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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속칭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목차
1 개요
2012년 6월 29일에 체결될 예정이었다가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협정. 당시 협정 전문[전문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문]
1.1 해당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이하 “양 당사자”,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라 한다)는 양 당사자 간에 교환되는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를 보장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양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여기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 ▲제2조(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 정보는 비밀분류를 지니며,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정보가 군사비밀정보임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를 한다.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나. '제공당사자'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다. '접수당사자'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자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당사자가 방위 관련 정보의 보호를 책임질 당국으로 지정한 그 당사자의 기관을 말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권한 있는 당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마. '개인보안인가'란 각 당사자의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군사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국내법령) 각 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과 이 협정에 따른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국내법령 변경을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비밀분류 및 군사비밀정보 표시) 1. 군사비밀정보는 다음의 비밀분류 중 하나로 표시된다. 가.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하여, GUNSA II-KUP BI MIL 군사 Ⅱ급 비밀 또는 GUNSA III- KUP BI MIL 군사 Ⅲ급 비밀 그리고, 나. 일본국 정부와 관련하여, Gokuhi 極秘, Tokutei Himitsu 特定秘密, 또는 Hi 秘 2. 접수당사자는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에 제공당사자의 명칭과 접수 당사자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대한민국 -GUNSA Ⅱ-KUP BI MIL(군사 Ⅱ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SECRET -GUNSA Ⅲ-KUP BI MIL(군사 Ⅲ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CONFIDENTIAL ▲일본국 -Gokuhi 極秘/Tokutei Himitsu/特定秘密(군사 Ⅱ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SECRET -Hi 秘(군사 Ⅲ급 비밀) / 상응하는 영문=CONFIDENTIAL 3.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접수당사자 생산 문서나 매체에는 적절한 비밀분류를 표시하며,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가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다. ▲제5조(보충 이행 약정)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에 따른 보충 이행 약정을 맺을 수 있다. ▲제6조(군사비밀정보 보호의 원칙)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의 어떠한 정부, 사람, 회사, 기관, 조직 또는 그 밖의 실체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할 것. 나.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다.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된 목적 외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접수당사자는 특허권, 저작권 또는 기업비밀과 같이 군사비밀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준수할 것. 마. 군사비밀정보를 취급하는 각 정부 시설은 개인보안인가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허가된 개인들의 등록부를 유지할 것. 바. 군사비밀정보의 배포 및 이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의 확인, 소재, 목록 및 통제를 위한 절차를 수립할 것. 사. 제공당사자는 전에 접수당사자에게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상 모든 변경을 접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보할 것,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를 변경할 것, 그리고 아. 군사비밀정보가 그것이 제공된 목적상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접수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1)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자에 반환하거나 2) 제13조에 따라서 그리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할 것 ▲제7조(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인원의 접근) 1. 어떠한 정부직원도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부여되지는 아니한다. 2.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하고 접수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개인보안인가를 부여 받은 정부직원에게만 허용된다. 3. 양 당사자는 정부직원에 대한 개인보안인가 허용 결정이 국가안보상 이익에 부합하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취급 시 그 정부직원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모든 가용 정보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장한다. 4.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허용된 모든 정부직원과 관련하여 전 항에서 언급된 기준이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적절한 절차를 이행한다. 5. 한쪽 당사자의 대표가 다른 쪽 당사자의 대표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 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제공당사자에게 다음을 보장한다. 가. 그 대표가 필요한 수준의 개인보안인가를 보유하고 있을 것. 나. 그 대표가 공적 목적으로 접근을 요청할 것, 그리고 다. 제공당사자가 부여하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정도의 보호를 군사비밀정보에 제공하기 위하여 접수당사자가 자신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8조(방문) 한쪽 당사자 대표가 군사비밀정보에의 접근이 요구되는 다른 쪽 당사자 시설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허가는 공적 목적상 필요한 방문으로 한정된다. 한쪽 당사자 국가의 영역 안에 있는 시설에 대한 방문 허가는 그 당사자에 의해서만 부여된다. 방문대상인 당사자는 제안된 방문, 의제, 범위 및 방문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군사비밀정보의 최고 등급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당사자 대표의 방문 요청은 방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 의하여 방문대상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관련 당국에게 제출된다. ▲제9조(군사비밀정보의 전달) 군사비밀정보는 정부 대 정부 간 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에 전달된다. 그러한 전달이 이루어지면 접수당사자가 군사비밀정보의 보관, 통제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 ▲제10조(시설의 보안) 각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러한 각 시설에는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지닌 자격 있는 정부직원이 임명되도록 보장한다. ▲제11조(보관) 양 당사자는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접근이 허가된 개인에 의해서만 접근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보관한다. ▲제12조(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전달 시 군사비밀정보의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비밀문서 및 매체 1)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및 매체는 이중으로 봉인된 봉투에 담아 전달하되, 가장 안쪽 봉투에는 문서 또는 매체의 비밀분류 및 수신대상인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만을 표시하고, 바깥쪽 봉투에는 권한 있는 접수당국의 기관 주소, 권한 있는 제공당국의 기관 주소, 그리고 가능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2) 바깥쪽 봉투에는 동봉된 문서나 매체의 비밀분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그 후 봉인된 봉투는 제공당사자의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전달된다. 3)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포함하고 있고 양 당사자 간에 전달되는 포장물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준비하고, 동봉된 문서나 매체에 대한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나. 