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정당명부제

(독일식 비례대표제에서 넘어옴)

Mixed-Membered proportional(MMP). 직역하면 '혼합 비례대표제' 혹은 '혼합명부 비례제'.

1 개요

말 그대로 독일에서 운영하는 선거제도. 의원 인물선거와 정당의 비례선거가 결합된 방식으로, 사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여겨진다.

독일은 정부수상의 권한이 나름 강한 혼합 내각제 형태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이 일반 내각제보다 더 뚜렷해지긴 한다. 예컨대 내각이 의회보다 앞서고, 내각은 불신임 되더라도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재직한다. (실제로는 내각 불신임 결의안과 함께 새 총리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 점에서 영국상원/하원 의원내각제미국식 삼권분립 대통령제와는 확연히 다르다.

한국의 진보 정치권에서 정치개혁의 일원으로 결선투표제와 함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2012년 12월 6일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해 한국에서도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서 도입 가능성이 없어졌다.

2014년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인구비례에 맞지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제도 전반에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또 한번 관심을 끌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2 국제적 사용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그리고 남아공속의 작은 국가인 내륙 입헌군주국 레소토등이 이 MMP(Mixed-Membered proportional)을 채택하거나 채택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에서 혼합명부제는 사실상 우고 차베스시기 2000년2005년 총선에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고, 특히 2005년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자 야당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게다가 2010년 총선을 앞두고 단일야당이 등장하자 한국과 같은 1인2표제로 개정되었다[1].

결국 독일과, 뉴질랜드만이 혼합정당명부제를 적용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3년마다 한번씩 총선이 이루어지고, 연방제라 지역 광역명부를 쓰는 독일과 달리 전국 정당명부를 쓴다.

3 설명

간단히 말하면 정당 득표율로 지역구 의석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제의 일종이지만 좀 복잡하다. 차근 차근 따라가 보자.

일단 선거때 유권자들은 지역구비례대표 방식으로 투표한다. 현재의 한국 국회의원 선거때와 여기까지는 같다.

현재의 한국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는 지역구 대로 따로 선거를 하고,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대로 집계해 득표율에 따라 의원석을 배분한다. 지역구 후보자가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이 때문이고, 일본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사용한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에서 지역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2] 정당의 전국 지지율보다는 어느 지역구에서 승리하느냐가 전체 판세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지역구에 여야의 거물 정치인이 같이 출마하여, 그 중 당선자를 제외하고는 높은 지지도와 뛰어난 정치력에도 불구하고 원외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와 달리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정당득표(비례대표)와 인물득표(지역구)가 연관된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쉽게 예를 들어.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라 가정하고 정당투표에서 지지율이 A당 30%, B당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을 배분하게 된다. 이 경우 A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면 이들은 자동으로 당선이 확정되며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 또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1명도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4 현황

4.1 독일에서의 MMP

현재 독일 연방하원에서는 지역구 의원 299명, 정당명부 의원 299명으로 총 598명의 의원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총 16개의 주에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구가 배분되며, 각 주에는 지역구 개수 만큼의 정당명부 의원 정원이 배분된다.

투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1차 투표'와 지지 정당을 뽑는 '2차 투표'로 나뉜다.

  • 먼저, 1차 투표를 통해 각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 299명을 의원으로 선출한다.
  • 2차 투표에서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이거나, 전국에서 3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승리한 정당은 각 주의 정당명부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각 주별 득표 비율에 따라 주별 전체 의석비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각 당은 각각의 주마다 (당이 얻은 주 전체 배정의석)-(주 전체 지역구 당선의석) 만큼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킨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이른바 "초과의석(overhang)" 문제이다. 정당의 총 지역구 당선자 숫자보다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적을 경우에 대한 문제이다. 앞의 예를 들어,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 50석, 정당명부 50석인데, A당은 지역구 의원 40명이 승리하였으나 지지율이 30%에 불과한 경우(전체 의석 100석 중 30석만 차지할 수 있다)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40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독일에서는 지역구 당선자는 탈락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100석을 정당별로 분배하긴 하지만 A당의 지역구 의원 초과당선자 10명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이로 인해 서울의 총 의석수는 110석이 되며 문제의 10석이 초과의석이 된다.

