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고: 어떠한 접착제든 사용전에는 반드시 장갑 착용을 권장한다. 다만 순간접착제는 면 소재 장갑에 닿았을 때 발화할 수도 있으니 주의.
1 접착제를 통칭하는 말
Bond.
영단어 Bond에 접착/결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한국에서는 접착제 일반을 전부 본드라고 통칭한다. 근데 정작 영어권에서는 접착제는 glue, adhesive라고 표현하고, bond는 오히려 추상적인 결합 (예를 들어 친구 사이의 우정=bond between friends)등을 나타나는데 쓰이거나, 과학에서의 공유결합(covalent bond)이나 이온결합(ionic bond)처럼 과학 용어로 자주 쓴다.
2 합성고무계통 접착제
보통 한국에서 "본드"라하면 이쪽을 의미한다. 공업용 강력접착제로서, 합성 고무를 주원료로, 주로 톨루엔을 용매로 하는 접착제로, 공작이나 간단한 수리 등에 널리 사용된다.
유명한 브랜드로 돼지표 본드, 오공본드 등이 있다. 합성고무계통 접착제라고 하면 보통 못알아듣고, 돼지표 본드라고 해야 알아듣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공본드의 경우 흰색의 목공용수용성(물에 녹는) 접착제를 비롯한 다양한 제품군이 있어서 이 물건을 지칭하는 말로는 잘 안쓰인다.
튜브나 깡통에 들어있으나, 보통 일반인들이 구할 수 있는 제품은 금속튜브에 들어있는 형태이다. 튜브에서 짜면 노란 점성물질이 나온다. 상당히 끈적거려서 항상 손이나 튜브에 묻기 마련. 뚜껑도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다.
순간접착제에 비해 마르는 속도가 늦은 편이나, 사용방법을 잘 지켜서 붙일 경우, 굳은후에는 상당히 강력한 접착력을 보여준다. 고무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간접착제와 같은 아크릴성 접착제와 다르게 접착부위가 잘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본드(또는 풀)를 이용해 붙인 종이같은 것을 때어낼 땐 전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된다. 뿌리고 10분정도 지나면 본드(또는 풀)성분이 용해되어서 그냥 때어진다. 예전엔 아파트나 거리의 주차단속 경고 딱지를 본드로 붙였다가 욕을 하도 먹어 이젠 와이퍼에 끼워 놓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늘었다. 특히 값비싼 외제차라면 벌금보다 배상비가 더 나온다(...) 가격은 3~6천원 정도 하는 편. 제조 원료가 원료이니 만큼 휘발유, 신나등의 유기용제를 이용해도 금방 제거할 수 있지만 마시면 몸에 해롭다.
고고학자와 같은 발굴현장에선 세메다인으로 부른다.
용도는 연질토기 조립용.
본드를 쓸 땐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자. 평범한 학생이 학교 숙제를 하기위해 본드로 재료들을 붙이는 걸 하다 정신이 몽롱해지며 쓰러진 사례가 있다. 아래에 설명되어 있지만 이렇게 본드 기체를 흡입하면 뇌가 녹는다. 또한 절대 인체에 묻지않게 사용하고 사고를 대비해 2인 이상 작업하는 것을 권장한다.
믹스 앤 픽스라는 접착체 광고에서는 본드를 아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냄새나는 지저분한 접착제라며 까고 있다.
아, 다이소에서 500원에 파는 본드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말로는 초강력 접착제라고 쓰여 있는데,당연하지 진짜 약하다. 3~5분후 굳는다 쓰여 있는데, 5분이 지나도 떼어보면 하나도 안 굳어 있다. 하루가 지나면 굳긴 하는데.. 조금만 힘을 주면 쭉쭉 늘어나면서 떼어진다....
2.1 오용 사례
경고.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불법입니다.
