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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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개요

사람살해한 뒤 그 시신을 절단 및 훼손하여 토막내는 범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형법 제161조 사체등의 영득죄 및 제250조 살인의 죄)이 중복 적용되는 경합범이 되어,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까지 이를 수 있는 흉악 범죄이다.

2 왜 토막을 내는가?

사체를 토막내고 운반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막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증거 인멸 및 범행의 은폐. 일반적으로 사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살인 행위 자체가 발각될 가능성도 한없이 낮아진다. [1]시체를 작게 토막내 크기를 작게 하면 무게 및 부피가 가벼워져 운반에 한결 더 유리해질뿐더러, 유기 시에도 개별적으로 나누어 은닉하거나 하수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 흘려보내기, 산이나 강, 바다에 투척하여 동물에 의한 훼손이나 자연부패 등을 기도할 수 있는 등 유기 및 은닉에도 용이하다. 또한 머리손가락을 절단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늦출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사인의 파악 역시 어렵게 만든다.

그 외 동기로 상대에 대한 원한, 단순 쾌락(및 식인), 정신 이상에 의한 과시성, 조폭 집단의 본보기 등이 있다.

3 관련 사건

3.1 국내

3.2 일본

3.3 중국

3.4 러시아

3.5 미국

4 창작물

  1. 김명철 실종 사건 이나 김해 부산 부녀자 연쇄실종 사건 과 같이 범인을 잡아도 시체를 발견하지 못해 기소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건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