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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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자로는 選帝侯. 선거후(選擧侯)라고도 한다.
라틴어: Princeps Elector
독일어 : Kurfürst
영어로 번역하면 : Prince-elector

신성 로마 제국의 작위제도에서 으뜸가는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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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선거로 뽑게 되어있는데, 이 황제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영주들이다.

게르만 전통상 원래 지도자 선출에는 모든 남성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시간과 거리, 그리고 신분상의 제약에 의해 처음에 귀족 신분으로 한정되었던 것이 점차 줄어, 11세기쯤이 되면 기간 제후국의 공작들[1]과 수좌주교[2]등의 소수 인원으로 제한되었고, 프랑켄, 슈바벤의 공작위가 소멸한 뒤 12세기 말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사가 기간 제후국들을 수많은 지방 제후국들로 쪼갠 이후에는 이리저리 옮겨지다가 대략 13세기경에 3명의 대주교들(마인츠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쾰른 대주교)과 4명의 세속 군주들(보헤미아 왕, 라인 궁중백, 작센 공작, 브란덴부르크 변경백)로 고정되었으며, 이는 1356년의 금인칙서를 통해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금인칙서 상에서 확정된 선거제도와 선제후 특권을 살펴보면

  • 선제후는 마인츠 대주교, 트리어 대주교 , 쾰른 대주교, 이상 성직제후 3명. 팔츠 궁중백, 작센 공,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보헤미아 왕 이상 세속제후 4명으로 확정.
  • 선거는 프랑크푸르트시에서 거행, 대관식은 아헨시에서 거행[3]
  • 선거는 단순 과반수. 선거 결과에 복종 하지 않는 선제후는 자동적으로 선제후 지위를 박탈당한다.( 이전 혼란기 대공위 시기와 대립왕을 예방하려는 의도이다.)
  • 선거 결과는 교황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선제후는 제후 중 최상위 직위로 인정되며 영지 내 완전한 재판권[4], 광산 채굴권, 관세 징수권, 화폐주조권[5], 유대인 보호권[6]을 갖는다.
  • 선제후 영지는 분할을 금지하고 장자 단일 상속제로 한다.[7]
  • 선제후는 '호출에 응하지 않을 권리와 소환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선제후에 대한 반역은 대역죄로 처벌한다.
  • 황제자리가 공석일 경우 라인 궁중백이 슈바벤지역과 프랑켄법이 미치는 지역을 작센공이 작센법이 미치는 지역을 통치한다.
  • 제후 사이의 동맹, 도시 사이의 동맹은 금지한다.[8]
  • 제후 사이의 개인적 다툼을 금지한다.[9]
  • 선제후를 비롯한 제후의 영지 주권을 법적으로 확정한다.

이처럼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할 시에 각각 선제후 한 표씩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다수결에 의해 황제가 선출되었다. 합스부르크 왕조가 들어선 이후로는 대부분의 황제가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이었으나, 로마 이래 황제 직위와 게르만 귀족의 오랜 관행상 최고직위는 세습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황제 선거를 앞둔 때에는 출마를 앞에둔 유력제후가 이 선제후들에게 굽신대며 돈과 각종 이권을 챙겨주었다. 대표적으로 벨프 가문의 오토 4세는 자기 자식에게 절대로 세습하지 않을것을 공약으로 당선 되었을 정도... 황제는 일단 선출되면 무를 수 없는 종신직이었기 때문에 경쟁 가문의 후보가 황제로 등극하면 무를 수가 없었다. 합스부르크 왕조의 본격적 등극 이후로는 단 한 번(바이에른의 카를 7세)을 제외하면 모두 합스부르크 가문의 구성원이 황제로 등극했지만 압도적인 다수로 선출된 경우는 거의 없었고, 선거 때마다 여러 후보들이 경합을 치루었다. 중세시대 이후 교통과 통신의 안습함 때문에 유고시에 다시 모이기도 어려우니 미리 차기 황제를 뽑아두기도 했다. 차기 황제로 내정된 사람은 '로마왕'으로 불렸다. [10] 하지만 차기 황제는 대부분 현직 황제의 아들, 동생, 아들이 없다면 사위 등 친지들이 당선되었다.

