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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5년 6월 2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소재 동검도[1]에 위치한, 대한민국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소속 제288해상전탐감시대(이하 288R/S)에서 발생한 독극물 살포 사건. 전국을 떠들석하게 한 대한민국 육군의 530GP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9일만에 일어나서 뉴스 보도가 크게 나지 않고 묻혔지만, 해군 내에서는 난리가 났었고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윤광웅 제독의 책임론에 힘을 실어 준 사건이었다.
2 발단 및 수사 과정
2005년 6월 28일 아침 06시 30분경, 288R/S 소속 이모 수병(이병, 20세)이 식사당번을 하던 중 취사장에 있는 양은솥의 보리차[2]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조리병인 임모 수병(일병)에게 보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조리병 임 수병은 물이 상한 것이라 판단해 폐기 후 다른 음식물들을 살펴봤는데, 이 과정에서 김치통 등 다른 음식물통에서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 이를 수상히 여겨 전탐장 김모 중사에게 이를 보고했다. 김 중사는 07시 10분에 오염된 식료품을 취식한 인원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이 중 조모 수병(이병, 20세)이 아침 06시 경 보리차를 두 잔 마셨다고 보고하자 목에 손을 넣어 구토를 유발해 취식한 보리차를 제거하고, 주임원사가 우유와 한약제(두충, 오가피 등)가 섞인 물을 마시게 했다. 뒤이어 조 수병이 복통을 호소하는 등 상태가 나빠지자 해당 부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강화도의 강화병원으로 조 수병을 후송, 위세척 등 응급치료를 한 뒤 오후 1시40분께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옮겼다. 다행히 조 수병은 의식을 잃지 않는 등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았다. 조 수병 외에 음식물을 취시한 이가 없어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가 나자, 해군은 해군본부 헌병감실 수사과장(헌병대령) 등을 사건 발생 당일에 288R/S로 급파해 부대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1차 조사 결과, 보리차 안에 맹독성 제초제인 그라목손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고, 뒤이어 취사장의 다른 물통과 김치통 등 식재료가 담긴 용기들에서 그라목손과 알라유제 등의 제초제가 살포된 것과 부대에 보관하고 있던 그라목손 100㎎, 알라유제 60㎎가 분실된 것 역시 확인했다고 한다.
해군헌병단은 288R/S가 외진 곳에 있어 민간인의 접근이 어려운 특성상, 근무자들 중 누군가가 원한 관계를 품고 일을 저질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부대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내무생활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3 수사 과정
이후 해군헌병단은 국방부 합조단 및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식 의뢰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08월 05일 조 수병이 퇴원함에 따라 음용 경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수병이 보리차만 마셨다고 자백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해 온 288R/S 장병들의 행적을 정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특정해냈다.
그리고 8월 10일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거짓반응), 최면수사[3], 사고당일 행적 수사 등을 하는 받은 용의자가, 자백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날 범행일체를 자백, 범인이 특정지어져 구속 수사에 들어갔다.
4 당시 알려진 범인과 동기
범인의 정체는 당시 식재료의 이상 상태를 우선 감지해 보고한 이 수병이었다. 이 사건 역시 원인은 병영부조리였다.
이 수병은 288R/S로 동년 동원 8일에 전입한 뒤부터, 선임 수병 4명으로부터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에 걸쳐 구타 및 욕설을 듣는 등 가혹행위를 당해 왔다. 사고 당일인 28일에도 아침 06시 10분경 선임병인 임모 수병(일병)으로부터 국기 게양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제초제의 위험성을 모르고 선임병들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부대에 보관 중이던 제초제를 06시 20분경 식당 내 밥솥 등 5개소에 살포하였다.
그리고 10분정도 뒤, 선량한 다른 간부 및 수병들이 혹시 물을 마시고 탈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그라목손을 살포한 보리차를 가지고 우연히 이상을 발견한 것처럼 조리병 임 수병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5 피해 상황
다행히, 가해자가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자신이 제초제를 살포한 음식물들을 폐기토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일한 피해자로 알려진 조 수병은 제초제가 투입되기 10분 전에 보리차를 마셨으므로 제초제를 흡입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식자재가 오염된 시간을 알 수 없었던 관계로 전탐장과 주임원사가 구토 유발 및 희석제 주입 등을 실시했으며, 총 4번의 소변검사 중 2번 양성 반응이 나오긴 했으나, 이외의 혈액검사 등에선 정상 소견이 나왔다. 조 수병이 제초제가 투입됐던 물통을 전탐장의 지시로 세척할 때 세척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던 것이 양성 반응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다른 수병들은 손을 제대로 씼었다고 한다. 조 수병이 보리차를 마시고 제초제가 투입된 물을 마신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한 것은, 사건이 너무 확대되고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입원기간 중 환자 보호차원에서 수사를 강행할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 수병은 국군수도병원에서 08월 05일에 무사히 퇴원, 복귀했다.
6 관련자 처벌 및 후속대책
가해자 이 수병은 상해미수죄가 적용되어 구속 수사에 들어갔고, 거짓으로 입원했던 조 수병 역시 불구속 수사되었으며,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인 폭행 및 가혹행위자였던 수병 4명 역시 해군이 사법 처리키로 했다.
또한, 당시 전탐감시대장이 지휘 책임을 지고 징계받았으며, 해군은 독극물 등 보관 관리 지속적 확인감독 강화와 함께 구타, 가혹행위 등 정밀진단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그런데, 가해자로 알려졌던 이 수병은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일관하게 부인하고 있고, (판결문에 따르면)폭행이 경미해 범행동기로 보기 어려우며, 목격자나 지문 등 증거가 없는 점,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이 수병은 1심 무죄로 석방되어 288R/S가 아닌 타부대로 전출, 만기 전역했다.
해군판 gp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