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저

다른 전기 충격기인 스턴건에 대해서는 전기충격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의 무기에 대해서는 전기총(대형마트 습격하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TASER

taser-x26-silver.png
사진은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X26.

한국에서 실전으로 사용된 모습. 부산경찰서의 마약사범 검거 현장.

테이저 인터내셔널에서 생산하는, 본체와 전선으로 연결된 두 개의 전극을 발사해 상대를 5초간 무력화시키는 비치사성 전기 충격 무기이다. 5초를 다 채우기 전에 안전장치를 내려서 전류를 차단할 수도 있고, 발사 후 다시 방아쇠를 당겨서 다시 전류를 흘려보낼 수도 있다. 발사를 위해서는 두 개의 전극과 압축 질소가 포함된 카트리지가 필요하며, 카트리지는 일회용이기 때문에 발사 시마다 교체해야 한다.

테이저라는 이름은 Thomas A. Swift's Electric Rifle의 약자로, 개발자인 존 H. 잭 코버에게 영감을 주었던 <Tom Swift's Electric Rifle>이라는 청소년용 소설의 제목에서 따 왔다고 한다.[1]

일반적인 스턴건(전기충격기)이 비교적 강한 전류로 제압 효과(주로 통증 및 경련에 의한)를 꾀하는 반면에, 테이저는 운동신경의 신호와 비슷한 형태의 전류로 중추신경계를 일시적으로 교란시켜서 적은 전류로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킨다. 격렬한 전신 근육 수축과 감각신경 교란에 의한 고통은 덤이다.(그래서 근육질의 사람에게는 고통이 더하다고) 월간 플래툰의 태상호 기자는 안마기 스위치를 '강'으로 놓고 목덜미에 갖다댄 것보다 적어도 백 배 이상 아프다고 묘사했다. 목표의 몸에 직접 접촉시켜야 하는 스턴건과 달리 목표와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사용하는 카트리지 종류에 따라 최대 사정거리가 다르다. 카트리지 뚜껑 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노란색은 4.5미터, 회색은 6.4미터, 녹색은 7.6미터, 주황색은 10.6미터이다.

일부 제품군은 카트리지가 없어도 일반적인 전기충격기처럼 테이저를 직접 대상의 몸에 접촉시킨 후 작동시켜서 전기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를 '드라이브 스턴'이라고 부른다. 전압 손실 없이 높은 전압을 그대로 목표에 전달할 수 있지만, 전극이 닿은 국소 부위에 한해서 강한 통증을 주고 중추신경계를 마비시켜 목표를 제압하는 효과는 오히려 낮다는 보고도 있다.(PDF파일. 링크 클릭 시 자동으로 다운로드된다.)


article-1262215-08EE01B9000005DC-744_468x258_popup.jpg

TaserXREP.jpg

산탄총에서 발사할 수 있는 12게이지 쉘 크기의 테이저(XREP, eXtended Range Electronic Projectile)도 있다. 시속 300km의 속도로 날라가서 박히면 20초 동안 약 500V의 전압이 흐른다. 맞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어서 ADS와 함께 잔인성으로 논란이 되는 무기이다.

그 외에 카트리지 6개를 묶어놓은 Shockwave(일명 테이저 클레이모어)와 소형화된 카트리지 3개를 장착하여 3회 연속 발사를 하거나 세 명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X3, 민간인의 호신용 C2, 군용 M-26 등의 기종이 있다.

taser-shockwave.jpeg 전극으로 찔러 죽일 기세(...)

TaserX3.jpg
X3-Upgrade_130x130.jpg
X3.
도미네이터?
Untitled-1-143.jpg
제법 패셔너블한 C2. 면도기?

taser_underbarrel.jpg
피카티니 레일에 장착할 수도 있다.

흔히 테이저에 대해 얘기할 때 '5만 볼트 전기충격기' 운운하는데, 5만 볼트는 카트리지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2]의 순간 최대 전압이고, 카트리지에서 전극이 발사되어 사람에게 명중했을 때의 전압은 최대 1200볼트, 평균 400볼트(X26 기준)이다. 그리고 정작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전류의 양이라는 기본적인 상식을 잊지 말자. 정전기도 전압은 수 만 볼트를 찍는다. 전류량이 문제지. 테이저의 전류는 평균 2~3밀리암페어에 불과하다.