이 초과의석 제도는 일반적으로 지지율이 제일 높은 당에게 초과의석을 주는 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3] 집권 다수당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다수당이 초과의석을 싹쓸이하는 초과의석 제도가 직접선거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해서, 2013년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를 앞두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다수당의 초과의석을 15석으로 제한하도록 판결했는데, 이에 대응해서 2012년 기독교민주/사회연합, 사민당, 녹색상, 자민당의 합의하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핵심은 다수당의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비율을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 전체 의석을 하나씩 재차 늘려서 만들어지는 보정의석(Ausgleichsmandate)을 도입하고, 발생한 보정의석 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독일 선거제도에서는 의석배분은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르지만, 정당명부는 주별로 작성되고, 인구비례에 따라 주별 의석수가 할당되기 때문에 이 계산 역시 복잡하다. 즉 특정 주에서만 보정의석이 발생한다.) 즉 2013년 총선 결과 기독교민주연합이 4석의 초과의석을 내었는데, 이에 대응해서 29석의 보정의석이 만들어졌다.(기독교민주연합 13석, 사민당 10석, 좌파당 4석, 녹색당 2석). 33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해서, 총 의석수가 631석이 되었다.[4] 이것만 아니었어도 2013년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한 CDU/CSU가 단일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다. 결국 대연정의 길로… 정말 복잡하다…

4.2 뉴질랜드에서의 MMP

뉴질랜드는 독일의 과거 방식(2013년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에서 바뀌기 전의 방식)과 똑같다. 다만 비례대표 배분을 권역(주)별로 하지 않고, 지금의 한국처럼 전국단위로 비례대표를 배분한다.

5 특징

5.1 사표방지 및 민의의 비례적 반영

무엇보다 사표를 방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지지율을 기반으로 의석을 배분해 사표를 방지한다.

현행 1인 소선거구제도[5]의 경우 상대의 득표율이 49%에 달한다 해도 51%를 가지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므로 나머지 49%가 가진 민의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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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은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6]

나는 꼼수다의 "떨거지토론회"에서 통합진보당을 창당준비중이던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이 예를 든 사례로, 18대 총선부산지역의 총 18개 지역구는 1명빼고 17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당선되어 94%를 장악했지만 이들의 득표를 합칠경우 부산지역 전체 투표의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머지 50%의 비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모두 사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난 18대 총선의 최저득표 당선 사례와 같이 25%의 득표율로도 국회의원에 당선돼, 사실상 대표성이 결여된 대표를 선출하는 문제점이 있다.[7]

중/대선거구제도도 이같은 사표 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군소 정당의 지지를 대변하지 못하여 양당체제를 고착시킨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2명을 선출하는 지역구에서 3명의 후보가 나왔을때 각 후보 득표율이 41%, 39%, 20%라면, 두 대형 정당 후보들은 당선되지만 군소정당의 20% 지지율은 무시된다.

그리고, 이런 비례대표제는 분명히 투표율을 올린다! 이것은 흔히 독일식 비례제와 묶여서 대안으로 제시된 결선투표제가 큰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과 다르다.[8]

근본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비례성을 온전히 보장하려면, 지역구와 비교해 비례대표의 수가 비슷해야한다. 현재 상황처럼 300명중 50명을 비례대표로 정하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가 0명이 나오고, 더 심한 경우 상당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선관위 안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석을 150석씩 1:1로 배분하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구를 지키고픈 의원님 나리들 눈치를 보자니 지역구 200석, 비례석 100석으로 하는 안으로 일단 시행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5.2 과반의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 VS 합의제 민주주의의 초석

특정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기가 매우 힘들다. 실제로 약 60년이 되는 독일 연방의회에서 단일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한 적은 딱 한번 뿐이었으며[9], 당연히 모든 정권이 연립정부의 형태로 유지되었다. 이는 비례대표 없이 오로지 지역구 선거만 존재하는 영국 하원의회 선거와 비교된다[10].

