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제1공화국제2공화국헌법공백기제3공화국제4공화국
이승만 정부허정 과도정부장면 내각
(윤보선)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정부유신 정권위기관리정부
(최규하)
국가보위비상
대책위원회
제5공화국제6공화국
전두환 정부노태우 정부문민정부
(김영삼)
국민의 정부
(김대중)
참여정부
(노무현)
고건 권한대행 체제
이명박 정부박근혜정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1980년 5월 31일 ~ 1981년 4월 10일[1])

1 개요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권력에 공백이 생기자,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하나회) 세력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군부 인사들을 제거하고 군부의 통제권을 쥐게 되었다. 신군부 세력은 이후 국군보안사령부를 중심으로 정권장악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1980년 5.17 내란를 통해서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등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 제도권 정치 세력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재야민주화운동 그룹을 모조리 체포, 구금하여 무력화시켰으며,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면서 군사독재의 첫발을 내딛었다.

자신들에게 방해가 될만한 모든 세력을 제거한 직후인 1980년 5월 31일 자신들의 정권 찬탈을 법적, 행정적으로 합법화하기 위해서 초법적 권한을 가진 임시기구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약칭 국보위이다.

국보위는 명목상으로는 1980년 5월 31일 대통령 최규하를 위원장으로 성립하였고, 1980년 10월 28일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979년 1212 이후의 군사정권의 유지였으며 초기부터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이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며,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명실상부한 전두환의 손에 있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 역시 국보위에서 형식만 좀 더 갖춰진 형태이기 때문에 본 문서에서는 함께 기록되고 있다.

2 상세

일반적으로 약칭인 국보위(國保委)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하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1980년대 얘기 하실때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이 문서에서도 편의상 국보위라 지칭한다.

국보위의 공식 설치 목적에는 국내외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안보태세를 강화하고, 국내외 경제난국의 타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제세책을 뒷받침하며, 사회안정의 확보로 정치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지는 한편 부정부패, 부조리 및 각종 사회악의 일소로 국가기강을 확립한다라는 말이 있다. 자세히 말하자면 전국 비상 계엄을 발동한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대통령의 자문과 보좌를 담당한다는 것이다. 안보태세 강화, 경제난국 타개, 정치발전, 사회악타도로 인한 국가 기강 확립 등도 아까 말했듯 설치 목적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실상은 장기적인 군사독재를 위한 발판에 불과했다.

국보위의 성격은 굳이 비교하자면 평범한 의회와는 다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와도 비교될 정도로 막장성이 짙다.오죽 비교할 것이 없었으면... 다른 점이 있다면 최고인민회의는 겉보기엔 말만 최고이지만, 국보위는 사실상 모든 권력을 가졌다. 애초에 유신헌법하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민주국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삼권분립은 붕괴되어 있었는데, 국보위 초기에는 그나마도 대통령 최규하를 허수아비 위원장으로 두고, 상임위원장 전두환이 다 해먹는 기형적인 형태였다.

3 행적


1981년 11월 5일에 시행한 사회정화운동을 다룬 대한뉴스 자료.

3.1 정치/사회

전두환 정부는 정권 확립을 위해 먼저 1980년 6월 15일부터 '공직자 숙정계획'을 발표하여 7월 9일에 고급공무원 232명을 숙정하기 시작, 이어 7월 22일부터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숙정 등으로 그해 9월까지 장관 1명, 차관 6명, 도지사 3명을 비롯한 2급 이상 공무원 243명을 포함해 공무원,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정부산하단체 등 각급 기관 127개 소속 임직원 8601명을 강제 사퇴시켰다. 또 동월 18일에 박정희 시대의 핵심 인물인 김종필, 이후락, 박종규 등 8명을 부정축재자로 지목한 뒤 8월 4일부터 계엄포고 제13호가 발동되어 인권유린 탄압기구인 삼청교육대가 신설되기도 했다. 이후 10월 22일부터 제8차 개헌안을 확정해 27일에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했고, 동월 27일부터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들어진 뒤 12월 30일에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시켜 현재의 국가보안법의 형태를 만들었다.

그리고 12월 18일부터 삼청교육대의 연장선상으로 형기를 마친 상습범의 경우 더 감옥살이를 하여 범죄자의 사회 복귀 자체를 원천 봉쇄시키고자 하는 '사회보호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해당 법률은 범죄자가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실형을 받고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다시 유사한 죄를 저질렀을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상습성이 인정될 때는 형량과 상관없이 추가로 장기간의 보호감호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인데, 의도는 좋았지만 1989년 지강헌 탈주 사건과 보호감호 중 사망자 속출 등 장기간 보호감호 처분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1989년 사회보호법을 개정해 보호감호 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나, 이후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가 ‘사실상의 이중 처벌’로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다가 2005년 8월4일에 폐지되었다.

그리고 11월 3일부터는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만들어진 정치풍토쇄신위원회는 동월 12일부터 국회의원 등 811명을 정치활동 피규제자로 묶었다.