그리고 룩셈부르크 왕조가 단절된 르네상스 시기 이후 실제적으로는 합스부르크 가문이 제위를 거의 독식했지만, 매 황제 선거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매번 무난하게 당선된것은 아니었다. 선제후들이라고 그저 거수기가 아니라 항상 강력한 합스부르크 가문을 견제하기 위해 온 힘을 썼기 때문. 16세기 초에는 현직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장손 카를 5세[11]는 황제 선거 시 유럽 내 거대 자본인 푸거 가문과 베르트 가문을 동원해서[12] 돈을 뿌려 프랑스 프랑수아 1세를 제치고 당선되었을 정도다. 결과는 알려진 바 대로 카를 5세가 당선이었는데 카를 5세의 선거자금이 거의 3배였다고 한다. 프랑수아 1세는 30만굴덴, 카를 5세는 푸거가문을 동원하여 85만굴덴을 뿌렸다고 한다. 돈질에 경악한 영국 헨리 8세는 출마를 고려하다 포기할 정도. 프랑수아 1세의 출마에서 보듯이 황제 출마, 즉 피선거권은 선제후 자격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군주인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도 출마가 가능했다.[13]

선제후는 독일 땅의 귀족 서열에서 으뜸가는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황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다. 보다 낮은 자리이긴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 안의 왕위는 모두 황제가 겸하는 명예직이거나 선제후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황제 다음가는 자리였다.[14] 또한 제국대법원의 관할에서 벗어나는 독자적인 법원을 가지며, 독자적인 화폐 주조권과 관세권 같은 자율성을 갖고 있었다. 선제후의 의무라고는 황제를 적대하고자 하는 동맹을 결성하지 않을 의무 뿐 이었다. 그나마도 잘 지키지도 않았다. 명목상으로 신하이지만 황제를 뽑는 유권자이다보니 상전이 따로 없는 격.

신성 로마 제국의 제위와 합스부르크 세속령은 엄연히 구분되는 직위이나 사실상 오스트리아가 제위를 독식하다시피 했기에 한국 국내에서는 이로 인한 혼동이 자주 발생한다. 예컨대 카를 6세의 국사조칙을 신성 로마 제국 제위와 결부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사조칙은 합스부르크 가문 세습령을 남자 상속자가 없으면 딸도 물려받을수 있다는 것이지 합스부르크 가문 상속과 관련 된 국사조칙은 신성로마제국 황제 선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카를 7세가 200년전 문서를 들고 나와서 합스부르크 가문 땅도 다 내꺼 드립 치고 그에 호응하여 벌어진 것이었다. 1742년에 있었던 황제 선거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가 남편을 당선시키기 위해[15] 트리어와 마인츠, 하노버 선제후의 지지를 받았지만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세습해오던 선제후 직위인 보헤미아 왕위가 당시 카를 7세의 손에 들어가는 바람에 막상 자신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카를 7세는 자신의 두 표와[16] 다른 비텔스바흐 가문 구성원들(팔츠, 쾰른)[17]의 두 표,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와[18] 작센의 지지를 받아 황제에 당선되었다.[19] 이처럼 황제 출마와 선거는 합스부르크 가문은 물론 현직 황제라도 마음대로 배제할 수가 없는 고유의 제도였다.

이후의 오스트리아 계승전쟁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카를 7세를 여러번 격파했지만 이미 카를 7세가 당선된 이상 그가 사망할 때까지는 무를수도 없었다. 다행히도 카를 7세가 즉위 한지 3년만에 사망해서 다시 전쟁에서 타협이 벌어지고, 1745년 다시 황제 선거가 열려서 프란츠 1세가 뽑힐수 있었다. 그 대가로 합스부르크 가문 세습령중 알짜 지역인 슐레지엔은 프로이센에 뜯겨야 했다. 슐레지엔은 공업지대로 합스부르크 가문 세습령에서 세수 비중이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한다.

