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1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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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1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 생략)

제160조(과태료) (1항 내지 2항 생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하 생략)

도로의 규정된 제한속도를 어기는 행위.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다. 원칙적으로는 위 조항과 같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는 행위이지만,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에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그리고 차 주인과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기에) '속도위반은 과태료만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제한속도는 고속도로 100(일부 110), 국도 80, 시내도로 60 정도이다.

과속시에는 사고 확률도 크게 높아지며 충돌이나 전복사고시 지나치게 높은 속력으로 인해 충격이 늘어나서 피해가 심각해진다.[3] 과속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글도 있다.

운전할 때는 언제나 다음의 아름다운 시귀를 생각해 주세요.

80km/h로 달릴때 : 이 정도 달린다고 사고는 안나겠지요..
100km/h로 달릴때 : 위대한 신께서 나를 지켜 주시겠지.
120km/h로 달릴때 : 신이여 나를 보살펴 주소서.
140km/h로 달릴때[4][5] : 당신께 가고 있나이다.
160km/h로 달릴때 : 이 세상은 더이상 내 살 곳이 아니군요.
180km/h로 달릴때 : 신이여, 드디어 천국 앞에 왔나이다.
200km/h 이상[6] : 너는 이미 죽어있다.

속도위반은 과속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같이 최저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정체상황이 아닐 때, 최저속도 이하로 달리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속도위반 하면 과속이 대부분이니 이 항목에서도 과속 위주로 설명하겠다.

참고로 운전면허 시험에서 속도위반의 경우 감점이 무려 10점에 이르며 그 상태로 100m이상 진행시 실격된다.

이 속도위반의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고속도로의 설계속도를 기존의 시속 120km에서 140km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속도 제한 같은 경우는 이 제한이 생긴 시점이 꽤 옛날이기 때문에 차량의 성능이 발달한 지금에는 오히려 느린 속도이고, 특히 화물 운송차량의 경우 이 제한 때문에 생산업쪽에 타격이 크고 시간에 맞추려다보니 지나치게 많이 적재하는 일도 생긴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유럽은 제한속도가 대개 130km/h 정도이고,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구간까지 있는데도 한국보다 사고율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제2자유로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자유로의 제한속도는 80km/h이며 도로의 곡률은 제한속도에서 횡가속도가 최대 0.12g가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요즈음 승용차는 마른 노면에서 아무리 못해도 0.7g의 정도의 횡가속도를 견딜 수 있으므로, 제한속도를 현재의 2배인 160km/h로 상향시킨다 해도 마른 노면에서 승용차가 횡가속도를 못이기고 미끄러지는 일은 벌어나지 않는다. 국산차 중 최고인 0.97g의 횡가속도를 가지는 젠쿱이라면 200km/h에서도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속도 무제한 구간이 존재하는 아우토반의 사고율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없는 다른 유럽 국가의 고속도로 사고율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 따라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또한 차량의 성능과 도로 환경이 좋아진 현대에는 더더욱 그런데, 승용차는 물론이고 SUV 심지어 승합차인 RV차량들도 자력으로 200km을 달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있다.

그러나 문제는 도로가 항상 말라있지 않으며, 도로에는 승용차만 있는 것도 아니며, 차량의 정비상태가 항상 최적의 상태인 것도 아닌데다,[7] 지정차로제가 거의 지켜지지 않아 빠른 차와 느린 차의 분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엔 속도가 빠른 이륜차는 느린차선에 배치되므로 분리가 안되는 상황이다. 고속도로의 추월차로인 1차로나 2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30km/h 낮은 80~90km/h로 기어가는[8] 김여사와 김사장들, 시간이 지나거나 구간이 종료되어 중앙버스전용차로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로에서 버티는 고속버스광역버스, 도로교통법 상 진입해서는 안되는 상위차로[9]에 진입하는 트럭들을 너무나 쉽게 그리고 자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들은 그 높이와 일체차축형 서스펜션 때문에 횡가속도가 승용차보다 낮으며, 운행 특성 상 타이어의 관리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잦다. 이런 차량이 폭우 같은 악천후에서 주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현재 느려보이는 제한속도의 이유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토반처럼 지정차로제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화물차들과 승용차들이 섞여 달릴 일이 없겠지만, 여기는 80km/h로 주행하는 트럭을 다른 트럭이 85km/h로 추월하느라 지정차로제를 어기면서 차로를 막아 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대한민국이다.[10]

