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

小選擧區制 / Single-member Constituency System : SCS

1 개요

소선거구제, 또는 소선거구는 선거에 있는 선거구제도와 선거구의 한 종류이다. 말에서 알 수 있듯 선거구가 작기 때문에 붙은 별명.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뽑게 되면 중선거구제가 된다.

2 설명

대단히 직관적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1등만 당선되는 다수대표제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를 First-past-the-post 줄여서 FPTP라고도 한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대통령 선거 역시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선거라고 볼 수 있다.

3 특징

800px-Countries_That_Use_a_First_Past_the_Post_Voting_System.png

▲단순다수제·소선거구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가들.[1]

가장 대표적인 선거구제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에서 쓰이고 있는 선거구제도이다.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 정치진입 문턱이 높아져서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을 보인다.[2]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므로 49.9%를 기록한 후보라도 50.1%를 기록한 후보에게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혹은 소수에게만 지지를 얻고 나머지 다수는 매우 싫어하는 후보라도 후보가 난립하면 다른 후보를 떨어트리고 혼자 당선될 가능성이 생긴다. 때문에 사표가 많아지고[3]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유권자들이 정치적 무관심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4] 그리고 세세하게 선거구를 정해야하므로 생활권이나 행정구역과는 상관없는 게리맨더링이 판을 친다! 남아공의 악명높은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시행되었던 것도 이러한 선거제도의 맹점때문이었다. 국민당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한 게 1948년 정권을 잡은 이후였는데, 1948년 총선에서 득표율 자체는 연합당(49.2%)이 국민당(37.7%)을 10% 이상 차이로 앞섰으나, 선거구 조정이 제때 안 이루워지면서 국민당(70/153석)이 연합당(65/153)을 이겼고, 이후 정권을 잡은 국민당이 게리맨더링으로 연합당의 세를 약화시키고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박탈하면서 국민당은 1990년대까지 장기집권하게 된다.

19대 총선의 지역구 선거에서 부울경의 새누리당 독점현상도 소선거구제의 맹점의 예이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의 득표수 자체는 새누리당의 득표수보다 단 10% 정도 적었지만, 최소 1%, 많으면 10% 차이로 낙선되는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후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5], 겨우 3석을 건졌다. 물론 20대 총선때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거방식이 있으니 선거 항목의 선거방식 파트를 참고하기로 하자.

한편 소선거구제에는 장점도 있는데, 선거구가 좁으므로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알기가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되면서 후보자도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원활하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선거구의 당선자, 후보자, 예비후보자들이 광활한 선거구 중에서 중점지역에만 신경쓸 수 있는 우려도 있는데, 소선거구제도에서는 그럴 우려가 적다. 예를 들어, 19대 총선 기준으로 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나 홍천-횡성 선거구는 그 넓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1명씩 뽑는데 2~3명을 뽑기 위해 두 선거구와 춘천 선거구가 합쳐진다고 하면, 후보자들은 인구 수와 인구밀도에서 비교가 안되는 춘천에만 몰리고 신경쓸 것이다.[6] 그리고 인기가 떨어진 유력 후보자의 업적을 평가하고 낙선시키기에도 편하다. 업적에 숟가락 얹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쉬워지고, 1위였던 후보를 2위로 만드는 게, 1~a위 후보를 a+1위로 만드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 하의 약간 애매한 선거구에서 후보를 한 명 내서 확실히 당선시키느냐 두 명 내서 위험수를 노려보느냐 같은 애매한 정치적 공학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