신성 로마 제국 말기에는 황제 선출권은 없지만 선제후 특권을 부여한다는 식의 명예직으로 부여되기도 했다. 그 예로 7년 전쟁이 끝나고 협상결과 마리아 테레지아프란츠 1세의 장남이자 후계자인 요제프 2세에게 선제후 특권이 부여된 일이 있다. 여기서 조건으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슐레지엔 점유를 인정하는 대가로 선거시에 오스트리아를 지지하도록 합의했고 오스트리아의 요제프는 1763년 차기 황제인 로마왕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그는 아버지 프란츠 1세가 사망하자 1765년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나폴레옹 전쟁 시기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된 이후 선제후국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나 헤센-카셀 선제후국만은 선제후 직위를 계속 사용했다. 헤센-카셀은 1866년 보오전쟁에서 오스트리아 편을 들다가 프로이센에 강제 합병당해 멸망할 때까지 선제후 칭호를 유지한 유일한 국가였다.

2 선제후국 목록

2.1 기존의 7개 선제후

나폴레옹 전쟁 이전 선제후국들은 모두 제국 궁정의 직책을 겸하고 있었다. 물론 이 직책들은 명예직일 뿐이니 실질적인 타이틀은 아니다.

  • 마인츠 대주교 - 독일 왕국령의 제국재상(Arch-chancellor). 선제후 중 최고서열로, 투표순서도 마지막이라 투표 전 동수일 경우 사실상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다. 1802년 대주교령이 프랑스에 합병되면서 해체됐고, 나폴레옹을 지지했던 마지막 선제후는 라인강 동안에 남은 영지(아샤펜부르크 공국)과 주교로써 다스리던 레겐스부르크 지역을 받아 선제후 지위를 1806년까지 유지했다.
  • 쾰른 대주교 - 이탈리아 왕국령의 제국재상. 서열 2위. 1797년 라인강 서안의 영지가 프랑스에 점령된 후, 1803년 라인강 우안에 남은 영지도 주변 세속 군주들에게 분할되며 사라졌다. 마지막 선제후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일원이라 주교직을 빼앗기고 나서도 튜튼 기사단장을 맡거나 롬바르디아-베네치아 지역의 부왕직을 맡는 등 잘 나갔다(...)
  • 트리어 대주교 - 부르군트 왕국령의 제국재상. 역시 1795년과 1803년에 걸쳐 모든 영역을 상실하고 소멸하였다. 마지막 선제후는 아우구스부르크 주교[20]직으로 물러나 거기에서 죽었다.
  • 작센 공작 - 제국 대장군(Marshal)이자, 황제 공위시 북독일[21] 지역의 제국섭정으로 세속제후 중 가장 서열이 높았다. 원래 기간 제후국이었던 작센 공국의 후계 격. 1356년의 금인칙서 이전에는 옛 작센의 양대 계승자인 작센-비텐베르크와 작센-라우엔베르크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금인칙서에서 비텐베르크 계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다가 1547년 슈말칼덴 전쟁에서 신교도인 작센 선제후가 가톨릭과의 전쟁에서 카를 5세에 사로잡히자 폐위당하고 본가인 에른스트 계열의 선제후직을 방계인 알베르트 계열로 이전한다.
  • 팔츠 궁중백 - 제국 집사장(Arch-Steward, 1623년까지, 1706~1714년) 또는 제국 재무장(Arch-Treasurer, 1648~1706년, 1714년~1777년), 그리고 황제 공위시 남독일[22] 지역의 제국섭정. 영지는 옛 상 로트링겐 지역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프랑켄의 후계로 간주된다. 바이에른 공작령과 동군연합 관계이던 것이 1253년 분할상속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비텔스바흐 가문의 입김이 커질 것을 우려한 다른 제후들의 반대로 바이에른이 선제후 지휘를 잃게 되었다. 1621년에는 궁중백 페르디난트 5세가 보헤미아-팔츠 전쟁에서 패배하여 제국법으로부터의 제외 선고를 받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선제후위를 바이에른에 빼앗겼다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다시 되찾았다. 1685년에는 직계가 끊긴 궁중백위를 가톨릭 신자인 노이부르크 궁중백 필립 빌헬름이 계승하면서, 종교적 균형이 깨지는 것을 우려한 다른 선제후들의 견제로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가 새로이 선제후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1777년에 바이에른 공작위를 계승한 궁중백 카를 테오도르가 궁중백위와 영지를 바이에른 공작위에 통합함으로써 선제후 지위가 소멸했다.
  • 보헤미아 국왕 - 제국 연회장(Arch Cupbearer. 직역하자면 황제에게 술을 올리는 자리.). 원래는 독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었는데, 13세기 바이에른 공작위의 선거권이 없어질 때 제국 구성국으로서의 투표권을 요구한 게 인정되어 선거권을 얻었다. 즉 실질적으로 옛 기간 제후국인 바이에른의 후계.
  • 브란덴부르크 변경백 - 제국 시종장(Arch-chamberlain). 옛 슈바벤의 후계. 1701년부터 1806년까지 프로이센 왕국 국왕 겸직[23]

