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민방위 훈련에서 넘어옴)
병역
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현역보충역예비역민방위
현역병간부전환복무대체복무
육군
해군(예하 해병대)
공군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예비군 지휘관
상근예비역
동원예비군
향토예비군
승선근무예비역

民防衛. Civil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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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에 따른 민방위 보호표식(Protective sign)이다. 적십자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보호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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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방위 마크는 초록색/파란색/노란색의 삼각형을 쓴다. 주로 대피소 위치를 나타낼 때 볼 수 있다.

1 개요

조국의 부름 받아 일어선 우리

침략 막고 재난 막는 향토의 방패
나라 위해 바친 몸 다시 바치려
민방위 깃발 아래 굳게 굳게 뭉쳤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키고
내 조국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겨레의 부름 받아 일어선 우리
민방위 있는 곳에 재난은 없다
안정과 번영 위해 몸을 바치려
민방위 깃발 아래 굳게 굳게 뭉쳤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키고
내 조국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역사의 부름 받아 일어선 우리
철통같은 방위 속에 드높은 함성
조국통일 위하여 몸을 바치려
민방위 깃발 아래 굳게 굳게 뭉쳤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지키고
내 조국 내 민족은 내가 지킨다
 
-민방위의 노래-

민방위 훈련은 '적의 군사적 침략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인에 의해 실시되는 비군사적[1]방위이다.

나무위키에서는 국방부 퀘스트에서 후일담 형식의 마지막 퀘스트의 하나로 취급한다. 엄밀히 말하면 민방위 제도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아닌 국민안전처 관할이기 때문에 안전처 퀘스트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1975년도에 창설되었으며, 2009년 현재는 만 20~40세까지 대한민국 신검등급 1~5급의 현역이나 보충역을 마친 자, 혹은 제2국민역이라면 누구나 다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전시에는 45세까지 연장된다.[2] 물론 남자만 해당되며, 여자는 민방위대 복무 의무가 없다.

징병검사 결과 재검 대상인 7급이어도 재학 중인 정규학교 학생 등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민방위훈련은 받는다. 이후 1~4급을 받았더라도 민방위대는 예비군처럼 편성년수[3]가 아닌 교육년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훈련 시간이 1년 당 4시간에서 1시간으로 감면된다.[4][5]

한편 하사 이상 간부의 예비군 복무 기간은 계급, 정년에 따라 최소 하사는 40세까지이나, 전역 이후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끝이다.[6] 예비군에 소속되어 있는 동안은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민방위대 훈련은 없다. 민방위대 편성 기간은 평시의 경우 40세, 전시의 경우 45세이므로, 전역 이후 오직 6년 간 동원훈련만 받으면 되는 것이다.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첨언하자면, 하사 이상 간부 전역자는 동원 훈련 6년이 끝난 후부터 전역 당시 계급의 계급정년까지는 전시에 현역으로 동원된다. 즉, 민방위 훈련은 없지만 동원 훈련이 다 끝나도 그 상태로 "예비역"신분이 유지된 채 전쟁이 나면 현역으로 끌려간다. 가령 중사 전역자면 중사 계급정년인 만 45세까지는 언제든 전시에 현역으로 동원된다는 이야기.

민방위대와는 별개로, 병역이 아닌 (헌법에 명시된 성별 불문 국민으로서의) 국방 의무에 따라, '비상자원관리법'에 따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국민안전처장관령) 중 별도 별표 '인력자원 관리 직종'을 보면, '인적자원'으로서 성별 불문 20세부터 60세까지의 해당 면허 소지자와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물적자원'으로서 관련 업체 및 물자는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훈련은 1년 간 7일 내로 한다.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상 훈련 면제 대상에는 민방위대 훈련 면제 대상 외 성별 불문 56~60세(?)와 기혼 여성을 포함한다.

2 등급

보충역도 받지 않는, 신체검사 5급 제2국민역도 민방위만은 해야 한다.[7] 이 경우 예비군이 면제되기에 예비군을 건너뛰고 바로 민방위대로 편입되어서, 등급 판정을 받은 다음 해부터 통지가 날아온다. 대신 5급은 1~4급이 예비군을 하는 시간동안 민방위에 더 참가해서[8] 결국 1~4급과 민방위가 끝나는 나이는 동일하지만 그래봤자 훨씬 편하다. 물론, 신체검사 5급을 받는 사람이 얼마 있지는 않아서 별로 훈련 중에 볼일도 없고, 그만한 등급이 나온 사람은 보충역도 못할만큼 몸이나 정신에 문제가 심한 것이니 그다지 부럽게 생각하지는 말자.

