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칭 민변(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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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식 홈페이지
1988년 창립된 대한민국의 변호사 단체이다.
약칭으로는 '민변'이라고 부르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 노동 운동가들의 변호를 맡았던 인권변호사들의 모임으로부터 유래하였다.
월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1993년 창간)을 발행하며,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주시, 광주광역시 등 지방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고, 본부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다.
2 역사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계기로 설립된 '정의실현 법조인회'(약칭 '정법회')와 1987년 6월 항쟁으로 개헌이 되어 민주화된 이후 창립된 민주화 운동 경험이 있는 젊은 변호사들의 모임인 '청년변호사회'(약칭'청변')가 1988년 합쳐지면서 탄생하였다. 창립 직후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임수경 방북 사건 등 굵직한 시국사건들의 변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과 5.18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김대중 정부가 수립되면서 민변은 '공익소송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소송분야로 시야를 전환하였고,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소송, 수해 피해주민 집단소송 등을 담당하였다. 2002년에는 민변 회원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배출하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강정구나 송두율 등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좌익사범들의 변론을 맡기도 했으며, 미군 기지에 난입한 한총련을 비호하는 논평을 하였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때에는 음모론을 제기했고, 왕재산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와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악용한다'는 비판을 했다. 간단히 말해서, 일반적 변호사라면 절대로 수임하지 않을 사건들에 참여한다. 국가나 사회를 상대하고, 여론에게 질타 받을 때,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활동
과거 안기부와 싸우는 일이 많았고,# # 그 후신인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도 비슷하다. 2013년 6월 현재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 관련해서 국정원의 추천반대테러를 당한 오늘의유머를 대리하여 고소하고,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원과 싸우고 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왜 저런 놈을 변호하나 싶은 흉악 범죄자나 좌익사범의 변호를 맡기도 해 범죄자를 옹호한다는 등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해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박탈될 수 없다. '헌법 제 12조 4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조 1항 -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변 자체가 변호사들에게 기피 받던 시국 사건의 피고인들을 변호하던 데서 출발한 것을 생각하면 흉악 범죄자나 좌익사범 등을 변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피변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수사방해도 서슴치 않고 행하는 민변의 행태이다. 왕재산 사건 때에는 피의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고, 국가정보원을 출입할 때는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면서 13건이나 되는 준항고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 민변의 행동이 수사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로 민변과 싸우는 상대인 경찰, 검찰과 국가정보원이다. 묵비권은 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을 변호인이 묵비권을 종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특히나 류가려에 대한 허위진술 지시의 경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라는 문서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민변이 아닌 국가정보원이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류가려의 신분을 악용해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의 강압으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묵비권이나 변호인 접견권과 같은 제도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권리다. [1]
출신 인물들 중 정치권에 진출한 인사가 많으며, 대부분은 민주당계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2016년 현재 민변 출신 현직 국회의원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12명(19대 개원시에는 11명이었으나, 천정배 의원이 재보궐로 당선되어서 12명이 되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민변 출신이다. 2016년 4.13. 총선에서 당선된 민변 출신 국회의원은 14명이다.
4 비판
단체의 이념이나 특성상 민주당계 정당과 연관이 매우 깊다. 2016년 현재 민변 출신 국회의원이 10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상황에서, 민변 출신의 인사들이 각종 물의를 빚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민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사실상 기득권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을 모두 민주당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를 들어 노동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권영국 변호사는 2016년 총선에 경상북도 경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 역시 민변 회원인 하승수 변호사의 경우 녹색당 소속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출마하였다. 또 인천의 김상하 변호사는 야권단일화로 중도 사퇴했지만 정의당 후보로 예비 등록을 한 바가 있다. 노동당의 경우 당대회 의장을 이덕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종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재직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수십 일간 당무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다.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과정에서의 잦은 당적변경으로 물의를 빚었으며, 또한 천정배, 문병호, 최원식 문재인 당시 대표도 민변 회원이다. 그러니까 민변이 야권분열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우스운 비난이며 그냥 야권 자체로 보는 게 옳다.