물론 이런 연정을 통해 소수 캐스팅보터의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 입장(특히 군소진보정당 지지자들의 경우)에서는 이게 장점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승자독식을 지양하고 극단적인 반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독일을 비롯하여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유럽 대륙국가들의 정치체제의 경우 대체로 양대 중도정당들이 안정적으로 대연정 혹은 소연정을 구성해 합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반면 한국과 영국은 각각 가장 폭력적인 국회 2위와 3위에 뽑힐 정도로[11] 우리나라가 1위가 아니라고? 반목이 심하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하다. 연방정부 예산까지 끊을 정도로 벼랑 끝까지 가는 미국 의회의 대립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주요 정당에서는 강경파보다는 온건파들이 각 정당에서 득세하게 되고 강경파들은 당내 소수파로 소외받다가 별도의 정당을 차려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정을 주도하는 양대 정당은 의회의 의석 절대다수를 점유함으로써 합의를 통해 국정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정당간 반목과 대립을 합의와 양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5.3 정당명부 작성방식에 대한 논의

5.3.1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 따른 문제점

과거 전국구나 오늘날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문제점, 즉 지역구에서 낙선된 거물이 생존할 수 있다는 점과, 정당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에서 함량미달의 후보가 쉽사리 당선이 쉬운점이 있다. 대표적인 전자의 예가 베를린 선거구의 헬무트 콜 수상의 예가 있고, 후자는 한국의 경우 과거 18대 친박연대 국회의원인 양정례 의원과 같은 경우가 있다.[12] 이 때문에 비례대표를 전체의 절반으로 늘리면 양정례가 100명 나온다는 농담이 있다. 이것은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이 터지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다. 문제있는 정치인이 지역구에서 나온다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안 찍으면 그만이지만, 비례대표 앞 순번을 달고있으면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해당 정당 지지자가 그 당을 안 찍을수는 없는 노릇이니.

5.3.2 대안

이 문제점 때문에 정당이 명부를 결정하는 Closed List 방식의 비례대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비판을 받아 폐지되었다.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순위도 결정하는 Open List 방식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가 가장 극단적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힌 경우다. 스웨덴은 여러 장의 투표용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권자는 선호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정당이 제시한 여러 개의 후보자 순위 중에서 선호하는 명단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도 있다. 개인선호 투표에서 8% 이상 득표한 후보는 무조건 최우선순위가 되어 당선되고, 나머지는 가장 많이 득표한 명단의 순위에 따라 당선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5.4 초과의석 관련 문제

앞서말한 초과 의석 때문에 의원의 정수가 보장되지 않고, 한국 같은 지역구/비례 비율을 그대로 유지시켜도 초과 국회의원이 항상 5~10명 정도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무소속이 지역구 의석 전체를 휩쓸었을 경우 초과의석이 지역구 전체 의석만큼, 독일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체의석의 50%가 나온다. 한국의 의석수 300석에 대입하면,150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해서 국회가 450석이 된다. 즉,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의 선호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당명부 투표를 지역구 투표보다 과대 반영하는 제도인 것이다.

동시에 이를 보정한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역구 당선자를 낙선시킬수 없기에 들여온 초과의석도 문제를 일으킨다. 우선 지역적 구도의 변동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예컨데 본토 독일에서도 기사당의 바이에른, 사민당의 자틀란트, 구 동독 사회당의 후신 정당인 좌파당은 해당 지역에서의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는 동독 지역에서 심한데, 일부 학자들은 통일 직후 반발을 낮추기 위해 제도적인 게리맨더링이 보정으로 적용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그리고 이런 의석들은 모조리 초과의석의 원인이 된다(...). 한 계산에 따르면, 초과의석 제도에 따라 심지어 특정 지역구에서의 지지율이 (비례대표 지지율보다) 낮아야 더 의석을 얻는 케이스도 생긴다!

