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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8.13., 2014.1.28., 2014.12.30., 2015.8.11., 2016.1.27.>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제3호를 위반하여 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
목차
개요
주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이를 지나가며 빠른 속도로 추월하는 행위. 당연히 매우 위험하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및 추월은 지정된 방향의 차로[1]를 이용하면서 옆차보다 일정 거리 이상 앞서간 뒤에 방향지시등을 켜고 실행하는데, 칼치기의 경우에는 자기가 운전실력이 뛰어나다는걸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건지 추월방향은 전혀 개의치도 않고 범퍼만 앞서면서 진입한다. 종종 방향지시등까지 안켜고 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칼치기 당하는 차에게는 그야말로 충공깽.
두 대형차 사이를 칼치기하는 사례도 일어나는데, 이 경우 과속운전까지 곁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 화물차가 80~90km/h로 느리게 달리느라[2] 버스가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서 110~115km/h (사실 이 속도도 과속이긴 하다)의 속도로 화물차를 추월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승용차가 130~140km/h로 추월한다든지 등. 당연히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정속주행하는 업체의 경우 안전을 이유로 충분히 여유공간을 두고 추월을 시도하기 때문에 운전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시야는 앞쪽으로 집중되고, 뒤의 경우는 보고싶어도 잘 안 보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현재 자신이 달리고 있는 차선 뒤쪽도 잘 안보이는데 옆차선 뒤쪽에서 차량이 갑툭튀하면 알길이 없잖는가(...)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브레이크를 밞거나 속도를 줄이면 칼치기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칼치기 차량이 갑자기 앞에 나타나면 깜놀해서 급브레이크를 밞는 사람들도 있다. 당연히 그럼 뒷차랑 추돌 가능성이 있고..칼치기 하면 안된다.
이륜차의 경우에는 차량과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것도 칼치기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자동차의 칼치기가 단순히 무식하고 과격한 추월이라면, 이륜차의 경우 나란히 달리는 두 차의 차선 사이로 추월하거나 심지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가 있어도 중앙선을 밟고 추월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칼치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정체시 가장 우측 차선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외국에서 레인필터링이라고도 불리며 국가나 도시마다 합법인 곳도 존재한다. 연구 결과에 따라 안전하고 차량 흐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나 막무가내식이 아닌 속도 및 방법을 숙지한 경우이니 무조건 낫다고 생각하진 말아야 한다. 차 사이로 가는 칼치기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갑자기 차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람을 내려줄 경우 이륜차가 오는지 확인 및 비상등을 점등 그리고 이륜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인도 가까이 정차 후 내려줘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운전자는 최소 비상등 점등 및 후방 확인 후 내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륜차는 가급적이면 다른 차량들처럼 차선을 하나 차지하고 달리는 것이 안전하지만, 굳이 서둘러야 한다면 우측 차선 끝 공간만을 이용하되, 상향등이나 패싱 라이트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승객(특히 택시) 및 차도로 접근하는 보행자에 주의하고 약 시속 30km 정도의 자전거 이하의 속도로 서행해야 한다.
반대로 차선을 차지하고 달리는 오토바이가 자동차에게 칼치기당하는 일도 자주 있는데, 특히 속도가 느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가 교통 흐름보다 느리게 달리거나 국도에서 방어운전 차원에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는 경우[3] 많은 운전자들이 오토바이의 작은 크기 때문에 자동차 기준으로 칼치기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빠르고 과격하게 추월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할 경우에는 바로 뒤 차량이 차선을 완전히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오토바이와 같은 차선에서 고개를 들이민 뒤, 오토바이를 채 앞지르기도 전에[4] 차선 안으로 복귀해서 오토바이를 옆 차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이기도 한다. 이런 것을 속된 말로 '밟고 지나간다'고 하는데, 다른 칼치기는 대부분 당하는 쪽에서 놀라지만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 사고는 나지 않지만, 이 경우는 놀라지 않고 그대로 가다간 목적지가 황천이 되는 경우. 일부 라이더는 요란한 LED 튜닝이나 배기통을 시끄럽게 개조하는 이유로 이것을 들기도 한다[5].
블랙박스가 없을 때는 일부러 칼치기를 한 다음 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내는 놈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므로 의미 없는 짓이다. 되려 사고가 없었더라도 추월당한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하여 벌점+형사고발 크리[6]를 물게 되니 이 항목을 보는 위키러는 아예 하지 말자.
유로트럭에서도 어김없이 나온다
버스업계에서는..뭐 10년 전만 해도 다 하던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