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버스 96

고양시의 시내버스
광역급행M7106M7119M7129M7412M7731
직행좌석10001001108211001200
15001900320033009600
9700
일반좌석85108770800830
870871921
시내일반1155667285-1
88959697330
850
마을고양시 마을버스
고양시 관외 노선은 음영 표기
고속도로 경유 경기도 일반시내버스
고양시시흥시
9656025604
강화군 경유 시내버스
60-260-570889096700-1700-280020003000
고양시 - 김포시간 버스
339697


959.png

충격과 공포의 기아 코스모스 좌석 차량. 이 노선의 전신인 959번 버스이다. 2004년 촬영. 1001번 에어로타운 직행좌석버스가 워낙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959번 코스모스도 만만치 않았다. 게다가 말기에는 전비형 통유리 BM090까지 다녔었다.

파일:Attachment/고양 버스 96/96.jpg
마두역까지만 운행하던 시절(2010년 9월)의 모습. 현재는 폐선된 700번의 모습도 보인다.

SDC12490.jpg
대화역이 종점이었던 시절(2013년 7월)의 모습. 출처

파일:고양96.jpg
2016년 8월 현재. 종점이 식사동으로 연장되었다.

1 노선 정보

고양시 일반시내버스 96번
기점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식사동차고지)종점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서문)
종점행첫차04:45기점행첫차05:00
막차00:20막차00:10
평일배차출퇴근 15분/평시 20분주말배차25분
운수사명고양교통인가대수15대(예비 1대)
노선식사동차고지 - 하늘마을2단지 - 중산마을 - 일산동구청(정발산역) - 마두역 - 백석역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고촌 - 풍년마을.김포고 - 장기사거리.수정마을 - 누산사거리 - 마송 - 군하리.한우마을 - 김포대학교 - 강화터미널 - 강화군청 - 서문

2 개요

고양교통에서 운행하는 일반시내버스 노선으로, 총 운행거리는 101.9km다. 전체 정류장 목록

3 역사

  • 이후 선진네트웍스에서 고양시 면허 회사인 고양교통을 설립하게 되었고, 이 노선을 고양교통으로 넘기면서 2009년 7월 1일에 일반시내버스로 전환과 동시에 번호를 96번으로 변경하였다.
  • 이후 이 노선과 노선 전체가 겹쳤던 舊 95번을 흡수했다. 단, 노선 자체의 인가는 그대로 두었으며, 폐선시키지 않았다.
  • 2014년 12월 20일에 95번이 기존과 전혀 다른 노선으로 분리되었다.
  • 2014년 1월 27일에 '마두역 - 대화역' 구간을 단축하고, '마두역 - 일산동구청, 정발산역 - 중산마을 - 식사동차고지' 구간을 연장했다. 동시에 기점이 식사동차고지로, 종점이 서문으로 변경되었다.

4 특징

  • 고촌부터 강화터미널까지는 김포 88번과 동일하게 다닌다.
  • 의외로 좌석 리클라이닝이 되는 차량도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경유함에도 안전띠가 없는 차량이 꽤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2]이니, 발견하는대로 관계 기관(고양시청,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에 사진 등 증거를 남겨서 신고하자.
  • 강화터미널을 경유하지만 직접 들어가지 않고 도로변에 있는 정류소에서 승·하차를 받는다.
  • 전 구간 주파에는 약 2시간 ~ 2시간 30분 가량 걸린다.
  • 막차는 편도 운행이라 반대편 기/종점에 닿으면 바로 운행을 끝내니 주의. 서문에서 운행을 마친 차량은 김포대학차고지까지 공차회송한다.
  • 노선은 고양시 면허로 주로 보이는 차적은 고양시 차적(경기 73아 번호판)이지만, 김포시 차적(경기 79바 번호판)의 차도 여러 대 다닌다. 96번 뿐만이 아니라 고양교통 전체적으로 김포시 차적을 단 차량들이 존재한다.[3]

5 연계 철도역

  1. ↑ 당연히 인가상으로는 아니지만 농담만은 아닌 게, 강화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서울, 인천, 김포 등을 가는 노선과 함께 시외 노선으로 안내한다(...)
  2.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좌석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08.3.14., 2011.12.23., 2013.3.23.>
    (중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 (이하 생략)
    바꿔 말하면,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는 반드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설사 장식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원칙은 지켜야 한다
  3. ↑ 고양교통이 김포 선진버스에서 고양법인으로 분사될 당시 김포시 차적의 차량도 같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4. ↑ 일산동구청 정류장 하차 후 도보로 약 1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