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요
파일:Attachment/forest fire.jpg
딱 봐도 지구 멸망 시작인거 같아.....
산에서 나는 불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 그것이 방화로 일어난 것이건 아니면 자연적 현상에 의해 일어난 것이건 간에, 일단 한번 일어나게 되면 수많은 목지와 자연 경관이 소실된다.
산불은 진압하기가 아주 까다롭다. 숲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연료'를 가지고 있으며, 화재 면적도 집 한두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넓고, 산악이라는 지형 특성상 소방수들이 활동하기도 어렵기 때문. 소방헬리콥터 정도나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 봄, 가을, 겨울의 건조한 기후로 인해 불이 자주 나는데 원인은 실화와 방화를 가리지 않는다. 자연발화는 거의 없다.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애초에 산불이 잘 나지 않으며 비가 오지 않더라도 대체로 습도가 높아서 자연발화가 일어나기도 어려운 조건이다. 활엽수림도 낙엽에 많은 물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자연적으로는 불이 잘 나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겨울철에 눈이 쌓여 있으면 산불이 더욱 일어나기 어렵다. 겨울철에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 산불 가능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눈이 녹고 토양이 건조해지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산불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사실 뉴스에 잘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산불은 여기저기서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한마디로 줄이면 대한민국은 추울때 산불나기 쉽다
2005년 식목일에 산불이 번져 강원도 양양군 낙산사가 전소하는 흑역사도 있었다. 이건 산불감시 보직의 공익근무요원들이 직무교육을 가면 강의에서 듣는다.
또 강원도 고성군에선 1996년에 초대형 흑역사급 대형산불이 난 적이 있다. 원인은 방화로 추정중이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다. 가보면 산이 모조리 타서 깎여져있고 복구는 커녕 방치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산불 피해 이후는 기초적인 작업 후 자연에 맡기는 것이 정석이다. 나무나 각종 식물을 심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 복구를 원한다면 자연 그대로에게 맡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보다 2000년에 강원도 고성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1996년 고성 산불을 능가하는 초특대형 대형산불이 일어났다. 원인은 지역별로 다양한데, 고성은 군부대소각장에서 새벽에 불이 나면서 발생 / 강릉은 쓰레기태우다 발생 / 동해는 담뱃불로 인한 실화 추정 / 삼척은 어이없게도 편지를 태우다 발생했는데(?!), 편지 태우다 난 불이 엄청난 헬게이트를 열게 된다. [1]피해면적을 모두 합치면 서울시 면적의 1/3 상당을 넘는 수준이며, 가장 큰 피해가 남은 삼척~울진지역의 경우 피해 면적이 웬만한 광역시 자치구 면적 이상을 능가하는 수준이다.[2] 당시에 건조한데다 강풍까지 겹처서[3] 진화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헬게이트를 더 활짝 열려버렸다. 지금은 15년 이상 지났다보니 한여름에도 숲이 나름 우거져가고는 있으나, 피해를 입지 않은 산림에 비하면 무언가 허전하고 민둥산 같은 느낌을 지닌 산들을 해당 지역을 지나면서 볼 수 있다.[4] 산불 피해지 가운데 자연복구 내지 인공조림을 통해 복구하는 곳이 섞여 있다. 이 산불만 아니었으면 그 해 연말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소름주의를 요하는 산불예방 공익광고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산불을 감시하는 공익근무요원도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군대놀이가 심한 편. 실제 산불 현장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5] 공익 중에서는 3D 보직으로 꼽혀 4급 특공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 불이 자주 나는 곳도 있고 거의 안 나는 곳이 있으니 복불복. 순찰을 도는 곳, 안 도는 곳이 있다. 구역이 넓고, 산이 많으면 일단 긴장하는 것이 좋다. 불이 나면 새벽출동도 해야 되고, 방화범을 잡기 위해 잠복근무도 할 수도 있다.
