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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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 |
1 개요
대한민국의 제4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대한 모음. 10월 유신 이후의 대통령 선거는 단일 후보만 출마하여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는 말그대로 관제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의 의미는 사실상 없었다.
1972년 11월 이른바 10월 유신으로 불리는 제7차 헌법개정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먼저 국민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은 구, 시, 읍, 면, 동을 지역구로 해서 투표로 선출하며, 농촌에서는 소선거구제, 도시에서는 중선거구제를 적용하였다. 문제는 이 때 대의원 후보로 출마한 사람들이 예비군 지휘관, 새마을 부녀회장, 한국반공연맹 지부장, 지역농협 조합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1] 계열 노동조합 위원장 등등 죄다 관변성향 후보들이었다. 자세한 것은 통일주체국민회의 항목 참조. 대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진행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단일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간선투표제를 일컫는 이른바 체육관 선거의 어원.
2 배경, 과정, 결과
2.1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2월 15일 대의원 선거를 치르고 2,359명의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12월 23일 이 대의원들이 결원 없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박정희 후보에 대해 찬성 2,357명, 반대 0명[2]박정희 2,357표, 무효 2표("박정희" 한자를 잘못 쓴 것)로 박정희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2.2 제9대 대통령 선거
1978년 5월 18일에 대의원 선거를 치르고 2,581명의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였으며, 7월 6일 이 대의원들 중 2,579명이 장충체육관에 모여 박정희 후보에 대해 찬성 2,578명, 반대 0명박정희 2,578표, 무효 1표(역시 "박정희" 한자를 잘못 쓴 것)로 박정희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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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의 장충체육관 선거 공고.
2.3 제10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뒤,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1979년 12월 6일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으며, 이번에는 2,549명의 대의원이 투표하여 최규하 2,465표, 무효 84표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법정임기는 1984년 12월 26일까지지만, 그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1년 이내에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의 과도정부였으며, 따라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거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