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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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카롤 보이티와 추기경(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한국어 한자/일본어(구자체): 樞機卿
라틴어: Cardinalis
그리스어: Καρδινάλιος (Kardhinalios)
영어프랑스어: Cardinal
독일어: Kardinal
일본어(신자체): 枢機卿(すうききょう/すうきけい)
중국어: 樞機/枢机(Shūjī)·樞機主教/枢机主教(Shūjīzhǔjiào)
에스페란토: Kardinalo

"추기경의 붉은색 옷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굳건히 하고 하느님 백성들의 평화와 가톨릭교회의 발전과 자유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봉사자로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 성 요한 바오로 2세

1 개요

추기경의 문장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 주교품에 오른 성직자, 혹은 평신도 중에서 교황이 임명한다.[1]공식석상에서의 존칭은 전하(殿下, His/Your Eminence)다. 사전에서 찾을 경우 해당 영단어는 예하(猊下)로 번역된다. 실제로 예하라는 단어는 고승을 높이어 이르는 말이며, 일본에서는 추기경에 대한 경칭으로 예하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eminence를 전하로 번역하며, 국어사전에서도 '전하'를 찾아보면 추기경에 대한 존칭으로 나와 있다.

추기경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의전상 귀빈급의 대우를 받는다.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자동적으로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타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데다가 국가 부원수급인 추기경의 국제적 위상도 감안해서 대부분 특별 케이스로 이중 국적을 인정한다. 과거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았던 한국도 한국인 추기경들에게는 이중 국적을 허용했다. 그리고 바티칸 시민권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 교구민의 대표권자로 보면 된다

2 어원

유럽 지역의 가톨릭 국가들에서는 왕족인 프린스에 해당하는 대접, 즉 국가 부원수(!)급의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인지 별칭이 교회의 왕자(…). 순교자의 피를 의미하는 진홍색 수단을 입는다.

추기경을 일컫는 라틴어 Cardinalis는 경첩을 의미하는 cardo에서 유래하는데,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교회의 중추가 되는 막중한 직책을 뜻한다고 한다.

동양권에서 이를 번역한 추기경(樞機卿)이라는 단어는, 교황(敎皇)ㆍ주교(主敎)ㆍ신부(神父) 등의 단어에 비하면 상당히 어려운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하자면, 추기(樞機)라는 단어에는 중추가 되는 기관이라는 의미가 있다. 주역 계사편에 '언행은 군자의 추기(樞機)이며, 추기의 발동은 영욕의 근원이다'라는 구절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중요한 요직을 일컬을 때 '추기'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 라틴어 원어와 비슷하게 지도리(돌쩌귀) 추(樞)자가 들어가니 상당히 그럴 듯한 번역이다.

근대기에 유입된 서양 개념을 번역해서 동양에 도입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교중국 고전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지식인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서양의 정신문화가 동양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역설하기 위해서, 번역할 때에도 가급적 '있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추기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는, 추기경들이 입는 붉은 수단에서 유래한 '홍의주교(紅衣主敎)'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참고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MLB)나 애리조나 카디널스(NFL) 등 스포츠 팀의 마스코트로 들어간 '카디널'은 추기경이 아니고 홍관조라는 뜻으로 쓰였다. 다만 홍관조가 추기경과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홍관조의 털 색이 추기경의 수단과 색상이 비슷해서 이 새가 cardinal이라고 불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역할

기본적으로 교황의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들을 말하며, 대부분의 추기경들은 출신 국가의 중심 대교구의 장(長)을 겸한다 (한국의 경우는 서울대교구). 교황청 내에서는 바티칸 시국의 부원수인 국무원장이나 교황청 산하 9개 성(省)의 장관직을 맡는 등 교황청과 바티칸의 업무를 총괄한다. 그리고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교황을 제외한 최고위 성직자라고 하면 맞겠다. 일단 교황이 직접 칙서를 반포하여 임명하는 만큼 정말 아무나 되는 자리가 아니다. 물론 이건 주교도 마찬가지. 당장 신부도 되기 쉽지 않은 판국인데…

역사적으로 추기경이라는 직책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서이다. 초기 교회 때는 교황 선출과 관련해 로마 제국 황제부터 시작해서 동로마 황제, 프랑크 왕,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등 온갖 세속 군주들의 입김이 난무했다. 그러다가 1059년 니콜라오 2세 교황에 의해 비로소 선거권이 추기경들에게만 국한되면서 추기경의 존재가 크게 격상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유폐'라는 뜻의 콘클라베 방식의 선거가 정착되면서 추기경직이 현대와 비슷한 의미에 도달한 것이다.