한 마디로 간단한 형태다. 선거 실시나 후보자와 유권자와의 관계 정립이 간단해지고, 의회 구조나 유권자의 복잡할 수 있는 민의 반영도 단순화된다.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안 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편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2:1이며, 미국은 1.2:1, 프랑스는 1.5:1, 캐나다는 1.67:1, 일본는 2:1로 정해져 있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가장 인구가 많은 몬태나와 가장 인구가 적은 로드 아일랜드 1구를 비교해 보면 인구 차이가 2배 정도 나고, 일본의 경우 2015년 9월 기준 도쿄도 1구(50만)와 미야기현 5구(23만)의 인구 차이 역시 2배 정도였다. 영국의 경우 15년 총선 당시 가장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는 와이트 섬(Isle of Wight, 108,804명)이었고, 가장 유권자 수가 적었던 지역구는 나 헬라넌 언 여르(Na h-Eileanan an Iar, 21,769명)으로, 잉글랜드 내에서는 선거구 인구 편차가 2:1 이하로 적은 편이었으나 스코틀랜드웨일즈의 몇몇 선거구가 인구가 매우 적았던 연유로 거의 5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몇몇 나라는 더 심각한 경우도 있는데, 필리핀의 경우 가장 인구가 적은 바타네스(16,604명)와 가장 인구가 많은 칼로오칸 1구(1,093,424명)의 인구 차이가 65배에 달한다.

4 국가별 현황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지역구지방선거 광역의원 지역구 선거구에 소선거구를 도입하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2006년 지방선거부터 중선거구제[7]로 바뀐 상태이다.

의회민주주의의 본고장인 영국에서는 100%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덕분에 노동당보수당(특히 노동당)은 상대적으로 많은 의석을 얻고 제3정당으로 중도파격인 영국 자유민주당은 득표에 비해 의석이 훨씬 적은 편이다. 그래서 자민당이 연정 집권 후 선거제도 변혁을 꾀했으나 부결되었다. 2015년 총선에서는 이런 소선거구제 때문에 4%를 득표한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56석을 가져가는데 12%를 득표한 영국독립당이 1석밖에 챙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스코틀랜드라는 확실한 지지기반이 있었던 스코틀랜드 국민당에 비해 지역기반이 없고 과격한 성향 때문에 각 선거구에서 이기기는 힘들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소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도 대선에서의 선거인단(간선제)방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다수결로 후보를 선출한다. 캐나다인도 공화국 역시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프랑스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프랑스의 경우 의회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와 함께 소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몽골이 2016년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로만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전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꿨는데, 결과적으로는 소선거구제의 효과가 역으로 나타나면서 여당이 뼛속까지 털렸다.

북한최고인민회의도 소선거구제로 선출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선거란 것이 의미가 없다. 거의 공산당 찬반투표라서

  1. 소선거구제이나 단순다수제가 아닌 결선투표제선호투표제 등을 채택한 국가들(프랑스·호주 등), 비례대표제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국가들(대한민국·일본 등)은 색칠되어 있지 않다.
  2. 뒤베르제의 법칙
  3. 특히 상대다수대표제의 경우 전체 유표수의 70%이상이 사표가 되기도 한다.
  4. 선거는 조직력도 중요한데 정당의 지역기반이 강력한 대한민국에서 그 지역의 주력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가 투표하는 후보가 높은 확률로 낙선하게 된다. 이는 유권자를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
  5. 심지어 거제시에서는 진보신당 후보가 단 1%차이로 낙선되었다. 참고로 20대 총선에서도 더민주 후보가 단 730표 차이로 낙선되었다.
  6. 범위를 확대하거나 좁혀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전역에서 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도 춘천,원주,강릉 등에 후보자의 신경이 몰릴 것이고, 대도시 내에서도 소소한 지역민원 대신 논쟁이 되고 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신경이 몰릴 것이다.
  7.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보통 선거구당 2인~4인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한데, 소선거구를 채택한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제6회 지선 당시 대구광역시 의회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광주광역시 의회의 경우 모든 지역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었다. 확연하게 갈리는 지역 정치색 그나마 광역의원은 비례대표가 있지만 기초의원은 비례대표가 없거나 수가 적은 경우가 많아 소선거구제를 도입할 시 특정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 의석을 모두 차지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