매년 11월~5월이[6] 산불특별대책기간이라고 해서 행정기관도 산불경계근무에 들어간다. 이 기간중에는 입산통제구역이 설정되고 사전 허가 없이 출입시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 기간중엔 주말이나 공휴일, 명절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출근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출근하면 휴무를 받아서 그걸로 쉴 수 있다. 단,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들은 그런 거 없다. 대체휴무없이 그냥 나와야한다. 덕분에 휴일날 못쉬고 평일에는 평일대로 근무... 어려움이 많다.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은 여름엔 주말 공휴일 명절 다 쉴 수 있지만 작업 크리로 인해 힘들 수 있다. 물론 여름에는 읍면동사무소도 한결 편해진다. 이 기간은 날씨에 따라 유동적이긴 하나, 연장은 가능하지만 축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3 산불의 위험성
고작(?!) 불을 끄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하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산불이 번지는 속도는, 보통 쓰레기를 태우는 불의 속도와 차원이 다르다. 바람이 불면 짧게는 몇백 미터, 길게는 몇 킬로미터 이상 불씨가 흩날리면서 번지는데[7] 그렇게 크게 번지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린다. 특히 눈이나 비가 한동안 안 오고 습도가 낮은 날씨에 바람까지 부는데 불이 나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따라서 여름이라는 우기를 거친 가을보다, 겨울-봄을 거친 봄에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한다). 이때 불이 번지면 훅~하는 사이에 산의 대부분이 탄다고 보면 된다.
목격자에 의하면 머리위로 파이어볼이 날아다닌다고 카더라.
그리고 산이라는 것이 땅 판다고 바로 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쌓인 낙옆 등의 퇴적층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산불이 발생하면 이런 지면 아랫부분까지 타버린다.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도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산불이 다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시를 게을리 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비가 내려도 잘 꺼지지 않는다.
4 처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산불은 자연발화는 번개라도 내려치지 않는 이상 거의 없고 실화나 방화가 주 원인인데 산불특별대책기간인 11월~5월 사이에는 산과 산에 연접한 100m이내의 땅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며 벌금 처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다!!! 특히 실무를 맡는 시군구 산불 담당자 및 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사법경찰이라고 해서 수사권한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기간 중에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불을 피우다 걸리면 최소한 벌금은 내게 되며 만약 산불로 번졌다가는 그대로 검찰에 송치크리.
시골의 경우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쓰레기를 태우거나 논밭의 마른 풀을 정리하려고 불을 피웠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아주 많으며, 특히 산골짜기에 있는 마을은 더 심하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아무리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지 말라고 안내방송하고 경고해도 말 안 듣는다.
그러다가 산불로 번져서 사법경찰에서 조사당하고 검찰 송치당하면 벌금은 대부분 자식이나 손자손녀들이 내게 된다......[8]
가로줄 표시된 부분과 3번 각주는 잘못된 법지식으로, 형사소송법 제478조[9]에 의해 상속자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의 환수 범위가 법에서 정해져 있다. 즉 상속분보다 벌금이 크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하면 그만이다. 이 뿐만 아니라 애초에 벌금의 일신전속적 특성상 '상속이 되지 않는다'가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지식인 답변이나, 어중이떠중이가 아닌 네이버에서 공인된 '변호사' 즉 법률전문가가 한 답변이므로 헷갈린다면 참조 바람.[10]
다만 자식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부담한다는게 꼭 잘못된 말은 아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재산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동산만 처분하면 쉽게 벌금을 낼 수 있지만 처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에 그냥 자녀들이 부담하는 것이다.
참고로 각 기관에서는 이 시기에 일제소각일을 정하여 소방 장비의 입회 하에 안전하게 소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산불이 일어나는 원인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이 낸 불 두 종류로 볼 수 있다.
5.1 자연적 원인
자연적 요소들로는 불이 일어나지 않을 듯 보이지만, 원체 자연적인 요인으로도 산불은 많이 일어난다. 당장 건조한 숲에 뇌락이 떨어지는거만 봐도 알 수 있을 듯. 나무에 떨어진 낙뢰가 불로 번지는 경우는 산불의 많은 원인이다. 원체 한번 나무에 떨어지면 순식간에 나무를 구워버리는 게 번개니... 낙뢰는 건조한 기후에서 불을 더 잘 당기지만, 원래는 습한 기후에서든 건조한 기후에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리친다. 물론 불이 제대로 붙고 산불도 나는 때는 건조한 상황에서 낙뢰가 떨어진 때이다.
그 외에도 돌덩이들이 구르거나 건조한 기후로 인해 생긴 정전기도 주 원인이며,[11] 의외로 나무들이 바람에 의해 마찰한 현상 등도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나무들이 바람 등에 의해 서로 흔들려서 비벼져 마찰하는거만으로 불이 붙느냐하고 의심을 가지는 위키러들도 있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닌게 그냥 순전히 나무들이 마찰만 해서 불꽃이 난다면 시간이 오지게 걸린다.(...)[12] 하지만 앞서 말한 나무들이 마찰해서 불이 나는 경우는 단순히 마찰열뿐 아니라 건조한 기후에 정전기 등도 같이 일어났기에 불이 붙고, 이런 때 강풍까지 불어 불이 더 커진 거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마찰열이 생기는 와중에 정전기가 생겨 불씨를 당겨버린 꼴이 되는데다 강풍까지 동반해서 불난 데 부채질하듯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것.
