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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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事故

1 개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惡結果)"를 뜻한다. 악결과란 대개 진료나 치료 과정에서 어떤 원인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1]

의료사고 중에서도 의료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의료과실이라고 묶어 부른다. 부주의로 인한 실수, 지식 부족, 착오 등의 이유로 생기게 된다.

2 설명

의료사고를 말할 때 흔히 논란이 되는 것이 '부작용'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예상되는 부작용이었든 아니었든 부작용은 의료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부작용을 예측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의료인의 할 일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의료인의 직접적인 과실이나 부주의가 없었다면 대부분 면책을 준다. 인체가 언제나 인간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세간에서는 의료사고를 매우 나쁘게 본다. 의료사고가 오로지 의사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일어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일반인이 어떤 결과를 놓고 의사의 실수 때문인지 의학적으로 원래 그럴 가능성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의사가 파악했는지, 못했는지. 파악을 했더라도 제대로 된 처리를 명령하고 그 지시를 수행 했는지. 수 많고 많은 단계를 전부를 파악하는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걸 다 파악할수 있으려면 환자나 환자의 가족등의 지인이 의사거나 의료 종사자여야 한다. 결국 의료과실을 겪었는데도, 그냥 천명인가보다라며 그냥 넘어가는 사례도 있다.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를 쓰면 되지만, 의료과실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실제로는 의료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과실이라고 믿거나, 의료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며 병원에서 깽판을 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다. 정말 의료과실이든 아니든 병원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병원에서는 그냥 달라는대로 돈을 주고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우리가 의료사고 소송은 환자 측 승소율이 굉장히 낮다고 알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완전 승소에 한정된 이야기고 부분 승소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다. 게다가 의료과실이라 볼 수 없는 일들을 의료과실이라 생각해 소송을 거는 경우가 워낙 많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승소율은 결코 낮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리 한 마디만 덧붙이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헌법상 기본 원칙이다. 검사가 제대로 유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죄다. 또한 나름대로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담당하는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원고인 피해자가 피고인 의료인의 과실을 입증해야만 한다지만 이건 변호사가 대신 해 준다. 변호사도 의료 전문이 아닌한 그게 명백한 의학적 실수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길도 적어서, 되려 원고가 패배할 확률이 높다.

진짜로 그냥 안 좋아진다거나[2] 하는 경우, 혹은 본인이 이미 위험성을 고지받고 동의하여 시술한 행위의 부작용에도 의료사고 소송이 걸린다. 그럼 이걸 의사를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하나? 과실범도 안 되는 것이, 과실범은 주의의무를 방기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스토리펀딩의 의료사고사례에서 여러가지 의료과실 사례를 볼 수 있다.

2.1 의료진의 과실

의외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의료사고다. 주로 수련의나 초보 간호사, 실습생 등의 실수가 많지만 사람은 실수의 동물이라 오랜경력의 베테랑 의사도 실수는 할수 있고. 그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수 있다.

  • 의사의 오진. 별것 없는 가벼운 질병이라고 생각해서 조기발견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
  • 수술 중 이물질을 몸 안에 넣어놓는 경우 : 메스 조각이나 봉합용 바늘[3]이 체내에서 검출된다든지, 심지어는 수술용 가위가 몸속에서 발견된다는지 하는 게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의료사고.
  • 환자가 뒤바뀌거나 수술해야 할 부위를 잘못 알아 엉뚱한곳을 열어보는 경우도 꽤 있다.
  • 주사 위치를 엉뚱하게 놓아 부상 및 사망한 적도 있다.
    • 2014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에서 간호사가 근육주사를 정맥에 놓아서 환자 사망. [4]
    • 2001노202 판례에 따르면, 1999년 간호대학 실습생이 정맥주사로 놓아야 할 수액을 뇌실외배액관에 놓아서 회복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환자(여,70세)는 1999년 12월 3일 뇌출혈 증세로 뇌실외배액술 등의 신경외과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9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피해자의 머리에는 뇌실외배액관이 연결되어 뇌실 삼출액을 배출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몸에는 대퇴부 정맥에 주사침을 통해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간호사들은 주치의의 지시에 따라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투여하고 있었으며 부작용이 없었다. 수술 뒤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주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다 10일 사고가 터졌다. 당시 경력 7년차 책임간호사 A씨와 신경외과 간호실습 중이던 간호대학 3학년 B씨는 병실에서 정맥 주사 실습을 하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병실로 대동해서 B씨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환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그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고 있었다. B씨는 뇌실외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로 착각하여 그 곳에 주사액을 주입했다. A씨는 이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제지한 다음 직접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에 주입하였지만 피해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했다.
  • 희귀 난치성 환자가 응급 상황에 빠졌으며 해당 질병이 응급 상황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런 병을 앓는 환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 병이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헛다리를 짚을 수 있다.
  • 해외에선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청소부의 무지함으로 환자들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다. 1996년 남아공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건 가해자인 청소부가 중환자실 청소도중에 진공청소기의 콘센트를 꽂을곳이 없어서 생명유지장치의 콘센트를 뽑았다고한다 안타깝게도 해당 청소부는 살인죄로 처벌받지 못했고[5] 병원에서 잘렸다고 한다. 애초에 사전에 교육을 받았다면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서 의료과실에 해당된다. 해당 사례는 실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됨. 링크

