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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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5월 17일 오전 1시 5분 경, 서초동에 위치한 노래방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4세 남성 김 모씨가 20대 여성 하 모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묻지마'[1] 살인사건이다.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자 화장실로 들어가 살해당한 피해자를 1시 25분경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CCTV에 피해자와 피의자만 녹화되어 있었다. 경찰은 오전 10시경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 김 씨를 검거했고, 김 씨는 범행을 부인했다가 약 6시간만에 인정했다. (관련기사) 사건 다음 날, 강남역 10번 출구에서는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경찰에서는 "서초동 화장실 살인"이라고 브리핑에서 발표했으나[2] 대다수 언론이 "강남역 묻지마 살인" 또는 "강남 묻지마 살인"으로 표현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묻지마'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범행 장소가 강남역은 아니므로 "강남역 묻지마 살인"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며 경찰 조사 결과에서 묻지마 범죄로 밝혀진 이상 묻지마 범죄는 맞다.

2 범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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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보도함에 따라 오해의 여지가 있으나 서울메트로든 신분당선이든 강남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강남역과 신논현역 사이 서초구의 ㅅ노래방 건물에 위치한 남녀공용화장실로 위치상 강남역보다는 오히려 신논현역과 거리상으로 더 가깝고, 강남구와도 전혀 무관한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기사들이 '강남역 인근 유흥가'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상대적으로 으슥하고 치안이 나쁜[3] 장소에서 일어난 범죄인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만들었다.

범행 장소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논란을 낳았는데 우선 범행 장소의 남녀공용화장실 소유는 1층 주점 소유이다. 실제 피해자는 1층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남녀공용화장실로 갔는데 대부분의 기사에서는 노래방에서 놀다 남녀공용화장실로 간 걸로 잘못 전달되기도 했다. 실제 노래방 소유의 화장실은 남녀구분이 확실히 된 화장실이다.

절대 피해자가 으슥하고 분위기 좋지 않은 곳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살해당한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연하지만 피해자 책임이 아니다. 간혹 가다가 늦게까지 논 여자 탓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나오는데 굳이 밝은 분위기의 노래방이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해당한 것이 늦게까지 놀아서라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는 들을 가치조차도 없다. 또한 범죄가 반드시 어둡고 으슥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4] 그만큼 우리가 묻지마식 불특정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추모 장소와 그 이후 후속 사건 및 충돌이 일어난곳은 강남역이 맞다.

3 수사 과정

5월 17일

  • 오전 1시 20분께 서초구 강남역 인근 유흥가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사건이 발생한 상가 내 주점 종업원인 30대 남성 김모씨를 용의자로 결론 내리고, 사건발생 약 10시간 후인 오전 10시경 출근하는 김 씨를 잠복 끝에 검거했다.#

5월 18일

5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월 20일

  •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행동과학팀 형사 등 프로파일러들이 김씨에 대해 2차 심리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심리면담에는 한국 최초의 프로파일러인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권일용 경감도 투입됐다.

5월 21일

  • 서울서초경찰서는 "김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화장실에 들어온 첫 여성이 바로 피해자였다"며 "김 씨가 화장실에 있던 시간에 남성은 모두 6명이 출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심리분석가 등을 투입해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다고한다.(관련기사)

5월 22일

  • 서울지방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 김모(34·구속)씨를 19일과 20일 두 차례 심리면담해 종합 분석한 결과 전형적인 피해망상 조현병(구 정신분열증[5])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에 부합했다고 22일 밝혔다.(관련기사) 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의 망상 증세가 심화한 상태였고 표면적인 동기가 없다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범죄 촉발 요인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 중 정신질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화장실에 들어온 여성을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점으로 미루어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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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 오전 9시, 범행 장소인 서초동 주점 화장실[6]에서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피의자 김모씨(34)는 현재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냥 뭐 담담하다. 차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다"며 "어쨌든 희생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 왜 살해했는지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님들께 말씀드렸다"며 "차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유나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관련영상)

4 공판 과정

4.1 제1심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제24부(부장판사 유남근)에서 제1심을 진행한다. 7월 22일과 8월 5일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 김씨는 연이어 "나 혼자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은 필요없다"며 변호인 선임을 거부해 재판이 정지되는 등의 일이 있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씨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만으로도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되어야 한다. 한 술 더 떠서 수사기관이 '조현병 환자'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국선변호인의 필요적 선임 요건을 3개나 맞춘 것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따라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 현재 김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나, 직접 방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그냥 앉아있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다"고 한다. 김씨가 접견과 변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직접 김씨의 접견 거부 사실을 재판부에 알린 바 있다.

김씨는 증거 동의 절차에서도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조현병 관련 자료는 증거 사용을 거부했으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살인행위의 직접 증거 및 여성혐오 관련 일부 자료는 증거 사용에 동의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피해자의 DNA가 묻은 을 증거동의해버렸다! 조현병 관련 자료 중 재판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재판장에 의해 증거로 지정됐다.

