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지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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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지정도시
政令指定都市(せいれいしていとし)
City designated by government ordinance

1 개요

정령이 지정한 도시[1]

정령지정도시란 일본에서 정령(政令)[2]에 의해 지정된 인구(법정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市)를 뜻한다.

3단계(정령지정도시, 중핵시, 특례시)로 나눠진 일본의 대도시 행정단위 중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2 상세

본래 도쿄, 교토, 오사카 등 3대 도시는 대도시 특례를 주장했고 이후 여기에 요코하마, 나고야, 고베가 추가되어 6대 도시가 되었다. 그러다 1943년 도쿄도제의 시행으로 대도시 특례 운동은 도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전후 5대 도시는 특별시 승격 운동을 벌여 왔다. 당시 특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어야 했고, 주민투표를 실시 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승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투표 범위가 부현의 주민인지, 아니면 대도시의 시민에 국한되는 것인지에 관한 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5대 도시는 시민만의 주민투표로 특별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준비했으나 GHQ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위로 돌아갔다. 결국 1956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시 제도가 폐지되었고 대신 정령지정도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구 50만은 법적 기준일 뿐이고 실제로는 인구 80만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 단, 시정촌을 통합하여 통합시를 만든 다음 정령지정도시를 신청할 경우 인구 하한선이 70만명으로 완화된다. 원래 기준은 100만이었으나 1972년 후쿠오카 시가 90만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령시로 승격되면서 이 선례가 유지되고 있다. 참고로, 후쿠오카는 후쿠오카하카타가 합쳐져서 생긴 통합시이다.

지방자치법 제252조 19항 이하에서 정해진 일본 대도시 제도의 하나이며, 법률 상으로는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 등으로 표기되고, 약칭은 정령시이다.

2016년 2월 1일 현재, 전국에 20개 시가 있다.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대한민국광역시 및 특정시와 비슷한 규모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행정구역상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응하지는 않는다. 정령시가 현에 버금가는 권리를 얻는 대신 그대로 현에 속해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광역시가 되면 소속 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3] 여러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인해 1996년 울산광역시의 승격 이후로는 100만 이상의 도시가 나와도 신규 광역시 승격이 없는 실정인 반면, 일본은 21세기 이후 정령시 지정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 대신 일본의 정령시에 있는 구는 소속 구의 자치권이 없는 일반구이다.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이 점에서는 한국의 특정시(특례시)와 비슷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본에는 대한민국특정시 제도는 있는데 광역시 제도가 없어가지고 과대 특정시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4] 따라서 그냥 인구 규모상으로 볼 때 한국의 광역시~특정시를 포괄하는 도시들이라 보면 된다.

대한민국광역시에 해당하는 일본의 제도로는 특별시가 있었다. 특별시는 한국의 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소속 광역자치단체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별도의 자치구를 갖고 있었다. 1871년 폐번치현으로 도쿄 부가 성립한 이후 1889년 도쿄 시가 독립하면서 일본 행정사에서 유일한 특별시가 되지만, 그나마도 1943년 도쿄 부와 도쿄 시가 통합하면서 도쿄 도가 만들어진 이후 결국 특별시 조항은 사문화되어 1956년에 규정을 삭제하면서 폐지됐다. 그 흔적은 현재 도쿄 도의 구만이 자치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 남아 있다. 이외에는 2015년 하시모토 도루를 중심으로 하여 오사카 부를 오사카 도로 개편하여 오사카 시를 폐지하고 자치구를 설치하는 안이 제시가 되었다. 이 안은 실제로 주민 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되었다.

인구가 50만을 넘는다고 해서 도쿄 도의 자치구가 정령시를 신청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령 상 정령시를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도도부현에 속한 '에 해당한다. 따라서 도쿄 도 세타가야 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만명을 넘어가지만 법을 뜯어고쳐서 도쿄 도를 해체하지 않는 이상 정령시가 될 수 없다.

  • 도쿄 도 세타가야 = 불가능
  • 도쿄 도 하치오지 = 가능

세타가야 구의 인구는 86만. 정령시 중에서 이보다 인구가 적은 곳이 널려서 당장 정령시가 되더라도 정령시 인구 14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서울특별시 송파구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남동구, 대구광역시 달서구특정시 기준인 인구 50만을 넘어서 있지만 특정시로 지정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나가와 현은 유일하게 정령시를 3곳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오사카 부, 시즈오카 현, 후쿠오카 현은 각각 정령시를 2곳씩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는 홋카이도미야기 현, 니가타 현, 사이타마 현, 치바 현, 아이치 현, 효고 현, 히로시마현, 쿠마모토 현이 각각 1곳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시코쿠에는 소재 4개현 모두를 통틀어 정령시가 단 한 곳도 없다. 이러니까 死国이라는 소리를 듣지

3 일람

  1. 精靈과 政令은 한국어로 읽든 일본어로 읽든 한자만 다르고 발음은 똑같다(...)
  2. 政令(せいれい). 일본 내각에서 제정하는 성문법의 하나. 헌법, 법률의 하위 법령으로, 한국의 시행령 정도에 해당된다.
  3. 사실 이점은 과거 중앙집권적 관선제 시대의 잔재이다. 직할시 항목 참조
  4. 예를 들어, 오사카부 오사카시는 부산광역시가 아닌 경상남도 부산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듯. 물론 인구 100만 미만 정령시는 대한민국의 현행 특정시와 거의 같다.
  5. 사이타마는 이름을 한자로 표기할 수가 없다. 자세한건 사이타마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