석을 메우는 거라서 통일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실제로 김종필의 회고에 따르면 해당 비례대표제는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이북 출신 군인들을 위한 성격이 컸다고 한다.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라졌다.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신정우회 의원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생각해보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야말로 흑역사.

제5공화국하에서 1981년 실시된 제11대 총선거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이때의 비례대표제는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였는데 지역구 의석 1당을 차지한 정당에게 전국구 총의석의 2/3(정확하게는 전국구 92석 가운데 61석을 원내1당에게 배정해주는 것.)를 몰아주고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에 배분해주는 방식이었다.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 국가였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런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서는 회의론이 있고, 당시 정치활동 규제나 선거지형상 여당이 지역구 1당을 차지하기 매우 수월한 상황을 고려하면 위 제도가 당시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12]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구 총의석의 1/2을 지역구 1위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 5석 이상의 정당이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가져가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로인하여 민정당은 지역구 과반에 실패하였으나 전국구의 과반인 38석을 가져가게 되었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득표수에서 3위를 거두었으나 호남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평화민주당은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전국구의석역시 민정당 다음으로 많은 16석을 배정받았다. 반면 지역구국회의원선거득표수 2위를 차지했던 통일민주당은 지역구의석에서 밀려 전국구 의석까지 상당 부분 손해를 보게 되었다.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선거 1위정당에게 유리했던 조항은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구 선거에서 5석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의석비율에 따라 전국구의석을 배분하였다.더불어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미만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정당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대하여 우선 1석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도 원내진입을 할수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직전 총선과 다르게 지역구선거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하였다.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로 명칭을 교체하였다.

이때까지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했다.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자신이 투표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 그 정당에 투표할 방법이 없고, 무소속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후보를 찍은 표는 비례대표 선출에서 사표(死票)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와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가 다를 때로, 이 경우에는 투표자의 의사와 정반대로 표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특성상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부가적 문제까지 발생[13]시켰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출법(최대잉여법)

1. 정당득표 현황을 최종 집계(무효표 제외)
2. 비례대표 의석 저지선(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3.0% 이상) 미달 정당 삭제.
3. 정당득표수/유효비례대표정당투표수(저지선 넘은 정당) × 비례대표총의석
4. 정수부분만 취하고 소수부분은 일단 버림. (소수부분은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 정수부분만 취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 수에 딱 맞아 떨어지면 소수점 배분 없음.
6. 정수부분만 취했을 때 나머지 의석이 생기면 '소수점 부분이 1에 가까운 순서대로' 잔여 의석(소수점 의석) 1석씩 배분.
7. 의석이 결정되면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순번대로 당선자 확정.

이에 따라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덕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 1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되었다. 반면 자유민주연합은 정당득표율 3%와 지역구 5석을 만족하지 못해서 비례대표는 모조리 낙선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신뢰도가 극히 낮은 편인데, 이유를 살펴보면