한국 경찰 일선에 테이저가 도입된 것은 2004년의 일로, 강간 살해 용의자를 체포하던 중 경찰관 2명이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진 것이 그 계기였다. 하지만 테이저건이라고 모든 인간에게 효과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선진국 진압교리에서 둔기나 흉기에는 실탄으로 주로 대응하고 극히 현장경찰관의 안전이 거의 완벽하게 확보된 여휴가 있을때에 한정하여 테이저건을 사용할 뿐, 테이저건은 주로 비무장 폭력범을 제압할 때 삼단봉 대신 사용한다.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 노조 시위 때 한 시위자의 뺨에 바늘이 박혔다며, 매스컴 데뷔를 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대테러용 진압무기'라는 논란이 있었다가,[3] 이 시위자는 자신이 테이저건을 맞은 내막이 알려지면서 역으로 테러리스트라고 비판받았다.

당시 뺨에 맞은 이 시위자는 경찰관을 고의적으로 태워죽이기 위해 화염병을 들고 테이저건 최대 사거리인 10m안까지 근접했고, 한국경찰진압교리와 법률적 근거상 고무탄을 발포해 대응해야할 상황이였지만 보급상 없는 관계로 당황한 현장경찰관이 테이저건이라도 급히 쏘다가 얼굴에 맞은것이다.[4]

무엇보다도 테이저건은 대테러무기가 아니다. 원래 개발역사는 선진국에서 비무장 폭력범을 삼단봉만 사용해서 진압할때 경찰측이 다치는 경우가 항상 많고, 총기를 쓰자니 선진국이라도 과잉진압 논란을 피할수는 없어서 개발된 것이다. 선진국은 모든종류의 무기나 흉기를 소지한 범죄자는 죽든 말든 총기로 대처하는 것을 테이저건이 개발배치된 전에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왔고, 지금도 테이저건의 제압력 한계 때문에 그 교리를 유지하고 있다. 테이저건이 대테러 무기라는 개념이 성립될려면, 총기무장 범죄자들을 제압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을 넘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총기범죄자들을 상대로 테이저건 제압시도를 하면, 근육경직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켜쥐게 되고, 방아쇠를 당겨버리게 된다. 즉 테이저건 쏘다가 오히려 경찰관이나 피해자가 용의자에 의해 피살당할수 있다.[5] 차라리 총기는 근육을 파열시켜 손까락도 못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실탄진압이 가장 안전하다. 때문에 세계경찰은 총기무장 범죄자에게는 테이저건 사용이 교리상 금지된다.[6]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10년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에 의한 첫 사망자가 한국에도 발생, 피해자는 흉기 들고 자해하려던 50대 남성이였다. 그런데 테이저건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이거 맞고 쓰러지다가 흉기로 자길 찔러서 사망했다.(...)

경찰은 효자같은 테이저건 덕분에 그동안 희생 되어왔던 수 많은 현장경찰관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고, 덕분에 보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민 국제적인 경찰진압표준규정을 보면 아직도 한국에서 테이저건의 활약은 부족하다. 피해자와 현장경찰관을 지킬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진국처럼 흉기를 소지한 범죄자는 확실한 실탄을 주로 사용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비무장 용의자에 한해서 테이저건을 쓰되, 일부 현장경찰관이 여휴가 인정되는 상황[7]에 한정하여, 삼단봉으로 이러한 테이저건을 보조하고, 테이저건은 총기를 보조하는 용도로만 사용할것. 마지막으로 총기로 무장한 범죄자는 무조건 실탄을 사용할 것으로 정리발표되었다.

하지만 국내일 경우에는 총기가 아닌 테이저건으로 대부분 모든 둔기나 흉기무장 범죄자들을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 까딱하면 현장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쓰고도 진압이 제대로 안되는 변수 발생시에는 위험해지는 현실, 게다가 유단자라는 증거가 확실하지 못하면 비무장 폭력범을 상대로는 테이저건을 쓰기 힘들어서, 여전히 한국에서 경찰관들이 범죄자들 때문에 다치는 경우는 많다.

