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문서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흑역사/목록/정치와 행정, 5․17 내란
1 개요
1980년 5월 18일 자정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조치.
2 전개
1979년 12월 12일에 12.12 군사반란으로 사실상 정국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전두환의 집권 성공을 위해서 야권과 노동계, 학생계의 민주화 분위기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이 시기에 그들은 국회 해산 및 3김의 정치활동 규제, 비상기구(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기도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일명 '호국충정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쿠데타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이었다.
민주화 분위기가 고조되던 5월 17일에 신군부 세력 주도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열렸고, 노태우·황영시 등 신군부 세력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었던 주영복과 주요 지휘관들로부터 '비상계엄 확대 찬성'에 대한 백지(白紙) 의결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냈고, 이를 빌미로 대통령 최규하와 국무총리 신현확에게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취할 것을 강요했다. 결국 5월 17일 24시(5월 18일 자정) 부로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만 한정하여 발령됐던 비상계엄이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때부터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내란 세력은 쿠데타를 향해 파죽지세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을 체포하고 정치활동 규제 및 강제적 정계 은퇴를 유도하고, 특히 김대중의 경우에는 간첩으로 몰아 사형 선고까지 받게 했다. 광주 일원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고 총포로써 가혹하게 진압하고 잔인하게 학살했다.
3 원인
계엄령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어지며, 지역으로 구분하면 '전국계엄'과 '부분계엄'으로 나누어진다. 그런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은 그야말로 '부분계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전국계엄이 선포되면 사정이 다소 달라지는데, 계엄사령부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변경된다. 즉, '제주도 포함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전국의 모든 행정, 입법, 사법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다. 여담으로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육군 대장 / 육사 8기)은 학교 후배이자 하급자인 국군보안사령관 전두환(육군 중장 / 육사 11기)의 사실상 통제를 받고 있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