  • 정당 신뢰도가 극히 낮다. 정당의 역사가 이합집산을 해서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거 정치보스에 따라 줄세우기하던 시절의 정치문화가 현재는 과거정도는 아니지만 계파의 보스들이 낙점하여 밀실에서 나눠먹기 하는 행태가 심하다. 특히나 과거 전국구라 불렸을때 공천 헌금 순서대로 당 총재들이 번호 순을 매겼기 때문에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바라볼 정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옛날 사례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도 친박연대 양정례 사태가 있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처럼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폐쇄적 운영에서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 정치 신인을 등용한다면서 계파별 보스들에게 줄선 사람을 낙점한다. 어느 단체의 지역별 직종별 대표성을 대표한다는 그럴듯한 표현이지만 정치에 입문하려면 공천을 받기 위해 열심히 정계에 발품을 팔아야 하고 어느 단체건 상급 지도부들은 정치병 걸려 환장한 사람들이 대다수기존 정치인과 차별성이 없다. 공천 받은 후보들은 계파 보스들을 위해 충성하지 국민들과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
  • 정치 신인 등용의 기회라는 취지와 달리 정치 신인들조차도 지역구 공천을 선호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쉽게 당선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재선이 어렵고[14], 비례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신인-끝물' 이라는 약점 때문에 지역구 의원보다 영향력이 약하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4.2.13.>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8.>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2004.3.12., 2014.2.13.>
⑬ 삭제 <2005.8.4.>
⑭ 삭제 <2005.8.4.>
⑮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제목개정 2011.7.28.]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③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10.3.12.>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5.8.13.]
  • 남성 유권자들에겐 여성 50% 초과 할당제에 대한 반감이 있다. 여성계와 여성의원들 압력에 따라 50%가 아닌 여성공천자가 50%를 초과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15] 남성 의원수가 여성의원수보다 많이 당선되면 위법이다. 여성의원이랑 남성의원이 동수 일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당별로 여성의원이 무조건 한석이라도 많거나 동일해야 해서, 남성의원이 사퇴할 경우 여성의원 남성의원 상관없이 비례대표 후보 번호에 따라 승계하는데 비해 여성의원이 사퇴하면 여성의원만 물려받을수 있고 상징성 있는 비례 대표 1번은 무조건 여성을 공천 해야한다. (여성의원은 홀수 남성의원은 짝수에 공천하는 방식이다.)[16]
    • 다만 이걸 위반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재 규정은 없다. 공직선거법 제49조와 제52조를 보라. 비례대표국회의원만 여성 등록무효 규정에서 쏙 빠져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에 있어서는 홀수에 여자 - 짝수에 남자를 공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2008년 창조한국당의 예시가 그 예시. 12명을 공천했는데 그 중 8명이 남자였고 1번 이용경(남) - 2번 이한정(남) - 3번 유원일(남) - 4번 선경식(남) - 5번 오정례(여) - 이런 순이었다. 당연히 위법 논란이 일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이긴 하지만 당의 의사를 거부하고 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비례대표 순번을 수리했다.
    • 지방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 '여 - 남 - 여 - 남' 규정이 칼같이 적용되고 위반 시 순번 등록이 무효가 되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등록을 무효화할 규정이 없던 것.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공천헌금 수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각 정당들이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는걸로 충당하려 드는 행태로 벌어지는 문제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을 유권자 참여방식으로 치렀으나 비례대표에서 사실상 계파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었던데다가 지역구에서 조직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바람에(...) 망했어요.

지역구 의원들과는 달리, 선거라는 유권자의 선택 과정 없이 당의 공천을 통해 국회의원직에 상대적으로 쉽게 임명되고, 지역구 유권자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어서 의정활동의 부담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지역구 유권자의 눈치만 보는 지역구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지역구의 의석수 대비 적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구의 하원과 비례대표 혹은 전문가 의원들을 두는 비례대표의 상원을 두자는 주장도 약간 나오고 있으나 국회의원 정수 확장에 매우 심히 부정적인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대한만국 국민 여론은 비례대표제 확대에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2015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로, "현재 적당하다"(29%),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37%)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았다. 정당별로는 상대적으로 특정 도 단위 지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운 정의당 지지층(비례대표 확대 60% vs 현상유지/축소 34%)은 비례대표 확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편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새누리당(확대 13% vs 현상유지/축소 71%)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확대 19% vs 현상유지/축소 71%)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대형정당 위 아더 월드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 간 편차가 너무 커서 1표의 가치가 많이 다르므로 현행 선거구 획정이 헌법 불합치하다고 결정하면서 현행 제도의 대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두배(54명→100명)로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대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우리나라는 인구당 국회의원수가 많은 편은 아닌데 도농 인구격차는 심하고 강원도의 경우 군 단위 5개씩 묶어서 1개 선거구가 나오는 형편이라 200석으로 지역구를 줄이면 농촌은 통폐합 대상이 늘어나는데 이 경우 1명의 의원이 7~8개 군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진다. 현재에도 5개군씩(철원,화천,인제,양구,홍천)(횡성, 평창, 정선, 영월, 태백) 같은 선거구는 선거기간에 선거운동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지역구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결국 선거구역 획정때마다 도농 인구격차로 농촌 지역구를 없애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식의 조정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게 애초에 소선거구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줄어들면 원칙적으로 당연히 농촌 지역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당연히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과대 선거구가 나타난다. 애초에 국토가 넓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를 제외하더라도, 영국만 해도 가장 넓은 로스-스카이-로하버 선거구는 면적이 1만 2천 km²로 전라남도 전체와 맞먹는 넓이이다. 무엇보다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렇게 소선거구제 하에서 대표되기 힘든 소수를 대변한다는 의미이다.