그리고, 이외로 야생동물에 의해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야생동물이 전선이나 산에 설치된 전자기구[13] 등을 건드리거나, 캠핑객의 전기도구나 발화도구를 건드려 안전사고가 나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표적. 실제로 2015년 6월 11일에 뱀을 사냥한 매가 날아가다 전선에 뱀이 걸리면서(...) 감전사하여 몸에 붙은 불씨가 산불을 일으킨 사건이 외신에 보도되었다.
5.2 인간의 방화
인간이 낸 경우는 실수로 낸 경우와 고의적으로 불을 낸 경우 두 가지로 본다.
고의적으로 방화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 같이 싸이코패스이거나, 사회적 또는 복합적인 여러 이유들로 무시못할 불만과 원한이 있다거나 산에서 상대방과 갈등이 심화되었다거나 등의 여러 원인이 있다. 이렇게 불을 낸 경우, 도망부터 가는 천하의 개쌍놈년들의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중에서는 놀라거나 죄책감 때문에 소방방재청에 신고하여 책임은 져보려는 인간들도 적게나마 있긴 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 이중 싸이코패스 등의 경우는 불은 불대로 내고는 계획대로 라고 웃으며 산불이 번져가는 것을 감상하면서(...) 달아나는 경우가 많고, 우발적으로 갈등 등에 의해 방화한 경우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해서 그냥 두려워서 도망가버리는 경우다.
물론 확률만 보다면 고의보단 실수로 불을 낸 경우인 실화가 더 많다. 이런 경우로는 취사중에 안전사고가 나거나 캠핑도구 등의 안전사고로 불이 날 경우, 산에서 폭죽시험을 할 경우 등의 일상적인 안전사고가 많다. 이런 일상적 실수 중에서 이슈가 되는 큰 원인이 있으니 바로 담배. 이런 경우는 누가 불의 원인이 되었는지 모를 경우도 많은지라 대부분의 산불은 피의자 미상으로 수사종결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고속도로를 달리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휙 버리는데 그게 산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이 담배로 인한 화재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 외에도 무속행위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 무당이나 일반인이 산에서 굿하거나 향을 피웠는데 그게 대형 산불로 번지기도 한다. 물론 이런 무속인들은 산림관리원이나 소방관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냥 튀는 무책임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문화재나 삼림소실이 막대하다.
봄철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매우많다 해서 3월달부터 지자체 소방서에서는 제발 논두렁 태우지 말라고 수십년째(...)캠페인을 벌이는 중이다. 한창건조할때 태우는일이라 논두렁에 불땡겼다가 갑자기 바람이라도 획!! 불어 불씨가 건조한 산에 안착이라도 하는순간 동네뒷산 작살나는거 순식간이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에 굴하지않고 꿋꿋하게 전통을 고수했고(...) 이에 GG를친 각지자체에서는 신고제로 바꾸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면 담당자입회(보통 산불감시 차량 타고다니는 그분들이 출동함)하에 불을 낸다. 허락없이 불을 떙겼다 동네뒷산이라도 날려먹으면 1년농사 벌금으로 낼수 있으니 혹시나 농사를 짓는 위키러들은 주의하길 바람.[14] 논두렁 태우다가 들쥐가 몸에 불이붙어 깜짝놀라 산으로 뛰어가면?
6 산불에 대한 대처
일단 산불이 나게 되면 소방서를 기준으로 산림의 소유자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출동하게 된다. 국유지면 산림청 산하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에서 출동하며, 사유지 및 기타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공무원들도 불 끄러 출동한다.[15] 대개의 작은 산불은 여기서 처리가 되지만 크게 번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도의 산불진화용 헬기를 불러야 한다. 이 헬기들이 한 번에 쏟아 붓는 물의 양도 장난이 아니다. 험준해서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진화는 이 헬기 없으면 헬게이트.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소방헬기는 직접 진화가 아닌 방화선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16]에 세세한 처리 및 뒷불감시에는 여전히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가끔 근처의 군부대가 있다면 출동하여 방화선 구축 작업에 협조하기도 하며,[17]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의 기관들과 군부대가 매년 산불방지기간 이전에 대책 회의를 진행한다.[18]
맞불도 산불이 났을때 진화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이 경우는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건 최후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바람의 방향이 바뀌거나 방향을 잘못 계산하는등 조금의 실수라도 생긴다면 불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방법이 이것밖에 없을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방병력의 배치 후 전문가와의 협조 후 실행한다.