5.4.1 해결책

비례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수의 차이가 가장 큰 정당의 의석이 비례득표율과 일치할 때까지 비례의석을 늘리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지역구 의석이 100석일 때, A당이 지역구 50명, 비례득표율 25%를 받았을 때 50석이 25%가 되는 200석을 전체 의석으로 하는 것이다.[13] 다만, 이의 단점은 간극의 크기에 따라 전체 의석수가 널뛰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군소정당에서 더 크게 두드러지는데, 비례득표 1%를 받은 B당이 지역구에서 5석을 받으면 전체 의석 수가 500석이 되어 버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소정당에 예외를 두는 방안 또는 몇 석 이내의 초과의석은 인정해 주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해법은 다수당의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비율을 침해하지 않을 때까지 전체 의석을 하나씩 재차 늘려서 만들어지는 보정의석(Ausgleichsmandate)을 도입하고, 발생한 보정의석 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각 주에,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었다. 즉 2013년 총선 결과 기독교민주연합이 4석의 초과의석을 내었는데, 이에 대응해서 29석의 보정의석이 만들어졌다.(기독교민주연합 13석, 사민당 10석, 좌파당 4석, 녹색당 2석). 33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해서, 총 의석수가 631석이 되었다. 또한 지역구에서만 당선되는 군소정당의 예를 위해서는, 5%미만의 전국투표를 받은 소수정당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되거나, 기성 정당의 한 후보가 정당명부에 기입되지 않고 지역구에만 후보로 나가 당선되거나, 무소속으로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5%를 넘긴 정당들의 총의석이 그만큼 줄어들도록 했다. 대신 이 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정당투표는 전체 정당투표 계산에서 빼도록 했다. 신박한 해법

5.5 정권교체의 어려움 VS 국정운영의 일관성 및 안정성

더구나 내각이 강한 독일인데다가 그 지지도가 곧 의석에 반영되기에 견제가 쉽지 않다. 달리 말하면 물갈이와 스윙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한국으로치면 대략 대통령 선거하면서 그 득표율대로 국회의석을 나눠주는 제도라 볼 수도... 물론 한국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내각제가 함께 도입되지 않는다면 상관없거나 덜하겠지만, 의원내각제와 함께 등장한다면 총리들의 십수년의 장기 집권도 꿈은 아니다. 실제로 콘라드 아데나워가 15년, 헬무트 콜이 16년이나 집권하였고, 다른 총리들도 한두번 연임은 기본이 된 독일의 사례를 보면 이건 꿈을 넘어서 이미 현실이다(...). 앙겔라 메르켈2017년까지 봐야 한다니까...

한편으로 그만큼 정치를 잘하면 얼마든지 오래 집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무조건 5년 뒤 아웃시키는 것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있어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직에서는 자꾸 5년 내에 무언가를 하려고만 한다. 그러다보니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수가 등장하고[14], 전직 대통령들은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무슨 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당 간의 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제1다수당이 모든 국정을 독점하는게 아니라 다른 당들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제1다수당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민당 소속인 슈뢰더 총리의 노동개혁은 후임인 기민당 소속의 메르켈 총리가 이어받았는데, 메르켈 1기 내각은 사민당과 기민기사연합의 대연정이었기에 원활한 정책 추진이 가능했다. 또한 통일의 물꼬를 틔운 동방정책도 사민당 총리와 기민당 총리를 거치면서도 지속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다수석을 점하지 못한 정당들은 국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국정운영 능력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6 소수 정당의 득세

게다가 '기독당'이나 극우정당이 소수의 결집된 지지자를 믿고 등장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적절한 제한 투표율이 있어야한다는 의견과, 그것도 민주주의의 일환이란 반박이 대립/공존한다. 또 각 정당의 이념이 점차 극단화 되고, 중도를 피하려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 이미 17대 총선부터 이러한 정당들이 등장하였으나, 현행 54명을 배분하는 것과 단순하게 비례대표를 50%라 하여도 150명을 배분하는 것은 제도권 정치 진입 가능성 자체가 다르다.

다만, 전국적으로 5%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얻지못하면 의석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15] 오히려 한국에 비해 소규모 정당의 원내진출은 오히려 힘들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의석 진출 한계를 3% 정도로 낮춘다면 초과의석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5.7 결론

