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서울특별시
1 자연지리
1.1 지형
산들에 둘러싸여있는 분지 형태이며 크게 북으로는 북한산, 남으로는 관악산이 있고, 김포 평야지역에 있다. 한강이 서울을 관통하며 한강에 접하는 총 35개의 하천(복개천 포함)이 서울에 존재한다.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북한산(또는 삼각산)으로 최고봉인 백운대의 높이가 836m이다.
1.2 범위
현재의 서울시는 조선시대의 범위에서 상당히 많이 뻗어 있다. 일제강점기 영등포의 경성부 편입(1936년) 전에는 한강 이남은 서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1] 이 탓에 한반도에서 손꼽히는 크기의 한강이 도시를 관통하는 특이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는 철도, 도로 등 교통망의 발달에 힘입어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현재의 서울의 지리적 중점은 남산 정상 근방으로, 남산타워 공원에 지리적 중점을 표시하는 좌표가 설치되어 있다. 2010년에 측량 및 분석을 한 결과 우연의 일치로 남산 꼭대기가 서울의 지리적 중심인 것이 밝혀졌다고. 본격적인 서울 추가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중점이 다른 데로 바뀔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사실
1.3 기후
쾨펜의 기후 구분 상으로는 냉대동계건조기후 에 속하고[2][3] 한국형 기후 구분에서도 냉대기후에 속하는 중부서안형으로 분류된다. 기호로는 'Dwa'
대륙성기후를 띄는 곳들의 보편적인 기후적 특성은 바로 큰 기온 연교차다. 최한월인 1월과 최난월인 8월의 평균기온차는 무려 28.1도나 된다. 한겨울에는 -10도는 기본이고, 심할땐 -15도 아래까지 기온이 내려간다. 반면, 한여름에는 35도 정도의 폭염이 나타난다. 기온의 1년 변동폭이 최대 50도라는 얘기다!!
여름은 엄청나게 덥다. 게다가 장마도 찾아와서 비도 많이 내리고 그 때문에 물난리도 간간히 일어나는 편이다. 7월과 8월 이 두달은 한여름 무더위의 극치를 보여준다. 일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건 일도 아니고, 진짜 폭염이 왔다라고 할 수준까지 더우려면, 35도 이상은 돼야된다. 낮엔 찌는듯이 덥고, 밤에도 열대야에 잠을 못이루는 사람들이 많다.
반대로 겨울은 엄청나게 춥다.한가지만 해도 힘든데 두가지를 한꺼번에 1월의 경우 일최고기온이 0 ℃보다 낮은 날이 많다. 최고기온이 영상 5도를 넘어서면 포근하다고 할 정도다.[4][5] 더구나 눈은 아주 가끔 와서 냉대기후임에도 폭설 대비가 잘 안되어있고, 눈이 오는 순간 도시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습도가 낮아 가뭄과 산불이 매우 잦은 건 덤. 가장 일조량이 많은 달은 5월이며 강수량 특성상 6월 말~7월 중순 장마기간에는 일조량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6]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평균 최고기온(℃) | 1.5 | 4.7 | 10.4 | 17.8 | 23.0 | 27.1 | 28.6 | 29.6 | 25.8 | 19.8 | 11.6 | 4.3 |
평균기온(℃) | -2.4 | 0.4 | 5.7 | 12.5 | 17.8 | 22.2 | 24.9 | 25.7 | 21.2 | 14.8 | 7.2 | 0.4 |
평균 최저기온(℃) | -5.9 | -3.4 | 1.6 | 7.8 | 13.2 | 18.2 | 21.9 | 22.4 | 17.2 | 10.3 | 3.2 | -3.2 |
강수량(mm) | 20.8 | 25.0 | 47.2 | 64.5 | 105.9 | 133.2 | 394.7 | 364.2 | 169.3 | 51.8 | 52.5 | 21.5 |
습도(%) | 59.8 | 57.9 | 57.8 | 56.2 | 62.7 | 68.1 | 78.3 | 75.6 | 69.2 | 64.0 | 62.0 | 60.6 |
평균 강수일 | 6.5 | 5.8 | 7.4 | 7.8 | 9.0 | 9.9 | 16.3 | 14.6 | 9.1 | 6.3 | 8.7 | 7.4 |
평균 일조시간 | 160.3 | 163.3 | 189.0 | 205.0 | 213.0 | 182.0 | 120.0 | 152.5 | 176.2 | 198.8 | 153.2 | 152.6 |
2 인문지리
대한민국의 수도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에서 서울특별시를 수도로 못박고 있다.