3.2 언론

전두환은 보안사령관 시절인 1980년 3월부터 이미 'K-공작계획'을 만들도록 지시하여 언론 탄압의 기틀을 다진 전두환은 국보위 창설 이후인 7월 30일부터 언론의 국익우선 원칙과 사회적 책임성 재고를 명분으로 7월 30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언론 자율정화와 언론인 자질향상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케 하고 ,“부정부패, 국가관 결여, 무사안일”등의 명목으로 부정비위 언론인은 물론 자유실천 언론인 등 336명의 명단을 작성해 각 언론사에 통보해 이 가운데 298명을 해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해직된 사람은 933명이나 되었는데 무려 635명이 해직된 이유는 언론사들의 ‘끼워넣기’에 의해 해직된 것이다. 언론인 대량 해직은 국보위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준위 이상재가 보도검열단에 가담해 만든 ‘언론대책반’이 ‘언론계 자체 정화 계획서’를 작성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해직대상은 “언론계의 반체제 인사, 용공 또는 불순한 자,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동조한 자, 편집제작 및 검열주동 또는 동조자, 부조리 및 부정축재한 자, 특정정치인과 유착되어 국민을 오도한 자” 등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보안사는 언론사에 출입중인 언론대책반 요원들을 통해 해직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2007년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회가 발굴해낸 작성자와 작성 시기가 불분명한 인쇄물인 <언론정화자명단>에 따르면 8월에는 해직대상 언론인들을 A, B, C급으로 나눠[2] 정화보류자 44명과 정화자 938명 등 합계 982명이 정화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을 문화공보부에 통보해 불법 해직시켜 취업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정화대상 언론인 중에 A급 12명, B급 97명, C급 602명 등 총 711명이 정화대상자로 분류되어 해직 조치를 당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7월 31에 창작과비평, 씨알의 소리 등 정기간행물 172종이 폐간된 뒤 11월 30일에는 그 유명한 언론통폐합이 시행되어 신아일보, 동양방송, 동아방송, 전일방송, 서해방송 등이 폐간/종방되었고 또 그해 12월 31일에 '언론기본법'이 통과되어 정부의 나팔수 노릇을 하게 만들었다.

3.3 노동계

국보위 산하 국가보위입법회의 측은 1980년 12월 31일에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위원회법 등을 개정하여 산업별 체제를 기업별로 바꾸고 노조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하여 노동 3권을 유명무실하게 했으며 특히 더 악명이 높은 것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3]이다. 이는 외부 세력이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및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다.

이 조항은 전두환 퇴임 이후에도 정부와 기업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한동안 유지되다가 1993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정부에 대해 복수노조의 인정 등과 더불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의식한 정부는 1997년까지 여러 차례 내용이 수정되었으나 1997년에 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에 언급된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잇따라 반발하였고[4], 결국 2005년 노사관계선진화방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 끝에 2006년 12월 30일에야 폐지되었다.

3.4 예술계

연예계도 얄짤 없었는데, 1980년 8월 16일부터 '연예인 사회정화운동'이 실시되어 당월 29일까지 이주일, 나훈아, 심수봉, 배삼룡, 이기동 등 24명의 연예인들이 출연금지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중 20명은 1981년 신정부터 풀렸으며, 나머지 4명도 1980년대 초반경에 풀려났다. 참고.

심지어 만화와 애니메이션계 역시 사회정화운동의 칼바람이 몰아쳤는데, 만화의 경우 1980년 9월 5일에 한국도서출판주간신문잡지윤리위원회(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만화정화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그해 11월 한국만화가협회에서 문제 만화 추방을 명분으로 국립극장 내에서 일선 만화가, 만화소매상, 만화대본소 대표 등 350명이 모여 만화자율정화대회를 개최함과 더불어 동월 20일에는 불량만화를 만든 만화가와 출판사 대표 1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창작과 표현의 자유 자체를 강하게 억압하였다.

방송과 애니메이션의 경우 1980년 8월 19일에 한국방송협회가 마련한 '방송자율정화방안'의 내용 중 하나인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을 실시해 독수리 5형제, 하록선장, SF 서유기 스타징가(별나라 손오공), 우주전함 야마토(날으는 우주선 V호) 4개의 SF/폭력물을 방영중단시키고 대신 명랑물만 줄창 틀어주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까지 TV에서 명랑물이 우위를 점한 것도 바로 그 이유로 보인다.[5]

3.5 종교계

10.27 법난이 유명하다.

3.6 교육계

1980년 7월 30일부터 교육정상화 방안으로 '7.30 교육개혁조치'를 마련하여 그 유명한 과외금지법[6] 과 대학입시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를 마련했다. 특히 졸업정원제는 일부 교육계에서 주장하듯이 학생들 간의 경쟁을 심화시켜 학생들의 시위 참가를 막으려는 의도가 더 컸다.
  1. 국가보위 입법회의 존소기간 기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1980년 10월 28일
  2. A급이 국시 부정 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극렬분자) 및 배후 조종자, 특정 정치인 추종 및 유착자들, B급이 제작거부 주동 및 선동자(차장급 이상 포함), 부조리 행위자(억대 이상 치부자),기타 파렴치 행위를 한 자들, 그리고 C급이 단순 제작거부 동조자, 부조리 행위자, 기타 자체 정화자 및 범법자들이었다.
  3. 노동조합법 제12조 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2항
  4. 이유는 노동조합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에 한하며, 이 외의 자는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었다.
  5. 당시 국내 방영된 SF물은 은하철도 999, 천년여왕, 철완 아톰(돌아온 아톰) 등이 있긴 하지만,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6. 이는 1981년부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동법 제9조 2항(과외교습의 제한)으로 법제화되었다. 이후 1984년 개정안부터 제8조(과외교습)로 바뀌었다가 1989년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뀐 뒤 1996년에 제3조로 바뀌었으나 2000년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