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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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錢無罪 無錢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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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9gag) [1]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 지강헌, 인질극을 벌이던 中
이 사람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다. 그리고 죄인처럼 머리를 조아린다. 그 이유는 단지 돈이 없다는 것 뿐이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돈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다!

- 모리타 데츠오, 은과 금 1권 中

'돈받고 재판'한 판사 구속…'유전무죄' 드러나 당황한 법원

1 정의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편한 진실.

있는 사람은 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말. 즉, 똑같은 죄를 짓고도 사회적 계급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는 것이다. 과거 신분제가 당연시 되던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지만[2], 헌법이 만인 평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지만 일어나는 불편한 진실이다.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사회 정의와 관련이 있음에도, 돈이 있는 이에게 처벌을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은 대놓고 사회 부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 용어는 사법부황금만능주의를 제대로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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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인용된다.

사법부로서도 할 말이 많기는 한데, 그 많은 할 말을 아무리 해봤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한국 사회의 엄연한 현실이 맞다."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구나 사법부가 이 개념을 척결하기 위해서 딱히 노력한 것도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독재 시절부터 형성되어온 국민의 사법 불신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 말은 영원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를 것이다. 현실은 각종 관련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 법체계는 커녕 법관들의 의식구조 변화도 기대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명 한국의 사법부가 영원히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 한국 사법부는 과거에는 사법살인 때문에, 현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 재벌&대기업 관련 재판에서, 재판 후 대기업이나 재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얼마 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나 특별검사, 판사가 해당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그 가족이 입사해서 고속 승진을 하는 일도 많다. 불과 몇 년 전인 2012년에 발생한 SK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에서도 그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한국의 10대 그룹 총수의 절반은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는데,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실질적으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있었던 재벌 총수 일가의 형사 사건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났다(...) 더욱이 그 후에는 사면과 복권을 통해 범죄 기록도 삭제해주었다고. 이제 그들은 법적으론 범죄자도 아닌 셈이다. 서기호 의원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업에 취업하면 법무장관은 해당 기업에 해임 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2008년 이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재벌 총수 일가가 이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봐준 것. 이게 현실이다.

한국에선 대기업, 특히 재벌 경영인들은 과거에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던게 크므로" IMF 이후에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고 경영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말해 경제발전을 핑계로 재벌 경영인이나 권력층의 방종묵인해온 셈. 대표적으로 해외에서도 이슈로 다뤘던 삼성의 이건희 사면을 들 수 있겠다. 국내외 모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 심지어 2014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이유로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라고 직접 건의까지 했다고. 저런걸 당당하게 건의까지 할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뇌물에서 나오지

다만 주의해야 해야 할 점은 저건 어디까지나 순수한 사법이 아니라 차라리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높으신 분들의 의지가 집행유예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심지어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전속권한이다!! [4]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 하여 인터넷 댓글 등에에서 '법이 이상하다', '판사가 미쳤다'는 불평을 하곤 한다. 이런 인식과는 달리 이런 일은 사법부가 관장하는 범위보다도 아득히 위에 있다. 행정법적 개념으로는 통치행위라고 한다.

일반인들의 법 관련 지식은 따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고교 문과 과정의 '법과 정치'와 대학 과정의 교양과목으로 얻을 수 있는 기초 수준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뛰어난 수준이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유능한 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고 이 때문에 돈이 많아야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므로[5] 돈이 없으면 분쟁에서 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실 변호사라는 '법 기술자'가 있는 한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 무죄 선고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최소 10배에 달한다. # 거기다가 이 확률이 '무죄 선고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유죄로 취급되는 '형 면제'나 '집행유예' 등까지 포함했을 때 실제로 형을 살지 않을 확률은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즉 위 광수생각의 '범죄자 = 돈이 드는 변호사를 살 만한 재력이 없는 사람' 에피소드는 상당 부분 '진실'에 근거하였다 볼 수 있다. 여기에 빡친 일부 네티즌들은 신상털기를 하기도 한다.

또한 이뿐 아니라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합법적으로 형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판사가 아무리 공정하게 판단하려 해도 이런 사항을 참작할 수밖에 없다. 제일 흔하게 보이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다.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폭행범죄와 같은 사안에서도 피해자의 합의나 의사는 실질적으로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방법은 피해자가 거절하기 힘든 액수만큼의 피해보상을 제시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다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싸고 돌게 되면 소위 말하는 엄벌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된다. 판사가 마음대로 이런 것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 물론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하고 장려하는 것은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려는 취지이므로 비리같은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외국의 경우에도 같은데, 특히 미국의 형사제도는 검찰 단계에서 대륙법제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권한이 주어지기에 별의별 사건을 전부 합의할 수 있고. 공판 중에는 적극적인 보석제도의 활용, 심지어는 형 집행중에도 적극적인 플리바게닝 제도가 합법이므로 사법기관과 합의를 해서 유죄이더라도 무죄로 방면될 수 있다.