북쪽은 의정부시와 양주시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고양시, 부천시, 김포시와 인천광역시와 접하며 남쪽은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와 접하며, 동쪽은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와 접한다.
한강이 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며, 이 강주변으로 도심권이 형성되어 있다. 도심은 좁게는 4대문 내의 종로에 존재하며 넓게는 남쪽의 용산과 서쪽의 신촌, 동쪽의 안암까지 포함할 수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인구는 약 997만명으로 전세계 순위에 들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인구가 2천만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계적으로 초고밀한 인구 밀도를 보이는 거대도시이다. 다른 세계 대도시들과 비교해 보아도 서울시는 인구에 비해 면적이 매우 좁은 편이다. 예를 들자면, 2015년 기준 서울의 인구밀도는 16,730명/㎢으로, 베이징(1,309명/㎢), 도쿄(5,847명/㎢), 뉴욕(10,630명/㎢)같은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물론 뭄바이(22,922명/㎢)같은 예외도 있지만, 적어도 선진국 수준의 도시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6년 부로, 서울인구 1000만명이 붕괴됐다. 인근 경기도, 인천, 그리고 기타 지방으로의 인구유출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정희 정권 시기 대규모 강남 개발을 실시하면서 서울시의 적정 인구를 약 800만 정도로 잡았고, 실제 도시계획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물론 이것도 인구밀도 13,211명/㎢ 선이라 여타 도시에 비해서는 빡빡한 편이다. 문제는 그보다 더 많은 인구가 들어찼다는 것이고, 이는 70년대 도시가 구획된 강남구의 지옥같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데 한 몫 해버렸다(...).
1, 2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수이며 대부분 3차산업에 종사한다.
최북단은 도봉구 도봉산이며 최남단은 서초구의 청계산. 그리고 최동단은 강동구 상일동 상일나들목(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참조)이며 최서단은 강서구 오곡동 굴포천 일대.
서울의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도 항목 참조.
서울시를 문화적 기준으로 나누었을 때의 기준은 2분법부터 5분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3분법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뉘어진 3구역을 각각 강북, 영등포('강서'라는 표현으로 많이 쓴다.), 강남('영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함)이라고 한다. 2분법은 영등포를 강남 또는 강북 중 하나로 끼워 넣어서 양분하는 방법이고, 4분법이나 5분법은 종로구·중구·용산구를 기준으로 강북을 다시 나누는 방법이다. 서울시청에서는 5분법을 많이 쓰며 일반인들은 2분법을 많이 쓴다. 부동산계에서도 2분법을 많이 쓰지만 일반인들과 달리 영등포 권역을 강북에 넣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4분법을 나누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강남을 탄천을 기준으로 서쪽의 강남과 동쪽의 강동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도시의 비대화, 서울 집중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고건 전 서울시장, 95년 제1회 지방선거에서의 민주자유당, 열린우리당 등이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각각 시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각 서울 지역의회의 반대, 광역행정의 파편화에 대한 학계의 우려, 부동산 투기의 우려 등으로 기각되었다. #
2.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참고로 이게 전부다. A4용지 한장분량 정도밖에 안 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지방자치법」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위)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3조 삭제
- 제4조(일반행정운영상의 특례)
- ① 행정자치부장관이「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지방자치법」제1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③삭제<1994.12.20>
- ④삭제<1996.12.6>
- ⑤서울특별시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78조제1항·제4항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하고,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된다.
- ⑥삭제<1994.12.20>
- ⑦서울특별시소속공무원등에 대한 서훈의 추천은 상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행한다.
- ⑧삭제<1994.12.20>
- 제5조(수도권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 ①수도권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한다.
- ②제1항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한성부 성저십리에 속해있던 여의도는 강남이라기 보다는 그냥 섬(하중도)였으며, 잠실은 구한말까지는 한성부 소속도 아니었고 양주군 고양주면 소속으로(1949년 서울 편입), 한강의 물줄기가 변화되기 전이라 지리적으로도 강북이었다.
- ↑ 습윤 대륙성 기후로 분류하기도 한다.
- ↑ 서울을 온대기후에 넣기도 하는데 기후 구분을 보지도 않고 한 것이다.
- ↑ 비열 특성상 낮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갈 때도 꽤 많지만, 남부지방에 비하면 이런 날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 최근 사례로 2010/11 겨울 때 12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최고 기온이 내내 영하권을 유지한 적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 ↑ 지구의 공전을 고려하면, 본래 6월 다음으로 많을 7월 일조량이 가장 낮다. 11~2월의 겨울철 기간보다도 25% 정도 적은 수치.
- ↑ 이는 옛 광주군과 시흥군의 경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초구의 강남화 때문에 지금은 동작대로를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