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
종류 | 대통령 선거 (대선) | 국회의원 선거 (총선) | 지방선거 (지선) | 재ㆍ보궐 선거 (재보선) | 국민투표 |
최근 선거 | 18대 2012년 12월 19일 | 20대 2016년 4월 13일 | 6회 2014년 6월 4일 | 2016년 2016년 4월 13일 | 1987년 1987년 10월 27일 |
차기 선거 | 19대 2017년 5월 9일 | 21대 2020년 4월 15일 | 7회 2018년 6월 13일 | 2017년 4월 2017년 4월 12일 | (예정없음) |
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대한민국의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의원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가 시행되며, 비례대표제 의원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선출하게 된다.
1.1 헌법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1.2 공직선거법조항[1]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2]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해져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달리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성년후견인, 공직선거법 위반자[3],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중에서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은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권은 없으며 비례대표 투표권만 있다.[4]
3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 후보 등록 조건
- 후보 등록을 위한 기탁금: 1500만 원
- 기탁금 반환 조건:
-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사망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때 전액을 반환.
-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때는 반액을 반환한다.
- 비례대표 후보는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한다.
- 기탁금 반환 조건:
- 선거운동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14일.
4 지역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5]에서 선거구를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이를 존중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이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 직전에 국회의원들의 핌피 및 님비질이 결합되어 게리맨더링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아예 선거구 획정을 하는 별도의 독립된 기관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인구 차이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2001년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기준인 3:1[6]에 맞춰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조절을 하고 있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1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따라 20대 총선에서는 대규모로 선거구가 개편되었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총 9석(서울 1석, 경기 8석)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에서는 3석이 줄었고, 특히 강원도에는 서울시 10배 크기의 단일 선거구(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가 출현하기도 하였다...
5 비례대표
- 비례대표제 문서 참고.
6 투표시간
7 선거일
- 국회의원 선거일 문서 참고.
8 역대 국회의원 선거
최다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분홍색[32], 두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기록은 녹색으로 표시, 무소속은 제외함. |
8.1 역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역대 국회의원 선거 | 투표율 | 변동 |
제헌 국회의원 선거 | 95.5% | -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91.9% | 3.6%p▼ |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91.1% | 0.8%p▼ |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87.8% | 3.3%p▼ |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84.3% | 3.5%p▼ |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72.1% | 12.2%p▼ |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76.1% | 4.0%p▲ |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73.2% | 2.9%p▼ |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71.4% | 1.8%p▼ |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77.1% | 5.7%p▲ |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 77.7% | 0.6%p▲ |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84.6% | 6.9%p▲ |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75.8% | 8.8%p▼ |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71.9% | 3.9%p▼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63.9% | 8.0%p▼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57.2% | 6.7%p▼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60.6% | 3.4%p▲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46.1% | 14.5%p▼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54.2% | 8.1%p▲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58.0% | 3.8%p▲ |
9 관련 항목
- ↑ [1]
- ↑ 이전까지의 내용으로는 ①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였다. 이미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떻게든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에 대한 핑계로300석이 되었기에 법안과는 괴리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3일에 개정되었다. -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집행유예선고 받은 후: 10년간, 징역형을 선고 받은 후: 집행의 종료·면제후 10년간.
- ↑ 외국 영주권을 보유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불가하며, 국내거소신고는 가능하다. 국내거소신고 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권이 모두 존재하지만, 지역구 의원에 투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내에서 해야 한다. 국외에서는 비례대표에만 투표할 수 있다.
- ↑ 국회 교섭단체의 입김이 크다.
- ↑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2:1을 제시했었다. 장기적으로는 2:1 또는 그 미만(최대 선거구의 인구가 최소 선거구의 인구의 200% 이하)으로 가되, 단기적으로는 3:1을 권유했을 뿐이다.
- ↑ 위키백과 제헌 국회의원 선거
- ↑ 위키백과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 대한국민당-1984
- ↑ [2]
- ↑ 위키백과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 위키백과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준연(金俊淵) 등의 탈당파가 만든 당
- ↑ 위키백과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 [3]
- ↑ [4]
- ↑ 위키백과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 [5]
- ↑ [6]
- ↑ 위키백과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 [7]
- ↑ 위키백과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 창당한 정당, 윤보선(尹潽善)·박기출(朴己出)·장준하(張俊河)이 중심으로 창당함.
- ↑ 위키백과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 위키백과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 위키백과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 ↑ [8]
- ↑ [9]
- ↑ [10]
- ↑ 민주사회당과 신정당이 합당
- ↑ [11]
- ↑ 최다의석 정당이 동률로 두개일 경우 3위까지 표시하고 3위는 초록색으로 기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