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1 개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중 하나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의 통칭으로 고등고시(高等考試)의 줄임말이다.

2 종류

  • 입법고등고시
  • 지방고등고시(1995년 시작되어 5급 공무원 공채지험 즉 행정고등고시 시절 국가직이 아닌 지방직 행정직렬에서 선발할 때 사용됨 현재 5급 공무원 공채시험 지역직으로 병합)
  • 5급 공무원 공채시험 행정직군 (2010년 이전에는 '행정고등고시(행정고시, 행시)'로 불렸다. 지방행정 5급의 경우 지방고등고시로 불렸다.)
  •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술직군 (2003년 이전에는 '기술고등고시(기술고시, 기시)'로 불렸고, 2010년 이전까지 행정고등고시(기술직)으로 불렸다.)
  • 법원행정고등고시(대법원에 두는 법원행정처 산하의 일반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고자 사법부에서 채용하는 5급 행정공무원 선발 시험)

한국에서 그냥 고시라고만 한다면 위 시험들을 뜻한다. 위의 시험들을 대비하기 위한 고시반이 있는 학교들도 많다. 항목 참조.

이들에 대해서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로.

1973년에 이미 행정, 외무, 기계, 토목, 건축, 통신사(=통신기술)직을 선발하였다. 이에 더불어 1975년에는 전기직/농림(농업분야)직 선발을 시작하였고, 1979년부터는 수산직, 1980년부터는 농림(임업분야), 1981년부터는 화공직, 1982년부터는 재경/교육(=교육행정)/사회(=사회복지)직, 1987년부터는 교정직, 1990년부터는 검찰사무직/보호직, 1991년부터는 환경직, 1992년부터는 보도직 (추후 교정직으로 통합됨), 1993년부터는 출입국관리직, 1994년부터는 노동직 (사회복지직과 같은 과목으로 추후 통합됨), 1995년부터는 법무행정직/국제통상직/전산직(전산개발) 선발을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는 기술고시에 계산기 휴대가 가능해졌다.

2.1 사법시험

사법시험 항목 참조. 2017년 폐지될 예정이다. 최근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3 합격 후

부처 배치는 2차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산(비율은 부처별로 상이. 자격증 점수를 더하는 경우도 있음)하고 면접 등 기타 요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7, 9급과는 달리 (행시 2차 성적) + (연수원 성적)으로 배치부서가 나온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 원래는 행시 2차 성적의 비중이 더 컸으나 점차로 연수원 성적의 비중이 커지는 추세이다. 간혹 부처마다 1차 PSAT 성적을 병아리 눈물만큼 고려하는 곳도 있으며, 그 외의 스펙[1]을 고려하는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개 2차 성적과 연수원 성적으로 부처배치가 결정된다. "부처배치시 개별면접도 고려대상이 되나 거의 형식적인 수준" 이라는 말이 대세였으나 2013년 부처별 면접 이후 상당한 성적간 갈림이 있었다더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성적과 연수원성적이 맞다. 50대50으로 적용되고 면접은 본인이 정말 가고싶은 부처에 의견피력은 할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 수준. 결국은 성적순으로 짜른다.(2014년 기준)

여담으로 족보에 학생이 아니라 감투쓴 관료로 기록되는 것이 5급 부터라고 한다.

과거에는 행시 합격 후 5년간 학업 등을 이유로 유예를 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즈음부터는 2년으로 바뀌었고 학업 사유로는 1년 (30학점)이 아니라면 유예가 힘들다고 한다. 다만, 군복무/출산/질병 등을 이유로는 여전히 1년 이상의 유예가 가능하다.

최종합격 이후 연수를 받게 된다. 고시 출신 현직 공무원들 말로는 이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언급한다. 실제로는 합격한 직후가 핑크빛(?) 미래[2]를 설계하며 가장 행복하고, 그 다음으로 연수원에서 수련받는 기간이 행복하다고.[3]

행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연수원에서 낮은 성적을 받더라도 비인기 부처나 기관우체국, 행복도시청에 배치될 뿐이지 최소 사무관이라는 지위는 보장되기 때문. 남학생/여학생을 가리지 않고 사내연애(??)나 소개팅, 선자리에 목을 매는 때도 바로 이때.[4]

5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기본병과장교로 복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남성 고시생은 군 입대 전에 합격하지 못하고, 대부분 군대를 어떻게든 갔다 온 후에 합격하는 편이다.

