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산나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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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1 개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위치한 2/3년제 대학[1]으로 가평에 위치한 대학 중에서 접근성이 좋은 대학.[2]

호산나라는 이름이 신학대학이라는 느낌을 줄수 있지만 신학대학이 아니다.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만 입학이 가능한 장애인 전용 대학이다. 설립재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의 교회인 서울교회이다. 설립재단이 개신교 재단이라 학교운영에 종교적인 색채가 짙다. 일반적인 대학의 최고책임자가 총장이지만 호산나대학에서는 최고책임자가 이사장인데, 호산나대학의 이사장은 서울교회의 담임목사가 맡고 있다.

2006년 3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서울교회 건물에서 개교했으며, 2009년 10월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에 현재의 건물이 완공된 후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았다. 일반적인 대학과는 달리 규모가 작은편.

주변에 청평검문소와 국군청평병원이 있으며, 청평역과 가까워서 등하교시간에 청평역과 국군청평병원 주변을 보면 걸어서 등하교하는 학생도 볼 수 있고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을 볼 수 있다.

이름이 비슷한 호산대학교와는 당연히 관련 없다.

2 입시

호산나대학 입학관리팀

호산나대학에 지원하고 싶으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지원자격부터 충족시켜야 한다. 이 곳은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대학교이므로 그 이외의 학생은 입학이 안 된다.[3]

서류를 통과하면 국어, 수학 25문항의 지필검사와 면접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고 한다.

3 학사제도

교양학부로 00명을 입학시킨 후 3년제로 운영한다. 첫 1년간은 교양학부라 하여 전원이 같은 과목을 이수한다. 다음 2년간은 전공을 선택해 공부를 하게 된다.

  • 노인케어학과 : 요양보호사를 교육
  • 사무자동학과 : 컴퓨터, 인터넷 등을 교육해 사무보조인력 교육
  • 뷰티케어학과 : 피부미용, 네일아트, 미용기술 등 미용사 교육
  • 서비스학과 : 제과제빵 실습, 바리스타 실습, 요리사 실습 등 외식산업 인력 교육

1년간 더 배우면 전공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교육과정은 직업준비교육, 직업기능훈련, 교양과목, 전공관련 현장실습 중 선택한다.

호산나대학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만 입학이 가능하다보니 호산나대학의 재학생은 모두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이런 점으로 남학생의 경우에는 장애로 인해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 제2국민역이나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호산나대학에는 군 휴학 제도가 없다.[4]

4 교통

4.1 셔틀버스

호산나대학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전부이다. 등교 시간대에는 청평역에서 내리는 학생을 태우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한 셔틀버스청평역 앞을 지나기도 하며, 노선 상 대성리역을 지나간다. 이런 점으로 하교시간에 셔틀버스를 타고 하교하는 학생 중에서 대성리역 앞에서 내린 후 경춘선 전철을 타고 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바람.

4.2 시내버스

1330번 계통의 버스 중에서 1330-5번을 제외한 모든 버스가 호산나대학 주변을 지난다.

5 건물

원래 영안모자가 운영하던 영안모자 청평공장 건물이었는데 영안모자에서 청평공장을 폐업해 폐건물로 된 적이 있다. 아가페타운, 평화의 집,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울교회에서 인수후 영안모자 공장으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지어 호산나대학의 건물로 사용중이다.

아가페 타운은 본관건물로 교직원 사무실, 도서관과 실내강당이 있으며 기숙사도 있다. 또 아가페 타운에는 종이 설치되어 있다. 보통 대학이 본관건물과 기숙사 건물이 분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호산나대학의 기숙사는 본관 건물에 있다.

평화의 집은 카페가 있는 곳이다.
  1. 단, 대학알리미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하자면 정식 대학이 아니다.
  2. 가평에 있는 대학은 호산나대학과 대학원대학교에 해당하는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가 전부인데,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접근성 기준으로는 접근성이 좋은 대학이 호산나대학이다.
  3. 비슷한 성격을 가진 대학으로 한국복지대학교가 있다.
  4.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산나대학에 재학중인 남학생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는 나이가 되기 전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으며, 이것으로 병역판정검사 없이 바로 5급 제2국민역이나 6급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