비밀장비 1) 비밀장비는 그 세부사항 식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되고 덮개 있는 차량으로 전달되거나 또는 안전하게 포장되거나 보호되며,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둔다. 2) 선적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보관되어야 하는 비밀장비는 그 장비의 비밀분류등급에 상응하는 보호를 제공하는 보관구역에 둔다. 허가 받은 인원만이 그 보관구역에 접근할 수 있다. 3) 비밀장비 운송자가 운송 중 변경되는 경우, 그때마다 영수증이 발부된다. 4) 영수증은 권한 있는 최종 접수당국이 서명하여 권한 있는 제공 당국에게 반환된다.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제13조(파기) 1. 양 당사자는 비밀문서 및 매체를 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으로 파기한다. 2.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전부나 일부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식할 수 없도록 비밀장비를 파기하거나 변경한다. ▲제14조(복제) 양 당사자가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복제할 경우, 이들 당사자는 그 위에 모든 원본 보안 표시도 복제한다. 양 당사자는 그러한 복제된 비밀문서 또는 매체를 비밀문서 또는 매체의 원본과 동일한 통제 하에 둔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공적 목적에 필요한 수로 한정한다. ▲제15조(번역)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번역이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개인 보안인가를 소지한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양 당사자는 복사본의 수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배포를 통제한다. 그러한 번역에는 적절한 비밀분류가 표시되며 번역되는 언어로 그 문서나 매체가 제공당사자의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기를 한다. ▲제16조(계약자에 대한 군사비밀정보의 공개) 제공당사자로부터 접수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를 계약자(이 용어가 이에 사용될 경우마다 하청계약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개하기 전에 접수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다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가.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계급, 직위 또는 개인보안인가만으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것 나. 계약자 및 계약자의 시설은 군사비밀정보를 보호할 능력을 갖출 것 다. 공무상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모든 개인은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할 것 라. 개인보안인가는 제7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될 것 마.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된 개인과 관련하여, 제7조제3항에 언급된 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가 이행될 것 바. 군사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개인은 이를 보호할 그들의 책임을 통지받을 것 사.접수당사자는 군사비밀정보가 보관되거나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는 각 계약자 시설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요구되는 대로 그 정보가 보호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최초의 그리고 정기적인 보안감사를 실시할 것 아.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무상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사람들로 제한될 것 자. 개인보안인가를 소지하고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가된 개인의 등록부가 각 시설에서 유지될 것 차. 군사비밀정보의 통제 및 보호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격 있는 개인이 임명될 것 카. 군사비밀정보는 제11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될 것 타. 군사비밀정보는 제9조 및 제1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 될 것 파. 비밀문서 및 매체, 그리고 비밀장비는 제1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될 것 하. 비밀문서 및 매체는 제14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복제되고 통제될 것, 그리고 거. 군사비밀정보의 번역은 제15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지며 복사본도 제15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취급될 것 ▲제17조(분실 및 훼손) 제공당사자는 자신의 군사비밀정보의 모든 분실이나 훼손 및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에 대하여 즉시 통지받으며, 접수당사자는 상황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 접수당사자는 조사의 결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제18조(보안 대표의 방문) 상기 보안 요건의 이행은 양 당사자 보안 대표의 상호 방문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협의 후 각 당사자의 보안 대표는 각자의 보안체계가 상당히 동등한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보안 절차를 논의하고 그 이행을 관찰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쪽 당사자를 방문하도록 허용된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안 대표자가 판단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19조(비용) 각 당사자는 자신의 유효한 국내법령에 따라, 그리고 그 예산 할당 한도 내에서, 이 협정을 이행하는 데 수반되는 자신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20조(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된다. 2. 제1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동안, 양 당사자는 제공된 군사비밀정보를 이 협정에 따라 계속 보호한다. ▲제21조(발효·개정·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협정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3.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그 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9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된 모든 군사비밀정보는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 보호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
2 소개
이 협정은 해방 및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일 양국이 맺는 첫번째 군사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이 아닌, 협정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 서명만 하면 체결된다. [1]
문제는 정부가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 더구나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상 민감한 사안을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행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헤럴드경제의 단독보도가 나간 후 비난 여론이 커지자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 중이라서 몰랐다고 밝혀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협정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된 것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적공작능력(휴민트, 한마디로 대북스파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을 강조하며 교착상태에 놓인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압박했다고 한다.