소선거구의 대안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사표방지를 위해 중대선거구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 역시 비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 대표적으로는 정당이 내보낸 후보자 수에 따라서 같은 정당 지지율을 얻고도 당선되는 후보 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실제 중선거구제가 치러진 10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신민당의 득표율(32.8%)은 민주공화당(31.7%)보다 높았으나 지역구 의석 수는 민주공화당(68석)이 신민당(61석)보다 많았다. 소수정당에게는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역시 정당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실제 득표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를 한다 해도 사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경우 5% 미만 득표율일 경우 단 한석도 배정하지 않는다.[17] 군소 정당들이 원내진입에 있어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걸 주장하지만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이야기 하지 않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소수인 현재 3%로 책정된 제한선이 비례대표를 늘리면 군소정당 난립을 위해 상한선이 올라갈 필요성이 생긴다. 따라서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가 사표를 '모두' 방지하는 것도 아니며, 무조건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닌 것이다. 다만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지를 얻는 정당이라면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와 달리, 정당의 선거 전략 등에 따라 같은 득표율을 얻고도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비례대표제와 달리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사표의 경우 군소정당에 가는 표만 사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예를 들면 20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는 1225만 표로 전체 표의 50.3%에 달했는데#, 이는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 3당을 제외한 소규모 정당들과 무소속 득표를 합친 211만 표의 6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대 3당이 얻은 표 중에서도 1000만 표 가량의 사표가 발생했다는 것.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봉쇄조항 이상을 얻은 정당들에 가는 표는 사표가 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의 고정(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기에 유권자의 의도와 달리 정당 내부 배분에 따라 수준미달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구 의원보다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고정(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자유(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 즉, 정당 지도부가 임의로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게 하는 대신 유권자에게 비례대표 명부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직접 선거의 원칙을 지키고, 또한 비례대표 선출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4.2 독일의 비례대표제

  • 독일은 혼합비례대표제로 운용하나, 원칙적으로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원을 선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문서 참고.

4.3 스웨덴의 비례대표제

스웨덴 역시 원칙적으로 비례대표제로 운용하는데, 독일식 정당명부제보다도 복잡하다.
스웨덴은 4년마다 349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이 중 310명은 지역구에서 뽑고, 39명은 보정 의석으로 배정한다. 봉쇄조항으로 전국에서 4% 이상, 혹은 지역구에서 12% 이상 득표하면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18]. 지역구는 총 29개가 있으며 각 지역구는 2석에서 34석까지 배출하는 대선거구제로 운용된다[19].

스웨덴식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선관위에서 제작하는 투표용지 외에 각 정당마다 별도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비례대표의 선출에 있어 선거권자의 선호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투표용지의 색상은 국회의원선거에는 노란색, 지방의회선거에는 파랑색,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유럽의회선거에는 하얀색이 쓰인다. 국회의권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선거권자는 이 중 한 가지를 골라서 투표할 때 쓸 수 있다. 1) 정당투표용지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한 정당의 이름만 써있고 나머지는 비어있다. 선거권자가 딱히 어느 개인에게 선호도가 없을 때 그가 지지한 정당에 표를 계산하여 그 정당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당선되도록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데, 빈 칸에 후보자 개인의 이름을 쓸 수도 있다. 2) 이름투표용지는 각 정당별로 제작되고 정당명과 그 정당의 후보들의 이름이 순위대로 적혀있다. 선거권자는 선호 정당의 투표용지를 골라서 그 중 맘에 드는 이름 옆에 표시하여 투표하는데, 후보자를 고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고 1)과 같이 취급된다. 또한 한 정당 혹은 연합이 후보자 순위를 다르게 한 여러 개의 정당명부를 작성하여 투표용지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는 자신이 선택한 투표용지의 후보자순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여러 개의 후보자 순위명단이 경쟁하게 되기도 한다. 3) 공백투표용지는 가장 기본적인 형식 외에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정말 텅 빈 투표용지다. 선거권자는 여기에 지지정당이름만을 써서 투표하게 된다. 때때로 아직 설립되지 않은 정당 혹은 아직 지지 기반이 약한 소수 정당이 후보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후보자가 공란에 적은 후보자의 이름에 따라 당선되기도 한다.