과거에는 산불 발생시 이유불문하고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을 문책하는 방법으로 사전 예방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였지만 현재는 예방 활동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면 발생 자체를 가지고 문책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뒷불 감시 소홀로 인한 재발화 및 그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7 환경에 끼치는 영향
숲이 개발살나는것은 당연, 특히 냉대림에서 산불이 자주 일어나면 종국에는 이깔나무만 자라는 황무지로 변한다. 또한 국내의 우점종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한 탓에 다시 복원되는 것도 힘들다. 송진이나 재가 섞인 토양은 일반 토양보다 물에 휩쓸리기 쉬운데, 이 때문에 장마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19] 한국의 경우 토사 문제도 생기며 산사태에도 취약하다. 한국의 소나무 가운데서는 종족이 번식하는데 꼭 산불이 필요한 방크스소나무만이 산불 직후에 싹을 틔울 수 있다. 이것도 외래종이다.
대신 참나무류의 활엽수는 산불을 견디는 능력이 강하여 일종의 방화수림 역할을 하지만 국내에서는 죽자살자 소나무만 심어대는 탓에[20] 산불을 막는 것이 어려워졌다.
오스트레일리아도 산불이 자주 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산불이 너무 자주 일어나 생태계 자체가 산불에 특화된 숲도 있는데 사실 숲이라기보다는 덤불에 가깝다. 이들 숲은 산불에 견디기 위해 줄기에는 방화기능이, 반대로 잎은 휘발성 물질을 포함하여 순식간에 홀랑 타버려서 태워먹을 것조차 남길 수 없도록 되어있다. 특히 이곳 식물들은 산불이 나야만 번식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곳의 관리인이나 원주민들은 낙엽이 쌓이게 되면 산불이 통제불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산불을 놓는다.
열대우림에는 아주 치명적이다. 표토층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무기영양이 생물체에저장되어 있으며 토양이 척박한 열대우림이 산불로 파괴되면 황량한 덤불이 되거나 심하면 흙이 비바람에 쓸려내려가면서 사막화 현상을 일으킨다.
북유럽의 경우 겨울에도 눈이 자주 와서 습하고 여름에도 뜨겁지 않기 때문에 큰 산불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눈이 녹아서 말라버리는 봄에 풀밭에서 번진 들불이 인근 건물을 태워버리는 등의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8 기타 이모저모
조선왕조실록에서 산불로 검색하면 관련 기록이 꽤 많이 나오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도 상당히 발생했다. 건기에 산불 때문에 고생하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동두천엔 산불감시하다 죽은 고인을 위한 위령탑도 있다.
비무장지대(DMZ) 북쪽에서 불이 나면(북한군이 사계청소를 위해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 남쪽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히 맞불 작전을 실시한다. 보통 늦겨울인지라 북풍이 불기에 맞불이 뒤로 번져서(!) 피해를 보기도 한다. 불씨가 클레이모어 근처로 옮겨가면...
울산 봉대산에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넘게 고의로 산불을 낸 일명 '봉대산 불다람쥐'가 잡힌 적이 있다.[21](봉대산 불다람쥐 17년 연쇄 방화사건) 포상금은 3억이었으며 현재 자신이 결정적인 제보를 했다고 주장하는 주민이 많아서 포상금 수령 주민을 선정 중이다.
2006년 충청남도 공주에서 난 산불은 북한의 김정일이 낸 산불이라고 북한에서 주장한 병맛 사례가 있다. 정확히는 한미 연합훈련때 김정일이 축시법이라는 기술로 미군 군용기를 조종한 다음 추락시켜 산불을 냈다는 것이다. 믿거나 말거나.장군님 축시법 쓰신다
2013년 3월 9일에는 경북 포항 시내에서 큰 산불이 나 주민 수천명이 대피하는 일이 일어났다. 포항 시내는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도로교통이 통제되는 등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불을 낸 건 만 12세의 중학생으로 밝혀졌으며 포항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라이터로 장난을 치다 불을 냈고 이후 119에 신고하고 도망갔다고. 이번 산불로 70대 노인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재민이 100명이상이 발생한지라 '청소년보호법이니 뭐니 어린애라고 봐주지 말고 엄벌에 처해라!'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청소년보호법 이전에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단, 부모에게 민사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니 라이터 한 번에 3대가 망하게 된 셈(...) 그 전에 포항시민에게 밟혀죽을지도
이 외에도 같은 날 울산, 언양등 다양한 곳에서 크고작은 산불이 20여건 이상 발생했다.