또한 2016년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경선 후보로 선정된 최유진 씨가 민변 회장 출신인 아버지의 후광으로 비례대표 자리에 사실상 내정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 선발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최유진 씨의 면접 준비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 청년 비례대표 선발에 응모했던 후보들이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최유진 씨는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으며, 이후 별다른 해명이나 사과 없이 흐지부지된 상태.
민변공부모임이라는 곳에서 <고조선 사라진 역사>의 저자인 성삼제 초빙해 역사 논쟁을 한다고 밝혔다.# 성삼제는 명도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여 이덕일도 낚은 적이 있는 유사역사학 신봉자다. 특히 성삼제가 옹호하는 장박천이라는 학자는 중국 동북공정에 앞장서는 인물이다.
4.1 이적성 논란
보수 일각에서는 민변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했고, 내란음모 사건을 일으킨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공안탄압'이라는 선동을 자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민변이 일심회 사건이나 왕재산 간첩단 사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등 이적단체 관련 사건에서도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악용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회칙에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발생하였던 수많은 문제 앞에서 객관적인 법적 기준을 잃어버리고 실정법을 자기 기준에 맞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받아오고 있다.
거기다 민변 회칙 제5조에는 특별회원으로 판·검사나 공무원들도 가입하도록 하는데, 이는 법조공무원들에게 사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변 소속 회원들의 언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광철 전 민변 비상근 사무차장은 2007년 10월 기자회견에서 “국보법 폐지로 평화통일로 가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국보법 폐지는 야만사회에서 민주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코스”라고 주장했고, 천낙봉 전 민변 남북경협 법률지원단장은 2009년 7월 평통사, 민노총 등과 함께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는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반도 비핵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를 포함한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 등을 주장했다.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심재환 변호사[2]는 2003년 11월 MBC PD 수첩 ‘16년간의 의혹, KAL 폭파범 김현희의 진실’ 편에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단정한다” 등 이른바 ‘김현희 가짜설’을 주장 했다.
5 탈북 종업원 불법구금 및 법정 출석 논란
2016년 북한이 해외에 설치한 외화벌이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하자 북한은 이들이 국정원에 의해 강제 납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탈북자 가족이 민변에 탈북자 접견과 석방을 위한 활동을 위임하자 민변은 변호인 접견과 인신보호 청구를 제기했다.
애초에 이 사건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을 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국정원의 발표가 시작이다. 그때 국정원은 탈북자들이 전원 자의에 의해 탈북했다 밝히며 탈북자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 시점에서 탈북자들이 신원이 공개되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이 위험에 처한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잃는다. 북한의 납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신원 공개가 불가피했다면 이제 와서 변호인 접견이나 법정 출석을 막는 것이 말이 안 되고, 탈북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면 애초에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이러한 해당 탈북자들의 신변 보호 문제에 대해 민변 측은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런 민변의 입장에 대해 기사와 같이 민변의 주장이 궤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본다면 민변의 입장에 상당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존의 신변안전 우선 고려 원칙을 깨고 해당 탈북자들의 근무지와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먼저 유출한 것이 국정원 등의 정부기관임을 생각하면 새삼스레 이미 노출된 신변정보의 노출을 막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변호인 접견 및 법정에서의 증언권을 제약해야 한다는 국정원측의 주장이 오히려 궤변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신변안전 우선 고려 원칙을 깨고 해당 인물들의 탈북사실과 신원을 공개한 데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식당 종사자들의 입국 사실을 공개하고 북한군 정찰총국 간부의 지난해 탈북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대북 제재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가 불안해한다고 판단하게 유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 이외의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으며, 탈북자 출신 동아일보 기자이자 북한 문제 전문가이며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유명한 주성하 기자 역시 "여성 종업원들과 ‘북한군 대좌’의 탈북 사실 공개는 정부가 ‘신변안전 우선 고려’라는 원칙까지 깨며 대북 제재 효과를 홍보한 것" 이라 주장하며 익명의 탈북 인사가 "이젠 북한 사람이 한국으로 오겠다고 연락해오면 미국대사관으로 가라고 해야겠다" 고 언짢은 반응을 보였음을 전하였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이곳 을 참고할 것. 다만 주성하 기자는 정부의 공개만 비판한 것이 아니라 민변의 본건 청구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모든 기사에서 탈북자 신변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주기자의 평소 논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모두까기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수도.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리해 변호하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위에서도 말했듯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국정원이 탈북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시작이다.