3 2012년
현재 한일 군사협정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정부가 협정 체결을 몰래 강행하자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한일군사협정은 무효" 라며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일본 우익의 위안부 동상 말뚝 문제 등 여전히 양국간 국민 감정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래저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일제강점기를 직접 겪었고 위안부 및 정신대 등으로 강제징집되었거나 학도병으로 강제징집되어서 어렵게 생존해 있는 일부 노인들도 "우리 세대가 일본 놈한테 온갖 고초와 수난을 겪어서 후세에게는 이런 치욕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같은 망동 때문에 우리 세대에 이어서 현재 세대 및 후세에게도 우리 세대와 같은 고초와 수난의 경험과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과거 옛 일본군으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고초와 수난을 직접 겪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반대입장이 처음부터 확고하였다.
일본 넷우익들도 이번 협정을 환영하기는 커녕 오히려 한국에 족쇄 걸리는 거라고 반대하였다.
북한 역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성명을 통해 '이명박 친일친미정권이 기어어 미제의 압제에 홀려서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과도 같은 원수의 나라인 왜놈들과 협정을 맺은 것은 공화국과 인민들을 기만하고 침략행위 앞에 굴복당한 것'이라며 비난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매국 사대행위를 한 이명박 역적패당과 그 무리들을 동조하고 왜놈들을 옹호하는 불순세력은 척결시켜야 할 것'이라는 성명도 덧붙여 발표하였다. 적반하장[2]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이번 협정과 과거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적·한정된 목적에 필요한 군사적 정보교환 협정"이며 "독도,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비상식적 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 여론이 매우 나쁘게 돌아가자 대선을 앞둔 해에 악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결국 새누리당 역시 이 협정에 대해 보류, 유보할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히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인데다가 새누리당의 라이벌인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고 공교스럽게도 바로 최근에 극우성향 일본인의 소녀상 테러와 독도 망언까지 잇따라 겹쳐서 대국민의 반일감정도 작용한 시기인데다가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지지층 및 투표층 이탈 우려 등을 고려하여 외교관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을 상황이었다. 물론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을 누르고 승리한 만큼 대선에서도 반드시 연승을 하겠다는 각오까지 겹친 상황이라 그렇기도 하다.
결국 여야, 여론의 반대에 밀려 협정은 잠정 유보화되었다.# 일본 정부 측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자칫 한국 내 반일감정을 부추길 공산이 있어 조심하는 모습. 물론 2012년 12월에 열릴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에도 의식하였다는 일설도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서술한 청와대의 해명과 달리 청와대가 언론에 알리지 말고 비밀리에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더욱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미 5월 1일 가서명을 한 상태였음이 드러나 정부의 말처럼 단순히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가렸음이 뒤에 들통나기도 했다.[[[1]]
2014년 5월. 미국의 주도 아래 다시 MOU 협정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의 극우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현재 여론은 논란조차 일지 않고 있다. 일본과의 협력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대세. 그러나 여전히 미결상태인 세월호 사건으로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하락하는 상황이다.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떠나서, 정권에 대한 신뢰도, 지지도가 추락하는 건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 감정으로 인해 이미 한 번 실패했던 정책을 과연 다시 밀어붙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일본 측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한국 측의 반발을 고려해 협정의 명칭에서 ‘군사’를 빼겠다는 것이다.#
4 논란
주의 : 절대로 SNS 등지에 유포된 루머는 적지 않는다.
4.1 협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
루머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이명박 정권때부터 추진하고는 있었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레임덕 상태에 빠져 국민여론이 다른데 쏠려 있을때 갑작스레 밀어붙인 탓이 크고 그만큼 사회에서 큰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협정 자체는 다만 한일 양국이 두 국가의 유사적국인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협정에 대한 논란 중 일본과 함께 골칫덩이인 북한을 처리한다는게 아니꼽다는 정도만이 사실 진정한 논란이고,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는 것이나, 북한과의 전쟁 시 자위대가 한반도 내에 주둔한다, 또는 일본에 대한 군사적 종속화 등의 루머는 완전히 소설이다. 또 이 협정의 경우 협정체결으로 부터 지속기간은 고작 1년, 그 후 갱신 혹은 중단이 가능하다.
또 해상자위대가 한국 영해 연안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는 헛소리나 해상자위대 함정이 한국 군항에 입항하는 것과 관련 짓는 경우도 있는데, 해자대 함정이 한국 군항에 입항한 건 이 이전부터 친선방문이나 훈련 등의 이유로 종종 있었던 일이다. 즉, 이번 협정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것은 한국 함정이 미국 군항이나 일본 군항에 훈련 등의 이유로 잠시 입항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면 되며, 또한 본 조약 제 8조에 따라 공적인 방문 외에는 타국의 군사시설에 얼쩡도 못 거린다. 또 공적인 방문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을 위시한 전세계 언론도 '한일 대북 공조' 라는 가공할만한 두 국가의 군사적 성과에 집중하고 있을텐데, 거기서 뜬금없이 포쏘고 총쏘면서 침략행위?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다.
