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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969년 제정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정, 관리된다. 지방공기업은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
- 공업용수도사업
-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자동차운송사업
-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 하수도사업
- 주택사업
- 토지개발사업
-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체육시설업
- 관광사업(카지노는 제외)[1]
지방공기업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부처는 행정자치부이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포털(클린아이) 다만 설치 주체가 지자체이므로 직속상관의 최고점은 지자체장이다.
2 종류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형태 또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그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출자법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운영에 관여하거나 공단, 공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지방공기업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2]
2.1 지방직영기업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업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기업인 경우를 말한다.[3]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독립채산[4]으로 운영된다
-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ㆍ교량 3개소이상
-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m2이상
-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m2이상
지방직영기업은 사업마다 공무원인 관리자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경영을 관리, 감독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다.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렬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직영기업을 설립하면 공무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직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예산이나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
2.1.1 지방직영기업의 종류
- 상수도
보통 "상수도사업본부"를 뜻한다. 서울, 부산 등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상수도 본부를 가지고 있다. 상수도관련 직영기업은 모두 288개.
- 하수도
보통 "하수도"라는 명칭을 가지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환경사업소"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 특이하게도 서울은 없다. 모두 86개 기업이 있다.
- 공영개발
공영개발사업을 하는 직영기업으로, 일부 공영개발은 상하수도를 같이 하기도 한다. 지역 전체에 대한 공영개발을 하는 곳도 있지만,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공영개발이나, 판교테크노밸리공영개발와 같이, 지자체 내의 일부지역이나 일부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하거나 의령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와 같이 관리소 수준인 곳도 있다. 모두 44개 기업이 있다.
- 개발기금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 공급하기 위한 기업이다. 워낙에 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지역의 지자체들만 가지고 있다. 총 17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중 16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다. 다만 창원시는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규모가 큰 자치단체라서 그런지 별도의 기업을 1개 갖고 있다.
2.2 지방공사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지방직영기업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와 다른 점은, 재원의 조달방법이다. 지방직영기업과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는 같다.
하지만, 지방공사의 경우 재원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금[5]으로 충당한다. 또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기 때문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그냥 직원이다. 지방공사의 경우 주식회사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건 간에, 지분의 50%이상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립당시에도 그렇고 당연히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경영권을 지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
2.2.1 지방공사의 종류
2.2.1.1 도시철도 기관
대한민국의 도시철도 사업자들 대부분이 다 여기에 속한다. 도시철도 사업자들 중 민간기업인 경우는 당연히 제외. 예를 들어 민자로 운영중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우이트랜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담당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서울9호선운영, 용인경전철주식회사, 신분당선주식회사,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등이 있다.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의 전액 출자(2010년 12월말 기준 7조 5,024억원)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하철 건설·운영, 부대사업과 도시교통 발전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주된 임무로 한다. 서울 지하철 1,2,3,4호선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의 전액 출자(수권자본금[6]은 12조원)로 설립되었다. 서울 지하철 5,6,7,8호선을 운영한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
2.2.1.2 도시개발공사
- 서울특별시 - 서울주택도시공사
- 부산광역시 - 부산도시공사
- 대구광역시 - 대구도시공사
- 인천광역시 - 인천도시공사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대전광역시 - 대전도시공사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 경기도 - 경기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용인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리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양평지방공사, 안산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의왕도시공사
- 강원도 - 강원도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 충청남도 - 충청남도개발공사
- 충청북도 - 충북개발공사
- 전라북도 - 전북개발공사
- 전라남도 - 전남개발공사, 여수시도시공사
- 경상북도 - 경상북도개발공사
- 경상남도 -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개발공사
-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2.1.3 기타공사
- 서울특별시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부산광역시 - 부산관광공사
- 인천광역시 - 인천관광공사
- 광주광역시 - 김대중컨벤션센터[7]
- 대전광역시 - 대전마케팅공사
- 경기도 - 경기평택항만공사, 양평공사
- 강원도 - 강릉관광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 충청남도 -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당진해양관광공사
- 전라북도 - 장수한우지방공사
- 경상북도 - 경상북도관광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 경상남도 - 통형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제주도 -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 구리시 - 구리농수산물공사
2.3 지방공단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법인의 형태로 간접 경영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간 성격의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된 지방공사와는 달리 지방공단은 지방정부의 공공성 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한다. 지방공단은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로 시설관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자치단체 예산으로만 운영되며, 민간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2.3.1 지방공단의 종류
2.3.1.1 시설관리공단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서비스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부산광역시 -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계양구시설관리공단, 남구시설관리공단, 남동구도시관리공단,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 광주광역시 - 광주환경공단,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중구도시관리공단, 남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경기도 - 수원시시설공단, 부천시시설공단, 안양시시설공단, 의정부시시설공단, 시흥시시설공단, 파주시시설공단, 군포시시설공단, 이천시시설공단, 양주시시설공단, 안성시시설공단, 포천시시설공단, 오산시시설공단, 과천시시설공단, 여주시시설공단, 가평군시설공단, 연천군시설공단, 광명시시설공단
- 강원도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충청남도 - 보령시설관리공단, 천안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충청북도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전라북도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경상북도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시설공단, 문경관광진흥공단
- 경상남도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2.3.1.2 경륜공단
2.3.1.3 기타공단
- 충청북도 - 단양관광관리공단
- ↑ 카지노 공기업이 있긴 있다. 지방공기업은 아니다. 강원랜드, 세븐럭카지노가 그러하다. 사기업의 카지노로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카지노가 유명하며 그 외에 호텔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인지도나 규모나 부족하다.
- ↑ 출자법인은 설립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에 관여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출자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 지방직영기업으로 하는 사업의 종류는 여기 있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개발기금 등 4종류만 있다
- ↑ 회계가 그 지방자치단체와 분리된다
- ↑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야 한다. 하지만 운영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지자체가 절반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시말하면, 경영권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 ↑ 수권자본금은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최대의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현재 자본금이 12조원이 아니라 앞으로 최대한 자본금을 12조원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조례를 개정하면 더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 ↑ 엄연한 지방공기업이다. 링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