과거에는 연수원 입교와 동시에 사무관시보가 되었으나 2014년 부터는 인사혁신처의 임시고용(!)의 형태로 변경되었으며 호칭도 채용후보자로 바뀌었다. [5], 이후 6개월간의 연수원 교육과 1년간의 실무수습(국가직은 지자체 수습, 지방직은 중앙부처 수습 후 각자 부서배치 후 6개월 수습) 을 거친 후 5급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최종합격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마담뚜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폭주할 수 있다. 게다가 고시에 합격한 남성의 경우 소개팅이나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소개받는 여성들이라도 부잣집이나 명문가 집안 출신인 경우도 많다. 입시위주 교육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수 있으며, 흔히 "대학가면 다 할수 있어"라는 말도 "고시 합격하면 마담뚜들 전화 걸려온다"라는 말의 완곡표현이라고도 볼수 있다.

2006년 재정경제부 사무관 254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초과근무시간이 월 32.4시간으로 평균 9시 45분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8년차에는 영미권 국외연수 (국비 유학)을 가는 경우가 있다.[6]

행시에 합격하고 평균 21년 정도면 고위공무원단에 가게 된다. 그리고 퇴직할 때 시점에서 한 기수의 40%는 1급 이상, 20%는 차관 이상, 5~8%는 장관/국회의원/지자체장 이상까지 가게 된다.

4 기타

  • 공인회계사 시험을 일부에서는 관습적으로 재정고시라고 하여 왔다.

5 일본의 제도

1894~1947년에는 고등문관시험, 1948~2012년에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 2013년부터는 '총합직시험'으로 개편되었다.

5.1 고등문관시험

고등문관시험 시기에는 행정과, 외교과, 사법과가 있었다. 식민지였던 조선인과 대만인도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나, 시험이 도쿄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평범한 조선인은 치르기 힘들었다.

1941년에는 행정과 241명을 선발했고 조선인은 12명이 합격했다.
도쿄제국대학에 유학한 조선인은 총 60명이었는데 그 중 12명이 사법과, 18명이 행정과, 1명이 외교과에 합격하여 39명이 관료 생활을 했다.[7]

당시 합격자의 대학별 분포를 보면 1위인 도쿄제국대학이 5,969명, 2위인 교토제국대학이 795명, 3위인 주오 대학이 444명, 11위인 경성제국대학이 85명 등으로 대개 도쿄제대에서 합격했다.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도 일본인과 한국인의 급여는 달랐다. 가령 조선인이 50원을 받으면 일본인은 90원을 받는 식이었다.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은 외지 근무였으므로 특수근무지 수당을 얹어 준 것이다.

당시 합격자들은 '유자격자' (고등관이 될 수 있는 자)라 불리며 일제 강점기 시대의 명예, 결혼, 소득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에는 조선인들은 아무 죄가 없어도 주재소나 경찰관을 보면 괘씸죄를 두려워해 겁먹고 피해다녔는데, 그런 경찰관들도 군수 앞에서는 아무리 젊어도 굽신거려야 했다.

시험 제도는 예비시험과 본시험 (필기+구술)이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수료한 자는 예비시험을 면제받았다. 당시 시험이 어려웠던 순위는 외교과 > 행정과 > 사법과 순이었다고 한다.

고등문관시험의 응시 자격은 일본에 반대하는 항일 운동을 했던 적이 있을 경우 말소되었다.

5.1.1 외교과

필수과목 - 헌법, 국제공법, 경제학,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1개 선택)
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사), 정치사, 경제사, 외교사, 국어(일본어) 및 한문, 민법, 상법, 형법, 행정법, 국제사법, 재정학, 상업정책, 상업학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
3. '필수 4과목 중 헌법과 경제학 2과목' 또는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8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
합격자 중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영사로 근무하다가 해방 후 외무국장이 된 사람도 있다.