한편, 고소득자 및 전문직인 사람들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소위 5대 범죄[6]를 잘 저지르지 않고 지능형 범죄나 경제 범죄 등 수사 단계부터 걸림돌이 많은 범죄를 주로 저지른다는 점도 무죄가 나오게 하는 큰 이유중 하나이다. 5대 범죄는 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많고 현장에 증거가 아주 많이 남으며, 현행범 체포율이 높은데다 관련자가 적어서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서 입증이 간단한 범죄이다. 반면 배임, 수증뢰 등 경제범을 살펴보면 관련자가 많은 관계로 애초부터 수사의 난이도가 높을 뿐더러 5대 범죄와는 달리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복잡하므로 공판 단계에서 공방의 수준이 높고, 결과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명확한 증거가 잘 남지 않고, 증거를 은닉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에 공판 단계까지 가기조차 어렵다. 이런 현실속에서 소위 있는 자들은 지능형 범죄 위주로 죄를 범하고[7] 없는 자들은 주로 5대 범죄에 손을 대니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것이 당연하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아예 없어지긴 어렵다. 한 예로 영어에도 "No penny, no pardon(돈 없으면 얄짤없다)."이라는 표현이 있다. 당장 저 두 번째 짤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짤. 영화 차이나타운의 시작과 끝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참고로 중국의 경우 권력층 소속 유무에 따라 같은 죄를 짓고도 어디로 보내지느냐가 결정되는 구조. 보시라이처럼 고위 권력층에 소속된 경우에는 상당히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사형만 해당되지 않으면 베이징 친청 교도소 같은 호화 시설에 수감되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반면, 돈도 뒷배경도 없는 일반 재소자는 다른 개도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도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

반대 개념으로 레미제라블 컴플렉스가 있다.

2 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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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강헌 탈주 사건

파일:Attachment/유전무죄 무전유죄/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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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강헌 항목 참고.

2.2 베이징 친청 교도소

항목 참조.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실사판이다.

2.3 에이든 카우치 "부자병(Affluenza)" 음주운전 사건

2013년 여름, 미국 텍사스에 사는 16세 소년인 에이든 카우치(Ethan Couch)는 혈중 알콜 농도 0.24인 상태에서 친구들을 태우고 밤에 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총 남 1, 여 3(모녀 2명 포함) 등 4명이 차에 치여 죽고 같이 동승했던 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마신 술도 근처 슈퍼에서 친구들과 훔친(...) 맥주였음이 CCTV 동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당초 검사진은 4건의 과실치사죄 혐의로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2013년 12월 12일에 에이든에게 10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처벌의 강도가 약한 거야 미성년자니까 그렇다 쳐도 문제는 이런 처벌을 정당화한 이유였다. 한 심리학자가 에이든이 "부자병(Affluenza)", 즉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무 오냐오냐하면서 돈으로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심어준 탓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판사가 여기에 동의한 것이다. 여러모로 어이를 날려 버리는 판결이다.[8][9]

우선 Affluenza는 DSM-5에 질환으로 정의되기는 커녕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Affluenza도 병적인 소비 중독이나 소유와 관련된 스트레스 등 관련이 있어보이는 개념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지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정신 질환과는 거리가 멀고, 정확히 무엇이다고 명확하게 꼬집어서 말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10] 정신 질환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면 질환이 DSM-5에 확실히 정의되었는지, 증거나 전문의의 소견이 있는지 등을 더 철처하게 따지는 것이 정상인데, 가상의 질환 명칭과 상상 속의 정의를 증거로 채택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다른 심리학 전문가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질환 명칭을 상상 속의 근거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렬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의 가정 환경이 평범했거나 가난했다면 정신질환이고 정상 참작이고 자시고 구형한 형량 그대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도 자명한 상황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마신 술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등의 경위를 따져보면 더욱 그렇다.

다만 이 형량에 관해서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피의자가 돈이 많은 16살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판사가 구형된 형량을 따라서 처벌했더라도 성인이 되는 18살이 되면서 사회로 나올 확률이 높았기 때문. 그래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2년의 형량을 부탁하느냐 혹은 10년의 보호관찰을 부탁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중에 10년의 보호관찰을 결정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의 상세한 생각은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에이든의 가족은 에이든이 보호관찰을 받아 나아질 수 있도록 중독 치료 센터에 보내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연 45만 불, 한화로 5억 원 가량이 들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미국 내에서 커지는 비난에 불을 지르고 있다. CNN앤더슨 쿠퍼 앵커는 진단을 내린 심리학자와의 인터뷰에서 "저도 이런 시설에서 한 1년쯤 지내면서 승마에 요가에 명상에 요리 배우고 1:1 영양학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라고 꼬집었다.

그나마 다행은 민사에서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피해자 가족들은 추후 민사소송을 걸었고,민사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에이든의 차에 탔다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친구의 치료비는 2014년 4월에 6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상해의 특성상 평생의 집중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관계로 최고 1,000만 달러의 치료비가 들 수도 있다고..