한편, 정당명부의 경우 선거연합을 하는 여러 정당이 하나의 후보명단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하나의 정당 혹은 연합이 여러 개의 후보명단을 내놓을 수도 있어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즉, 정당간 연합을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달리, 스웨덴은 아예 선거연합체로 하나의 후보명단을 여러 정당이 함께 제출할 수 있고, 유권자들은 그 명단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 한 선거연합 내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의사 표시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20]. 이처럼 스웨덴의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선택권의 여러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는 선진적이지만 매우 복잡한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골라서 투표하는 스웨덴의 독특한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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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투표가 끝나고 나면, 선거 결과에 따라 수정 상트귀트라 방식에 따라 310석의 지역구의석을 배분하고, 정당의석과 지역구 의석의 차이에 따라 39석의 보정의석을 배정하게 된다. 이 때 보정의석은 정당의석과 지역구의석 사이의 차이가 큰 지역구의 정당명부에 배정하여 당해 지역구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배정한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의석을 100석 배정 받았으나 지역구 의석에서 90석만 건진 경우, 나머지 10석은 보정의석에서 배정 받게 되는데, A정당이 제1지역구에서 지지율에 따르면 5석을 받았어야 했지만 1석밖에 건지지 못했고 제2지역에서는 지지율에 따르면 20석을 받았어야 했지만 12석 밖에 건지지 못한 경우, 우선 정당의석과 지역구의석의 차이가 큰 제2지역구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8석을 먼저 배정하고, 그 다음 제 1지역구의 정당명부 순위에 따라 2석을 배정하게 되는 것이다.

후보자 선택은 유권자의 선호 투표와 정당명부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개인선호투표에서 8%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정당명부 순위와 상관 없이 최우선순위가 되어 당선자가 된다(지방의회선거나 유럽의회선거의 경우에는 5%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여러 개의 정당명부를 제시한 경우에는 정당명부간의 득표율을 따져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게 된다.

4.4 일본의 비례대표제

일본은 중의원참의원이라는 양원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의원 비례대표는 석패율제라는 독특한 선거방식을 운영하고 있고,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는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중의원의 석패율제는 일종의 패자부활전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등록한 후보 중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만 다시 모아서 그 중에서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4.5 중화민국의 비례대표제

중화민국(대만)의 입법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제도는 한국과 정확히 같다. 다만 지역구 73석 + 평지원주민 3석 + 산지원주민 3석 + 비례대표 의석 34석으로 의석 수가 변동이 불가능하게 못박혀있다는 게 차이점. 그리고 대만은 정당득표 저지선이 한국의 3%보다 높은 5%이다.

