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1 개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기사
선박직원법 시행령

海技士.


해기사는 선박을 운용하는 직업이나 그 일에 필요한 면허증을 말한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선박직원법의 영향을 받는다. 면허증은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하고,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주관한다. 크게 갑판부와 기관부로 나뉜다.

군함이나 여객선, 어선을 운항하는 해기사도 많지만 한국에서 해기사라고 하면 상선을 운항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항해사의 경우는 상선한정과 어선한정 면허가 따로 분류 되며 교류교육과 시험을 통하여 동일 면허의 발급이 가능하다. 즉 3급 어선 항해사 소지자는 교류교육 이수 후 상선전문 시험을 쳐(5과목 중 마지막 전문 과목이 상선과 어선으로 다른데 교류시험시 이 마지막 전문과목만 따로 치면 됨) 합격하면 3급 상선 항해 면허를 추가 취득 가능하다. 그 반대 역시 가능함.
다만 기관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양계나 수산계 가릴 것 없이 모든 면허가 동일하다. (5급 이하에 한해서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1년간 승선 후 한정제한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해기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해운계 4개소(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수산계 14개소(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 제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통영), 강원도립대학, 인천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경남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 포항과학기술고, 제주성산고, 울릉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있다. 해당 대학교 졸업시 3급 항해사/기관사, 고등학교 졸업시 4급 항해사/기관사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3, 5급 항해사/기관사 양성과정(오션폴리텍)을 개설하고 있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신임경찰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5급 항해사/기관사 취득이 가능. 교육기관 연간 배출 인원은 약 2,000여명.
해기사면허 취득 방법 및 양성기관

5급 이상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소유하고 2년 경력 이상을 갖춘 이는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에서 9급 공무원으로 경력채용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항해사/기관사 면허만 가지고 있어도 경채 응시 가능.

한가지 유의해야하는데, 3급과 3등은 엄연히 다르다 ! 예를 들어 , 3급 항해사는 소정의 과정을 거쳐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3급 항해사' 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3등 항해사는 선박 내에서 주어지는 직책으로, 대게 의료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의료관리자 자격은 별도로 취득하여야 함)

군함들은 해양수산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해군들에게 해기사 면허는 필요 없다. 해군 간부들이 해기사 면허를 따려면 승함 경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군에서 복무하다보면 우린 무면허로 배 몬다는 드립을 들을 수 있다. 항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타나 전탐 직별 부사관들이 전역 대비해서 도전하는 일이 많다.

2 해기사의 종류

2.1 항해사

航海士, Deck Officer

1~6급까지 있다. 선장 및 항해사는 해양, 연안 및 내륙해안에서 승객 및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상선, 여객선, 어선 등의 선박을 운전하고 갑판원들의 활동을 감독, 조정한다. 항해목적지, 기후, 거리 등을 확인하고 선박의 조정실, 기관실, 통신실 등을 점검한다. 화물의 적재상태, 식료품, 연료 등을 검사하고 승무원을 확인한다. 선내 종사원에게 업무를 분담하고 업무를 지휘한다. 항해도, 나침반, 레이더 및 기타 항해 보조기기를 사용하여 선박의 속도를 조절하고 항로를 지시한다. 항해기구, 지도, 차트를 사용하여 지리적 위치를 판단하고, 강이나 해협 또는 기타 좁거나 위험한 바다나 수로에서 선박을 인도한다. 선박의 진행사항, 날씨, 그리고 배의 측정기 상에 나온 해양상태를 기록하고 선박의 항해기기 및 장비를 유지, 관리한다. 화물의 하역을 지휘, 감독하고 갑판승무원들의 활동을 관리, 조정한다. 수색 및 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항해활동을 보조하기도 한다.

  • 선장 : 이름 그대로 배의 모든 업무의 최종결정자이며 보안책임자, 안전책임자, 재무책임자 등의 역할을 한다.매달 선원들 본선불 챙겨주느라 달러 세는 모습이 짠하다 입출항의 경우 도선사의 업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도선사는 그저 도우미의 역할일 뿐 실질적인 책임은 모두 선장이 진다.
  • 1등항해사 : 갑판부의 최고사관으로 배의 유지•보수 및 화물의 총 책임자. 상선의 경우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목적인 배인데 그 화물의 책임자가 바로 1등항해사. 해적선의 1등항해사는 역할이 뭐지 그럼
  • 2등항해사 : 일명 항해장. 항로계획의 수립, 해도에 항로표시, 수로서지 관리등의 항해 전반을 책임진다. 3항사와 1항사가 선박 전반의 유지 보수를 뛰는 동안 항해부분을 혼자서 맡아 처리하고 자유시간을 유유히 챙겨먹을 수 있어 항해사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항구 로테이션이 자주 바뀐다면 어떨까. Distance_table_ver13_수정본_final_최종_진짜마지막.xls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그 빌어먹을Stern ramp의 운용을 맡는다.
  • 3등항해사 : 1항사의 업무인 배의 유지•보수 중에서 안전장비 일체를 대행한다(M&I Log의 실제 관리자). 또한 의료관리자 업무 및 Log Book의 기록도 3항사가 전담하는 곳이 많다. worktime 기록은 모두의 일이지만 자연스레 3항사의 업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스타벅스가 이름을 딴 모비 딕의 등장인물인 스타벅이 1등 항해사 역할을 맡고 있다.