반면 흔히 교황의 피선거권은 추기경들에게만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교황의 피선거권은 가톨릭 세례성사견진성사를 받은 모든 남자에게 주어져 있다. 이론적으로는 수십 년간 열심히 성당에 다니시던 옆집 아저씨가 교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론상으로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추기경들만이 교황의 피선거권을 갖는다고 잘못 알려진 이유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황들이 추기경 출신이었던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콘클라베라는 자리가 워낙 희대의 먼치킨 배틀인지라, 설령 추기경이라고 해도 누구나 교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애초에 교황 후보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이미 추기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들의 이력이나 능력을 보면 가히 괴수라고 불러도 좋다. 당장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만 봐도…

그러나 중세 시절에 보면 별별 해괴한 경우가 다 있었다. 교회법에 '어떤 사람을 하루 안에 사제로 서품하고 주교로 축성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입안한 이유가, 어떤 성직자 아닌 사람을 정치적 이유로 대뜸 교황으로 선출한 뒤, 교황으로 만들고자 얼렁뚱땅 신부로 만들고 다시 주교로 축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나온 뒤에도 무시된 사례가 있다. 만약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주교라면, 본인이 승낙한 순간부터 교황이다. 만약 교황으로 선출된 사람이 주교가 아니라면, 본인이 승낙한 뒤에도 주교로 수품받은 뒤에야 교황이다.

실제로 752년, 스테파노라는 나이든 신부가 라테라노 궁전에서 합법적으로 교황으로 선출되었으나, 선출된 지 3일 뒤, 아직 주교로 서품되기 전에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교회법에 따라 이 사람은 정식 교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적법하게 선출되면 일단 교황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퍼져 그 이후부터 스테파노 2세라는 이름으로 교황 명록에 포함이 되었다. 이런 관행은 1960년까지 지속되었으나, 1961년부터 교황청에서는 다시 원칙에 따라 교황청 연감의 교황목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테파노라는 이름을 사용한 교황에 대하여 번호를 이중으로 매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교황이 로마주교이기 때문이다.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의 예를 보자면, 그레고리오 16세는 베네딕토회 아빠스였을 때 교황청의 관리가 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안되어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그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주교가 아니었으므로, 교황 대관식에 주교 서품식이 같이 거행되었다.

가톨릭교회는 추기경의 특별한 위상을 감안하여, 추기경으로 임명된 이는 전세계 어느 가톨릭 교구에서도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주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한) 고해성사를 신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고해성사는 교황을 제외하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주교와 그 주교에게 권한을 인정받은 성직자만이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상징적이긴 하지만 분명 특권이라 할 수 있다.

4 품급

추기경의 품급은 주교급 추기경, 사제급 추기경, 부제급 추기경으로 나뉜다.

주교급 추기경은 로마 관구에 속하는 7개 교구의 교구장 명의를 받은 추기경과, 동방 가톨릭 교회의 총 대주교 3명이 해당된다. 이 중 로마 관구 소속 7개 교구의 주교는 원래 각 교구에 개별적으로 임명되었으나, 오스티아 교구장은 추기경단 회의 의장 추기경에게 수여됨으로써 6명으로 정해졌다. (오스티아 교구는 명의 교구로 설정되었다. 즉 지역 교구가 아니다.)

주교급 추기경은 사제급이나 부제급 추기경 중에서 교황이 임명한다. 단 동방가톨릭 총대주교 출신 추기경은 처음부터 주교급으로 임명받는다.