2016년 8월 29일 공판기일에서는 각종 물증이 공개됐다. 범행 전후로 곳곳의 CCTV에 포착된 김씨의 영상과, 칼을 다루는 것에 서투른 사람의 손에 남는 자상과 찰과상의 촬영 사진, 김씨가 범행 후 도주중 강남역 모 출구에서 흘린 혈흔 등이 공개됐다. 한편 김씨는 "기자들이 많이 온 것을 보니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고 유명인사인 줄 몰랐다"고 말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기도 했다. 김씨의 발언을 들은 일부 방청객들은 탄식을 하기도.

2016년 9월 9일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신문과 피해자 유족의 진술이 진행됐다. 증인들의 증언은 대체로 김씨의 조현병 증세와 여성혐오 기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씨가 과거에 겪은 바 있는 층간소음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2층에 사는 김씨가 4층에 사는 사람에게 층간소음을 이유로 항의했다"는 내용의,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증언도 있었다.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증인석에서 1시간 가량 진술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내내 눈물을 흘리며, 가족이 겪는 고통과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 및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 과정에서 김씨가 자세를 지속적으로 바꾸는 등 진지하게 듣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의 오빠가 고성과 욕설을 내뱉으며 질타해 재판이 잠시 휴정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는 재판 내내 자세를 수시로 바꾸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다.

2016년 9월 30일에는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여전히 "나는 건강하다"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증세를 부인했다.

2016년 10월 14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는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4.2 형량에 대한 논란

범죄의 잔혹성에 비하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남성 가해자는 형량이 낮다는 등 이것 또한 여성혐오로 엮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2014년, 한 30대 여성이 면식도 없는 남성을 수십 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를 토막내는 등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 사건 문서 참고.

5 피의자

  • 인적사항
피의자는 34세의 남성으로 인근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중이며, 중퇴한 신학대생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보도에 따르면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리학습 코스를 다닌 것을 신학원이라고 했을 뿐이라 한다. 일부 보도에서 피해자 여성이 신학대생이라고 오보되었고[7] 그로 인해 추모 포스트잇에서 종종 '목사를 꿈꾸던 여성이 살해됐다'라는 잘못된 내용이 적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행적
범행 전날 일하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 3월 가출을 한 뒤 강남역 일대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
  • 사회성
김씨는 일하던 식당에서도 주문 응대 등을 잘 받지 못해 주방 보조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또한 사건 발생 당일 전부터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씻지도 않고 나타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당시에는 범행에 쓴 칼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이 같은 김씨의 행적을 토대로 추론해보면 그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다.#
  • 정신질환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씨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08년에 1개월, 2011년과 2013년, 2015년에 각각 6개월 동안 총 4번의 입원 치료(총 19개월)를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네 번째 입원해 올해 1월 초 퇴원했으며 당시 주치의는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정신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3월말 가출한 이후 약을 복용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면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
  • 공격성
범죄학자들은 김씨가 보인 극단적 공격성을 ‘적대적 공격’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품 절취나 강간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자아와 우울 증상, 불안 심리가 공격으로 표출됐다는 말이다.
  • 인터넷 게시물
온라인 상에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피의자의 과거글'로 퍼지고 있는 게시물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본인이 쓴 글이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초동수사 시점에서 "피의자 김씨는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며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고 부정했다. 자기는 그런 사이트 이름도 모르고 그런 카페에 글을 올릴 줄도 모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사실여부는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
  • 여성혐오 성향 여부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여자들이 나를 항상 무시해 아무 여성을 살해하려고 화장실에 숨어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의자는 검거된 후 자기 어머니가 직접 가져다준 옷도 입지 않았는데, 피의자의 진술에 따르면 "(옷을 준)엄마도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혐오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인터넷 상 여성혐오에 대해서는 "어린 사람들의 치기 어린 행동인 것 같고, 나는 그런 이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여성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다는 프로파일러의 소견이 나왔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프로파일러는 이날 김씨를 면담한 결과, 구체적 피해 사례가 없음에도 김씨가 피해 망상으로 인해 평소 여성으로부터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다.# 상술된 여성혐오 성향에서 진술의 태도가 바뀌는 것도, 혐오 성향 자체가 피해망상 정신질환에 근거하고 있어 실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씨의 말 중에는 '여성들이 자기가 일하러 갈 때 의도적으로 지하철에서 천천히 걸어 자기를 지각하게 한다'는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 범행 계획
피의자는 처음부터 살인의도를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는 피의자가 "직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장소라 사전에 범행장소를 화장실로 정했다"고 진술했다. 범행을 위해 화장실에 1시간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냈다고 한다. 경찰에서도 초기에는사건 현장에서 기다리며 여성을 노린 계획 범죄로 결론 내리긴 했으나, 프로파일러 조사 결과 범행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아 전형적인 정신질환 범죄인 걸로 밝혀졌다.

6 범행 동기

6.1 피의자의 진술

2016년 5월 17일 검거 당일, 피의자 김 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해왔다고 진술했으며 그 화풀이를 피해자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하였다고 한다.