5 외부 링크

  1. 다수대표제(多數代表制)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당선자로 정하는 선거 제도, 즉 소선거구제를 말한다.
  2. 소수대표제(小數代表制)는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최다득표자)만을 당선자로 정하는 다수대표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최다득표자 외의 후보도 당선자가 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말한다.
  3. 전자는 법률에 의해, 후자는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의 헌재 결정례에 의해 확립되었다.
  4. 위헌정당해산으로 인한 비례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의 대립이 있다.
  5. 네덜란드의 경우 0.67%, 이스라엘은 2%, 대한민국/그리스/스페인/아르헨티나는 3%, 독일/뉴질랜드/헝가리/체코/벨기에/폴란드/루마니아/슬로바키아/중화민국(대만)/러시아는 5%, 터키는 10%.
  6. 스웨덴은 개인 선호투표에서 8%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정당 명부와 상관 없이 당선시키고, 나머지를 정당명부의 순위에 따라 당선시킨다.
  7. 책임정치와 국정운영주체라는 측면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은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
  8. 이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특수한 정치산물이다. 바로 나치당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즉 무조건적인 지지율 대비 배분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9. 참의원 선거 한정
  10. 이 방식의 비례대표제에서 어떤 국가에서는 위의 표처럼 후보자 투표만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국가에선 후보자 투표 외에 정당에만 투표하는 선택지를 따로 넣거나 아니면 후보자와 정당 투표를 아예 별개로 해서 계산하기도 한다.
  11. 이전에 중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의 경우, 사회당은 1969년과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똑같이 21%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1969년 90석에서 1972년 118석으로 30석 가까이 늘어났다. 이는 일본사회당이 후보자 수를 1969년 183명에서 1972년 118명으로 줄이면서 표가 덜 분산되었기 때문이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득표율만큼 의석을 나눠주기 때문에 후보자 수를 줄인다고 의석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12. 사실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렇게 비례대표를 1당에 몰아주는 나라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사례가 있는데 1당에 비례대표 50석을 몰아준다.(참고로 그리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명분은 다수당에 힘을 실어줌으로서 정치가 안정되기 때문이란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그래서 그리스는 금융위기 하에서 치러진 2012년 6월 총선에서 27%를 득표한 급진정당인 시리자SYRIZA(제2당)를 29%를 득표한 보수정당이 간신히 꺾고 내각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 또, 이탈리아에서도 하원선거에서 원내 1당(사실상 정당연합)에게 총의석의 55%를 몰아주고 상원의 경우 광역구에서 1당을 차지한 정당에게 그 광역구 의석의 55%를 몰아주는 식이다. 여하간 이 2/3 제도 덕분에 여당인 민주정의당1985년제11대 국회의원 선거(152석/276석)와 제12대 국회의원 선거(148석/276석)에서 과반을 달성한다.
  13. 호남에서는 민정당, 민자당에 표를 안 주기 위해서 아무리 그 지역에 민정계 후보가 민주계 후보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더라도 표를 주지 않았다. 그 후보만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민정당에 표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때문에 당연히 민정당계 정당에서는 호남에 유능한 인물을 출마시킬 이유가 없다. 이는 경북지역에서의 민주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심리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나마 예외라는 것이 삼당합당 이후 민주당계에서 소수가 경남 지역에 맨땅에 헤딩을 시작한 것 정도이다. 이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 정당의 싹쓸이가 더더욱 심해졌다.
  14. 당규로도 거의 그렇다.
  15. 사실 이쪽은 지역구 의원이 워낙 남초라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긴 했다. 성비가 100 : 1을 넘어간 90년대보다야 낫지만, 19대 총선 당시에도 지역구 의원의 성비는 10 : 1을 넘어갔다.
  16. 사실 이 제도는 17대 총선 당시 자민련 때문에 생겼다. 비례대표 전체의 50%를 여성으로 넣으라고 해놨더니 앞순위인 절반을 남성(1번이 김종필), 후순위안 절반을 여성으로 집어넣는 5대5 가르마식 명부를 만들어버렸던 것이다. 여담으로 이 때 총선에서 자민련은 비례대표가 단 한명도 당선이 되지 않았고, 김종필은 이 일을 계기로 정계에서 은퇴한다.
  17. 바이마르시대 있었던 소수정당 난립으로 인한 정치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18. 지역구 득표 기준은 지역 정당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역대 스웨덴 선거 결과를 보면 4%를 못 얻었지만 이 조건을 만족해 당선된 정당은 드물다.
  19. 각 지역구는 대체로 행정구역과 일치하지만, 스톡홀름, 말뫼, 고텐베리 등 대도시가 포함된 지역은 한 개의 행정구역이 여러 개의 선거구로 나뉘기도 한다
  20. 예를 들어, A정당과 B정당이 하나의 연합으로 후보명단을 작성한 경우, 유권자는 A정당 소속 후보와 B정당 소속 후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A정당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A정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