정리하자면 현재의 제한속도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이 맞으나, 화물차나 버스가 지정차로를 위반해 상위차로에 무분별하게 침입하는 일이 많고 추월차로도 막혀있는 상황에서는 제한속도를 높이기도 힘들다. 제한속도가 유럽처럼 130km/h로 높아져서 2차로에서 130km/h로 잘 가고 있는데 앞에 90km/h로 가는 25톤 트럭이 지정차로를 위반해서 진입한다고 생각해보자. 따라서 제한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지정차로제를 철저히 단속하여 아우토반 같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확실히 분리하고,[11] 악천후로 인해 하향되는 제한속도를 실시간으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12] 등이 필요하다. 즉 제한속도 상향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난이도의 상향을 통한 운전의식 개선과 고속도로 시스템의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 현지화 한답시고 건드리지 말고 독일의 운전면허와 고속도로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

한국에서는 유독 과속에 대해 안일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도 원인이지만 한국의 제한속도가 전술된 것 처럼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도 한몫 한다. 때문에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20~30km/h 정도의 과속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진 것. 반면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경찰차가 도로 곳곳[13]에 숨어있어 과속을 단속하는 경우를 손쉽게 볼 수 있으며 벌금도 무지 세다.[14] 제한속도를 넘어 너무 빠른 속도로 과속한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취급하여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며 과속만으로 TV 뉴스속보로 실시간 보도되는 경우#[15]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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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해외의 경우 한국처럼 내비게이션에서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16] 곳곳에 잠복해있는 경찰도 많고 심지어 시골길 한 곳에 숨어서 단속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다 알려주고 있고 벌금도 약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도로에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도 보기가 매우 힘들다. 제한속도가 너무 낮아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지만 어쨌거나 법은 법이고 아직 제한속도가 상승된 것이 아니므로 제한속도가 상승되기 전까지는 20~30km/h 정도의 과속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긴 하다. 특히 현행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초과하는 과속은 교통사고의 확률이 매우 크고 사고가 났을 때의 위험성도 크니 공공도로에서 괜히 민폐 끼치지 말고 안전한 서킷에서 속도를 즐기는 것이 맞다. 벌점 및 범칙금이 30km/h 초과에서 괜히 확 뛰는 것이 아니다.

여담으로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속도위반은 텍사스의 제한 속도 시속 120km 구간에서 시속 389km[17]로 달리다가 걸렸다고 한다. 해당 차량의 차종은 코닉세그 CCR이었다. #

1.1 자동차 이외의 과속

버스 동호인들 사이에선 고양 버스 1000, 수원 버스 7770, 수원 버스 909, 안산 버스 707, 안산 버스 110김포운수의 거의 모든 노선 등이 경기도에서 속도위반을 많이 하는걸로 악명이 높으며, 어째 모두 안산시-수원역이다 노들길을 달리는 김포 소속버스는 모두 속도위반으로 유명하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거제 시내직행좌석버스[18]가 악명이 높다.

자전거의 경우는 현재 법률상 속도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도 그럴것이 자전거의 특성상 자동차로 끌어주거나 타는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지 않는 한 지나치게 빨라지는 경우는 없다. 다만 한강 주변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권장속도가 있다. 시속 20km.

기차의 경우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한속도를 잘 지켜야 한다. 자동차나 버스와는 다르게 수십에서 수백명이 탈수 있다보니 제한속도 안지켜서 사고나면 그대로 참사가 벌어진다. 더군다나 무게가 무게다보니 브레이크도 한참 늦게 먹힌다. 후쿠치야마 탈선사고, 스트라스부르 TGV 탈선 사고, 갈리시아 고속열차 탈선사고, 필라데피아 암트랙 탈선사고, 발렌시아 지하철 탈선사고가 이런 과속으로 일어난 사고다.