어쨌든 이유여하 불문하고 산에서 불 좀 피우지 마라. 특히 가을~봄에는 절대 피우지 말자. 여기는 유럽이 아니다.[22]
9 관련 항목
10 나무위키에 등재된 산불 사고
- ↑ 편지 태우다 산불이 났다는 내용은 사건 후, 산림청에서 발행한 『동해안산불백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산불 발생 후 편지태운 주민은 금방 검거되었다고 한다.
- ↑ 피해면적이 1만 7천여 헥타르이니 170㎢수준에 달하였다. 인천 중구나 서구, 대전쪽 구 면적을 능가한다.
- ↑ 어느정도였냐면 삼척시 원덕읍의 산불이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가곡천을 건너 2km 이상 워프(?)하여 가곡천 남쪽으로 불이 번진 적이 있다. 때문에 울진군 북면까지 산불이 번졌고, 원전까지 가는 걸 막기위해 당국이 사투를 벌인 바 있다.
- ↑ 국도 7호선을 타면서 고성군 토성면, 죽왕면의 내륙쪽 풍경과 강릉시 사천면 통과 구간, 삼척시 근덕면 소재지 이남~경상북도 도경계, 동해시내 구간 중 내륙쪽 풍경을 바라보면 산불 피해지를 볼 수 있다. 강릉 쪽은 동해고속도로를 타다보면 직접 피해지 풍경을 옆에서 볼 수 있고, 삼척 쪽은 국도 7호선 옛길이든 새길이든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다.
- ↑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 실상은 장마철을 뺀 나머지 1년 전체라고 봐도 된다.
- ↑ 불씨가 바람에 날려서 다른 산에 들러붙어 발화, 다시 불씨가 날려서..이하 반복. 비산화(飛散火) 현상이라 한다.
- ↑ 별 생각없이 불을 질렀다가 수사받고 검찰조사받고 검사와 면담하게 되니 평생 농사짓고 살던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크게 받게된다.. 그밖에도 막대한 벌금에 손자손녀들에게 원망을 엄청 받기도 하니 충격을 더 먹을 수도 있다.
- ↑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참고로 이 벌금과 추징에 대한 상속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 때문에 재조명 받고 있다.
- ↑ 정전기가 사소해보여도 이런 상황에서는 화재로 번지기 쉽다.
- ↑ 일례로 정글의 법칙 에서 김병만 일행이 나무를 비벼 취사에 필요한 불씨를 얻을 때 장장 8시간에 걸려서 작은 불씨 하나를 생성했다.
- ↑ 관측장비나 보안장비 등등. 또는 일정 구간에서 있는 전기담장 등 여러가지
- ↑ 논이나 밭이 혹시나 고속도로 근처에 위치해있다면 불땡기는것은 왠만하면 자제하자 연기가 운전자들 시야를 가려 큰사고를 유발할수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논두렁을 태우더라도 도로와 인접한면은 냅둬야한다. 내농사 챙기려다가 엄한사람 황천길 보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 ↑ 물론 산불 규모가 커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도와주러 출동한다.
- ↑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은 부분. 소방헬기는 실제로 물을 불에다가 직접 뿌리지 않는다. 이미 타버린 곳에다가 물을 뿌리는 것은 효용도 적을 뿐더러(탄 나무는 죽는다.) 오히려 위에서 내려붓는 물에 의해 불씨를 튀게 하여 더욱 불을 번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헬기를 띄워 주기도 한다.
- ↑ 군부대의 사격 훈련으로 인한 화재도 간혹 발생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상호 협조 체계는 꽤 오래전부터 구축해 놓고 있다.
- ↑ 사실 한국의 토양 상태는 밑의 열대우림이랑 다를게 없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기후는 열대몬순기후나 사바나기후에다 사계절을 첨가하고(...) 겨울 기온을 영하수준으로 확 내린 형태의 기후패턴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천이가 매우 어렵고 인공적으로 나무를 다시 심는 것 외에는 복구방법이 없다. 괜히 녹화사업을 했던게 아니다. 반대로 독일이나 일본의 삼림이 울창하고 목재도 좋은 나무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삼림자원 관리를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비가 조금씩 자주 내리는 해양성기후라 숲이 개발살나도 토사 걱정없이 자연적인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 여기에는 송이버섯을 채취하기 위한 이유도 있다.
- ↑ 대기업 직원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한다. 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 ↑ 서구권에서 야외취사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순전히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산불위험이 없어서 그런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