장애 유형과 등급을 불문한 장애인이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6급, 자체교육 인정자, 고등학생, 대학생[9] 혹은 기타 직업 종사자[10]면 민방위도 면제된다. 당연하지만 직업 때문에 민방위를 면제받는 경우 그 직업을 갖지 않게 되면 다시 민방위를 하게 된다. 학생이 졸업해도 마찬가지다.

3 교육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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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이는 민방위 처음 받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민방위도 그 전 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병으로 입대했다가 제대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예비군 8년차 다음에 이행해야 한다. 민방위 1~4년차까지는 1년에 1회씩 4시간, 5년차부터 40세까지는 1년에 1시간만 훈련받는다. 1~2년차까지를 기본교육, 3~4년차는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훈련을 받는 지역이 있고, 1~2년차처럼 기본교육으로 받는 지역이 있다. 5년차부터는 비상소집을 한다.

기본교육은 말그대로 각 시ㆍ군ㆍ구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일년에 4시간 참가하여 받는 것으로 강사가 나와서 각 시간별로 유익한 강의(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은 4시간 동안 잠자기 바쁘거나 휴대폰 등으로 게임하기 바쁘다. 민방위 대원들의 신분은 예비군과는 달리 정말 순도 100% 민간인 신분인지라 대개는 그냥 묵인해주지만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내 강의 시간에 휴대폰 만지작거릴거면 나가라느니 하며 화를 내는 까다로운 강사도 없는 것은 아니다.

교육 커리큘럼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1시간은 안보교육[11], 1시간은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한 응급조치 교육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나머지는 적당히 해당 지자체의 재량껏 채우는 듯. 안보교육 강사는 대부분이 퇴역 군인 출신인 예비군 안보교육과 달리 은퇴 공무원 등의 민간인 출신 강사들도 많은 편. 그리고 민간인이라고 강의 내용이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오산이다. (...) 대체로 내용은 현역때 랑 비슷하게 김정은 개객기 해봐 대적관 확립과 애국심 고취에 집중되어있다. 강사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반북성향이 좀더 진해진다.. 게다가 재수가 없으면 안보교육을 강사만 바꿔서 2시간 편성하는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 3, 4번째 시간은 지자체에 따라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을 장비까지 갖춰서 실습하는 빵빵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 강사(해당 지역의 대학 교수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가 교양강좌를 하거나 정부기관에서 나와서 저출산, 성매매 방지 등 정부 현안에 관련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운이 좋으면 VTR로 에이즈 예방과 성매매 방지를 위한 VTR, 혹은 정부에서 홍보하려는 현안 관련 VTR[12] 등을 틀어주고 때우는 경우도 많다. 왜 운이 좋냐면 빨리 끝나니까.

현역 때 질리게 들은 내용인 안보교육이나 저출산극복 교육 같은 거야 들어도 그만 안들어도 그만이지만 응급조치 교육만큼은 매우 도움이 되니 제대로 들어두자. 요즘은 보통 심폐소생술(CPR)과 AED(자동 제세동기) 사용법을 전문 강사가 가르쳐주는데, 보통은 PPT로 이론만 가르쳐주지만 여건이 좋은 지자체라면 '애니'(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를 갖춰두고 실습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시간에 배워둔 심폐소생술로 가족이나 동료 등 주위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실습하자고 하면 빼지 말고 나가서 꼭 해보자. 실제로 민방위 교육 때 배운 심폐소생술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한다. 대원들의 참여도도 그나마 가장 높은 교육. 또한 여건이 좋은 지자체의 경우엔 현역 소방관이 강사로 파견나와 소방교육을 하면서 모의 소화기로 직접 불(물론 시뮬레이션이다)을 끄는 절차를 실습시켜주기도 하는데 이것도 꼭 배워두자. 기왕 나랏돈 쓰고 시간들여 받는 민방위 교육에 이런 유익한 커리큘럼이 늘어나면 좋으련만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사정상 이론 이상은 교육하기가 어려운 곳이 많은 모양.