비행기의 경우 엄청 넓은 평원이 아닌 이상 활주로에는 한계가 있기에 착륙시에 제한 속도가 있다. 만약 제한 속도를 안지키고 그대로 착륙했다간 활주로를 넘어가서 대형 참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2 일상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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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검열삭제를 하여 아이가 생기고 나서 결혼하는 것. 즉, 혼전임신을 말한다. 범죄는 아니지만 알려지면 좀 민망할 수는 있다. 물론, 계산해보면 들통날 수 밖에 없지만... 60년대부터 여학생들 사이에 은어로 쓰이고 있었다고 한다.

이 항목에서는 주로, 결혼할 계획이 없었는데 아이가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다루고 있다. 다만 결혼 예정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소 아이를 일찍 갖게 되는 경우도 속도위반이라고들 부르며 이 경우도 드물지 않은 추세고,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아래 설명만 읽고서, 임신 시기가 결혼보다 좀 앞섰다는 이유로 행복하게 잘 지내는 커플들에게 편견의 눈길을 보내서는 안될 일이다.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 혼인신고를 하면서 아이도 낳고 사는 가정도 많기 때문이다.

2.1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인한 결혼의 경우

사고쳤어요
혼전임신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혼의 경우 일본에서는 できちゃった結婚(데키찻타겟콘). 직역하면 '(아이가)생겨버려서 결혼', 줄여서 데키콘(でき婚)이라 칭한다.[19] 영어로는 shotgun marriage 또는 shotgun wedding. 애가 생기면 여자의 아버지산탄총을 들고 "결혼할래, 죽을래?" 라고 해서 결혼하게 됐다고. 참고로 이로 인해 결혼한 지 10달도 안 되서 태어난 아이를 '말머리아이'라고 한다.[20]

드라마에서는 결혼하기 위해서 임신했다는 최강의 필살기가 있다. 물론 이런 거짓말도 자주 나온다. 남자 쪽 부모의 경우 처음엔 그 여자를 반대했으나, 이 이야길 들으면 태어날 아이 때문에서라도 둘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2000년 이후 드라마에서는 이런 자식들에게 오히려 "산부인과 가서 확인하자.", "닥치고 애 지워." 등의 카운터를 날리는 부모들이 많다.

과거에는 전세계를 막론하고 매우 큰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21] 특히, 연예인들은 무조건 부정부터 하고 쉬쉬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는 왜 항상 여자들에게만 지나치게 순결을 중시하느냐는 비판과, 저출산 문제 때문인지 당당하게 속도위반이라 밝히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아래 실제 인물 사례의 대부분도 속도위반이라고 밝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담조로 "혼수로 아기를 해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래도 현재 역시 별로 좋은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말할 사항은 아니다. 단, 이런 경우의 상당수는 서로간의 결혼을 이미 약속을 한 경우가 많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다. 여담으로, 속도위반을 이 뜻으로 쓸 때 말실수해서 신호위반이라고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결혼을 신호라고 생각하면 맞을지도?

maternity wedding dress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임산부들을 위한 웨딩드레스다. 말 그대로 속도위반을 한 커플들을 위한 드레스인 셈이 된다. 물론, 드물게 먼저 혼인 신고는 했어도 사정상 바로 결혼식을 못하고 있다가 임신을 한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될 경우 이런 드레스를 입을 수도 있다.

거의 사실혼이나 동거 관계, 혹은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라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사자나 당사자의 가족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원나잇 스탠드섹스 프렌드 사이에서 애가 벌컥 생겨버리면 현실적 고려나 사랑없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서로간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결혼하기 전에 많이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들도 결혼 후에 이혼을 하는 등 힘들게 사는 경우가 여백이 부족하여 적을 수 없을만큼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더 심한 가정불화가 생길테니 말이다.

게다가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게 되므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휘청일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 미성년자의 경우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22] 그나마 집안의 재력이 좀 있다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 아이를 입양보내게 된다.[23]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출산을 해도 육아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하물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돈까지 없다면 헬게이트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다. 창작물에서 다루는 속도위반은 사회 고발적인 경우가 아니면 상당 부분은 미화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남자가 도망가면 미혼모가, 여자가 도망가면 미혼부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더욱 더 힘든 상황이 된다. 특히, 미혼모도 사회적으로 지원책이 열악한데다 미혼부는 미혼모 문제에 가려서 지원이 더더욱 적은 실정이다. 자세한 것은 미혼모 항목을 참고할 것.

