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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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警備

사망플래그 + 할리웃판 극한직업 + 좋은 경험치 제공자 + 사망전대 + 전투력 측정기

무언가를 지키는 행위, 혹은 그러한 일을 말한다. 공경비와 민간경비로 나눌 수 있다. 공경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비, 즉 경찰이며 민간경비는 경비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를 갖추고, 경비업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비회사에서 제공하는 경비 서비스를 말한다.

2 민간경비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기계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로 나뉜다. 특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넷은 일반경비 범주에 포함된다. 민간경비의 인가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되기 30일 전부터 갱신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갱신이 된다. 경비회사가 아닌 경비의 대상이 되는 주체 측에서 직접 뽑는 경비는 수위 항목 참조.

2.1 시설경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경비업종.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 즉 건물이나 일정 구역의 시설을 지키는 보안업체를 말한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회사 빌딩이나 대학의 경비는 물론, 은행의 청원경찰도 청원경찰이 아닌 일반경비에 속한다.[1] 시설의 소유주는 시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 중 관리권을 경비회사에 양도하고, 경비회사는 이 관리권을 경비원에게 양도하는 시스템이다. 소유주는 법이 허락하는 한도에 따라 내 시설을 이런 식으로 관리해달라며 관리규약을 지정하고, 경비원은 특수한 사정이나 위법사항이 없는 한 그 관리규약에 따라야만 한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대표회의(입대의)가 소유주를 대표한다[2].

이들이 하는 일은 아파트 경비원을 보면 된다. 관리, 순찰, 점검에서 각종 쓰레기 분리수거나 택배 보관 등, 하는 일은 더럽게 많고 대개 24시간 교대 근무를 서게 되는데 봉급은 쥐꼬리만하게 나온다[3]. 이들의 봉급은 입주민의 관리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개 14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편이고 100만원도 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은행 경비원의 경우 대개 매우 편하나, 조금 큰 은행의 경비원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하루 종일 서 있을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이 주 고객인 은행의 경우, 귀가 어두운 노인들이 이것저것 물어 보거나 따지면 귀찮아진다. 그 외에 은행 텔러들의 점심 셔틀을 하거나 심부름 셔틀 일을 한다.

대학 경비원의 경우, 각 단과대학이나 기숙사에 상주근무하는 경비원과 순찰을 도는 패트롤 조로 구성된다. 이들 역시 24시간 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다. 상주근무하는 경비원은 대개 편하지만 총장이나 이사장 등 높으신 분들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근무하는 경우 이것저것 눈치 볼 것이 많다. 기숙사는 말할 것도 없다. 통금을 어기고 밤새 술먹다가 새벽에 휴게시간에 문 열어달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며[4] 분리수거도 그들의 몫이다. 최고의 꿀은 바로 도서관. 도서관의 경우 높으신 분들도 자주 오지 않고, 하는 일이라고는 가끔 순찰 돌고, 시간 되면 학생들 퇴실시키고 문 잠그는 일이 전부이다. 패트롤은 정문이나 후문에 따로 마련된 초소, 혹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한다. 하는 일은 대기. 문 개폐나 전기장치 점검 등 민원이 들어오면 출동하여 해결해 주고, 주차위반한 차량에 위반딱지를 붙인다던가, 정기적으로 순찰을 돈다던가 한다. 대학들은 대개 캠퍼스가 매우 넓으므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스쿠터 운전은 필수[5].

또한 대학 경비는 아파트같은 공동주택 경비에 비해 하는 일이 매우 적기 때문에 나이어린 학생이나 교수의 홀대를 가뿐히 무시할 수 있는 멘탈의 소유자라면 대학 경비만큼 편한 직장도 없다[6].

이상한 총장이 경비원들에게 경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하지만 가끔씩 젊은 경비원들은 자기 또래의 대학생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서 경례를 붙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2.2 호송경비

주로 은행이나 금고에서 현금을 호송하는 차량을 뒤따르며 경호하거나 직접 현금을 운반하는 경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는 호송경비를 하는 업체가 그다지 많지 않으며, 또 운반하는 것이 이다 보니 각종 사고가 많다[7].