사건 발생 이후 북한에 남아 있는 탈북자 가족들은 유엔 방문 계획을 세우며 유엔인권위원회 의장과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UN이나 국제인권단체의 비판 여론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일부 막장 국가가 아니라면 이런 행동에 대응하는 액션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변호인의 기본적인 책무는 설령 피의자가 진짜 이적단체의 간첩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 민변이 대리하는 것은 북한이 아닌 북한에 있는 탈북자 가족과 대한민국의 법집행 절차상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시민권이지 북한 정권의 입장이 아니다.
이 문제의 또 다른 핵심은 정부기관에 의한 불법구금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국정원이 변호인 접근은 물론 법정 출석 요구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인권을 유린한 전적이 있다. 강압적 심문에 의한 증언조작이 실제로 밝혀졌는데 이를 무시하고 그저 믿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보호 센터에도 기재되어 있는 만큼 인권 침해에 대한 의혹은 있어왔으며 # 현재 특별한 법률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의혹들을 해소하기 위해 민변은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자고 하는 것이다. 법정 출석이라고 해서 공개된 법정에서 신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비공개 법정에서 판사와 변호인이 참석한 상황에서 증언하도록 하게 하자는 것.
민변은 인신보호 구제 청구 취지에 대해 '센터 내 수용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 밝혔다. #
5.1 그 후
자유통일 탈북단체협의회와 납북자가족 단체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족들과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법원에 신청하면서 민변에 이 변호를 맡아달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현행법 체제상 북한의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청구를 서울의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소송의 성립 및 인용 가능성이 낮으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민변에 대한 변론요청 의사를 유지한 청구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인권과 생명권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관심 환기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일본내 납북자 단체도 일본에서 북송된 이들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를 한국 법원에 신청하고 역시 민변에 변호를 요청했다.# 민변이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민변의 활동을 "지금까지 탈북자 강제북송을 반대하는 형식적인 성명서 한 번 낸적없는 단체에서 이제와서 탈북자를 위해 일한답시고 하는일이 간첩혐의를 받은 탈북자를 변호하거나,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탈북자를 두둔 또는 이번 탈북 종업원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유인,납치 의혹을 제기하며 ‘인신보호 구제청구’ 신청을 내는 것" 이라 간주하고 떳떳하지 못한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위 사례들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민변은 한국 법정에서 탈북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99년부터 이러한 활동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위 주장[3]과 같은 사람들이 자주 문제제기하는 '간첩혐의를 받은 탈북자를 변호했던' 민변의 과거 행적의 경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조작된 혐의로 간첩의 누명을 쓴 탈북자 유우성의 누명을 벗겨낸 사례를 통해, 오히려 민변이 탈북자의 인권 보호에 매진하고 있다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만 하다. 이 부분에서는 도리어, 언론등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한 민변의 탈북자 지원 활동을 무시하고 민변이 탈북자 인권에 관심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민변을 종북몰이 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왜 하필 종북인사로 알려진 노길남과 협력하고 있는지가 의문이라는 반론도 있으나, 이는 극히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을 생각할 때, 북한 정부와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의 협력 없이는 북한 내부와 접촉 자체가 어려우며, 북한 정권의 특성상 북한측과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은 북한 내에서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해당 사건에서 노길남의 행동은 접촉 및 정보 전달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노길남이 이러한 수준을 넘어 민변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민변이 노길남의 종북적 행동에 협력하고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노길남과의 협력이 민변의 이적성을 의심할만한 근거라 보기는 어려운 것.