테이저건은 상당히 좋은 장비이다. 과다한 물리력의 사용을 피하면서 용의자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이고, 실제로 시외버스를 타고 도주하려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자해를 시도한 납치 살해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기여한 적도 있다. 다만 카트리지 아깝게시리 미국에 한정해서 일어나는 남용사례, 대표적인 예로 여성용의자가 단순히 욕설만 퍼부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경찰관의 신변에 위협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상황이 아닌데도 테이저건을 남발하는 일부 경찰관들이 문제를 지적받기는 했다. 하지만 국내경찰관은 한국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고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일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음으로 해당사항은 없다.[8] 또 경찰관들도 사람이고, 경찰의 목숨 역시 사람의 목숨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그렇지 않은 상황을 그때그때 가리기란 한없이 힘들다. 특히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기재만 써놨지, 판례적으로는 현실상 말이 안될정도로 현장경찰관의 신변안전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테이저 건의 가장 큰 강점은 사용자가 물리적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주 작게나마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약점이 이러한 강점을 크게 가려버리기도 한다. 미국처럼 현장경찰관이 단순히 기분나쁘다고 함부로 난사하면 그 가능성을 내세워 인권 단체나 피탄당한 사람의 주변인들이 항의를 할 테고, 그렇다고 선진국처럼 상대가 정권과 발차기를 시현해 보이며 자신이 비무장이지만 유단자라는 것을 쇄도할 경우, 그 사람의 부작용이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해 일단 정지시키고 약물 복용 경력이나 심장 질환등에 대해 질문한 다음 다시 거리를 벌려서 테이저를 쏠 수도 없는 노릇이다.애초에 경찰에게 쫓기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을 만들지 않으면 될일이다.

물론 테이저건으로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는 용의자를 제압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반박할수가 없다.이쪽은 원래부터 선진국에선 그리고 지금도 총기소관이지, 테이저건 소관이 아니다.[9]

테이저에 맞으면 심하게는 나무토막 수준으로 무력화가 되므로[10],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뇌진탕 등 2차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높은 곳이나 물 근처에 있었다면 추락하거나 익사[11]할 위험도 있다.

체격 좋은 레인저 출신이 나무토막처럼 쓰러지는 모습. 쿠션 있는 앞으로 쓰러졌어야 하는데 뒤에 테이블, 벽, 벽난로가 있는 위치에서 큰일날 뻔 했다.[12] 이런 점 때문에 테이저 시험에서는 항상 양 팔을 조교가 붙잡고 위험하게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해준다. 근데 옆에서 잡아줄때도 잡는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 왜 그런지는 이걸 보면 납득 될 듯(......)# 잡아도 하필 거길...

그리고 아크 방전이 발생하는 만큼, 페퍼 스프레이 등의 가연성 물질이 뿌려진 상황에서 사용하면 이 날 수도 있다.[13] 또한 이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극도로 흥분한 사람에게 테이저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실제로 테이저에 의한 사망 사례도 대부분 사망자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아니면 이런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은 애초에 먹히질 않고 통증에 대한 감수성이 둔화되어 몽둥이 등의 물리력도 잘 통하지 않으니 테이저만큼 효과적인 진압 방법도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허나 훈련으로 테이저에 버티는 초인들도 있다. 이들이 테이저에 버티는 방법은 테이져의 발사를 예측하고 손을 휘두르는데 이게 전선을 떼 버리는 것. 그러면 맞아도 테이저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 즉각 일어나서 달려든다. 허나 무력화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인지 넘어지긴 넘어진다. 그리고 테이저가 제대로 안 맞는 경우에도 고통을 버티는 경우가 생기는데, 테이저 전극이 옷 위로 얕게 박히거나[14] 두 전극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으면 (훈련에서 얼굴 맞을까봐 일부러 복부로 낮게 쏘거나 가까이서 쏘면 이런 일이 생긴다) 고통을 버티면서 달려들 수도 있다. 이점 때문에 테이저건이 완벽하게 현장경찰관을 지키기 못하므로 세계의 경찰관들은 흉기범죄자를 총기와 실탄으로 대응하며 테이져건은 비무장 폭력 용의자를 주로 제압하는데 쓰는 것이다.

옷 위에 박히는 것과 비슷한 사례로, 경찰이 야생 멧돼지에다 대고 테이저를 쐈더니 두껍고 흙이 엉긴 가죽 때문에 테이저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경우가 있다. 고로 항상 100% 효과를 발휘한다고 안심하긴 이르다.

정말 감투정신이 훌륭한 경우에는 제대로 맞고도 버티는 경우가 있다.(2분 10초)# 경찰이나 군인 훈련 장면에서 드물게 등장. 두 발을 동시에 맞고도 견디는 초인까지 있으니...# 총도 그렇지만, 테이저도 모든 사람에게 항상 100%를 장담할 수는 없는 도구다.
그리고 무력화 안된 사람을 경찰이 실탄으로 무력화시키겠지

참고로 범죄에 이용될수도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발사시 카트리지 안에 들어있는 사람 육안으로는 확인할수 없는 칩이 대량으로 같이 분사되서 그 칩에 새겨진 고유 식별번호로 판매처를 확인할수 있다고 한다.