서면(통신교재)교육은 도서, 낙도, 산간, 오지 등 교통편이 불편해 지정된 교육장에 나오기 힘든 지역에 사는 경우 할 수 있다. 서류 봉투에 민방위 통지서, 안내서, 교재, 답변서가 담겨서 우체국 등기로 온다. 교재는 A4용지 3장 분량인데 답변서에 A4용지 2장 분량으로 요약해 작성하고 안내문에 나오는 장소에 제출하면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3.1 3~4년차 추가된 훈련과 5년차 이후 비상소집

2010년부터 추가된 훈련이 있는데 3~4년차가 받는 현장훈련이다.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받는 훈련인데 민방위의 날 같은 때에 훈련을 받는 것. 그러나 현장 훈련을 하지 않고, 1~2년차처럼 기본교육(민방위교육장)을 하는 지역도 있다.


마포iTV 8월28일 뉴스. 2012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

이후 5년차 이후 40세까지 연 1회 1시간동안 받는 비상 소집이 있다.[13] 말 그대로 오전 7시 정도에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나 학교 운동장에서 1시간 정도 모여서[14]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이다.(보통 발령시간이 7시이고 응소시간은 발령 후 60분 이내다.) 얼마나 오래 하는가는 만 40세까지 얼마나 남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25세에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8년을 채웠다면 33세부터니까 8년차까지만 하면 되지만, 23세에 예비군으로 편입되어 8년을 채운후에 민방위 10년까지 해야한다. 21세라면 12년이 걸린다. 즉 군대는 먼저 전역했는데 민방위는 나이 많은 후임이 먼저 끝내는 안습한 상황도 벌어지는 것.

민방위까지 끝났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이걸로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에서 완벽히 벗어난 것이다.

4 통지서와 참석

민방위 통지서는 예전에는 방위병(보충역)들이 돌렸으나 이제는 본인직접전달 의무가 폐지되어 우편으로 날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SMS와 전자우편으로도 통지가 가능해진다. 여전히 통지서는 통장이 직접 전달한다.

한편 동사무소의 공무원 중 민방위 훈련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들도 비상소집 훈련을 할때 민방위 훈련을 돕기에 출석 처리가 된다.

민방위에 참석 안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원훈련 불참시 형사입건, 기타 예비군훈련 2차훈련 불참시 벌금[15] 30만원에 비해 비교적 싼(…) 금액이긴 하지만 빠지는 불상사가 없어야 하겠다. 그러니 통지서 수령하고 까먹지 말자. 물론 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훈련을 못받으면 나중에 보충 훈련 받으면 된다. 1차 보충과 2차 보충, 그리고 정리 보충이 있다. 그리고 아래 설명이 나온대로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 교육날에 사정이 있으면 딴데나 다른 교육날에 가서 받아도 된다.

그리고 통지서를 받아놓고 민방위 대원에게 안 준다면 그 사람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하니 필히 전달하자.

참고로 전투복을 안 입어도 된다. 잠시 동안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예비군 훈련과 다르게 방위 훈련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비상상황 대비태세 훈련이기에 군복은 전혀 상관이 없다(애초에 민방위 훈련 내용 자체가 군대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스킬을 익히는 것들이기 떄문에 군복이 필요하지도 않다). 실제로 매번 꼭 한명씩 전투복 입고 오는 신참이 있다(…). 여담으로 민방위도 정해진 제복(흔히 그 노란 옷)이 있지만 실제 상황시에만 나눠주며 평시 민방위 훈련때는 자유복이다.

민방위의 경우 예비군보다 타 지역 교육 참가가 훨씬 쉽다. 예비군처럼 사전에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고, 민방위 홈페이지에서 전국에서 하는 민방위교육을 조회해서 자신이 받아야할 교육을 어디에서 하는지 찾은 다음 그 교육 시간에 맞춰 민방위 교육장에 통지서+신분증 들고 가서 교육 받으면 끝이다. (물론 같은 시군구의 다른 동네 교육날에 가도 된다) 심지어 통지서가 없으면 교육장 비치된 빈 통지서에 인적 사항 써서 내면 된다. 어디에 가서 받더라도 전산상으로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덕분에 회사 밀집 지역의 경우 실제 교육 대상인 인원보다 주위 회사에서 시간맞춰 오는 타지역 민방위대원이 훨씬 많을때도 있다.