김씨는 이후의 경찰 조사에서 "일반 여성들에 대한 반감은 전혀 없고, 여성혐오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로부터 실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

6.2 경찰의 공식 입장

2016년 5월 19일 오전,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내놓은 공식 입장은 "피의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만큼 범행 동기가 여성 혐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다. 피의자에게 정신분열증 및 공황장애 입원 경력이 4차례나 있어 정신병력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항간에 알려진 것처럼 묻지마 살인이나 여성혐오 살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 경찰은 추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거쳐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네이트, 한겨레 보도자료, 경향신문 보도자료

2016년 5월 19일 오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한증섭 형사과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및 1차 심리 면담을 실시한 후 19일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했다.# 피의자는 처음부터 살인 의도를 갖고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을 상대하려 했다'고 하며,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내는 등 고의적으로 여성을 노렸다고 한다. 이 진술대로 여성혐오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여성이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에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성혐오가 범행 동기냐는 질문에 경찰은 '여성혐오로 묻지마 살인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정신분열증을 장기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가 더 크지 않은가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5월 20일,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과 심리분석을 위해 2차 심리 면담이 시작되었다. #

2016년 5월 22일,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로 결론을 냈다. # # #

수사 전문에 나타난 경찰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성장과정에서 부모와 대화가 거의 없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청소년기부터 기이한 행동을 보이며 대인기피 증세를 보이고, 2008년 이후로부터는 한 번도 씻지 않으면서 노숙 생활을 하여 기본적인 자기관리 기능조차 손상되는 등 정신적 붕괴 상태가 심각했다.

2.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는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성별과 관계 없이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 것이 들린다라는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로 이어졌고, 그러다가 특히 2년 전부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견제하고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3. 이 피해망상이 생긴 이유는 서빙 업무를 하던 식당에서 위생이 불결하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고 5월 7일 다른 식당의 주방 보조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피의자는 이것을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했다. 즉 피해망상으로부터 근거한 원한이 동기가 되었다.

4. 피의자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 없어 1월 초에 퇴원한 이후 약물복용을 거부하였으므로 범행 당시에는 정신병적인 증상이 상당 부분 심화되었던 상태로 추정되며, 피해자를 보자마자 바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범행 목적성에 비해 범행 계획성은 비체계적인 형태로 정신질환 범죄 행동 특성에 부합한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이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가 아닌 이유로서 두 가지 예를 들었다.

하나는 특정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회를 물들이고 망친다는 이유로 해당 민족 3명을 살해한 사례를 피해망상으로 보지 인종 혐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뒤에서 걸어 오는 사람을 스파이로 생각하고 칼로 찌른 것 또한 피해망상으로 취급하지 반정부 범죄로 취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정신질환자가 어떤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명분을 댄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을 그 명분에 의한 살인으로 여길 수는 없다. 그 명분에 대한 이성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나온 범죄 행동이 아닐 뿐더러, 그 방향이 어디로 튈지 종잡을 수도 없는 피해망상증에 명분의 호소력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6.3 범죄 전문가

담당 프로파일러가 그러했듯 범죄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여혐범죄라 단정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집단들에게서 비난이나 항의를 듣기도 하였다.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여성혐오보단 약자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혐오를 이유로 범행대상을 여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압하기 쉬운 약자를 노렸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여성혐오를 강조하다보면 이 사건의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했다. # 또한 "여성이 범행대상이 된다고 인식하면 비슷한 범죄가 일어날 여지가 있으므로 여성혐오 범죄라는 용어를 신중하게 써야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피의자 진술을 그대로 발표한 경찰에 과실이 있다"고 비판했다.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피의자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면서 "망상에 의한 근거 없는 피해의식이나 환청 등을 토대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성혐오로 인한 분노가 범죄 원인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 표창원경찰대학 교수[8]는 낯모르는 관계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임은 분명하고, 일베, 소라넷 등으로 대변되는 비뚤어진 남성중심주의 하위 문화가 존재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설계 및 치안선진국을 강조하는 정부가 조장하는 지나친 범죄위험불감증도 문제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여성혐오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교회·신학대학원 등에서의 지속적인 좌절과 부적응을 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피의자의 성장 환경과 심리 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묻지마식 범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좀 더 근본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씨가 공용 화장실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 중 20대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의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범죄학 고전 이론 중에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범죄자는 범행에 성공하기 위해 범행 대상·시간·장소 등을 자신에 유리하게 선택한다는 것이다. 김씨가 여성을 혐오해서 피해 여성을 노렸을 수도 있지만 범행시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범행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을 의도적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호순이나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이 여성만을 타깃으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조현병 병력이 있어 피의자의 여성혐오 진술은 사실이 아닐 수 있으며, 무차별 폭력은 조현병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하였다.#
  • 혐오 표현과 혐오 범죄를 연구하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여성 중 아무 사람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로 보는 것에 무리가 없다"'며 특정 집단 일반을 향한 범죄를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 홍성수 교수의 트윗 내용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실제 홍성수 교수의 발언은 다른 발언과 큰 차이가 없고, "이 단계에서도 이 문제를 "여성혐오범죄다"라고 부르는 것이 유의미한 것은 이 문제를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해당 범죄의 맥락성을 말하고 있다. 실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6.4 학계 의견