[1]
변호사/소송비 포함 약 300만 달러, 배상액은 약 2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외 불복한 가정은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중이며, 다른 합의한 가정은 얼마에 합의를 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술을 마셔버리는 것을[11] 친구가 SNS에 올려버렸고, 그게 들통남에 따라 도망쳐버렸다가 맥시코에서 잡혔다.[2] 다만 이 사건 당시에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유소년 법원에서 보호관찰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만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을 우려한다여서 사람들의 어이를 상실하게 했다.

2.4 일당 5억 '황제 노역' 사건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황제노역 사건 항목 참고.

허재호의 일당 5억 포스에 좀 밀리긴 하지만 비슷한 사례로 이건희의 일당 1억 1천만원, 시도그룹 회장인 속칭 '선박왕' 권혁의 일당 3억원, 전두환 차남 전재용의 일당 4백만원 등이 있다.[3] 참고로 일반인의 노역일당은 10만원. 범죄자 노역일당이 병 일당의 20배

2.5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재벌 2세 야구방망이 구타사건 항목 참고.

2.6 O. J. 심슨 사건

물론 인종 문제, 흑인 운동 선수의 트로피 와이프로 취급받던 행실 나쁜 전처에 대한 편견 등도 연관되지만 어쨋든.

2.7 사모님 청부 살해 사건

청부를 한 윤씨가 사실상 처벌을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니... 자세한 건 항목 참조.

2.8 땅콩 회항

대한항공 KE 086편 이륙지연 사건/조사와 처벌 참고

2.9 콘래드 힐튼 기내 난동 사건

2015년 2월 4일 패리스 힐튼의 남동생 콘래드 힐튼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다. 대한항공 KE 086편 이륙지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으로 콘래드 힐튼은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영국항공 BA269편에서 승무원들에게 "내가 너희 사장이랑 아는 사이라서 승무원들 전부 5분만에 해고시킬 수 있다", "내 아버지가 누군줄 아냐"라며 윽박질렀고, "이 Peanut Peasant(소작농)같은 하찮은 것들!"[12]이라며 기내 승객들까지 모욕했다고 한다. 승무원들은 착륙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힐튼은 6개월간이나 수배를 피해다니다 2015년 2월에야 자수하고 FBI 조사를 받았다. 당시 미국연방항공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20년 형까지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 들이 나왔으나 결국에는 고작 벌금 5000달러와 750시간 사회봉사활동을 선고받았다. 기사, 고소장(영어). 콘래드 힐튼이 했던 욕이 그대로 실려 있으므로 주의. 비슷한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집행유예이지만 실형을 선고 받아 더 강하게 처벌 받은 셈이다.

2.10 김무성 사위 마약 사건

해당항목 참조

3 유전유죄 무전무죄(?)

엄밀하게 말하면 죄(罪)는 아니겠지만, 민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서는 돈이 있는 쪽이 좀 더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같은 사건으로 ㄱ, ㄴ 두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는데, ㄴ이 가난뱅이라면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고도 배째 식으로 나와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들은 돈을 최대한 감춘 사람이 장땡이다. 일단 변제를 피해갈 수 있고, 다 뒤집어쓴 불쌍한 놈이 구상권으로 돈 내놓으라고 해도 안 줄 수 있고.

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극한이 돼서 돈 있는 자는 스스럼없이 죄를 짓고 돈 없는 자는 죄를 차마 짓지도 못하는 세상이 됐다고 하기도 한다.
  1. 잘 보면 돈으로 창살을 썰고 있다.
  2. 애당초 양반이 상놈을 죽인 경우과 그 반대의 경우, 법의 적용이 달랐다.
  3. [4]
  4. 헌법 제79조 1항에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 감형, 복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실제로 전 검사출신, 장관출신이 즐비한 대형 로펌에는, 그들의 전관예우나 인맥 등으로 불법이 합법, 합법이 불법이 되기도 하기에 이런 곳의 수임료는 어마어마하다.
  6. 임의로 붙인 개념이 아니라 엄연히 경/검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통계청에서 통계를 낼 때도 사용한다.
  7. 다소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경찰 통계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5개년간 '변호사'직업을 가진 자의 5대 범죄의 범행 횟수는 전부 합쳐서 250여건, 그나마도 그 중 살인과 강도는 0건이다. 참고로 같은 기간 한국 전체에서는 약 300만 건의 5대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인구 비율로 따져보면 변호사의 5대 범죄율은 일반인의 1/5밖에 되지 않는다.
  8. 물론 정상은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의 행동은 전형적인 품행장애라는 평가를 하기는 했다. 즉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징역 20년이 보호관찰 10년으로 내려갈 수준은 아니다.
  9. [5]
  10. Affluenza라는 단어가 쓰인 문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John de Graaf의 "Affluenza: The All-Consuming Epidemic"으로, 여기서의 "Affluenza"는 소유에 대한 집착과 거기서 발생하는 각종 심리적인 이상 증상을 총칭한다. 위 심리학자가 진술한 "괴리감"과는 거리가 멀다.
  11. 보호 감찰 중이라,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이 된다.
  12. 역사적 용어로서 사용하는 거라면 모를까 현대 영어권에서 누군가를 Peasant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하층민으로 칭하는 굉장히 저급한 모욕이다. 멀리 갈것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상놈"이란 단어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