애초에 소선거구제 단순다수결이 더 민주적이냐, 비례대표제가 더 민주적이냐는 쉽게 결론내릴 수 없는 문제다. 각 나라마다 적합한 환경에 따른 선거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체제는 큰 틀에서의 키워드가 언뜻 비슷해 보이더라도, 권력 기관들 간의 세부적인 권한 분배 상황에 따라 상당히 많은 서로 다른 형태를 띨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것이 건강한 정치 기능 수행을 위해 제일 적합한지는 집중적이고도 폭넓은 연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에 OECD 하위권 이상의 국가들 치고는 명목상 상당히 일방적인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를 이례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총선 체계 개혁으로 의회내 정치 지형 다극화를 촉진한다 해서 그게 정치적 순기능 확대재생산 작용에 있어 얼마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더 따져볼 일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제도, 정치문화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려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라는 점에서 독일과 다르고, 단원제를 채택한 나라라는 점에서 영국, 미국, 일본과도 다르다. 이 때문에 국회의 의석을 지역성을 대표하는 지역구에 과대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도 쉽지 않으며,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긴장관계라는 측면에서 과반을 점하기 힘든 비례대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형성해 나갈 정치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각제로 전환할지, 프랑스식 혹은 오스트리아식 혼합정부제로 전환할지, 양원제를 다시 되살릴지[16],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할지, 다수결 민주주의로 국정의 효율성을 우선시 할지[17] 등의 문제가 포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선거제도에는 스웨덴식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대안도 존재하고, 같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라도 디테일한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므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거제도는 다양한 정치개혁안 중 거의 유일하게 개헌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가장 손쉬운 정치개혁 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참여정부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져 있는 현재, 큰 비전에 따라 선거제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인다.
  1. 이로서 야당은 여당에 맞먹는 득표(48%:47%)를 득표했음에도 65석만을 확보함으로서 98석을 확보한 여당은 과반을 유지했다.
  2. 예컨데 의외로 제5공화국하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 수가 지역구 의원수의 1/2을 차지했으나 원내1당에게 전국구 의석 2/3가 배정되어서 별 의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 15대 총선때까지 비례대표 의원이 줄어들었고,이후 1인 2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 이래 지역구 의석은 243석, 전국구 의석은 56석, 18대에는 245석, 54석, 19대에는 246석, 54석 20대에는 253석, 47석으로 조정되었으나 큰 차이는 없다.
  3. 특정 지역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으면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얻는 경향이 있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여권 지지자가 통상 60~70%정도 되지만 지역구는 거의 100% 승리하는 것을 상기해보자.
  4. 이제도는 의회 정원을 대폭 늘릴 수 밖에 없다. 만약 2009년 연방하원 선거를 이 개정 선거법대로 치룰 경우 총 의석수는 622석이 아니라 648석이 되는 것ㅎㄷㄷ 독일연방인민회의
  5. 이런 제도를 FPTP라고도 한다. First-past-the-post
  6.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군사정권하의 수치가 반영된것을 감안해야 한다. 야당 인사들의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1981, 1985년 총선에선 여당은 35% 득표로 단독 과반수를 차지했는데(1988년엔 34% 득표율로 단독과반수에 단 한석 미달), 1당에게 비례대표의 2/3을 우선 배정, 1988년에는 1당에 1/2을 우선배정하는식으로 전체적으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선거제도였기 때문.
  7. 간선제미국 대통령 선거 역시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실제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과 각주별 득표율에 차이가 생긴다.
  8. # 논객 "조본좌"의 글. 대략 평균 60%에서 70% 정도로 올리는 듯.
  9. 1957년 선거에서 기민/기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했으나, 이 때도 보수계열의 독일당과 연정하였다.
  10. 영국은 전통적으로 거대 양당체제가 지속되었는데, 여기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지역구만 존재하는 선거제도다. 그 영향은 자유당(영국)자유민주당(영국) 항목의 내용, 뒤베르제의 법칙을 참조.
  11. 1위는 대만. 물론 영국은 몸싸움을 하지는 않는다. 말싸움이 격해서 그렇지...
  12. 30대 초반에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 개인의 재능 부족도 문제였지만, 양정례의 어머니가 수십억의 공천헌금을 내고 딸의 비례 1번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드러나 당선무효되었다.
  13. 그러면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100석이 되고 A당은 초과의석과 비례의석 없이 지역구 의원만 있게 된다.
  14. 4대강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5년 임기 내에 끝내려고 하는 것부터가 무리다.
  15. 다만 지역구에서 3석이상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해주기는 한다.
  16. 통일을 대비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역성 대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원제를 되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7. 미국과 영국, 한국 등 단순다수결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들은 정당간 반목이 특히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