본 문서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한민국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행할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외에서도 불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외국에서 현지의 유사한 법령으로 처벌 받거나, 설령 외국에서 합법이라도 대한민국에 귀국 후 속인주의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 고의적으로 모방범죄를 부추기는 서술은 금하며 그럴경우 법률상의 형벌조항에 따라 범죄 교사범 또는 방조범 또는 예비,음모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술에 대해 법적인 모든 책임은 편집자에게 있으며 나무위키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틀은 대한민국의 헌법, 법률, 대통령령, 조례 등의 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틀:법률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
일진(비행청소년)들은 이것을 나쁜 짓에 악용한다. 실제로 1980년대 ~ 1990년대 중반까지 부탄가스와 함께 비행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 자주 악용했으며 지금도 본드흡입은 존재한다. 실제 이 본드 흡입이 사회에 크게 회자되며 문제가 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본드 흡입으로 인한 청소년 사망사고였다. 1990년대 중반에 방영된 청소년 드라마를 보면 본드의 해악을 얘기하는 대사가 꼭 한두 번씩은 등장한다. 야산에서 몰래 본드를 불었다라든지,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본드 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등... 1998년에 개봉됐던 영화 <짱>에서 홍경인이 본드를 흡입하고 몽롱한 상태로 있는 연출된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1987년 11월 18일자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본드 환각을 하는 현장을 고발한 적도 있었다. 처음 화면에 '꺄아아아아악~!' 하면서 세번 괴성을 지르고 본드를 들이마시면서 기자가 본드에 환각되어 의식이 흐린 비행청소년에게 구구단을 외어보게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 후반에 밑에 서술한 본드환각의 위험성에 대한 기자와 전문가의 조언이 나온다. 여기 나온 청소년들은 지금쯤 위키질을 할 것이다
합성고무계열 접착제를 이용해서 환각 상태를 경험하는 걸 본드 흡입이라고 하는데[1] 양아치들의 은어로는 "본드 분다, 본드 한다"라고 한다. 그외 비행청소년 관련 자료에 소개된 이야기 중에는, 막걸리병을 이용해서 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행위는 본드의 성분을 용해시켜 놓은 유기 용제(벤젠 및 솔벤트)가 휘발되는 냄새를 맡는 것이다. 흡입을 통해 체내에 흡수 된 유기 용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해서 환각을 일으킨다. 그런데 이 환각이라는 것이 신경 세포를 이루는 지질을 녹여서 죽임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마약을 구할 수 없는 이들이 행하는 미친 짓. 이 때문에 1990년대 후반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될 때 술, 담배, 성인매체와 더불어 부탄가스와 함께 이 계열의 접착제는 19세 이하가 구입할 수 없도록 못 박아놨다. 미성년자는 유독성분이 적은 다른 종류의 접착제를 사용하자. 아니.. 흡입 말고 접착하는 거.
실제로 매우 유독한 성분으로, 혈관과 뇌의 지방세포를 파괴하며, 이것을 장기간 흡입할 경우 회복이 불가능 할 정도의 뇌손상을 입어 치매에 이르기까지 한다. 실험용 쥐를 상자에 본드와 함께 넣어 휘발성 가스를 마시게 한 결과, 실제 뇌가 녹아 있었다. 진짜로 뇌에 구멍이 났던 것. 또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접착제를 장기간 사용하여 작업했던 노동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암 같은 직업병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락카를 흡입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로 그래피티(낙서)를 하여 건물을 훼손시킴과 동시에 락카도 흡입하고, 흡입하여 환각 상태에서 공공기물을 파손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또한 이와 비슷한 예가 수정액이 있다. 그래서 외제 수정액의 경우 어린이의 사용을 엄금하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아프리카 등 가난한 나라 고아들도 이걸 쓰는 경우가 많다. 한 여행자가 아프리카에서 본 떠돌이 아이들이 눈이 풀린 채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봤는데 돈을 주려고 하자 현지인들이 '돈 주면 본드 사서 냄새 맡는다. 마약은 비싸니까 본드로 현실을 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중독자가 되어 죽는다' 며 돈을 주지 말고 차라리 먹을 걸 사 주라고 말한 적도 있다. [2]
법문에서 상술된 물질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유기용제에 들어가므로[3] 작정하고 악용하려 하면 막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긴 하다. 시너를 애들한테 안 판다고? 그럼 페인트를 사면 되지![4] 니스는 폼이 아니에요[5] 하지만 자전거 펑크패치가 출동하면 어떨까??[6]
대표적으로 위글에서 서술한 돼지표 본드, 또한 토끼코크도 많이 쓰인다.
199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에서도 초반에 동수와 명환이 흡입한 것 역시 바로 이 본드이다. 특히 동수는 구치소까지 갔고, 명환은 본드 흡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해 말을 더듬는다.
이렇게 본드를 부는 친구들에게 바치는 노래가 있다. 오공본드송 항목 참조.
3 인물
4 채권의 영어 명칭
5 영국의 클래시컬 크로스 오버 여성 현악 밴드
- Bond 항목 참조
- ↑ 실제로 궁금해 불어본 이들의 후기에는 '장풍을 쐈더니 63빌딩이 무너졌다' '베란다에 공룡이 지나갔다' '변기통에 스폰지밥이 있었다' '효과 없다고 생각해 본드 던지니 폭발했다' 고 한다.
- ↑ 사실 이건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의 사람이 구걸을 하던 간에 마찬가지이다. 당장 한국의 노숙자들만 해도 구걸을 하길래 돈을 주면 소주 마시는데 전부 써 버리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구걸을 하러 나오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 ↑ 헤어 스프레이 같이 대놓고 인체, 옷감 등에 분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므로 제외
- ↑ 페인트의 사용, 제작에 있어 톨루엔, 솔벤트 등의 유기화학물질은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이고 페인트의 구매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다만 친환경 페인트는 유기용제가 적거나 안 들어간다.
- ↑ 니스에도 연령별 구매 제한이 있지만 이건 교육용으로 판매가 되는지라... 그리고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하기도 하고...
- ↑ 자전거 펑크패치에는 고무 재질의 펑크를 붙이기 위한 본드가 들어있는데 이 본드에는 고무를 녹여 붙이기 위한 톨루엔과 벤젠이라는 환각 성분이 일반 본드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자전거 펑크패치는 미성년자도 구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