사회과학 계열 학자들이 주로 그렇듯이 사회적 배경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이들은 범죄 전문가들과 다르게 여혐범죄냐 아니냐는 의견이 갈리는데 [9] 이는 법리적으로 유, 무죄를 판단하는 법학적 의견이나 실제 판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각의 차이에서 기원하는 것이므로 하나만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이하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회과학적 입장에서는 여성혐오로 보는 입장이고, 심리학 및 정신의학적 입장에서는 정신이상에 무게를 두고있다.

  •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혐오 범죄에 무게를 둔다. 특히 여성혐오가 범죄 원인일 것이라는 세인들의 인식에 주목했다. "한 개인이 여성 혐오감을 느끼고 살인했는지보다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도 했다. 왜 여성혐오 범죄로 받아들이고서 이슈화했는지 그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직접적인 혐오 범죄로 볼 순 없지만, 무의식에 각인된 혐오로 인한 범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나영 교수는 이후 논란이 된 메갈티셔츠를 입고 강연을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지역·세대를 둘러싼 혐오 감정들이 결국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런 혐오 정서를 제대로 풀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정신 이상으로 사회에 부적응한 김씨의 혐오는 아마 여성에 국한됐다기보다 사회 전체를 향했을 것”이라며 “단순히 자기보다 약한 대상을 노린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여성에게 무시당했다는 발언도 쉽게 둘러대는 변명일 수 있다”며 “어쩌면 노인이나 어린이가 피해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노인 혐오·어린이 혐오라는) 그런 해석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 서천석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정신병의 증상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독재 시절에는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환청을 호소하고 중앙정보부가 나를 미행 및 도청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80년대 후반에는 CIA를, 2000년대 이후에는 삼성을 소재로 삼기도 했다"고 말한다. 서천석 전문의는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한 발언에 여성혐오가 등장한 것은 사회적인 맥락, 즉 현재 사회에 팽배한 여성혐오적 분위기에 결부해서 생각해야 하며, 사회에 여성혐오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런 망상을 갖지 않았으리라 설명한다. 정신병 환자라서 여성혐오 범죄인 것이 아니라 정신병 환자라서 더더욱 여성혐오 범죄라는 것이다. 해당 기사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배은경 교수는 'misogyny(한국에서는 '여성혐오'로 번역)의 사회적 무의식성과 맥락에서의 작동을 이야기하며, 정신병적 증상으로서 범인의 피해망상속에 자신에게 가해한사람이 '여자'로 구성되고, 여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속을 지배하게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misogyny의 작동의 실증이라 진단했다. #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4일 성명을 내어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혐오나 조현병 등을 성급히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해선 안 된단 입장을 표명했다. 링크

6.5 검찰 조사 결과

검, "강남역 살인은 길가던 여성이 던진 담배꽁초가 직접 계기"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신질환에 따른 묻지마 범죄’라고 결론냈다. 피해망상으로 여성 일반에 대한 반감이나 공격성은 보이지만 ‘여성 혐오 범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씨 본인도 여성 혐오나 증오 감정은 없다고 수차례 진술했으며, 여성을 혐오한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 조사발표 뒤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

7 사건 여파

이번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퍼짐에 따라 추모의 물결이 흘렸다. 나아가 성별갈등을 비롯한 사회적 규모의 문제들을 이슈화했고, 그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많은 충돌을 야기했다.

내용이 길어짐에 따라 문서를 분리하였다.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여파 문서 참조.

7.1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강남역 추모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및 경과는 강남역 시위 충돌 사건 문서 참조.

8 정신질환

8.1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 상당수가 정신질환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다해당기사. 경찰청 범죄분석요원이 지난 10년간 발생한 대표적인 묻지마 범죄 21건을 분석한 결과 13건(62%)이 정신질환자의 소행이었다.

또한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4517명이었다. 2012년 3314명에서 매년 300~500명가량씩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보면 올해 정신질환 강력 범죄자가 5000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자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묻지마 범죄를 포함한 ‘이상 범죄’의 피의자 중 절반가량이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해당기사. 경찰청은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이상범죄 유형 및 특성’ 보고서에서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이상범죄 46건을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 분노·충동 조절 실패, 기타 비전형적 이상범죄로 이상 범죄의 성격을 정의했다. 46건 가운데 가해자에게 정신병력이 있었던 사건이 25건(54.3%)이었다. 묻지마 범죄는 21건 중 13건(61.9%), 분노·충동조절 실패는 13건 중 5건(38.5%), 기타 이상범죄는 12건 중 7건(58.3%)에서 가해자에게 정신질환이 발견됐다.

