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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의 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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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학생이 잘못을 했을시 벌점을 주는 것이다. 벌점이 쌓일수록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징계의 강도가 커지며 심한 경우에는 퇴학 처리가 된다. 반대말은 상점이다. 이것이 협박(?)에 이용되기도 한다. 'OO하면 벌점 부여' 라던가...
기본 목적은 학생의 행실을 바로잡고 학교 내 공공/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사소한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이게 정말 벌점 받을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규칙을 갖춘 학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양말색은 흰색으로 정해졌는데 양말 선에 색깔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거나, 조회시간때 너무 더워서 손부채질을 했을 뿐인데 손부채질 했다며 벌점 받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몇몇 학교에는 일어난다는 것이다.[1]이렇게 심하게 제안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참고로 일부 군부대에서도 이러한 상벌점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벌점이 많이 쌓이면 휴가제한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더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2 교통법규의 벌점
2.1 개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일종으로[2],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3]가 났을 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값. 각 위반/사고 사례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이 있으며, 정해진 기준값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2.2 용어 정리
- 벌점 :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내리는 점수.
- 누산점수 : 특정 기간동안 받은 벌점들의 합.
- 처분벌점 : 누산점수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집행이 끝난 벌점을 뺀 값.
개념이 꽤 어려운데, 간단히 적자면 누산점수는 면허취소에 대한 기준, 처분벌점은 면허정지 및 벌점 소멸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2.3 기본 원칙
1. 한 번에 얻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1점 =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정지한다. -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한 번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그리고 소멸되지 않고 남은 누적된 벌점(처분벌점)과 새로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을 넘어도 면허정지다.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60점이면 면허정지 60일을 받는다. 면허정지는 벌점을 얻는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경찰 중앙에서 벌점을 집계하여 면허정지 처분자를 골라내고 거주지 경찰서를 통하여 면허정지 집행 통지를 한다. 여기에는 집행 통지일이 명시가 되는데, 그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면허정지 집행이 시작된다.[4] 반대로 다시 이 날이 지나 면허증을 경찰서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면허정지는 풀리게 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만큼의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처분벌점에서 빠지는 것일 뿐 누산점수는 그대로 남는다. 면허정지 = 처벌 끝은 아닌 셈.
2.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벌점을 얻은 날로부터 1년동안 다른 벌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벌점을 소멸한다. -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법률 위반 또는 사고를 낸 날로부터 1년이 지날동안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39점 이하(40점 미만)의 처분벌점은 소멸시킨다. 이렇게 소멸된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미 면허정지가 집행이 된 누산점수는 이 방법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것.
3. 벌점의 누산점수는 마지막 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전의 내역까지 관리하며, 기간별 누산점수에 따라서 면허를 취소한다. - '그냥 면허정지만 받고 땡~'이 아니라는 뜻. 자잘한 교통법규 위반을 자주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안 해도, 인사사고를 내지 않아도 어느새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누산점수를 취합한 면허취소는 1년 기준, 2년 기준, 3년 기준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데, 1년동안 쌓인 누산점수가 121점을 넘으면 면허취소 대상자가 된다. 또한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71점 이상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가 된다. 운전이 매우 난폭하거나 음주운전에 자기 스스로 관대한 운전자는 이 기준에 걸려 면허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운전면허취소 개별 기준에 포함되는 사고/위반 사례는 누산점수에 상관 없이 면허를 취소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16가지의 운전면허취소 개별 기준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 사례는 중대 위반/범죄로 보고 지금까지의 누산점수에 상관 없이 면허취소를 한다. 대부분의 내용은 운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위반행위.
2.3.1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때
- 음주운전이 특정 기준 이상이거나 특정 상황일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만취 상태)일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취한 상태)인 사람이 인사사고를 냈을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두 번 단속에 걸린 사람이 또 이 기준에 단속되었을때
-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할때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 운전면허로 운전했을때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겼을때(정신질환, 신체장애, 마약 등.)
-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할때
- 정기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을 1년 이상 넘길때
-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할때
-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기간동안 운전할때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을때
- 등록/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를 운전했을때
- 자동차를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에 지정된 특정한 범죄에 이용할때
세 글자로 요약하면 GTA -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아 운전할때
- 운전면허에 대리 응시할때
-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을때
- 연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2.4 대표적인 벌점 부과 사례
보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위반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범칙금 + 벌점이 나올 수도, 그냥 과태료만 나올 수도 있는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그것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로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는 없어 자동차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물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운전자 특정이 되기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 10점 : 통행방법 위반(인도 침입 등), 지정차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안전거리 미확보,[5]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6] 앞지르기 방법 위반,[7] 안전운전 의무 위반,[8] 승객/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노상 다툼으로 도로교통 방해,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물건을 도로에 버리는 행위, 도로에 차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9]
- 15점 : 신호위반, 시속 20km 이상, 40km 미만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10]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
터널, 다리에서 김여사를 만나면 일단 경찰차가 주변에 있는지 살펴보자적재 제한 위반(과적)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 표시 장치 위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행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 - 30점 : 중앙선침범, 시속 40km 이상, 60km 미만 속도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및 및 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고속도로의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통행,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 거부, 신분 확인 불응
- 40점 :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 또는 주정차 차량 이동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때,[11]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될때,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할때,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때
- 60점 : 시속 60km 초과 속도위반
- 100점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