한미-미일 상호방위 조약을 맺었음에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싸우면 미국이 돕지 않으리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헛소리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을 미국이 묵인했다는 것은 반박 근거로는 빈약한 별 문제다. 한미, 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상대방이 제 3국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 자동 개입이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 일본이 한국을 선제 공격한 경우 미국은 한국을 자동으로 돕게 된다. 그러면 주일 미군은 남이겠는가? 내부에서 같이 두들겨 패주신다 (...) 막말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자주권이 인정되는 선박을 국제법의 근거 없이 압류하거나 할 경우나 일본에 선빵을 먹인다면 미군과 전세계의 국제사회가 우리의 적이 된다. 독도 문제로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인 것이 이미 우리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경제적 충돌을 어업협정으로 막아놨다. 상호방위조약 수준의 우방국 대우를 아르헨티나가 미국에게 인정 받았는지 생각해보자. 영국과 같은 급이겠는가?
그리고 이런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UAE, 우크라이나, 스페인, 호주, 영국, 스웨덴, 폴란드, 불가리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ATO, UAE 등 총 32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도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3] 심지어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과도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협정 자체가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인정하게 되는 초석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일본은 같은 협정을 미국과 2007년에 이미 체결했고, 프랑스와 NATO 국가들하고도 이미 체결했다. 그럼에도 자위대는 어디까지나 국제법상 준군사조직에 불과하다.
즉 이 협정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정보교환 이상의 의미가 없다. 현재 트위터 등지에서 퍼져나가는 '일본국이 다시 한번 한국을 침략하려 한다,' 라던가, '현 정권이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았다!' 같은 얼토당토 않는 유언비어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해를 하고 있는게, 이 협정은 없던 교류를 만드는게 아닌 정보교환이란 교류를 좀 더 쉽게 만드는 장치에 가깝다. 따라서, 이미 일본과 한국은 평소에도 항상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우방인데 주고받는 양이 늘어가다 보니 서로 행정체계가 느려지고 불편해지니 이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던가 하는 한시가 급박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한국이 북한에 파견한 간첩과 국정원 공작원으로 얻은 정보와 일본의 군사위성자료 + 이지스함 시스템에서 얻은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위해 맺는 조약이라는 말이다.
일본의 경우 은하 로켓 발사 당시 일본의 가짜정보파동 사태가 보여준 것 같이 일본의 대북정보, 특히 신호정보(SIGINT), 통신정보(COMINT)는 지리적인 문제로 수집이 어렵고 스파이와 간첩을 동원한 현지 정보 (HUMINT)의 부족은 더 하다. 이런 쪽의 북한의 군사정보를 원하는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군사협정을 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의 경우 일본이 보유한 6척의 이지스함과 17대의 조기경보기 및 4대의 군사 정보수집위성을 통해 수집하는 대북 정보를 미국을 통해 간접 전달 받고 있어 북한의 동태파악이 늦다. 따라서 양국의 정보교환은 북한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상호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즉 오히려 빠른 정보 교류를 통해 상호 보완함으로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추진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재난구조,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에서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 지원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체결한 상태이다.
한미일-북중러간의 긴장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위에 쓰여있듯이 이미 러시아와도 이 협정을 맺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쓰여있듯이 중국과도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대북견제를 위한 협정인데 이런 신냉전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북한을 왕따시킨다고 표현한다면 모를까 냉전 구도와는 무관하다.
사실 이 논란의 핵심은 이 협정이 불평등하냐 한국이 손해만 보느냐 문제보단 이 협정의 정치적 의미가 중점적이다. 문제가 있다는 측도 정치적 의미를 따지는 곳이 대다수인 것도 그러한 이유.
그 외 7월 2일 외교통상부에서 협정 전문이 공개 되었다. 노컷뉴스에선 전문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기사를 냈다. 다만 저게 진짜 독소조항인가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 조항에는 그저 '상대국'이라 쓰여 있다. 다른말로 하자면, 일본의 일방적인 특권이 아닌, 한일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는 조항이 된다는 말. 따라서 저 기사 말대로라면 반대로 한국이 일본의 기밀을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성립된다.