2.2 17세기 이후 새로 추가된 선제후

  • 바이에른 공작인용 오류: <ref></code> 태그를 닫는 <code></ref> 태그가 없습니다가 합스부르크가문에 반기를 들어서 선제후 권리를 박탈하며 같은 비텔스바하 가문인 바이에른 에 선제후 권리를 주었다. 그러나 1648년 사실상 합스부르크 가문의 패전으로 다시 원래 팔츠 가문의 선제후 권리가 다시 살아난다.</ref> - 팔츠의 자리를 대신해서 제국 집사장

2.3 나폴레옹 전쟁 시기 새로 추가된 선제후

나폴레옹 전쟁 시기 선제후국들이 나폴레옹에게 점령됨에 따라 1803년 레겐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이미 없어진 성직대주교 선제후들을 대신하고 나폴레옹과 프랑스 입맛에 맞는 위성국들을 선제후국으로 대거 임명되었지만 1806년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면서 헤센-카셀 선제후국을 제외하고 모두 선제후 칭호를 버렸다.

  • 레겐스부르크 공(Prince) : 사실상 레겐스부르크 주교령. 독일 침공시 나폴레옹을 지지한 마인츠 대주교공 카를 테오도르 폰 달베르크[25]에게 원래의 마인츠 대주교령 대신 원래의 레겐스부르크 주교령과 자유시, 그리고 주변의 몇개 수도원령을 합쳐 하나의 공국으로 만들어서 부여했다. 빈 회의 이후 바이에른 왕국에 합병.
  • 잘츠부르크 대공 → 뷔르츠부르크 대공 : 1801년 나폴레옹의 이탈리아 침공에 휘말려 작위를 잃은 토스카나 대공 페르디난트 3세[26]에 대한 보상으로 기존의 잘츠부르크 주교령을 세속화시켜서 영지로 제공하고 선제후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 그러나 1805년 오스트리아를 침공한 나폴레옹에 의해 페르디난트는 또다시 영지에서 쫓겨났고, 이후 프레스부르크 조약으로 잘츠부르크 대공령이 오스트리아로 편입되면서 페르디난트는 뷔르츠부르크 지역을 영지로 받았다. 빈 회의 이후에 뷔르츠부르크는 바이에른이 가져가게 되었고, 페르디난트는 다시 원래 영지인 토스카나로 돌아갔다.
  • 뷔르템베르크 공작 : 1805년 오스트리아 침공에서 나폴레옹을 도운 공으로 제국 해체 후 나폴레옹으로부터 왕위를 받았고, 이는 빈 회의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 독일 제1제국이 해체될 때까지 이어졌다.
  • 바덴 변경백 : 1806년 제국이 해체된 후 대공위를 받았고, 빈 회의에서 그대로 인정됐다.
  • 헤센-카셀 방백 → 헤센 선제후 : 1803년 이전에 프랑스가 합병했었던 마인츠 주변지역을 받고 크기를 키움과 동시에 선제후위를 받았다. 1807년 나폴레옹이 베스트팔렌 왕국을 만들어내면서 일시적으로 멸망했다가, 1813년 나폴레옹 실각 이후 다시 선제후령이 부활했다. 빈 회의 때 선제후 빌헬름 1세는 선제후령을 "카티 왕국"[27]로 승격시켜주기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1. 독일어로는 Stammesherzogtümer, 영어로는 Stem duchy인데, 독일어를 직역하면 대략 '부족 공작'정도의 의미가 된다. 원래 수에비, 색슨, 프랑크 등 각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게르만 부족들의 군주들로부터 기원하는 작위이기 때문. 10세기경에는 프랑켄, 슈바벤, 작센, 바이에른, 상/하 로트링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 마인츠, 쾰른, 트리어의 세 교구 주교들. 이들은 로마시대부터 교구가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일 지역의 다른 주교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다.
  3. 대관식은 아헨보다 이탈리아에서 교황에게 직접 받는걸 선호하고 그렇게 한 황제들도 있었다. 그리고 마인츠 대주교가 선임 제후임을 들어 아헨에서 쾰른 선제후에게 대관받는것에 대해 이견을 제기했고, 중세후반부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마인츠 대주교가 대관하는 걸로 변경되었다.