다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교육 확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발생한다고 하니, 통지서에 연락처 적어내라고 하면 전번 알아보기 쉽게 잘 적어내고, 특히 끝날 때 통지서 반쪽 잘라주고 도장 받아온 교육 이수증은 최소한 그해 말까지 반드시 잘 보관해 두자. (작성자가 민방위 교육 받을 때 구청 담당자가 했던 말에 의하면 누락되는 케이스가 1~2년에 한명 정도는 꼭 나오는데, 그 중 일부는 이수증이 없어서 교육을 받은 증거가 없으니 결국 정말 재수없게 또 받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5 민방위대의 감면, 면제 대상

  • 장애등급이 있으면 5급이라도 면제이다.
  • 한편 민방위대의 경우 정규 학교 외에 학점은행에 등록된 자도 훈련이 완전히 면제된다. 원래 1~4년차는 연간 1회 4시간, 그 이후 40세까지는 1시간씩 받는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학점은행제는 해당사항이 없다.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이 해당 이며, 산업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부터 6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면제 사유발생 및 소멸의 신고는 학교의 장이 의무자이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질병으로 인한 민방위 훈련 면제는 일반 진단서로도 가능하다. 단, 신검 4급이나 5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민방위를 받아야 하며, 민방위까지 완전히 면제되기 위해서는 6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 민방위대는 병무청이 아닌, 국민안전처와 각 시청·군청·구청의 소관이다. 면제서류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 경비업법(청원경찰의 경우 청원경찰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보안업체 혹은 사업장에서 경비보안(청원경찰)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회사의 재직증명서(면제서류에 해당)를 주민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 동사무소사무소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제출일로 부터 당해년도 1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1년 경과후 계속 면제를 희망시 그때에 또 새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군대를 늦게,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했거나 장기복무 등의 이유로 민방위훈련을 받을 수 있는 최고령의 나이를 넘겨서 동원훈련이 종료된 경우. 단기복무자의 경우는 31살 이후에 전역한 단기 학사장교와 단기 부사관이 해당된다.
  •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민방위 면제
  • 법원으로 부터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FTM(여성 -> 남성) 남성 [16]
  • 법원으로 부터 성별정정 허가를 받은 MTF(남성 -> 여성) 여성

6 기타사항

만약에 자신이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몇 년차인지 기억이 안나거나 기본교육인지 비상소집교육인지 기억이 안나면 읍·면사무소, 동사무소로 전화를 하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나 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이 가르쳐줄 것이다. 신참이면 모를테니 포기해야겠지만.[17]

원래 공식적으로 매월 15일, 연 8회(1, 2, 7, 12월 제외)[18]가 민방위의 날로서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경계/공습경보가 울리면서 민방위 대피훈련을 해야 하나, 현실은 1년에 단 1회만 대피훈련을 한다. 다만 이 시간대에는 모든 라디오 채널에서 민방위 훈련실황방송을 하며 지상의 대중교통이 올스톱(지하철 제외지상이 아니라서)하니 그때쯤 외출할 일이 있는 위키니트들은 이 시간 이후에 나가자.[19] 병원 등의 개인적인 위급사항시에는 반드시 민방위 관계자에게 사정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자. 원래는 전부 대피시설로 도망가고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롯데월드에서도 민방위 대피훈련 도중에는 모든 놀이기구가 스톱하니 놀이기구 대기 중에 민방위 훈련을 하면 20분 더 기다려야 한다.

민방위훈련인데 예비군훈련인 줄 알고 지역예비군부대에 전화하는 경우가 있다.

영화 도쿄택시에서는 일본 택시기사 아저씨가 민방위훈련 경보#를 듣고 한국에 전쟁이 난 줄 알고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 처음온 외국인들은 사이렌 소리에 낚인다 카더라#. 한국인은 연간 8회의 훈련 일정을 대강은 알고 있고 사이렌이 울리면 날짜를 봐서 15일 전후다 싶으면 민방위라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한국어 방송을 캐치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고 북한의 대남 도발이 심해지면서 전시 경보가 발령된 줄 알고 기겁하기도 한다. 그러니 주변에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꼭 말해주자.

1980년대 노르웨이 민방위를 위해 만들어진 민방위 자켓이 한 패션한다.

일본의 경우는 군대가 없고 자위대라는 국방 기관이 있기 때문에 대신 민방위에 해당하는 국민보호란 비무장 방위 단체가 있다.

중국중국인민방공(약칭 "인방")과 중국 적십자사가 민방위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도 있는데 노농적위군(또는 노농적위대)가 우리나라의 민방위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민방위가 북한으로 치면 ##다 라는 것이지 역할이 많이 다르고 무엇보다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20]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라는 식으로 스미싱이 유행 중이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괜히 다른걸로 낭패보지말고 담당기관으로 전화를해서 확인해보자.