그러니까 정말 책임질 자신과 능력이 없다면, 아예 결혼 전까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게 답이긴 한데... 이 방법은 여러모로 현실성이 없으니 피임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자. 피임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여러 피임법을 동시에 사용하면 차라리 복상사를 걱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정도로 임신 가능성이 낮아진다.

사회적 후생이 받쳐주는 국가에 한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는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속도위반 결혼을 했다면 그것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아이를 싸지르고 그냥 도망가거나 육아 의무를 유기했다면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적어도 결혼까지 했다는 것은 책임은 수행하고 있는것이니까 말이다. 애초에 혼외출산이 절반에 달하는 서유럽이나 북유럽의 경우엔 영구속도위반을 하는 사람이 태반이다. 그렇다고 속도위반 결혼을 했다고 해서 오래 가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 길어야 10년 안팎이다. 근데 그쪽 나라들은 속도지킨 결혼도 오래 못 간다는게 함정. 그래서 유럽이 결혼 기피가 오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일본에선 꽤 흔하게 일어난다. 물론 이는 저출산+초식남 등의 결혼 기피 등의 요인 때문이다. 후생노동성보고에 의하면 2004년 기준으로 속도위반 결혼이 전체 결혼에서 26.7%를 차지하였다. 한국에서도 일반인들의 결혼+출산 기피가 지속되면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대략 25세 이전에 결혼한 이들의 대부분이 속도위반이라고 보면 된다.

2.1.1 말말말

속도위반 결혼은 똥을 싸고 나서 화장실을 짓는 것과 같은 짓이야. - 일본 코미디언 토코로 죠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과 같다. 한자성어로는 '만시지탄','망우보뢰', '망양보뢰'가 대표적이다.