또한 냉정하게 말해 한국의 정보력은 일본의 그것에 비해 생색을 낼 정도로 대단하지도 않다. 일본이 보유한 고해상도 정찰위성들이나, 100여대에 가까운 대형 대잠초계기 등은 애시당초 일본이 냉전 구도에서 소련을 견제하는 서방 세력의 한 축으로서 세계의 탄약고인 동북아시아에서 핵가지고 설치는 나이지리아급의 유사국가인 북한 따위가 아닌 전성기의 위엄쩌는 소련을 경계하기 위해 수십년간 미국의 지도아래 갈고닦은 것이고, 한국이 감히 어떻게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애초에 미국이 그런 역활을 한국에게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이미 한국은 2010년대 부터 잠수함 정탐, 동향 보고, 북핵시설 및 잠수함 모항에 대한 인공위성 정찰 등 엄청난 수준의 정보를 일본에게 의존하면서 충분히 써먹었다. 미국에게 받아왔다지만 당연히 일본이 정보의 출처이니 일본에게 받아온 것이다. 오히려 미군을 거치면서 2~3일 수준의 정보격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므로 한국 또한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하다느니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게다가 일본에게 이득이라 하더라도 그게 어쨌다는 말인가? 위에 설명했듯 한국의 정보력이 일본보다 월등히 뛰어나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가정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일본에게 그 정보를 돈 받고 팔기라도 할 것인가? 어쨌거나 북한을 견제하여 최대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집단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한국이다. 정보를 갖다 바쳐서라도 북한을 견제할 조력자를 하나라도 늘려야 하는 마당에 정보를 꼭꼭 틀어쥐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만이 무사하고 일본이 얻어맞으면 그게 한국에게 이득인가? 일본은 다만 우리나라의 대북공작정보도 받고 정신나간 유사국가 북한을 상대로 공조하며 자국민도 지키고 동북아의 평화도 지속시키니 좋다고 하는건데 이익은 생각도 안하고 같잖은 혐일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집단들은 이를 항상 상기해야 한다.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맨날 도발만 하고 전면전을 감히 벌일 생각을 못하니 대부분의 국민이 우습게 생각하며 방독면이나 방공호 따위는 생각도 안하며 사는거지, 항상 미국 전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에 핵탄두, 세균무기, 화학무기를 지니고 있는 주제에 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이 정신나간 국가가 세계의 탄약고인 동북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제3 세계 대전의 도화선이다.
일각에서는 NATO 성립때와 같이 이 협정을 바탕으로 한미일 삼국군사동맹의 결속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일본의 자의적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제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을꺼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대의 국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경우 한국은 마땅히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지만 한미일 집단안보체제로 들어가게 될 경우 일본은 한국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이런 자위권의 행사를 멋대로 처리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일본 우익이 한국과의 이 협정은 일본의 족쇄가 된다며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다. 전성기의 EU의 경우만 봐도 원수지간인 국가 끼리 친해지는것은 오히려 상호 경제-민간 의존도를 올려서 강력한 전쟁억지력과 민간협력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극우정치인이 감히 정치단상에 발끝조차 올리지 못하는 대단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요즘이야 서로 경제가 위축되고 브렉시트 덕에 민간 투자및 공조가 줄어들면서 극우정당이 득세하는거지 전성기 시절에는 전쟁이 어쩌구 하는 극우정치인이 의회에 올라온다는건 코웃음도 안나오는 이야기였다. 만일 한미일 공조가 완벽하게 실현된 후 뜬금없이 일본에서 한미일 공조를 탈퇴하고 한국을 침략하고 일본군을 정식군대로 만들자며 설치는 정치인이 뜨면 한미정부의 압박 이전에 당장 공조가 가져오는 경제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일본 중산층의 투표에 의해 신나게 얻어터지고 정치인생을 마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문제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을 핑계로 독도침탈이나 한반도에서의 군사활동이나 무기사용에 대한 문제 역시도 한일상호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수 있는 협정이라는 점에서도 오히려 우려하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이 이런 협정을 핑계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전시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설령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행위나 독도침탈의 움직임을 벌이려고 할경우 한국해군이 동해에서 활동하지 않는 형태도 아니고 활동하는 상황에서의 무력행동은 어려우며 그러한 행위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행동으로 더욱 명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게 더 불리하다.
4.2 협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및 반박
이 협악이 일본의 헌법 개정과 보통국가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이 가정이 성립한다면 조약이 설사 한국에 이득이 되더라도 이 협정의 '상징성'에 따른 거센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이번에 체결되는 한·일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에 한정하기로 했지만,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년).