2.2 원래 위험한 의료행위인데 전문가가 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그 외에, 원래 위험한 의료행위의 경우 숙련자가 하는 게 좋다.

  • 마취 : 전신마취, 수면마취 등으로 인해 5년에 82명이 사망했다. 마취과 의사가 아닌 타과 의사가 마취를 하면서 표준적인 마취 관리 규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사고가 많았다. 그리고 프로포폴은 호흡 억제 효과가 커서 위험하다.

2.3 종교적인 이유

  • 여호와의 증인 : 의사 박경철이 젊었던 시절, 사냥하다가 오발사고로 총상을 입은 남성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다. 함께 있었던 인턴 여의사에게 몇번이나 수혈지시를 내렸음에도, 그녀는 피가 아니라 식염수만 계속 쑤셔넣었다. 그래서 박경철은 그녀를 밀어내고 직접 수혈을 했다. 국내에서 보기 드문 총상이고 새내기 인턴인데다 여자라 피범벅이 된 환자를 보고 패닉에 빠진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후배 의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녀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 그래서 박경철이 내린 수혈지시를 멋대로 거부하곤 식염수만 주입하였던 것이다. 박경철은 이에 대해 추궁하였고, 결국 살면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손찌검을 했다고 한다.[6] 박경철은 이 일을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책에 남겼고, 덕분에 일반 병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의사나 간호사를 거부하는 풍조가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2.4 환자의 과실

환자가 의료인에게 거짓을 말하거나 필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의료인의 행위에 실수가 있더라도 다소 참작된다. 다만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닌 것이, 환자가 질환에 관계된 내용을 숨겼고 그로 인한 오진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의료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판례가 있었으므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 애인과 검열삭제후 자궁외 임신으로 고생한 여자가 부모에게는 임신사실을 숨기고 의사에게도 숨기는 바람에 죽을 뻔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의 초기 진단때 환자가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탓에 일이 벌어진 것이고, 심지어 임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부모와 당사자는 그것을 부인했던 일이 있다.
  • 보험에 가입할 때 특정 질환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숨기는 사람도 있다.
  • 형사사건으로 다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누구에게 맞았다거나 싸우다가 다쳤을 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다.
구체적으로 95가합21400을 살펴보면 (1)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고 (2) 전날 복부를 세게 구타당한 뒤 (3)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원한 환자가 있었다. 문제는 (1)(3)만 이야기하고 (2)는 숨겼다는 것이다. 의사는 췌장염이라 생각하고 그에 따라 치료했으나, 실제로는 장파열에 의한 패혈증이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첫번째 X-ray 판독에서 패혈증 소견이 안 나오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쳤다. 환자는 사망했고, 의사는 재판 끝에 40% 과실이 인정되어 거액을 배상했다.[7] 췌장염이라고 생각했더라도 혈액검사를 해서 소화 효소 수치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해당 판례에서 2번째 X-ray 판독에서는 패혈증 소견이 나왔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서 9시간동안 정상적 치료를 하지 못 했다. 의사의 과실을 부정할 수 없는 사례.