7 학교에서의 민방위 훈련

위키니트라면 초중고 시절에 겪어봤을 수도 있는 훈련이다.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지정해서 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줄세워서 밖에 내보내는 것이다.[21] 그러나 1980년대 이전에는 실제로 싸이렌까지 울렸으며 수업하다 말고 책상 밑으로 엎드려 숨는 훈련도 했다. 그러나 그 외에 훈련에서 배우는 내용은 비상시에 상당히 유익하므로 나눠주는 유인물은 반드시 읽어 보자.

  1. 비군사적이란 것이 중요하다. 民방위이기 때문에 예비군과는 달리 민방위에 소집된 사람들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며, 통일된 피복이나 무기를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적국에서 전투원 대하듯이 취급할 수 없다.
  2. 거기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국무총리가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가령 6개월 이상 국외 출타 시 당년 예비군훈련은 면제된다.
  4. 민방위는 4년차까지 1년 1회 4시간, 이후 만 40세까지 1시간이기 때문이다.
  5.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2015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을 참고하자.
  6. 현행 2박 3일, 2016년부터 3박 4일, 2020년부터 4박 5일.
  7.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면 6급을 받아야 하는 거다. 다만, 여자라도 자원하면 민방위에 편입된다.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의 경우 여자라도 민방위에 편입된다. 자원서를 받기는 하는데 직종 특성상 뭐 거의 자동 편성이다(...) 물론 남자들처럼 훈련은 안 받는다.
  8. 원래 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연초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1년 하는 것이다. 다만 현역, 보충역, 향토예비군은 그 기간 동안에 편성 면제를 받을 뿐이다.
  9. 원격대학생도 포함되며, 석사과정 재학까지 포함된다. 박사과정은 민방위에는 참석해야 한다.
  10. 예를 들면 원양어선 선원, 국가및 공공기관 청원경찰, 방호원 혹은 경비보안업체 경비 보안직 근무자 같은 경우. 이런 사람이 기본교육과 비상소집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는, 장기 해외 체류중일 경우도 미리 신청을 할 경우 귀국할 때까지 민방위가 면제된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생겨서 훈련을 못받으면 그때도 훈련을 유예해준다.
  11. 현역이나 예비군 시절에 받은 정훈교육하고 비슷하다. 당연히 현역시절에 귀에 못박히게 들은 내용이라 대부분의 대원이 잔다.
  12. 참고로 정부가 그 시점에 홍보하고 싶은 거 중에 아무거나 골라잡아(...) 라는 인상이 강해서, 도로명 주소 사용법 홍보(...) 같은 좀 민방위랑은 매치가 안되는 엉뚱한 VTR을 틀어주는 경우도 있다.
  13. 단, 전쟁 상황일 경우 민방위가 45세까지 연장된다. 또 나라 망하기 직전 등의 위급상황에는 규칙이 바뀔 수도 있다.
  14. 간혹 공원 같은 곳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법정동은 다른데 행정동이 같은 경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이 좋은 예. 행정동은 영덕동으로 같으나 법정동은 다르다.)에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주민센터까지 오라고 하기엔 먼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5. 기존 문서에는 과태료라고 서술되어 있었으나 벌금이 맞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르면 예비군훈련 불참시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16. 이 경우는 법적 성별 정정시 제2국민역에 편입되나 실제적인 민방위는 받지 않는 다.
  17. 그런데 예정날짜가 잡혀 있다가 확정일자가 잡히는게 일반적인데 그러다가 갑자기 확정일자에서는 예정일자를 안드로메다로 날려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통지서를 확인하는게 최선이다. 왜냐면 주민센터에서 예정일자로 알려주지만 확정일자가 통지서에서 다르게 나온다면 그것도 낭패니까.
  18. 단, 2010년 12월에는 훈련이 있었다. 그 전 달에 벌어진 희대의 도발 때문.
  19. 외출 도중에 민방위 훈련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20분간 발이 묶여 있어야 하는 경우라면… 그냥 지못미.
  20. 노농(로농)은 노동자(로동자)와 농민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다.
  21.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야외로 나간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보통 수업 막바지에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깎이거나 교실 복귀 후 바로 수업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기온이 높은 날에는 달구어져 있는 운동장 잔디나 모래에 줄세워서 앉게 하니(그늘에 앉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담당 선생님 재량으로 하는데다가, 무엇보다도 학교 전체를 그늘이 덮지 않는 한은 어느 한 반 이상은 반드시 햇빛을 쬐게 되있다.) 훈련은 안중에도 없고 '이딴 걸 왜 하나' 하고 자기들끼리 투덜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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