최근 몇몇 마이니치 산케이 등 일본 극우언론은 ACSA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부는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ACSA는 군수품과 서비스를 상호지원한다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ACSA가 가진 내용만을 읽은것 뿐이고 더 자세히 따져보면 타국의 군대가 우리땅을 밟을 수 있을 구실을 마련하는 훨씬 더 복잡한 사항이 얽혀 있다. 물론 캐나다,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처럼 딱히 문제될게 없으면 다행이지만 중국이나 일본같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 문서로 확실하게 한국에 군대를 들여올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
정보 내용도 문제다. 현재는 미사일 관련 정보 위주로 교환이 이뤄지지만 일본은 한국에 작전계획 5027 (이하 작계 5027), 한미연합군의 북한군을 붕괴시키고 통일을 이루는 작전계획, 등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어 보인다. 일본 언론은 “방위성이 기대하는 것은 미-한의 작전계획에 관한 정보 공유”라는 보도를 내고 있다. 작계 5027은 이번 협정 체결로 인해 일본에 제공할 수 있게 된 ‘2급 비밀’에 해당된다. 일본이 한국에게 작계 5027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직접 진출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그래봐야 6.25 당시와 같이 소해부대나 미군 상륙부대 엄호같은일만 맡을테고 당장 한국이 자위대는 헛짓말고 나가라고 하면 미군 시다바리로 참전하는것 외에 독립적인 군대로서 작전에 참가할 수도 없고 참전 하더라도 정식으로 참전을 인정받은게 아니니 이미 없어진 북한을 상대로 전쟁보상따위를 요구할 수도 없다. 북한 쳐내면 이제 중국을 맘놓고 주한미군으로 견제할테니 신나서 주한미군을 좀 더 공고히 할 생각에 가득찬 미국이 한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일본한테 '옛다 상이다' 하고 북한 땅을 때어준다?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인데다 이제 중국과 국경을 맞닿을 한국이 이에 반발심을 가지고 중국에 점차 붙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일본에 미국에게 도와준 비용을 청구하는것이 차라리 사실적인 예측이고, 미군 사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국내에서 후처리 비용이 두려운 미국이 차라리 지금껏 키워온 자위대를 돈주고 쓰는게 이치적으로도 맞는 소리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9월 기존의 ‘주변사태법’을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해 일본이 후방지원(병참)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미군’에서 ‘미군 등 타국군’으로 확대하고, 활동이 가능한 ‘비전투지역’의 기준을 기존의 ‘공해’ 등에서 ‘현재 전투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부산 등 ‘비전투지역’엔 자위대가 상륙해 미군 등 타국군을 지원할 수 있게 됨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언론들은 24일치에서 한국에 작전계획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주일미군 지원 △일본인 구출 등 2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일본인 구출을 위한 자위대 상륙은 일본이 한국에게 꾸준히 요구해 온 핵심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이것이 이뤄질 경우 한반도에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의 자주 외교안보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사실 한국과 북한이 전면전으로 한번 붙으면 대규모 포격전으로 전쟁이 벌어진다는것은 이미 확실시된 사실이고, 언제 대사관이 포격맞아 개박살날지도 모르고 한국에 체류중인 일본인들의 후처리는 누구도 안맡아 줄 상황에서 일본에게 일본인 구출작전을 재빠르게 자주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것도 인도적인 문제이다. '상륙작전'은 너무 나간 소리고, 전쟁의 포화가 바로 닿지않을 부산을 위시한 경남지방에 이즈모급을 파견해 상륙장갑차와 오스프리같은 헬기를 통해 일본인을 구출한 후에 거기서 짱박혀 있으며 계속 민간 피난망을 통해 남쪽지방으로 피난온 일본인들을 그대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것이 주 목적일텐데, 이게 싫으면 그냥 GSOMIA 이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할 여론 언론의 사후 관리를 하면 되는 이야기 이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각국정부와 민간여론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일본인들 + 중국인들 + 기타 미국 우방국 국적을 지닌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구출하는 시나리오를 짜야하는것은 필수 전제 조건이지만 말이다.
물론 일본이 정말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인지는 사실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단정지을수는 없는 문제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동맹관계지만 동시에 영토갈등을 겪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같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체제에 있음에도 그리스와 터키가 에게해의 섬들을 두고 여러 번 무력대치한 것을 보면 일본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고 확언하기도 어렵다.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아르헨티나-영국의 포클랜드 분쟁을 보면 미국이 두 나라의 중재는 노력했지만, 결국은 영국의 무력사용을 묵인한 전례가 있으니 일본에 관해 미국을 전적으로 믿는 것도 문제라고...는 하지만 아르헨티나와 영국을 감히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에 비교하는것은 미친짓이다. 게다가 포클랜드 전쟁의 경우 이미 그 당시에도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130년 가까이 실효지배하고 있어 아르헨티나의 명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한국 일본이 전면전으로 붙으면 둘 다 나가 떨어질텐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중국/러시아 육상 및 해상방어선이고 수많은 기간동안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을 쏟아 부으며 키워온 우방들로서, 어느 한쪽의 관계에 절대로 미국이 소홀할 수 없다. 중재에 실패하면 둘 다 떄려 잡고 다시 한번 미군정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미국은 절대로 이 둘을 포기 할 수 없는데, 이는 만일 중재에 실패할 경우 앞마당인 태평양의 주도권을 중국과 러시아에 빼앗긴 미국 역사에 길이남을 외교적 실책과 미국주도의 국제 군사정세영향력을 영영 잃어버리는, 미국을 가로막는 거대한 흉터로서 남을 것이기 떄문이다. 따라서 한일간 각종 분쟁및 논란에서 미국이 중립, 혹은 방관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다소 심화될 경우 대규모 함대와 지상군 파견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GSOMIA가 한미일-북중러 간의 대결구도를 심화하여 한반도 평화에 악영항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7월 2일 중국의 인터넷 언론 환구시보(국영언론이자 당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회사이며, 환구시보의 사설은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가 "한국은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협정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설을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압박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 한미일 삼각 동맹이 완성되면 압박은 당연히 심해진다. 즉 이 협정이 체결되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고, 이렇게 되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렛대를 한국 스스로 포기하고, 중국을 북한편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될 수록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평이 주류인 만큼 변화가 필요하고 그 변화는 중국을 이용해야는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강화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전략적 인내를 폐지할 것이라 말한 만큼 변화의 기미가 보이는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에 급하게 들어간 것은 장기적인 관점을 잃어버린 행동이라고도 주장한다. 물론 트럼프가 워낙 예측불가능한 인물이라 기존의 전략을 이어갈 수도 있다.