2.3 기계경비

기계를 이용한 경비. 에스원(세콤)이나 ADT캡스 KT 텔레캅 등이 유명한 기계경비회사이다. 진동이나 열을 감지하는 센서, CCTV 등을 이용한 경비를 말하며 외부침입, 화재, 도난, 범죄 등이 발생했을 경우 기계가 그 이상을 감지하며 가까운 관제실로 신호를 보내면 대기 중이던 경비원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이 기계들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이들 회사 출동의 대부분은 기계 오작동[8].

에 따르면 기계경비원은 관제시설에 신고가 들어오면 2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경찰이 5분 안에 도착하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긴 시간. 25분이면 예를 들어 절도범이 금은방에 침입하여 유리를 깨고 대충 쓸어 담은 뒤 차 타고 고속도로로 도주하면 도 경계선을 넘어가는 시간이다. 이 출동 시간에 대해 논란이 많다.

2.4 신변보호

사경호 업체는 경호원 항목,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경호실 항목 참조.

2.5 특수경비

발전소와 같은 국가주요시설을 지키는 경비를 말한다. 일반경비와 달리 이들은 실총으로 무장하여 근무한다. 그 외에 다른 점은 딱히 없다. 난이도 면에서는 오히려 일반경비보다 쉬운 측면도 있는데 별의별 걸로 잘리는 일반경비들과 달리 이들은 보안만 철저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3 경비원이 되려면?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 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의 법에 따라 경비원을 선출한다. 즉 범죄 안 저지르고 착하게 살고, 또 심신 건강하면 누구든지 경비원이 될 수 있…지만 일이 일이다보니 대부분 남자를 뽑는다. 은행 경비같은 경우 여자를 쓰기도 한다. 이렇다보니 일찍 퇴직한 사람이나, 전역한 직업군인 출신 등의 사람들이 많다.

처음으로 경비원이 되었다면 지방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신임교육을 받아야 한다(신입이 아니다). 일반경비원은 24시간[9]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이수증이 나오는데, 이 이수증을 가지고 업체에서 관할경찰청에 배치신고를 하면 끝.

이 이수증은 유효기간이 3년인데,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 직무를 그만 둔 뒤로 3년이다. 즉, 경비회사에서 퇴직하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또 받아야 한다. 단, 퇴직하고 3년이 지나기 전에 단 하루라도 경비원으로 다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또 3년이 연장된다.

4 교육

위 항목에서 설명한 신임교육 외, 매달 4시간 씩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귀찮기도 하고 4시간 동안 자리가 비기 때문에 대부분 잘 안한다. 단순히 이러이러한 교육을 했습니다/받았습니다 하고 서명하여 제출하는 방식.

5 무장

특수경비원은 실총으로 무장하지만 일반경비원은 실총을 사용할 수 없다. 대개 가스총, 경봉, 경적으로 무장한다. 그렇다고 함부로 쐈다간 되려 폭행, 상해로 걸릴 수 있으니 무기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강도가 총이나 칼을 꺼내들고 위협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협박을 하건 욕을 하건 절대로 적극적인 제압을 해서는 안 된다.

총기소지가 자유로운 미국, 중남미, 필리핀은 일반경비원들도 권총을 소지하고 실탄을 장전하고 근무하며 심지어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필리핀, 콜롬비아 등 치안이 극악인 나라들은 경비원이 샷건까지 갖고 근무한다. 그래도 무장강도가 끊이질 않는데 웃긴 건 강도가 쳐들어 오면 경비가 겁 먹고 먼저 도망가 안에 있던 사람들만 고스란히 털리거나 경비가 강도로 돌변한다!

