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綜合運動場 / Sports Complex

1 개요

운동 시설을 시설 형태라는 관점에서 분류하면 단독 운동 시설과 종합적인 운동시설로 나뉘는데 후자, 즉 몇 가지 운동 종목에 맞는 운동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을 종합 운동장이라고 부른다. - 네이버 지식백과(출처-##)

몇 가지 스포츠 종목에 맞는 스포츠 시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스포츠 시설 단지를 종합운동장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야구장, 축구장 등 특정 운동 종목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된 운동장이 아니라 스포츠 시설 중에서 축구육상 경기 등을 모두 치를 수 있는 주로 메인 스타디움 격인 다목적경기장의 의미로 사용될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운동장을 언론에서 사용할때는 스포츠 시설 단지를 말하는지 메인 스타디움을 말하는지 문맥으로 파악해야 한다.

다만 이는 한국내의 잘못된 사용례다. 외국에서 주 경기장은 스타디움(stadium)이라고 부르고, 종합운동장을 뜻하는 단어는 스포츠 컴플렉스(Sports Complex)라고 지칭한다.

2 대한민국의 종합운동장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 대한민국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국제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규격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초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제외) 역시 인구수에 따라 정해진 적정규격의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전국체육대회나 기타 종합체육대회를 개최가능한 종합운동장이 있다.

예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는 아직없다. 조치원읍에 조치원체육공원이 있지만......

2.1 수도권

2.1.1 서울특별시

2.1.2 인천광역시

2.1.3 경기도

2.2 강원권

2.2.1 강원도

2.3 충북권

2.3.1 충청북도

2.4 충남권

2.4.1 대전광역시

2.4.2 충청남도

2.5 전북권

2.5.1 전라북도

2.6 전남권

2.6.1 광주광역시

2.6.2 전라남도

2.7 경북권

2.7.1 대구광역시

2.7.2 경상북도

2.8 경남권

2.8.1 부산광역시

2.8.2 울산광역시

2.8.3 경상남도

2.9 제주권

2.9.1 제주특별자치도

  1. ~가 포인트. ~가 없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