2.2 속도위반자 목록

2.2.1 실제인물

단순히 시간 상으로 임신이 결혼보다 조금 일렀던 커플들을 모두 수록한다. 그리고, 절대로 이 목록을 근거로 특정 인물들에 대해 편견이나 루머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2.2.2 가공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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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속도위반으로 딱지나올 상황에서 갑툭튀한 까치가 절묘하게 번호판을 가려준 덕에 딱지발부를 면했다.은혜 갚은 까치? 저 까치 치여 죽었을듯(...)
  2. 여담으로 원래는 저렇게 막아놨지만 현재는 저 교차로로 나갈 수 있다. 또한 지금은 감시카메라가 없는 듯. 37번 국도 생음대로의 장생IC로부터 음성 방면으로 500m 떨어진 지점이다. 사진 속 위치의 네이버 지도 거리뷰를 보면 알겠지만 2013년 10월까지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다. 그 이후에 카메라가 없는줄 알았던 운전자가 신나게 과속을 하다가 갑자기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이니 속도를 급하게 줄이다 스키드마크가 생긴것으로 보인다. 스키드마크가 남을 정도로 급제동을 하면 자칫 차량이 미끄러지며 조향 장치가 말을 듣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 글을 보는 위키러들은 반드시 과속하지 말고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자.
  3. 게다가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내려 수막현상이나 빙판까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사고율이나 치사율이 몇배로 증가한다. 레이디스 코드 교통사고가 이런 경우였다.
  4. 고속도로의 설계속도가 140km/h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서 해당 고속도로에서는 이 시구 역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여담으로 유럽 폴란드 고속도로의 최고제한 속도가 140km/h이다!
  6. 실제 여러 자동차 광들이 자신의 차를 시험해 보기위해 시도하기도 한다. 검색창에 시속 200km를 쳐도 잘 나오지 않는데, 200~300km/h의 영역을 대개 y영역이라는 은어로 부르기 때문. y영역을 치면 바로 나온다.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서 사고나면 에어백, 안전벨트 그딴거 소용 없다. KTX?
  7. 설명서를 보면 타이어 공기압을 매일 점검하라 하지만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나마 TPMS 의무화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에게 피드백이 되기는 한다.
  8.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될 때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 경부고속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의 2차로의 노면에 추월차로라고 적혀 있다. 그러니 천천히 갈거면 제발 3차로로 비키자.
  9. 4차로 이상 도로에서 2차로 이상, 3차로 이상 도로에서 1차로
  10. 다만 우리나라의 지정차로제는 철저히 승용차 및 그에 준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하위차로로 격리수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력성능이 화물차보다 떨어지는 경차라도 승용차량이라면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써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이륜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두 최하위차로만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 느리지만 덩치가 큰 화물차 사이로 작지만 차보다 빠른 대배기량 오토바이가 섞여 달리게 되어 있다. 당연하지만 시인성과 동력성능 및 제동능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교통흐름은 둘째치고 너무 위험하다. 외국에선 일반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경우 1차로 이용을 권장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냥 한국에선 승용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쫓겨난 것에 불과하다.
  11.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지켜진다면 1차로는 추월차로로 항상 비워놓고, 2차로에서 130km/h 승용차가, 3차로에서 110~130km/h 버스가, 4차로에선 90km/h 화물차가 주행하게 될 것이다. 물론 승용차라도 90km/h로 주행할거면 4차로로 물러나야 한다. 추월차로가 아니더라도 저속으로 상위차로에서 진행하는 것 자체가 진로양보 의무 위반이기 때문이다. 차종별 제한을 없애고 속도만으로 구별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버스 기사화물차 운전 기사들을 너무 얕본(?) 주장으로 1999년에 차종별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자마자 버스와 화물차들이 상위차로에서 난폭운전을 자행하여 문제가 되어 1년만에 지정차로제가 부활한 전적이 있다. 또한 화물차와 버스는 속도가 빠르더라도 상위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후속차량들의 시야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며, 화물차와 버스 운전자들의 착각과 달리 화물차나 버스는 공차상태라도 승용차만큼 잘나가지 않는다. 특히 굽은길이라면 더더욱.
  12. 한국도 악천후시 제한속도가 20% 낮아지지만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지 및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며 이런 시스템의 미비는 영종대교 추돌사고 같은 악천후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13. 예를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CHP를 운영하고 있다.
  14. 한화로 대게 20~30만원 가량이다.