5.1.2 행정과

- 필수과목 - 헌법, 행정법, 민법, 경제학
- 선택과목 - 철학 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국사(일본역사), 정치사, 경제사, 국어(일본어) 및 한문, 상법, 형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재정학, 농업정책, 상업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1. 필수 4과목 필기시험을 치른다.
2. 선택 19과목 중 3과목을 골라 필기시험을 치른다.
3. '필수 4과목 중 행정법을 제외한 3과목'과 '선택 19과목 중 필기시험으로 선택한 3과목을 제외한 16과목' 총 19과목 중 2과목을 골라 구술시험을 치른다.[8]

참고로 경성제국대학 법학과에서는 헌법, 민법, 경제원론이 필수과목이었고, 제1류에서는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이 필수과목, 제2류에서는 행정법, 형법, 국제공법, 정치학, 정치사, 재정학, 사회정책이 필수과목, 제3류에서는 상법, 정치학, 재정학, 경제사, 사회정책이 필수과목이었기 때문에 시험에 유리했다. 당시 고등문관시험 학원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으니 전공자가 훨씬 유리했다.

행정과에 합격하면 시보가 끝나면 주임관 5등(일본군 소좌에 상당)으로 임용되었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군수가 될 수도 있었고, 경찰에 가면 경시(총경~경정)이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아무리 바보라도 내무부장까지는 보장'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조선인은 총독부 국장/과장 정도 되면 학무국장(=교육부 장관), 학무국 종교과장처럼 힘이 약한 보직 외에는 맡을 수 없었다. 과장 이상의 나머지 모든 보직을 일본인이 차지했다.
조선인 합격자 중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던 2명은 칙임관으로 총독부 학무국장을 맡았다.

해방이 되자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자들은 전부 변호사 면허를 교부받았다. 민사소송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재판에 나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5.1.3 사법과

- 필수과목 4과목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 필수선택과목 1과목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과목 선택)
- 선택과목 - 철학개론, 윤리학,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국사, 국어 및 한문, 행정법, 파산법, 국제공법, 민사소송법 또는 형사소송법(필수과목과는 다른 것으로 선택), 국제사법, 경제학, 사회정책, 형사정책
1. 필수과목 4과목 필기시험
2. 민소/형소 중 1과목 필기시험
3. 선택 15과목 중 2과목 필기시험
4. 민법/형법 중 1과목 구술시험
5. 20과목 중 '필기 선택과목 2과목 및 구술시험 1과목'을 제외한 17과목 중 2과목 구술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였다고 바로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총독부의 신원조사를 통과하여야만 했으며, 그 기준은 '지원자의 사상경향'이라서 제국대학 출신에 고등문관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통과하였다 해도 총독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판검사로 임용하지 않았다. 이들은 대개 총독부에 대항한 혐의로 잡혀온 조선인들에게 중한 실형을 선고하곤 했다.
사법과 합격 후 일제 저항의식 때문에 판검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개업했다.

마지막 사법과 시험은 광복으로 인해 중간에 시험이 중단되었고 자료도 분실되었다. 이 때문에 시험에 응시한 전원에게 한국 변호사 면허를 주었다.

5.2 국가공무원 1종 시험

합격하면 말단으로 채용된다는 점이 한국의 고등고시 제도와 다르다. 하지만 초고속 승진한다는 것이 한국의 9급 공무원 시험과 다르다.

5.3 총합직 시험

대학원졸수준과 대졸수준으로 나뉘어 있다.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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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를테면, 국세청의 경우 세무사 자격증이라든가
  2. 서울대 합격은 출세의 보증표가 아니지만, 고시 합격은 출세의 보증표다.
  3. 공직기강 여파로 연수원도 점점 빡빡해지고 있다. 케바케지만 주말밤샘도 예사로 벌어지고 술자리도 많아 몸도 망가지고... 물론 배치후에 비하면 꿀이 맞긴 하다.
  4. 판검사,법무관 임용과 로펌 입사를 성적대로 딱딱 잘라내는 사법연수원의 혹독함에 비하면....
  5. 공무원이 아니므로 연금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다!
  6. 법령상으로는 3년 경력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경력이 많이 필요하다.
  7. 나머지는 빽, 정무직, 판임관 출신
  8. 즉, 헌법 민법 경제학 중 2과목을 구술로 선택하면 총 7과목, 그냥 무작정 많이 선택하면 9과목을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