사제급 추기경은 로마의 주요 성당의 주임 사제 명의를 받은 추기경들로, 대다수의 추기경들이 이에 해당한다. 사제급 추기경은 전세계 지역 교구장 주교 중에서 임명된다. 사제급 추기경은 로마 교구 안에서 정해진 성당의 주임 사제 명의를 부여 받는다

부제급 추기경 중에서 10년이 넘은 추기경은 사제급으로 승격된다. 이때 승격된 추기경은 같은 시기 자신보다 뒤에 호명된 사제급 추기경보다 앞 순서에 배정받는다. 그리고 교황청 장관 추기경(부제급추기경)이 지역의 교구장 주교로 임명되면 사제급 추기경으로 승격된다. 부제급 추기경은 로마교구 안의 정해진 성당의 부제 명의를 부여받는다

부제급 추기경은 과거 교황의 주요 업무를 부제들이 수행했던 전통에 따라 추기경으로 임명된 교황청 관계 부서장들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도 교황청 장관 대주교나 위원장 대주교가 추기경에 임명되면 부제급을 받는다.

등급은 앞에서 뒤로 갈수록 내려가지만 1962년 이후로는 사제급이나 부제급 추기경이라고 해도 전부 주교서품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명목상 분류일 뿐이다.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교회의 사제는 딱 3개 등급인 부(사)제와 평사제(신부)와 주교로만 나뉜다.

그리고 사제품 성직자가 추기경에 임명되면 부제급을 받는다. 사제품 성직자 중 주교품 사양으로 현재도 주교가 아닌 추기경도 있다.

어? 그러고보니 판사의 등급 분류와도 비슷해 보인다??

5 한국인 추기경

한국인 추기경은 지금까지 딱 3명으로,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前 서울대교구장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그리고 2014년 서임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있다. 한국 가톨릭의 위상에 비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소리가 있지만, 당장 동아시아 출신 명단을 살펴보면 현역은 좀 큼직한 국가당 1명씩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숫자가 적은 건 故 김수환 추기경이 47세로 20세기 기준으로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추기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추기경에 서임되었을 당시 전세계 최연소 추기경이었으니 뭐. 게다가 일하는 것도 다른 추기경 2~3명 몫을 거뜬히 했었기에 수가 적다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다. 2014년 1월 12일, 교황청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19명의 신임 추기경을 2월에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때 한국에서는 염수정 대주교가 천주교 사상 세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천주교 신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추기경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 내 천주교 신자 비율과 추기경 수가 절대적으로 비례하지는 않는다. 한국의 추기경이 김수환 추기경 1명만 존재할 당시에, 천주교 신자 수가 적은 일본에서는 추기경이 3명이나 있었다. 일본 출신 추기경은 역대 총 5회 뽑혔고, 그중 교황청 소속인 하마오 스테파노 추기경(2007년 선종)을 제외하면 일본 관구 출신 추기경은 총 4명이다. 일본 관구 출신 추기경이 많은 이유는, 고령에 서임되어 상대적으로 일찍 선종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김수환 추기경이 서임된 이후 단 한 번도 추기경이 공석이었던 적이 없는데, 일본은 2009년 시라야나기 베드로(白柳誠一) 추기경이 선종한 이후 추기경이 공석이다.[2]

6 영향력

가톨릭교회의 고위직이라는 점 때문에 국가를 초월한 권위가 있다. 근대 국가는 보통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고 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물론 예외인 국가도 많지만 이런 국가에서도 추기경 잘못 건드리면 국제 사회에서 까이기 십상이고, 또한 가톨릭교회는 과거에 바티칸 시국대사관 역할까지도 하였으며, 지금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교회법에 의해서 교도권을 거스른 죄로 단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세계 가톨릭 국가로부터 조리돌림 당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이 링크를 참조.

설사 추기경의 국제적 권위를 무시하더라도, 추기경들은 바티칸 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국제법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3] 교황청이 추기경들에게 바티칸 시민권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각국 정부가 추기경에 대한 육체적ㆍ정치적 탄압을 막기 위함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군사정부 당시 이 점을 잘 이용했다. 그리고 당시 교황이었던 성 요한 바오로 2세는 주교 시절 폴란드에서 공산당 독재에 반대운동을 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 외에 가톨릭 국가에서는 추기경이 정치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프랑스리슐리외 추기경이지만 그 외에도 루이 14세, 루이 15세 모두 추기경이 왕을 대신해 국정을 이끈 기간이 길다. 그리고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사제가 된 들이 추기경으로 서임된 사례가 많다. 중부 이탈리아에 있던 토스카나 대공국의 3대 대공이었던 페르디난도 1세는 추기경이었다가 환속해서 대공이 된 케이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형인 2대 대공 프란체스코 1세가 사망할 당시 살아남은 자식이 두 딸[4]밖에 없어서(...)