대검찰청 강력부에 따르면 2012~2015년 묻지마 범죄는 총 163건으로 한해 평균 50여건 발생한다. 대검은 '묻지마 범죄'의 원인 가운데 정신질환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기사.

법무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1년 1539명에서, 2015년 2880명으로 급증했다. 4년새 87% 증가했다. 2015년 12월말 기준 전체 수용자 대비 정신질환 수용자 비율은 5.3% 수준에 이른다해당기사. 또한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과 비율은 64.7%로, 전체 범죄자 전과 비율(45.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 가운데 전과 9범 이상은 15.7%에 달했다.

8.1.1 반론

정신질환자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일반인보다 낮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관련기사.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이 낮다는 주장에서 쓰이는 통계자료가 '이상 범죄' 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정신질환 환자의 공격성을 판단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다.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1년 범죄분석보고서에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10 이하인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복지부 에서 지난 2월 내놓은 자료인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에서도 "정신 질환 중 공격성과 잠재적 범죄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는 정신 질환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한가지뿐"이라며 "조현병 환자들은 범죄와 폭력의 위험성이 매우 낮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충동성이 조절되지 않으며 자해·타해 위험성을 보일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타해 위험성이 자해 위험성의 100분의 1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앓고있는 조현병이 범죄의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단국대 심리학과의 임명호(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는 "정신건강의학회는 조현병이 살인의 위험률을 높인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조현병은 극히 소수의 타해 관련 환자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는 살인과 관련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과정에서 치밀함여 엿보이는것은 정신분열증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라면서, "여러명의 남성이 지나간 이후에 여성을 공격한 것은 정신분열증의 증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반론은 범죄가 정신질환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을 요구하고 있으나, 엄밀히 따지자면 범죄의 실행과 범죄 타깃을 설정하게 된 동기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신용욱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환자가 공격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노여워하고 논리의 비약이나 일반화가 일어난다"면서 "강남역 사건의 경우도 '피해망상으로 인한 여성 혐오'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가 여성을 타깃으로 삼게 된 계기가 피해망상, 즉 정신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일반인들이 정신병자의 범죄를 두려워하는 것은 일반인들보다 범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예측할 수가 없어서란 점이 핵심이다. 일단 범죄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에 맞춰 대비책을 세워놓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내 외교부의 해외여행 관련 자료에 보면 해외에서 자가용을 몰다 오토바이 강도를 만났을 때 대처법이 나와있는데, 손을 보이게 올려놓으라는 둥 여러가지 대처요령이 나와 있다. 이렇게 대처법이 있다면 아무래도 불안감은 완화되지 않던가?

하지만 정신병자의 범죄 패턴은 예측 불가하다는 점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정말로 아무 이유없이 단지 망상으로 원한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홍철이 괴한에게 집 앞에서 폭행당해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괴한은 피해망상 환자였다. 노홍철이 자꾸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원한을 가지고 참다 못해 노홍철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노홍철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구타를 했던 것이다. 일반인들 간에 구타 사건이 발생한다면 시비가 붙었다든지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원한을 갖고 있다든지 강도라든지 확실한 원인이 있는 반면, 노홍철 구타 사건만 봐도 노홍철은 괴롭히지 않았는데 가해자는 노홍철이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니 두려운 것이다. 게다가 노홍철이 그냥 얻어맞았기에 망정이지, 그 괴한은 품속에 과도까지 지니고 있어서 만약에 노홍철이 격렬하게 반항을 했다면 흉기까지 사용했을 것이니 더 두려운 것이다.

비슷한 예로 비행기로 죽을 확률보다 자동차 타다가 죽을 확률이 훨씬 높으나 일반인들은 오히려 비행기를 더 두려워하는 심리도 이와 비슷하다. 일단 비행기는 사고 확률은 극히 적지만 일단 사고 났다하면 대책없이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는 많이 나긴 하지만 단순 접촉사고 등 간단한 사고가 많고 가벼운 부상 등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본인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단 점에서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의 패턴이란게 있으니 그런 사고에 대핸 대책을 마련해 둔다면 위안이 될 수 있는 반면, 비행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목숨을 하늘에 맡기는 수 밖에 없으니 왠지 불안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반 다른 범죄들은 어느 정도 본인이 대책을 마련해둘 수 있는 반면, 정신병자의 범행은 그냥 운에 맡기는 수 밖에 없으니 왠지 불안한 것이다. 진짜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칼로 찌르면 답이 없지 않은가?