보도에 의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의 포석을 위한 첫 단계라는 것이 유력하다. 물론 일본과의 협력에 과민반응하는 국민정서도 고려해서 감추려고 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가서명 해놓고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나 책임에 관해 이런저런 말바꾸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극동 전략의 일환이므로 친미를 표방하는 MB정부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이 일을 폭로한 해럴드경제는 청와대는 이 일에 관련 없다며 발뺌하면서 강행시킬려는 움직임 또한 동시에 보인다며 비판했다.
[통합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에 의하면 기존에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과 정보를 주고 받게 될때 국회 해당상임위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 국회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업무책임자가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확실히 할수 있지만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내용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기로 되어있고 또 업무책임자가 애매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한다.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군사위성과 이지스함을 보유하고는 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력은 우리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은 지리적 이유로 대한민국이 먼저 발견할 수밖에 없다. 2016년 8월 3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두 발 중 한 발이 일본의 EEZ에 떨어졌는데 발사여부와 추락지역도 제대로 알지 못해 비상이 걸린 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관련 정보를 알고 있었다. 북한 미사일을 대비하는데 있어서 일본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오히려 일본은 GSOMIA로 한국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또 일본의 군사위성은 어느정도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미국의 군사위성 정보를 받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 위성 능력의 부족함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위성 정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얘기하지 않는다. 다만 동해상의 잠수함 탐지능력은 키워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본 영역까지 가서 SLBM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미국에 대한 사용이겠지만 미국이 미사일로부터 안전할 때 핵우산이 무리없이 사용될 수 있다. 한일간의 북한 잠수함 감시 협조는 큰 틀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한반도 내부에 직접적인 도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인적정보는 한국이 일본에 월등한 상황이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 인간 정보망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도 그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별 이득이 없는 일본과의 협정으로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5 처리 방향 예상
협정체결이 무산된 직후 이 협정을 밀어붙힌 청와대 측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 책임론을 회피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절차보다는 협정 자체이기 때문에 설령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다시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게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게 되면 국민여론이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 이후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주연이고, 국방부와 외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두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012년이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가 국민여론이 바뀔만한 돌발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무릅스고 올해 다시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와대 측은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야당은 물론 보수적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협정에 대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적어도 2012년 다시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 일본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총리 이전부터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정상국가론을 지지해왔는데 최근 총리 직할의 미래분과 위원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를 총리에게 올렸고 노다 총리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것. 이런 상황에서 협정을 다시 추진하는건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운운하는 상황이라면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는 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한국의 야당이 2012년 대선에 의한 정권교체로 집권하게 될 경우 이 협정 체결은 영구 무효화 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쪽의 경우 처음부터 이 군사협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 물론 현재의 여당이 대선으로 인해 재집권을 한다고 해도 다를 바는 없어보이나 최종적인 사안은 후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및 광복절 기념식의 일본 비난 연설을 고려하면, 이 협정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청와대가 이 협정을 강하게 추진했는데, 청와대 측이 일본과 관계 악화를 각오한 이상 일본과 다시 협정을 논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15일 청와대는 독도방문문제에 이어서 일왕에 대한 사과요구 발언으로 한일관계가 냉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협정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런데 다시 검토하라는 말이 나왔다.#
6 2016년
2016년 2월 8일 국방부는 일본언론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검토 기사에 대해서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년 4월(현지시간 3월 31일)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측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대해서 박근혜정부는 "GSOMIA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된 경위가 있다” “협정을 체결하려면 환경조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16년 6월 4일 한민구 국방장관은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이후 협정의 군사적 필요성이 있지만 여건조성이 중요하고 양국이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2016년 9월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의견을 나눈 이후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간 정보공유협력은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언 하였다. 또한 청와대 역시 “국회·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6년 10월 27일 국방부에 의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발표.