  15.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걸렸는데도 계속 도망갈 생각을 한다면 하지 않는게 좋다. 끝까지 따라가서 반드시 잡아내며 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잡혔는데도 끝까지 저항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6. 물론 레이더나 police detector 등의 장비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
  17. KTX보다 빠르다.
  18. 모두가 과속으로 악명높은 건 아니고 거제시 시내버스 회사와 태영버스가 해당된다. 태영버스의 경우 거가대로에서 110으로 밟고 르노삼성대로, 을숙도하구언에서 100km/h로 밟는 일도 나오는 듯. 나머지 부산 소속 회사들은 그래도 제한속도를 잘 지키는 편.
  19. できちゃった結婚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1990년대 이후로는 おめでた婚(오메데타콘, 축하할 결혼), 授かり婚(사즈카리콘, 하늘이 내려주신 결혼),ママリッジ(마마릿지, mama+marriage 즉, 엄마가 되어 결혼)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추세다.
  20. 물론 속도위반이 아니더라도 조산 등으로 10달을 못 채울 순 있으나, 속도위반의 가능성이 여전히 매우 높다. 출산 후 결혼한 사례는 해당되지 않는다.
  21. 성폭행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해 살해한다라는 의미로 변질된 명예살인이 명목상으로는 속도위반 임신자를 처형하기 위한 제도였던 것을 봐도 그렇다.
  22. 일단 고등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퇴학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출산 후에는 등교를 할 수가 없다. 괜히 출산휴가를 100일씩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다 보면 유급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며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23. 다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여아를 제외하면 국내입양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라서 남아나 장애아는 주로 국제입양을 간다. 그리고, 학교 수련회 숙소에서 남녀학생 분리문제가 철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수련회에서 남녀공학이거나 같은 수련회장에 온 남학교와 여학교의 일진들이 밤을 틈타 혼숙하거나 검열삭제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딱히 일진이 아니더라도 서로 사귀는 연인사이의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24. 디시 인터뷰에서 인증했다.
  25. 하지만 이들같은 경우 이미 사실혼 관계였고 아이 생기고 주변에 발표한 쪽에 가깝다. 애초에 시아버지가 둘을 중매한 격이기도 했고.
  26. 결혼 1년 8개월 만에 이혼했다.
  27. 12월에 만나 이듬해 10월에 서인국이 태어났다(...). 그말인 즉슨... 처음 만났던 그 날 바로(...) 심지어 서인국의 출생신고와 부부의 혼인신고를 같은 날에 했다(...). 엄마!!!
  28. 에디 게레로가 마약에 찌들어있을 때 이혼했지만 이후 재결합.
  29. 이천희 부인과 동명이인이지만 나이는 1976년생
  30. 역시 이선균 부인과 동명이인이지만 나이는 1988년생
  31. 고등학생 때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속도위반했다고 알려졌으나 사실은 아내의 이혼 경력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해당 항목 참고.
  32. 임신 때문에 W이후 활동하기로 되어있었던 '갸루루' 활동을 포기한다.
  33. 인터넷 얼짱 출신 방송인이다.
  34. 트랭크스(미래)의 대사로 밝혀졌다. 미래세계에서는 부르마의 성격으로 인해 결혼하지 않았다고..
  35. 당시 고3. 입시를 앞둔 졸업 직전이라, 담임은 혼전임신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듣자마자 기절했다. 사실 경악스러운 이유가 두 개 더 있는데, 하나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며, 두번째는 애가 생긴 장소가 학교 도서실이라는 점이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둘 다 전교에서 손꼽히는 모범생이고, 한명은 전국레벨이다…….
  36. 약혼한 사이니 별 문제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출산을 했다.
  37. 후일담인 외전의 내용. 남자인 이연이 임신했다. 원인은 에티루스, 이안, 베인, 제이가 남자도 임신하게 만드는 약을 이연에게 먹이고 떡을 친 것. 사실 뱃속의 아기 아빠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에티루스는 누구 애든 어차피 자기 호적에 등록하면 자기 애라며 이연에게 청혼을 하고, 이연이 키스로 답하면서 해피 엔딩.
  38. 동거 중에 검열삭제를 하다가 시원이 임신을 하였고, 다음날 임신공격 시원은 윤제를 막 팬다. 그리고 윤제 형의 결혼식장과 신혼여행은 윤제 부부의 차지가 되었다. 이때 생긴 딸아이는 동창회때 등장하였고 응답하라 1994에도 나왔다.
  39. 물론 이 루트 한정.
  40. 세나의 어머니가 세나를 18살때 낳았다는 걸 봤을 때 확실하다. 일단 결혼은 했지만 후에 이혼. 여담으로 세나의 할머니 나이가 49살인데, 21살에 세나의 어머니를 낳은게 되므로 이쪽도 속도위반의 가능성이 높다(…) 2대 연속으로 속도위반이라니 과속스캔들
  41. 공식 후일담인 드라마 CD에서 결혼인증을 했다. 무려 16살 짜리 아들, 딸을 데리고 속도위반.(…)
  42. 하나코가 18세 때 근무하던 식당 손님으로 온 남자에게 한 눈에 반해 그대로 저지른 것. 다행이 결혼은 했다.
  43. 미니어쳐 골프장에서 사고쳐서 바트를 낳았다. 나중에 바트가 골프장에서 휴대폰을 주워왔을 때 마지가 어디서 났냐고 하자 하는 말이 가관 : "저 만든 거랑 똑같아요. 골프장에서 사고(accident)로요."
  44. by accident가 직역하면 사고로 인해, 실제 뜻은 우연히 임을 이용한 말장난
  45. 권혜연과 18살 차이다. 작중에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나이차를 보면 거의 확실하다.그리고 회색도시2에서 진짜로 고등학생 때 사고쳤다는 설정이었음이 밝혀졌다. 덧붙여 이쪽은 권혜연의 친모가 권혜연을 맡기고 잠적했으므로 법적으로 권현석은 미혼이다.
  46. 가구라를 데려가려 하면서 "내 딸이 외간 남자랑 같은 집에서 사는건 죽어도 못본다." "마미한테 다 들었다,해! 파피도 속도위반 했다,해!" "이 여편네가 애한테 무슨 소릴 한거야!" 등의 대화가 오간다. 고로 카무이는 속도위반으로 낳은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