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왕/OCG에서 사용되는 몬스터 카드를 필드에 내놓는 개념 중 하나.
목차
1 개요
유희왕 카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룰 중 하나임에도 불구, 대다수의 플레이어들의 이것에 관한 룰을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임의 승패를 엄청나게 좌지우지 하는 룰이며 특수 소환의 종류에 따라 체인을 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리므로 순서도 중요해지며, 심리전을 형성하게 하는 원인이다.
대회에서 우승하는, 승률덱이라 불리는 덱들은 전부 이것을 밥먹듯이 해대는 덱들이며 이것을 행하지 않는 덱은 소위 비전투, 라고 불리는 엑조디아, 위저 보드, 종언의 카운트 다운 등의 덱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얕은 무덤등의 비전투 덱에서도 쓰이는 특수소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실상 아예 특수소환을 하지 않는 덱은 거의 없다.그럼 특수 소환이 아니잖아..
이것에 관한 룰이 복잡한 이유는, 유희왕/OCG 특성 상 텍스트로는 잘 알기 힘든 내용이 다수 존재하고, 또한 몇가지의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특수 소환의 종류에 대해 작성하고, 그것에 관한 룰이나 룰 분쟁등의 해결을 위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특수소환의 종류
2.1 몬스터의 특수 소환
룰 효과에 의한 특수 소환이나 싱크로 소환, 엑시즈 소환, 펜듈럼 소환은 체인 블록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천벌로는 특수 소환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신의 심판, 승천의 뿔피리 등으로는 무효화할 수 있다. 이는 턴 플레이어 우선권으로 행할 수 있기에, 프리 체인만 없다면 상대의 의견을 묻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다만 이 효과(룰 효과)로 특수 소환된 몬스터가 유발 효과 및 유발 즉시 효과를 발동하면 체인 블록이 생성되므로 이에 천벌로 체인해 효과를 무효화하여 파괴할 수 있다. 무효화는 하지 않지만 파괴하는 것으로 나락의 함정 속으로등이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효과로 특수 소환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예 : 제스터 콩피, 암흑계의 용신 그라파, 머시너즈 포트리스), 특정 조건이 붙으면 특수 소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예 : 사이버 드래곤)
유명한 것으로는 다크 암드 드래곤, 카오스 소서러, 카오스 솔저 -개벽- 등이 있다.
2.1.1 효과를 통한 정규 특수 소환
단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이 긴급 동조, 포뮬러 싱크론, 룡성이나 하이 메달리온 아츠와 같은 카드들처럼 "싱크로 소환한다, 엑시즈 소환한다" 등으로 텍스트가 적혀 있는 카드들이다.
이러한 카드들은 카드의 효과를 통하여, 룰에 의한 룰 소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순간 획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효과 처리가 종료된 후 정규 특수 소환을 실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카드들을 통한 특수 소환에 대해서는 소환 무효 계열을 발동해 소환을 무효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
단 저러한 카드들이 체인 2 이상에서 발동할 경우, 소환 무효 타이밍에 곧바로 다음 체인 블록의 처리에 진입하므로 무효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자신이 소환 유발 효과를 보유한 몬스터(블랙 로즈 드래곤 등)을 특수 소환했다면 소환 유발의 발동 또한 불가능.
그런데 여기서 텍스트적 예외가 또 발생하는(…) 카드가 RUM-퀵 카오스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항목 참조.
2.2 몬스터 효과에 의한 특수 소환
이 효과부터는 체인 블록을 만드는 특수소환이 슬슬 생기기 시작하므로, 신의 심판이나 뿔피리 등으로는 막을 수 없는 대신 천벌 등을 통해 막을 수 있다. 나락의 함정 속으로 등도 유효하다.
효과에 의한 특수소환은 왜 번개왕으로 막을 수 없냐는 질문이 많기에 서술한다. (신의 심판의 경우 발동하는 마법, 함정 자체를 막아버리면 되고, 몬스터 효과는 천벌로 막으면 된다.) 유희왕이라는 게임에서 효과(몬스터, 마법, 함정)의 발동을 성공한 경우, 그 카드의 효과 처리가 끝날 때까지 중간에 다른 효과가 끼어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 효과 처리가 끝난 시점은 이미 특수 소환이 완료된 시점이므로, 특수 소환 자체를 무효로 하는 번개왕, 신의 심판 등의 효과는 발동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1]
유언계 몬스터들(전투로 파괴되었을 때 ~~를 특수 소환한다.)도 동일하다.
저승사자 고즈, 트라고에디아, TG 워울프, 레벨 스틸러 등이 이 카테고리이다. 이들 모두, 자신을 특수 소환하는 것이 자신의 효과이다. TG 워울프의 경우 스펠 스피드 1의 유발 효과. 레벨 스틸러의 경우 묘지에서 발동하는 기동 효과이다.
극북의 블리자드, 정크 싱크론, 데브리 드래곤 또한 이 카테고리이다. 다른 몬스터를 특수소환하는 효과이다.
또한 LV 몬스터들 중에서도 몬스터 효과로 특수 소환하는 경우가 있으며, 호루스의 흑염룡, 암드 드래곤등이 그러하다.
2.3 마법에 의한 특수 소환
이 역시 체인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뿔피리로는 막을 수 없다. 다만 매직 재머와 같은 마법을 무효화하는 카드나, 신의 경고와 같은 특수 소환하는 효과를 포함한 효과를 무효로 하는 카드로 막을 수 있다. 정규 소환에 한정해 의식 소환은 무조건, 융합 소환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마법 카드가 필요 없는 컨택트 융합 및 몬스터나 함정에 의한 융합 소환도 존재하므로) 마법 카드를 사용하여 발동하므로 마법을 무효화하는 카드를 체인하면 대상 몬스터는 무조건 엑스트라 덱이나 패에 틀어박힐 수밖에 없다.
유명한 카드로는 죽은 자의 소생, 명추리, 몬스터 게이트, 차원 융합, 융합 등이 있다.
2.4 함정에 의한 특수 소환
마법에 의한 특수 소환과 거의 동일하지만, 이 쪽은 기본 스펠 스피드가 2이기 때문에 상대 턴에도 특수 소환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속공 마법 카드도 재정은 동일하다.
함정 몬스터도 동일하다. 몬스터를 특수 소환한다는 것이 효과처리이기 때문에, 효과 처리가 끝난 시점에서 소환은 완료되어있다. 함정의 발동을 막지 않으면 몬스터의 특수소환은 무효화될 수 없다.
유명한 카드로는 리빙 데드가 부르는 소리가 있다. 이쪽은 이놈의 미칠듯한 범용성 때문에 이놈이 꽉잡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3 특수 소환 몬스터
통상 소환이 불가능하고, 특정한 방법으로만 특수 소환할 수 있는 몬스터로, 유희왕 ARC-V의 시작과 함께 개정된 마스터 룰 3 텍스트에서부터 정식 카테고리로 독립되었다.
자세한 내용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