2.2 기관사

  • 기관사라 쳐도 이 문서로 들어올수 있다.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機關士)를 찾아온 것이라면, 항목 참고.

機關士, Engineering Officer

1~6급까지 있다. 기관사는 선내 기관의 정비·운전 및 선내의 동력을 공급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사는 각 직무별로 담당하는 기기가 정해져 있으나, 규모가 큰 작업이나 긴급상황에 대처 하는 경우는 기관부 전체가 모여서 일을 하는 편이다. 아래는 일반적인 상선에서의 기관부를 설명한다. 물론 배의 규모라든지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기관장 : 기관부의 수장으로서, 배의 전체적인 유지보수를 책임진다. 보통 배의 오염방지관리인을 함께 겸직한다.
  • 1등 기관사 : 기관부의 부서장으로, 기관실 전체 업무를 현장지휘한다. 배의 주기관을 관리하는것이 주임무이다. 이외에 윤활유의 수급 및 관리, 공기압축기, 비상기기 등을 관리한다.
  • 2등 기관사 : 발전기, 청정기, 연료류의 수급 및 관리, 각종 펌프류, 구명정, 폐수처리장치 등을 담당한다. 선장, 2등항해사, 조리장과 함께 배의 부식을 관리하기도 한다.
  • 3등 기관사 : 보일러, 전기계통, 냉동기, 분뇨처리기, 기관장을 보좌하여 여러가지 서류의 작성 등을 한다... 마는, 3등 기관사는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담당기기라 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관리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2.3 전자기관사

電子機關士, Electronic Engineering Officer

단일등급. 항해장비 및 갑판기기를 포함한 선박의 전기·전자 및 자동제어 설비·시스템의 유지·점검·보수관리·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응시 경력으로 미루어 볼 때 3급과 4급 기관사의 중간 위치이며, 전자기관사 승선시 출력 3천kW 이상의 원양항해 선박에 부과되는 3등기관사·전기기사·전기기능사·전자기사·전자기기기능사 등의 승선의무가 면제된다.

2.4 운항사

運航士, Ship Operator

1~4급까지 있다. 항해사와 기관사의 하이브리드 직종. 하지만 그렇기에 응시자가 적다.(...) 별도의 양성과정도 없다. 2013년 기준 보유자 26명(항해/기관 1~4급 전부 합쳐서!)이라는 초초초레어 면허증이다. 운용하는 선박역시 거의 없는 실정 한국해양대학교 모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시험인원이 0명이라면 시험문제를 출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놈팽이(!?)가 장난으로 시험을 매년 응시하였다가 응시거부를 당했다고 한다.

2.5 통신사

通信士, Radio Operator 통신사 말고

1~4급까지 있다. 예전에 모르스 부호나 일반 무전기로만 해상통신이 가능했을 때는 통신장을 따로 승선시켜야 했으나, INMARSAT 기반의 GMDSS가 도입되면서, 항해사나 운항사가 통신사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되어, 현재는 통신사 면허만 가지고는 배를 타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대부분의 상선에서 2등항해사 또는 3등항해사가 항통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대형 여객선에 한해 겸직 금지 규정을 두자는 의견도 있으나 실현이 될런지...기사

크게 기존 무선 방식인 전파통신급과 GMDSS 선박용인 전파전자급으로 나뉘며, 3급 이하는 승선 경력 없이도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등급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증(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이나 무선종사자 국가자격증(제한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을 취득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취득 등급 및 항해사 소지 여부에 따라 알맞은 통신사 취득 교육을 받은 다음, 통신사 면접시험(필기 없음)에 합격하면 통신사 면허를 딸 수 있다.

1, 2급은 3개월(전파통신급은 6개월) 이상의 연안 또는 원양항해 통신사 경력이 있고 각각 전파전자통신기사 및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된다.

2.6 소형선박조종사

小型船舶操縱士, Small Vessel Operator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선박을 조종할 수 있는 면허. 시험은 4지선다 25문제, OX형 25문제.

응시하려면 2t 이상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아야 한다. 소형선박조종사 취득 후에 5t~100t 급의 선박에서 2년간 운항 경력을 쌓으면 6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특례 조치를 통해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발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보유자는 승선 경력이 없어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하려면 필기시험과 파워보트(또는 요트) 조종 실기시험을 치루거나, 5일짜리 면제교육(일반조종 1급은 불가)을 이수하면 된다. 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및 요트면허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의 한정면허에 해당한다. 이런 면허만 가지고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없이는 어선 같은 것은 조종할 수 없다. 즉, 경력 없이 어선을 조종하고 싶다면 5일짜리 면제교육 이수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일반 2급 또는 요트) 취득 ->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 코스를 타면 된다.

6급 항해사/기관사 면허의 한정면허 중 모터보트 한정면허, 동력요트 한정면허도 있다. 이런 면허만 가지고는 55톤 이하의 레저용 보트나 동력 요트만 조종할 수 있고 어선 같은 것은 조종할 수 없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취득 후 4년이 경과하면 모터보트 한정면허 취득 가능.

2.7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위그선을 조종할 수 있는 항해면허. 소형과 중형으로 나뉘며, 취득 조건으로 항해사(또는 운항사) 면허와 경량항공기조종사 이상 면허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해양대학교와 항공대학교를 동시에 !

3 도선사

도선사 항목 참고.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항해사나 운항사(항해전문)만이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