또 이 특성 때문에 개신교무신론자에게 상당한 공격의 대상이기도 하다. 당장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후 올라온 덧글만 봐도 알 수가 있다. 한편 김수환 추기경은 종교와는 별도로 일제강점기 시절 징집되었던 경력 때문에 까는 비율도 상당했다… 만, 히틀러 유겐트에서 일했다는 베네딕토 16세의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나치스일본군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남자남자는 당사자들의 의사 따윈 무시한 채 억지로 징병하는데 급급했다. 김수환 추기경의 경우도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강제로 징집된 것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김수환 항목 참조.

7 특이한 제도

좀 희한한 제도로 인 펙토레 추기경비밀 추기경이 있다.

7.1 인 펙토레 추기경

in pectore란 라틴어로 '가슴 속에'라는 뜻이며 의역하면 내 마음 속의 추기경. 교황이 임명하는 추기경이긴 한데, 누구인지는 교황만이 알고 있는 추기경이다. 심지어는 임명받은 본인도 모른다. 추기경이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는 경우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기경이지만 추기경을 상징하는 어떠한 상징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추기경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단, 나중에 교황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밝힐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식 추기경에 임명된다. 하지만 누군지 밝히지 않은 채로 교황이 선종해 버리면 그걸로 끝(…).

요한 바오로 2세의 경우에는 재임중 총 4명의 인 펙토레 추기경을 임명했으며, 이 중에서 1명은 누군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도 중국 지하 가톨릭교회 소속이거나 요한 바오로 2세의 비서 역할을 충실히 했던 스타니슬라프 드지프스키 주교(나중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일 것이란 추측만 돌았다. 진실은 저 너머에. 중국의 궁핀메이(龔品梅) 추기경이 인 펙토레 추기경이었다. 본인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중국대륙에서 추방된 뒤인 1991년 정식으로 서임되었다.

7.2 비밀 추기경

인 펙토레 추기경과 비슷하지만, 교황뿐만 아니라 다른 추기경단과 본인(…)까지는 누군지 아는 추기경을 말한다. 정체가 극비일 뿐이지 일단 추기경이므로 추기경 회의에 참석할 수도 있다. 주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바티칸과의 관계가 영 좋지 않은 동네에 임명되는 추기경이다.

북한의 경우는 서울대교구 교구장대주교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평양교구의 교구장주교직 서리를 겸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대교구 관할의 황해도 지역에 감목대리구를 설립하여 서울대교구 최승룡 테오필로 신부가 교구장주교대리를 맡고 있으며, 함흥교구 주교는 아직 춘천교구 김운회 루카 주교가 교구장주교서리를 겸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교구연합인 서울관구이고 관구장이기도 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비밀 추기경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가톨릭교회 이외에도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종교 단체나 기타 조직들은 한국의 가톨릭 교구가 북한까지 커버하는 경우가 많다.

7.3 나무위키에 항목이 존재하는 추기경

7.3.1 실존인물

7.3.2 가상인물

서브컬처 창작물에 등장하는 추기경들은 대개 가상의 종교의 추기경이 많으며, 높으신 분들답게 악역으로 등장하는 일이 잦다.

  1. 사실 주교도 교황이 임명한다.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주교 임명시에는 주로 주교성에서 후보의 후보자 선발, 행정적 절차와 주교 서품 후보자 선발 등을 모두 거친뒤에 교황의 승인을 받지만, (교황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기경의 경우에는 주교에 비해 교황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
  2. 당장 동북아시아만 봐도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과 홍콩교구장 두 사람 뿐이다. 일본은 원래부터 가톨릭의 교세가 약했고, 중국은...
  3.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복수국적을 허용해도 한국에서는 한국 국적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추가바람.
  4. 1남 6녀. 프란체스코 1세의 6녀인 마리아는 앙리 4세의 2번째 부인이자 루이 13세의 모후인 마리 드 메디시스 왕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