8.2 정신질환자 처벌에 관한 논란

만삭 임산부 무차별 폭행 30대男…'정신질환'에 감형
주택 침입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정신 질환’ 이유로 징역 12년에서 7년으로 감형
法, 동거녀 살해 50대男 '정신질환'감안 징역 12년으로 감형
15년간 정신질환 앓다가 차량 방화...2심서 감형
출소 한 달 만에 또 살인 50대, ‘정신질환 인정’ 항소심서 감형

정신질환을 동반한 강력 범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해당기사. 네티즌 사이에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도 “가해자의 정신병력이 면죄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국내에선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놓고 정신병 등의 심신 장애를 감경 사유로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실 범죄자를 감형할 게 아니라 치료를 거부하거나 단순히 술을 마시고 감정이 격해져 죄를 지었다면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기사 박성철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교수는 "심신미약·상실은 타당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가가 공정성을 잃은 행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더 절망해 불신이 커지게 된다"면서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항목에서 음주와 정신질환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은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다.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에서 보듯이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불공정이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의 범인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질환자에게 건강한 사람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다면 공정성을 잃은 것이다.[10]

이 논란에서 보듯, 사실 정신병으로 감형해주는 것은 정신병자에 대한 배려인데, 어이없게도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는 시각도 나왔다. 실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인 및 인권단체는 5월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강남 여성 살인사건 대책은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정신장애인'에게 돌리려고 한다면서 강신명 경찰청장은 정신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행정입원 강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론 경찰측에서는 억울할만도 한게 경찰이 독단적으로 정신병으로 발표한게 아니고,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감정 소견결과 정신병으로 판명되어 그렇게 발표했던 것일 뿐이다. 경찰이 전문가의 소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여혐범죄!'라고 발표할 수도 없지 않은가? 여하튼 정신병이 범죄에 상당한 원인을 끼쳤다고 생각하여 감형을 해주는 것이니만큼, 정신병이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면 정신병 사유로 인한 감형은 폐지되야 한다.

8.3 예방 및 대책

전문가들은 또 범죄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회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당 기사 전문가들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기본위험관리, 지역 내 기간관 위험관리 등 포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절반 이상이 행인을 대상으로 흉기 등을 이용해 공격하는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CCTV 설치나 주기적인 순찰활동 표시를 해 범죄기회를 차단하고 검거 가능성을 경고할 필요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자칫 아래 문단에 나온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과도한 감시나 강제입원 등의 인권침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높다.

8.4 강제입원

또한 범인이 조현병 치료 기록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이 악법인 정신보건법 제24조 강제입원 규정을 폐지하려는 인권운동가들의 노력에 다시금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이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막 시작하였고 첫 공개변론 당시 이 조항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 분위기가 법 개정 쪽으로 흐르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일이라 이 법을 유지하려는 측에서 근거로 써먹기 좋은 상황이 되어서 크게 우려된다.[11]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17년 5월부터는 각각 다른 병원(그 중 한 병원은 국립정신병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 2명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긴 했는데, 정신과 의사 1명 더 매수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1명이 국립정신병원 소속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립병원 소속의 의사는 입원환자를 늘리려는 금전적 동기도 약하고 공직자이므로 매수가 어려운데다가, 2개 병원을 이동해야 하므로 그 사이에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인권적으로 진일보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인권활동가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삼아 경찰청장이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입원 조치할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여기사,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이 다시 남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 기타

9.1 신상공개 여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던 조성호 살인사건과 시기가 비슷한 탓에 이번 사건의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관련기사)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듯 하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두고 경찰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조성호 사건 때 신상공개가 있었던 직후, 아니나 다를까 네티즌들은 조성호 뿐만이 아니라 조성호의 지인들과 가족들의 신상까지 모두 털어서 그들에게도 인격모독적인 댓글을 달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아무리 신상공개를 강하게 주장해 보았자 이런 네티즌들의 모습이 스스로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일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건 김 씨이지, 절대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네티즌들이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그렇게도 원한다면 본인들부터 먼저 똑바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반성하고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의자는 무죄이다. 즉 이번 강남역 사건의 범인 김 모씨도 판결 전까진 원칙적으로는 아직 유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성급한 신상공개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이 신상공개 기준이 해당 경찰서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했다 안 했다 해왔기 때문에 경찰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다. 본 파트에서 언급된 조성호 사건만해도 신상공개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기 때문이다.

9.2 사전 범행 예고?

욕설 및 망언 주의

이번 사건이 일어나면서, 디시인사이드 일렉트로니카 갤러리의 모 유저가 16년 5월 초에 남겼던 언행이 주목을 받았다. 해당 유저는 각종 게시글과 리플에서 여성혐오적 성향과 특정인에 대한 살해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해당 갤러리 유저들의 큰 비판을 받았다. 이 유저가 스스로 밝힌 나이대나 개신교에 관한 발언이 이번 살인사건의 범인(신학원 출신)의 신상명세와 일치하는 구석이 있어 일렉트로니카 갤러리에 이 글을 올린 사람이 이 범인과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피의자'항에 상술했으니 참조.