그런데 한겨레 단독 보도로 국정원 직원에게 6만 위안(약 1000만원)을 받아 말레이시아행 비행기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또, 단독 보도에서 국정원과 지배인의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 그래서 민변측에서 비자발적 탈북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
문제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16년 8월 11일경 거주지로 전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이하게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집단탈북했던 北식당 종업원 13명, 당국조사 마치고 한국사회 정착 다만, 원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한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산하의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거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당초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적응교육 등을 실시한 것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국 2016년 9월 9일 민변이 대리한 인신보호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구제청구자들의 청구인적격(피수용자들과의 직계혈족 관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수용자들이 이미 퇴소하여 구제청구의 이익 역시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결론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삼 개월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결정을 내린 것은 권리 보호를 위해 수용의 지속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할 인신보호법의 취지상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사실 피수용자들이 퇴소한 다음에야 각하 결정이 났으니 이런 비판은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기간 중 한달 반 정도[4]는 민변이 스스로 한 기피신청 때문에 지나간 기간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5] 진실은 저 너머에[6]
이러한 민변의 인권보호에 관련된 주장은 그냥 궤변이라는 시각도 만만찮다. 해당 탈북자들은 대한변협에서 파견하는 인권보호관에게 인권 보호를 받으며 수 차례 법정에 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당사자(탈북자)들이 거부하는 집단(민변)에게 당사자들이 기피하는 방법(공개 증언)을 통해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실제로 민변은 지속적으로 해당 탈북자들을 공개 재판에 공개 증인으로 세우려고 노력했으며, 이것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자명하다. 정부가 민감한 시기에 탈북자 얼굴을 먼저 공개한 것은 분명 비판받아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민변이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 가족을 탈북자 본인 입으로 공개처형시키는게 이상한 짓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민변은 법정에 반드시 당사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점, 녹음과 속기가 불허된 점을 이유로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7] 공개 재판에서 탈북자 얼굴 까고 재판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자고 대놓고 주장하는 셈인데, 이것이 탈북자와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알아서 생각해보자.
- ↑ 실제로 공안 당국은 변호인의 묵비권 조언을 묵비사주나 북한이 하달한 법정투쟁 지침이라 주장하며 수사방해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그건 이석기 아닌가 - ↑ 이 문서의 192 버전에서 인용하였다.
- ↑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은 한달만에 나왔지만 확정이 되려면 기각결정이 송달되고 나서 불복기간까지 지나야 하고, 그 불복기간이 경과되어야 비로소 원 재판부로 기록이 반환된다.
- ↑ 다만, 원래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이 나오려면 그 정도 기간(이 사건의 경우 신청 후 34일만에 결정)은 소요된다는 반론이 있으나, 참고로 유사사례를 보면, 기피신청 후 기각결정 나오는 데에 4대강 소송에서는 달랑 11일법원, '4대강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지만원이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는 달랑 8일 걸렸고,"5·18 북한군 소행" 지만원, 재판부 기피 신청냈다가 잇달아 '기각' 용산 참사 사건도 기피신청 후 2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檢,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 신청`용산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게다가 위 사건들은 탈북자 인신보호 사건보다 간단한 사건도 아니었다.
- ↑ 일찍이 정을병이 '육조지'에서 "판사는 미뤄 조지고"라고 풍자한 것처럼, 한국 사법사에서 법원이 고의로 사건처리를 지연하였다는 의심을 받는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어디부터 피치 못하게 미뤄진 사건이고 어디부터가 일부러 미룬 사건인지를 확정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부러 재판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모 대법관처럼 '재판 알지도 못하는 것들아 너네들이 와서 함 해볼래'라고 대놓고 부정한 예는 극히 예외적이고, 당사자인 판사들은 긍정도 부정도 한 예가 없다. 더욱 난감한 것은, 사건처리를 '일부러 지연하는' 것과 사건처리가 '본의 아니게 지연되는' 것은 칼로 물 베듯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나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