6 세간의 인식

이렇듯 대상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각종 더럽고 힘든 일이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터무니없는 민원을 하거나, 민원을 안 들어 줬다고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다만 경비원은 계약관계에 있어서 최하위에 있다. 고객사가 갑, 경비업체가 을, 경비원이 병이다.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화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리기까지 하는 게 경비원. 특히 아파트 경비원은 입주민이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자기 마음에 안든다 한마디만 하면 100% 잘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파리 목숨. 그래서 정말 그것 말고 할 게 전혀 없거나 잘려도 한 몇달~1년 근무하고 나갈 사람이거나 돈이 많거나 가족이 없다면[10] 모를까, 경비원을 오래 하는 건 그다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11]

2014년 10월 7일에 압구정 신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분신 자살 사건은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 처우가 잘 드러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해당 경비원을 분신으로 몰아간 노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 천하의 개쌍X 게다가 12월 11일, 같은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주먹질로 코뼈가 부러졌다고 한다 집값에 미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분리수거나 택배, 교통정리, 운전 등 분명 경비원의 임무가 아닌 사항도 도맡아 한다.[12]

제이슨 본 급 전투력을 가지신 분도 있으시니 까불다가 죽을 수 도 있다 택배 문제로 다투다가 경비원이 손톱깎이 칼로 입주자 대표 살해

7 창작물에서

대중매체에서도 취급이 영 좋지 않다. 보통 무슨 일만 나면 열심히 나서지만 희생양 1순위로 광탈당하는게 보통.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무능한 주인공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위험성에 대해 친절히 알려주시는 눈물겨운 희생정신을 엿볼 수 있다... 아니면 하필 반사회적 조직에 취업해서 주인공들에게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가던가.

어두컴컴한 장소를 혼자 경비하기 때문에 종종 공포 게임의 주인공이 경비원인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FNaF 시리즈 라던가

8 관련 기사, 영상

그것이 알고 싶다 961회 (사모님과 경비원편)

9 관련 항목

  1. 위키백과에서는 이점을 구분하지 않고 은행경비원과 국가/지방직 청원경찰을 동류취급하고 있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국가/지방직 청원경찰 현직 및 경비업계 종사자/경력자중에서도 일부 극소수만 알고 있으며,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반인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변인 중에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높은 확률로 국가/지방직 청원경찰 현직&준비생 또는 경비업계 종사경력자(대표적으로 경비지도사)일 것이다.
  2. 부녀회나 기타 단체는 일절 권한이 없으니 참고. 하지만 부녀회의 입심이 워낙 세서 실상 부녀회의 의사에 따라 입대의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3. 법적으로는 경비원이 분리수거를 하거나 택배를 보관할 근거가 전혀 없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당장 잘리는 경비원들의 해고 사유를 보면 진짜 보안업무 제대로 못해서 혹은 게을러서 잘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대부분 전혀 엉뚱한 걸로 잘린다.
  4. 사실 안 열어줘도 학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만, 그렇다고 밖에서 재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5. 그렇기 때문에 생명수당이 붙어 각 단과대학 상주근무자들에 비해 봉급이 높은 편이다
  6. 또 청소나 분리수거도 대개 미화원을 따로 고용하기에 편하게 일하려면 정말 편하다. 물론 기숙사경비는 제외.
  7. 실제로, 호송경비원이 지인들과 사전에 계획하여 강도를 당하는 척 하며 돈을 빼돌린 사건도 있었다.
  8. 혹은 직원의 실수이다.
  9. 2014년12월10일 부로 2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정
  10. 부양가족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차이가 매우 크다.
  11.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다. 물론 해당 아파트의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면 적어도 주민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르지는 못한다. 하지만 간접고용이다 보니 사용자 따로, 고용자 따로에 주민이 갑이어서 가차없이 자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좋게 보면 문제 경비원을 바로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지만 나쁘게 보면 경비원을 거의 알바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경비원의 보안 업무가 알바와 같은 클래스일 리는 없다.
  12. 사실 이건 경비원이 안하는 게 맞는 일이다. 그런데 경비원이 병, 업체가 을 이런 식이다 보니 입주민이 시키면 하고, 못하는 경비원은 잘리는 어이 상실의 사태가 2016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