9.3 한국 살인 피해자 성비

일부 여초 사이트에서는 한국의 범죄 피해자들 중 여성이 90%가 넘는 숫자를 차지한다면서 사회에 여혐이 만연해 있다는 논리를 앞세우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만 고려했을때의 피해자 수치로(관련 기사) 살인 사건 피해자의 90%가 여성이라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9.3.1 UNODC 보고서에 나온 각국의 살인 피해자 성비

13년 UNODC에서 발간한 보고서에는 각 국가의 10만명당 살해 비율을 볼 수있다. 130 페이지에 한국이 있는데 한국의 치안은 타 국가대비 문제가 없고 또한 살인 발생 자체도 적게 일어나는 나라라 볼 수 있다. Table 8.1에 나왔다.[12]

UNODC보고서 Table 8.2 에서 한국 및 타 국가들의 살인 피해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
이란81.9%,18.1%
한국47.5%,52.5%
홍콩47.1%52.9%
일본47.1%52.9%
싱가폴62.5%37.5%
덴마크66%34%
핀란드53.9%46.1%
노르웨이53.2%46.8%
스웨덴68.1%31.9%
영국[13]70.3%29.7%
프랑스62.1%37.9%
독일52.7%47.3%
뉴질랜드48.8%51.2%
호주67.3%32.7%

소위 말하는 선진국도 각 대륙별 살인 피해자 비율 대비 여성의 살해비율이 높은 편이다.

UNODC 보고서 30페이지엔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는 남성의 피해자 비율이 매우 높지만, 몇몇 국가들,동아시아와 유럽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등하게 살해당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나라 들에서 살인 범죄 자체가 적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하면서 통계의 착각 및 오류 등을 경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직범죄로 인한 살인사건 때문에 살인피해자가 많고, 그 피해자의 대다수가 남자이지만 치안이 안정된 국가에서는 조직범죄로 인한 살인이 적고 따라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이 살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이다.

그러다보니 '살인 범죄에서의 여성 피해자 비율'을 가지고 여성혐오를 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인구도 적고 살인 사건의 발생 비율도 낮은 아이슬란드의 경우 여성 피해자 비율 100%로 세계 제일의 여성혐오국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에콰도르콜롬비아의 경우 여성 피해자 비율이 10%미만이므로, 남성혐오국이라 부를 수 있다.

또한 10만명당 여성 피해자 수가 다른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도 틀린 주장인데, 살인미수 및 예비·음모까지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 살인범죄 집계와는 달리 피해자사망 사건에만 살인범죄로 집계하는 OECD 및 UNODC와의 집계방식과의 차이로 발생된 잘못된 통계이기 때문이다. 10만명당 2.3명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10만명당 0.8명 수준으로 낮은 수치다. 관련 부연설명#

고로 위 통계는 여성 혐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위 통계를 여성 혐오도의 근거로 삼는다면 이란은 여성들의 파라다이스 가 되기 떄문. 현실은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 거지만.

9.3.2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2012년~2014년 3년간 발생한 살인 사건[14]에 대해 가해자 및 피해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분석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가해자18세 이하19~30세31~40세41~50세51~60세61세 이상합계
남성82(2.59)370(11.69)494(15.61)824(26.03)621(19.62)294(9.29)2685(84.83)
여성23(0.73)89(2.81)105(3.32)127(4.01)87(2.75)49(1.55)480(15.17)
합계105(3.32)459(14.5)599(18.93)951(30.05)708(22.37)343(10.84)3165(100)

[단위 : 명(%)]

피해자20세 이하21~30세31~40세41~50세51~60세61세 이상합계
남성106(3.72)166(5.83)285(10.01)477(16.76)385(13.53)249(8.75)1668(58.61)
여성107(3.76)117(4.11)182(6.39)331(11.63)254(8.92)187(6.57)1178(41.39)
합계213(7.48)283(9.94)467(16.41)808(28.39)639(22.45)436(15.32)2846(100)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014년]

고용/피고용/거래관계1.9%
친구/직장동료9.3%
애인12.6%
친족27.9%
이웃/지인18.4%
타인26.7%
기타3.3%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중 타인이였던건 전체의 26.7% 이다.

사실 살인 사건의 동기에는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위의 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를 놓고 봐서는 여성 대상 범죄인지 개인적 원한 관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여초 사이트에서 간략화된 통계를 들고와서 사회에 여혐이 만연하다고 우기는 것은 무리수나 마찬가지.

10 트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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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Dbrkwhrdmltmfvma2.jpg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참담함 심정을 토로하였다.

