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해산

議會解散, (영어)Dissolution of parliament

1 개요

국회를 해산하고 의원을 전부 다시 뽑게 하는 권한이다. 의원내각제에서 수상(총리)이 쓸 수 있는 최종필살오의.

대체로 내각제 국가에서 수상(총리)과 내각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정치적인 대립으로 연립정권이 무너지면 의회가 내각불신임결의를 발동하고, 수상(총리)이 이렇게 물러날 수는 없다! 국민의 뜻을 알아보자!면서 의회를 해산해서 국회의원 총선거로 몰고 간다. 내각제에서는 수상(총리)도 의원이므로 의회가 해산되면 수상(총리)도 자동으로 지위를 상실한다. 한 마디로 동귀어진.

공화국(대통령이 국가원수인 국가)에서는 총리가 대통령에게 요청하여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시키는 형태를 취한다. 영연방 국가 중에서 총독이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사례로, 2011년 캐나다 하원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선언하자 수상(총리) 스티븐 하퍼가 총독에게 의회 해산을 요청하여 총선거가 실시된 경우가 있었다. # # 그리고 계획대로 하퍼 총리는 2015년까지 재집권하였다.

의회내각불신임결의가 없어도 수상(총리)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야당과의 대립 등으로 정국이 어지러울 경우, 혹은 집권당이 보기에 지금 선거를 실시하면 의석을 훨씬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직접 국민에게 호소한다는 명분으로 의회해산을 선언한다.

일본에서는 내각총리대신[1]이 하원인 중의원 해산을 하는데 쓰인다. 상원인 참의원은 해산 불가능.[2] 중의원 의장이 내각에서 결의한 해산 조서를 읽으며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면 바로 해산이 되고 의원들은 의례적으로 만세 삼창을 한다. 실제 일본은 2차세계대전 이후 중의원이 4년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체로 3년차에 접어들면 수상(총리)이 의회해산, 조기 총선으로 몰고간 경우가 태반이다. 근 70년동안 23번이나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정도로 극단적이다. 일단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의 임기를 다수당 출신의 수상(총리)이 자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꽤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내각제 원조 영국의 경우는 이전까지는 하원을 수상(총리)이 해산할 수 있었지만, 2011년에 제정된 고정임기법에 의해 임의로 수상(총리)이 하원을 해산할 수가 없다.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제도가 없다. 왜냐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는 서로 동등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좋은 사례. 다만, 연방의회는 탄핵소추로 대통령을 건드릴 수 있으나(하원이 탄핵을 결의하면 상원이 탄핵안을 심사하는 방식)[3]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쥐고 이걸로 의회를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제도의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쥐고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테면 프랑스. 물론 이 경우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 제한이 따르는 경우가 많고[4]의회가 여소야대가 되면 야당측에서 총리를 낸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했다가 세계의 저승사자를 불러내고 말았다.

선진국에서는 정말 의회가 개판이 되거나 의회와 내각의 충돌이 극심해서 정치가 잘 안 풀릴 때 발동되지만, 독재자는 자기 맘대로 사용한다. 어차피 의회의 존재 가치도 없을 텐데... 정권이 안정화된 선진국들에선 의회를 해산해도 자동으로 선거를 통해 새 의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독재로 이어질 일은 없다. 일단 총리 등 내각 자체도 동반자살하고 새로 시작한다.

2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제2공화국에서 의원내각제를 한 번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4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5]에서 대통령이 이것을 실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 제3공화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이 없었는데도 박정희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바 있다. 바로 10월 유신.

결국 1987년에 9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을 명시한 조항이 아예 삭제되었다. 이 권한이 발동된 그 자체가 반민주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졌는지 현행 헌법상 현재 대한민국에는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어 버렸다. 개헌이 되지 않는 이상 의회가 임기 도중에 해산되는 모습은 이제 볼 수 없다.

독재자 대통령이 제멋대로 의회를 해산하던 것에 비하면 분명 상황이 나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의회해산권이 아무에게도 없다 보니 때때로 의회가 파행으로 치닫거나, 행정부와의 대립이 극단적으로 심해져서[6] 제 할일을 안 하고 있어도 합법적으로 견제할 방법이 아예 없다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어차피 의회해산 자체가 내각제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게 있을 경우의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없는 게 낫다.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부여한 국가들이 어떤 꼬라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냥 없는게 낫다. 그리고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이고 지역구는 지역대표로서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니 해산할 권한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가지는 것이 합당하다. 즉, 대통령제에서 의회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고 싶다면 국민이 직접 의원들을 소환해서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현실은 지방정부(단체장/지방의회)에만 소환제를 적용... 법률[7]을 누가 만드는지 생각해 보면 뭐... 한국은 국민소환제가 헌법에 의하여 부인(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8]되고 있다. 지자체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와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3 창작물에서

픽션 속 독재자 악당의 필살기.