  4. 나중에 살인과 반역같은 중죄까지 넘어간다.
  5. 황제 공위시 대리로 황제명의 화폐도 주조가능한 특권도 있다.
  6. 중세시절 유대인은 교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생명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황제의 소유였다.
  7. 게르만 귀족들의 전통상속법은 분할 상속제 였으나 상속으로 선제후들의 직위 다툼과 영지분할로 세력이 약해지는걸 방지
  8. 그러나 지키지 않았다. 도시와의 동맹은 카를 4세가 아들의 선출로비로 자신이 위배해서 제후들이 들고 일어난다.
  9. Fhede 라는 중세 관습이 있어서 개인적인 다툼이 있을경우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한판 붙는(?) 풍습이 있었다.
  10. 작위로써의 이 아니라 신성로마제국 황태자에 해당한다. 정확하게는 '로마인의 왕' 이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서브타이틀인 '독일왕'도 정확하게는 '독일인의 왕' 이다.
  11. 아버지 필리프는 일찍 죽었다.
  12. 이 대가로 푸거가문에 티롤지방의 은광 채굴권을 하사했다.
  13. 프랑수아 1세 이전의 필리프 3세, 이후의 앙리 3세도 출마를 원했으나 교황과 독일 제후들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무산되었다.
  14. 신성로마 황제가 겸하는 독일, 이탈리아, 부르군드 왕위 각각의 재상직은 3주교가 나눠 가지고 있었으며, 보헤미아 왕은 선제후였고, 나머지 선제후들 또한 황제의 자문관 내지는 직속 가신으로부터 유래하는 궁정 명예직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15.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후 황제, 즉 합스부르크 가문의 영향력은 북독일에서 거의 배제되었지만 제국 내 교회령(대주교구, 주교구)과 제국기사령, 기타 군소 제후들에게선 아직 황제의 영향력이 통하긴 했다.
  16. 원래 바이에른 공작에, 체코 귀족들이 의회에서 합스부르크를 버리고 보헤미아 왕위를 들어다 바쳤다.
  17. 카를 7세의 동생이 쾰른 선제후
  18. 프리드리히 대왕
  19. 친 오스트리아 세력의 조지 2세는 어차피 표수로 절망적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하지도 않았다.
  20. 역시 영지는 상실되어 바이에른에 넘어갔다.
  21. 공식적으로는 작센, 베스트팔렌, 하노버외 북독일
  22. 정식으로는 프랑켄, 슈바벤, 라인란트와 남독일
  23. 프리드리히 1세,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 프리드리히 대왕, 프리드리히 빌헬름 2세,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두 직책을 겸직했다.
  24.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그 공국이었다가 하노버로 수도를 이전. 1692년레오폴트 1세에게 선제후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당시 족보 연구의 공로로 라이프니츠가 기사작위를 받는다.
  25. 나폴레옹이 라인강 유역을 프랑스령으로 합친 이후라 대주교공임에도 불구하고 마인츠 주교직은 나폴레옹이 서임한 다른 주교에게 넘어갔고, 당시 주교로서는 보름스(1805년 폐지), 콘스탄츠, 레겐스부르크의 주교였다.
  26.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인 프란츠 2세의 동생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에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당시 유럽 군주 중 프랑스 혁명 정부를 제일 먼저 공식 승인한 군주였을 정도.
  27. 이 지역에 거주하던 옛 프랑크계 게르만 민족의 이름을 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