11 유사 사건

11.1 사건

11.2 사건에 대한 해석

  • 앤디 워홀 저격 사건 : 미국의 팝아트 거장 앤디 워홀이 여성우월주의자 발레리 솔라나스에게 저격을 받은 사건. 사회에서 남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급진 여성주의자가 망상장애 증상을 일으켜 애먼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례이다. 워홀 저격의 동기는 남성혐오 사상과는 큰 관계가 없었지만, 사건 이후 일부 여성주의자들은 솔라나스가 가부장적 사회와 맞서 싸운 것이라면서 그녀의 범죄 행각을 옹호하였다.
  •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위와 유사하게 정신병에 걸린 극악 반미주의자의 만행이지만 이걸 극악반미주의자는 옹호하고 다른 세력은 종북몰이를 했다. 그런데 가해자 김기종은 정신감정 결과 정신병도 아니었고 불과 사건 6개월 전 한겨레에서는 김기종을 추켜세워주며 그의 저서를 홍보하는 기사를 썼었다. 또한 노무현 정권 시절 통일교육 위원도 역임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진보언론들은 막상 김기종이 사고 치자 정신병도 아닌 김기종을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선을 긋더니만, 정작 진짜 정신병자로 판명된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는 정신병은 핑계일 뿐이라며(...) 여성 혐오 범죄로 줄기차게 몰아갔다는 것.김기종 사건에 "흥분 도 넘었다"던 진보언론, 강남역 사건은 여혐 여론몰이? 특히 진중권 교수는 가해자가 정신병자로 판명나자 정신병에서조차 여혐이 있었다는게 더 무섭다며 그의 배경에 여혐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을 대하는 남성들은 그냥 닥치고 좆잡고 반성하라는 트윗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정작 정신병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 이석기가 내란 음모 사건을 저질렀을 때는 철없는 돈키호테 운운하며 과대망상 정신병자로 몰아갔으며, 또한 김기종이 사고친 후 한국인들이 미국 대사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자 무슨 개인 범죄를 가지고 호들갑 떤다며 조롱하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현 정부는 친일정권이며 친일경찰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으로 경찰을 사제 총기로 쏴 죽였다. 이 가해자는 무려 반일서적을 3권이나 출판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 대한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으로 버무려진 불쏘시개(...)였다. 그런데 현 정부는 친일 정권이고 현 경찰들은 현 정부의 개라느니 이런 비하는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지 않던가? 만약 정신병자에게도 여성혐오가 있는게 더 무섭다며 한국남성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글을 쓰던 진보 교수의 논조대로라면, 정신병자에게도 경찰혐오가 있는게 더 무섭다며 한국 경찰을 비하하는 글을 퍼트리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글을 써야 하지 않았을까? 일부 여성들의 그릇된 행각으로 모든 여성을 싸잡아 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듯, 일부 경찰들의 그릇된 행각으로 모든 경찰을 싸잡아 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피해자인 경찰은 지난 해 표창까지 받은 일선에서 묵묵히 치안을 책임지던 경찰이었고, 사건 당시에도 시민들을 위협하는 가해자로부터 시민들을 지켜주려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1. 가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여성을 죽이려고 6명의 남자를 그냥 보내 '묻지마' 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성별만 구별했을 뿐 아무 여자든 상관없었다는 점에서 '묻지마' 범죄임을 경찰이 공식 발표했다.
  2. 사건 발생 후 최초 보도자료에서는 "주점 화장실 살인"으로 표현되었으나, 해당 노래방은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바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주점으로 인한 명명이었고 이후 정정된 것으로 보인다.
  3. 근데 실제 강남역 일대 번화가는 경찰들도 자주 순찰을 하고 밤 늦게까지 불이 환하게 켜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치안이 나쁠 이유는 별로 없다. 물론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4. 물론 해당 장소가 다른 공간부터는 분리된 "화장실"이었고 남녀공용이었다는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은 당연히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5. 이름 때문에 정신이 분열되는 병(해리성 정체성 장애)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다. 오해를 줄이고자 조현병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항목 참조.
  6. 초기에는 ㅅ노래방 화장실로 알려져 있으나 경찰조사결과 1층 주점의 화장실로 밝혀졌다.
  7. 정확히 말해서 오보된건 아니고 언론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 표기로 인해 생긴 오해다. 추정되는 기사로 오마이뉴스의 "목사 꿈꾸던 신학생?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라는 기사 제목인데 이 기사 제목은 '(범인은) 목사를 꿈꾸던 신학생? (범인에게도 꿈이 있듯이)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 라는 의미인데 이걸 일부 사람들이 '(피해자가) 목사를 꿈꾸던 신학생? 피해자에게도 꿈이 있었다'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게 제목을 적은 것.
  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 문서 참조
  10. 이번에 문제가 된 조현병(구 정신분열증)은 그 발병기전이 본인의 행동양식 및 문화 등과 100% 무관하다고 보면 된다. 전세계적으로 발병빈도가 거의 일정하다. 애초에 뇌에 문제가 생길 체질로 타고났거나 문제가 생기기 쉬운 체질에 약간의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 또한 노력한다고 정신병에 안 걸릴 수 있는 종류의 병이 아니며, 흔히 자기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 인식(병식)이 없어 주변에서 통제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11. 단순히 강제입원을 한다고 해서 피감금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데다,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사회적 자원, 각종 악용사례, 강제입원 과정과 이후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 해당 조항의 폐기가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또다른 커다란 사회적 비극이 될 수 있다.
  12. 또한 UNODC에서는 카리브해 등의 살인발생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갱단 및 마약범죄 등의 활동과도 연계해서 분석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35페이지에 나와있다.
  13. 잉글랜드 + 웨일즈
  14. 살인 미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