환자는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 말라는 짓 하다가 악화되면 의료인의 책임은 줄어들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

  • 마시고 담배피는 환자, 제 때 안먹는 환자. 간암 환자 중 몰래 병실에 술을 감춰놓고 마신 뒤 악화된 경우가 있다.
  • 정체불명의 건강보조제를 의사의 허락 없이 먹는 환자. 그나마 건강보조제 수준이면 낫다. 정식루트로 수입도 되지 않는 외국 약품을 구입해와서 몰래 먹는다. 이런 약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허용하는 유효 물질 수치를 넘었기 때문에(=독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몰래 먹으면 큰일나더라도 의사 책임이 아니다.
  • 환자나 보호자 중 한 쪽이 치료의욕이 없어서 치료를 거부하다가 악화되는 경우. 그 중에서도 보호자는 의욕적인데 환자가 의욕이 없어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소송이 자주 걸린다. 환자 스스로가 안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판단력 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료인이 더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 엄연히 걸려 있는 을 무시. 예를 들면 양 다리를 깁스한 사람이 천장에 다리 고정한 것을 풀어달라고 발버둥 치다가 낙상한다.
  • 약물 중독증상으로 없는 통증과 증상을 말해서 약 더 타려는 환자. 시골의 경우 특히 심하다. 원하는대로 안 해주면 기분이 나쁘다며 '돌팔이이다, 치료를 제대로 못 한다, 돈만 밝힌다, 일부러 없는 병을 지어낸다, 이 의사 말을 듣다가 큰일날 뻔 했다' 등의 말을 지어내어 동네방네 소문을 내버린다. 이걸 막기 위해 안되는 걸 알면서도 응해주는 의사들도 상당수 있다. 혈압약을 부부끼리 나눠먹는다던가(당연히 개별적으로 처방받아야 한다), 감기약을 몇년치(!)를 타다 두고두고 먹는다던가...

3 의료사고와 자주 혼동되는 의료관계법률분쟁

  • 안락사 :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퇴원시켰을 때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환자는 보호자가 전적인 권한을 지고 퇴원시키겠다고 말하고 '의료진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더라도 절대 퇴원시키면 안 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보호자의 각서를 받고 퇴원을 허가해 준 의사는 살인죄(종범)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8]

4 오해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의료과실에 대해 실수를 처벌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인데, 흔히들 '실수'라는것을 법상의 '과실'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지만(실제로도 거의 비슷하지만) 엄격히 말해서 과실의 의미는 법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주의의무는 의료진의 진료범위에 따라 갈리는것이 정론이다. 예컨데, 감기에 걸린것 같아 동네 소규모 의원에서 감기증상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았지만 나중에 알고보니 결핵이었을 경우 웬만큼 경험 많은 명의가 아니라면 이 둘을 구분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동네 의원에서는 확진할 장비 또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물리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에 면책이 가능한것이다.

여담으로 의료사고의 재판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이기도 하다. 전문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의 업무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쉽사리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응급 수술 중 마취유도를 위해 기도내 삽관시도 중 호흡곤란으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삽관시도 자체가 의료인의 판단미스인가, 표준절차 미준수인가, 혹은 늘상 있을 수 있는 경우인가, 결과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 여담

함무라비 법전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즉, 큰 수술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3,700년 전에 이미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

6 사건사고

7 관련 문서

  1. 일부러 다치게 만들거나 죽일 목적으로 행동하였다면 살인죄로 처벌받는다
  2. 대부분의 수술이나 시술에는 성공률이 존재하며, 환자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준다. 성공률이 있다는건 당연히 실패율이 있다는거지만 환자들은 그런거 신경쓰지않는다. 시행하면 당연히 성공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 부작용 설명하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니니 흘려듣지 말자. 의사들이 생각할 때도 아무리 교과서적으로 가능성이 있다지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준으로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다.
  3. 바늘과 링크된 항목에서는 수술중에 튕겨 들어가서 다시 찾는거지만,
  4. 경력 4개월 신참이었다고 한다
  5. 애초에 살해할 의도가 아닌 정말 몰라서 생긴 일이므로 사고로 보는게 타당하긴 하다. 물론 제대로 교육안한 병원측에 책임을 물었다 어떻게됐는지 아시는분은 추가바람
  6. 이 여의사는 수혈과 관계된 문제를 일으켜, 결국 피 볼 일이 전혀 없는 진료지원과로 전출당했다.
  7. 95년 물가로 8,600만원. 2015년 현재 2억원 정도 된다.
  8. 단, 실형을 살지는 않았으며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소송에 엄청난 비용을 낭비했고, 살인자라는 오명이 평생 붙어다니는 것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9. 메디컬 드라마라서 그런지 의료진들의 의료사고 및 분쟁에 대한 에피소드가 이따금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