2016년 10월 28일 국방위에서 야당의원들은 "지난 10월 6일 국방부 관계자에게 확인했을 때까지 우리 국방부는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다"고 밝히고, 발표직전인 25일 국방위에서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 등을 비판하였다.
2016년 11월 1일 도쿄에서 군사정보협정 실무협의가 4년5개월만에 재개된다. 기존 협정안을 수정하거나 협정의 '군사'라는 표현에 한국이 거부감을 느껴 협정 이름이 바뀔수도 있다고 한다.
9일 서울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가 실무회의를 연다. 사실상 서명에 앞서 조율을 끝내는 최종 회의다. 양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국내 정세 혼란 틈타서 체결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11월 3주 쯤에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의를 열고 가서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 직접 발표하였고, 언론들도 이 사실을 다루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미국 대선이 큰 화제가 되고있던 상황이라 비교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협정의 모든 내용과 요약본이 게시되어있다. 네티즌들이나 SNS에 떠도는 대로 정부가 이 사실을 숨기고 급급히 통과시킨다기에는 너무 모순점이 많다.
하지만 국민과 국회의 이해와 그에따른 설득의 필요성을 기본입장으로 계속 강조해온 정부가 변화라곤 정부의 집권정당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것뿐인 상황에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눈이 쏠린 틈을 타서 협상 재개 발표부터 협약 완료까지 단 27일만에 처리했으니 이를 급히 통과시킨게 아니라면 뭐라 해야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11월11일 YTN 뉴스 보도에 의하면 야당과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야당은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13일 뉴스에서 결국 국방부가 그냥 밀어붙인다고 인정했다.(...)
11월 14일에는 가서명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방부장관 해임안을 30일에 제출키로 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으며, 국방부가 건의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1월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말했다.# 또, 22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통과되었다.#
23일에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할 예정이다.# 야스마사는 특명전권대사로 파견국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조약협정에 서명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받고 있다.
그리고 군사협정 때문에 돌연 독도방어훈련을 연기했다.# 이에 해군 측은 기상 악화 우려와 연평도 도발 6주기에 따라 대북 태세에 집중하기 위해 훈련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시기가 절묘하긴 하다
북한 핵 · 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하게 된다.# 그리고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기자들도 항의차원에서 취재를 거부했다.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서명했다. 그러자 바로 일본에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일본 : 물 들어왔다 노 젓자반대하는 쪽이 내세운 자위대의 진입은 여기에 달려 있다. 또한 찬성 측도 이 단계까지의 진전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니 지켜보자.
야3당의 반대속에서도 결국 체결되었다 # 늘 그렇듯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환영한다고 했고 # 당연히 중국은 반발했다.#
정의당 유시민 전 장관은 썰전에서 박근혜를 맹비난했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는 매국노, 일본은 적성국가라고 맹비난했다. #
일본에서는 벌써 북핵 자료 말고도 한국의 도로, 항만 관련 자료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군 배치와 공항 등 중추 시설의 상세 정보까지 요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일본과 어떤 정보를 공유할 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이며, 북한관련 자료 말고는 공유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외 52명이 서명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효력 정지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야권,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심화되어가는 한일감정 악화, 아베 정부의 막장행보, 사드 배치 문제로 있는 열 없는 열 다 받은 중국의 눈치 때문에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2016년 11월 30일 JTBC뉴스에서 밝혔다. 그리고 현재 완전히 체결된 것이 아니라 잠정체결인 상태여서 더욱 가능성이 있는 것. 하지만, 사드 배치든 이 협정이든 한미일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도 쉽사리 무효화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4]
12월 16일, 협정 발효 후 처음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7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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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6.29 (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협상 논란 -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 - 2012.7.2 (월) 한일정보보호협정 정부 책임론 -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
- - 2012.7.3 (화) 한일 정보보호협정 비공개 추진 논란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문정인 교수
- - 2012.7.4 (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 (2)- 박선원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참여정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 - 2012.7.4 (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란 (1) -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
- ↑ 조약, 협정 등 명칭은 실무상 편의에 따라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명칭만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기에 내용적인 면을 살펴야 한다.
- ↑ 북한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전혀 없는게 한국전쟁으로 인해 일본 경제에 생기가 돌아왔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이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등이 인터뷰등에서도 밝힌 사항이다.
- ↑ 현재 쟁점이 되는 외교 사안은 크게 3가지 사안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문제이다. 그중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은 피해자인 위안부 생존자분들도 원하지 않고, 대내외적, 특히 같은 서방 국가에서도 비판점이 나왔던 만큼, 효력을 정지해도 여기까지는 미국이 수긍할 수도 있다. 반면 나머지 두 사안은 이미 대중국 경계선을 펼치고 한미일 공조체계를 굳히려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되었고, 이미 체결된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두 사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버리면, 그만큼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미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 초기의 친중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관계가 다소 틀어져 있다가 북핵문제가 터지고 중국과 관계가 다소 틀어지면서 이를 통해 미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