테이저가 워낙 유명해지면서 기존의 전기충격기까지 뭉뚱그려 테이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원리가 다르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모든 복사기를 제록스라고 부르는 것 이상으로 틀린 것이 된다. 그리고 언론플레이에 신경쓰는 테이저 인터내셔널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선 개인호신용으로 일부 주를 제외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도 없이 인터넷 배송까지 되지만[15] 한국에선 당연히 개인이 구입할 수 없다.

카투사의 경우, 헌병 보직을 받게 되면 평택에 가서 미군들과 같이 이걸 맞아보게 된다. 당연히 엄청나게 아프고, 교관들이 자기 동영상 찍으면서 낄낄대는 걸 보게 되는 것은 덤.
  1. 항간에는 Tele-Active Shock Electronic Repulsion의 약자라는 설도 있는데, 이쪽은 뜯어보면 그럴싸한 단어를 억지로 끼워맞췄다는 의심이 든다.
  2. 위에서 서술한 드라이브 스턴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5만 볼트의 전압이 온전히 나오지는 않는다.
  3. 평택 노조 시위 당시 물론 시위자들은 쇠파이프, 새총, 화염병 등 다소의 흉기들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하지만 경찰이 시위측이 주도한 노사간의 평화적 협상을 결렬시키고 진압작전을 개시한 논란이 있어서 경찰의 진압작전의 과정이 아닌 작전개시 결정여부 문제에 한하여 논란이 좀 있었고, 이 테이저건 사용의 논란도 내막에 대한 자세한 검토없이 비판에 딸려 들어갔다.
  4. 당연히 선진국에선 고무탄이나 테이저건같은 인권적인 진압장비 조차 써주지 않는다. 화염병은 폭동무기가 이니라 총기와 함께 테러무기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냥 돌격소총으로 갈겨버리는 쪽이 쉽기 때문(...)
  5. 실제로 국내에서도 지구대장 한분이 엽총범을 테이저건으로 진압하려다가 본인이 사망했다.
  6. 차라리 용의자를 진압할 때, 특수한 상황이라 어찌하든 살려야 한다면 고무탄쪽에서 가장 위력이 강한걸 골라 발포진압한다.
  7. 대상이 실탄진압 대상인 흉기로 무장했다 하더라도, 노인, 여성이라는 육체적 약자일 것. 또 육체적 약자라 할 지라도 움직이면서 경찰관에게 달려들 준비를 하지 않고, 부동적으로 대치만 하고있는 상황일 것. 또 반드시 만일을 대비해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겨눈 상황일 것. 등등
  8. 때문에 호주 일부 주에서는 경찰관이 테이저를 사용하는 훈련을 받을때 직접 맞아본다. 테이저의 고통을 직접 느껴봐야 남에게도 함부로 쏘지 못할 거라 여기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국 경찰 교육생들도 경찰학교에서 교육 중 한 번씩 맞아본다.
  9. 선진국에서 놀러가던 중 술먹고 한국식으로 흉기 휘둘렀다가 테이저건이 아닌 실탄에 맞았다고 과잉진압 고소 넣어봤자 당국검찰이 기소 안해준다. 선진국에 놀러가는 술버릇이 나쁜 워키러들은 방탄복을 구매해 입고다닐 생각이 아니라면, 주의할 것.
  10. 살아있는 생물인 이상 알짤없다. 테이저를 맞아보는 미군 교육 동영상#을 보면 예외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자빠진다. 황소 같은 큰 짐승도 예외는 아니다.#
  11. 테이저에서 발사된 침에 잔류하던 전류로 감전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 및 근육마비로 인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행동이 일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목과 팔다리를 묶고 추까지 달아 물에 던져놓았다고 보면 된다.
  12. 인간은 몸의 무게중심 상 정신을 잃으면 뒤로 쓰러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 영상 속의 실험자들이 크게 실수한 점이다.
  13. 미드 CSI 에피소드 중에 유성 페퍼스프레이가 뿌려진 범죄자에게 테이저를 쐈다가 범죄자가 통구이가 되는 사건이 등장했었다. 원래는 경찰들이 수성 페퍼스프레이를 쓰는데, 하필 그날 스프레이를 뿌린 경찰관이 깜빡하고 수성 스프레이 대신 가연성 스프레이를 가져와서(...) 이 참사가 일어났다.
  14. 특히 구형 전극이 옷 등을 잘 뚫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 2015년 기준으로 생산되는 신형 전극은 전극의 형상을 개선하여 두꺼운 옷도 뚫고 목표를 확실히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보급은 아직 미지수.
  15. 총기소지가 가능하다보니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는 적은 편이다. 심지어 공기총도 신분증을 제시하면 바로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