민주주의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인, 특히 서구 시각에서는 지도자의 국회 해산 = 철권 독재의 시작으로 받아들이기 쉽기에[9] 아래와 같은 연출이 많다.

스타워즈은하제국 에피소드4 초반 윌허프 타킨의 의해 팰퍼틴 황제은하 의회을 해산 하였다고 언급 된다.

은하영웅전설은하제국 황제 루돌프 폰 골덴바움열악 유전자 배제법 제정 후 의회해산을 시전했다.

엘더스크롤 시리즈탐리엘 대륙에 위치한 제국은 황제 부재시 대신 제국을 통치할 원로의원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모든 제국의 역사상 첫번째 지도자이자, 제국의 주요 종족인 인간족의 성인으로 추대되는 성 알레시아가 직접 만든 제도인지라 아무리 포악한 지도자(심지어 아예 다른 대륙에서 건너온 이종족 지도자들조차)조차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단 한번도 의회해산을 당한 적이 없다. 다만 상기한대로 이 의원회는 황제 부재시에만 권한이 유효하니 황제가 살아있다면 그냥 병풍인고로 굳이 손을 댈 이유도 없긴 하다(...).

일본 드라마 체인지에서 기무라 타쿠야가 맡은 배역이 일본 수상일 때, 의회 해산을 시전하여 총선거에 돌입한다.

Warhammer 40,000인류제국도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 제국의 국교 황제교의 미친 교황 고지 밴다이어에 의하여 제국의 지도자들인 하이 로드들의 제국 원로원도 해산당한 바 있다. 결국은 고지 밴다이어의 폭정에 참다참다 폭발한 개념있는 종교 지도자와 제국군 세력들, 그리고 애초에 그의 영향을 받지 않던 독자적 정치 겸 군사 기관인 스페이스 마린기계교 군사들이 연합하여 몰빵을 때리고 최후엔 고지 밴다이어가 자신의 친위대인 브라이드 오브 엠퍼러의 지휘관들의 손에 폭정과 기만을 일삼은 죄를 물어 처형당하면서 다시 복원됐지만.
  1. 공식 명칭이라 이렇게 표기한다.
  2. 어차피 중의원의 힘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
  3. 리처드 닉슨워터게이트로 미국 사상 대통령의 첫 탄핵 위기에 놓였으나, 안건이 상원에 회부되기 전에 사임해서 탄핵을 면했다.
  4. 1997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의회해산권을 발동했다가 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역관광당해 의회 다수를 좌파가 차지하여 리오넬 조스팽이 총리가 되었는데도 의회해산권을 발동하지않고 5년간 기다린 것(...)이 그 예. 물론 원칙상으로는 1년에 1번씩 의회를 해산할수있지만 명분상으로는 좀 쫄리기 때문(...) 그리고 2002년 프랑스 대선에 스타 정치인이 된 죠스팽이 사회당 후보로 나왔지만 국민전선 장 마리 르펜한테 밀려 3위로 떨어지면서 프랑스 좌파의 역적이 되고만다.(...)
  5. 요건이 강화되어 난이도가 높아지긴 하였다.
  6. 여소야대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경우. 참고로 여당이 과반수 아래일 경우는 무조건 여소야대로 분류한다.
  7. 지방정부 소환제도는 지방자치법에 들어 있지, 헌법에는 없다. 이 제도 확대를 위해 굳이 개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다만, 헌법의 독소 조항을 빼고 보다 책임있는 정치 및 통일 준비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은 있다.
  8. 단서조항이 없이 그냥 4년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 조항이 국회의 국민소환제 부인 근거가 된다.
  9. 특히 현대 민주주의의 태동 과정에서 왕권과 시민권 사이에서 유, 무혈로 밀땅을 해온 서구 유럽 입장에서는 남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위의 설명에서 보듯 내각제의 경우엔 절차를 따라 할 수 있지만, 의회해산을 해야 할 시점이면 나라에 뭔가 큰 일이 터진 경우가 보통이니 '나라꼴 개판 5분 전' 표현에서는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