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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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만 있어도 국보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 - 황교안의 저서 국가보안법에서[1]

1 개요

2012년 북한에 살던 화교(중화인민공화국 국적)였으나 탈북한 뒤에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공무원이 된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2]국가정보원검찰이 기소한 사건. 2014년 4월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고,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국정원 직원의 증거조작 혐의 또한 유죄가 확정되어 현재의 제목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되었다.

2 1심 재판

국가정보원에서는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자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하여 조사하여 2013년 1월 기소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씨의 여동생의 진술.

유씨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게 사실인지와 국정원 등이 강압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전자의 경우 북한에 들어가 접촉했다는 근거로 제시된 사진이 연변에서 찍혔다는 거고[3] 후자의 경우는 국정원 측이 수사할 때 유씨의 여동생을 고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문에 관해서는 오빠인 유씨의 담당 변호사인 김용민이 말하길 국정원 직원도 고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2013년 8월 22일 1심에서 간첩 및 북한 접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강압수사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진의 위치가 국정원이 증거로 제시한 것과 달랐고 유씨의 여동생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유씨는 연세대 탈북자동아리 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장학금 신청을 했으니 이 과정에서 탈북자 정보를 갖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간첩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유씨의 여동생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1심 법원이 판단한 건 형사소송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씨의 여동생은 본래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이니 수사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니 미란다 원칙 위반에 해당되어서 증언은 법정에서 완전 무효다[4]. 그게 아니더라도 유씨의 여동생의 진술의 일부는 사실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이것은 유씨의 여동생이 마지막에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말한 것도 작용된 거라고 한다. 그 외에도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죄다 신빙성을 의심받았다. 어떤 증인은 북한에서 유우성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나 그 당시 유우성의 사진을 보여주니 이렇게 살찐 유우성은 본 적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스스로 부정했다. 또 다른 증인은 유우성을 목격했다고 했으나 그 당시 북한에서 마약을 많이 했다며 사실상 자신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트렸다.관련 기사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측은 북한에 갔다는 날에 노래방에서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제출하지 않은 점, 위치 정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인성의 글. 국정원 측은 조작한 일이 없다는 입장이며 노래방 사진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실수라고 말하였다.

검찰은 간첩이 맞다며 항소, 유씨 측은 북한이탈주민법에 국적 언급은 없다며 부정수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항소하여 양측이 어떤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할지 주목되었다.

3 2심 재판과 충격적인 반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수사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온지 얼마 안 된 2014년 2월 14일, 뉴스타파에서 갑자기 이 탈북화교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의 1심 재판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중국 공문서 3종인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결과', '싼허변방검사참의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출입경기록 장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허룽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이 모두 위조된 것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

이에 중국 영사관 쪽에서 위조범 검거에 대한 협조요청을 재판부에 하면서 판이 커졌다.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 한중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그런데 국정원, 검찰, 외교부는 서로 증거를 조작한 책임을 떠넘기는 병림픽을 펼치고 있다.

국내법상 국가보안법 제 12조 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간첩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경우 해당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최소 징역 2년)[5] 있으며 중국법상 공문서 위조는 중국 형법 28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증거를 조작한 인간이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외교부 직원이든 국내법과 중국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결론은 망했어요

민주당 박영선 법제위원장, 서영교, 전해철 의원은 증거를 조작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한 책임 추궁을 주문하였다. #

심지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공증마저도 조작되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 결국 유우성은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였다. #

여기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관련문서들을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으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건만 외교라인을 통해 입수 했을 뿐 다른 2건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결국 황교안은 다른 2건을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말을 바꿨다. #

그리고 대검찰청에서는 위조라는게 다각적 의미가 있고 이는 절차를 의미한거다라고 말장난주장했으나 20일 JTBC를 통해 주한 중국대사관은 위조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일 뿐이라는 뜻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기사 다만 대사관에 대한 문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대 사건에서 실제 본국의 책임자가 아닌 영사관 차원에서 공식입장에 대한 '해석'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으며, 영사관 측에서도 중앙기관에서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결국 사건의 전말은 주한중국영사관 너머에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나 정치권, 정보라인을 비롯한 여권측에서는 어차피 중국 측에서 최초 입장을 위조라고 표명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증명시도나 구체적인 의미의 재확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하는 듯 하다. 일각에서는 중국 영내에서 비선조직을 통한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불편함의 표현으로서 의도적으로 국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견제구를 날렸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실정.

2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한 조백상 주선양총영사는 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2건의 문서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이인철 영사의 개인문서라고 밝혔다. # 사실 최초 검찰측에서 외교부를 통해 출입국증명을 받으려 했으나 관할당국인 지린성 성청이 '외국 정부에 출입국 내역을 증명해준 사례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했었던 만큼 결국 외교라인을 통해 획득한 문건이 아닐 수 밖에 없는 것.

심지어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 내용과 검찰의 기소 내용이 서로 달라 두 기관이 서로 당혹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다. #

2월 28일, 검찰에서는 사건의 핵심이 되는 문서를 제출한 이인철 영사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다만 사실상 조사나 수사나 차이가 없다고 밝히며 수사의 전 단계에 가깝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 날 재판열렸는데, 검찰측은 재판장한테 '진상규명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니 공판기일 연기해달라','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진상규명과 재판과는 별개이며,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이유없다'라며 검찰측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단에서는 '증거조작으로 드러난 이상 더이상 재판을 끌어봐야 의미가 없다'면서 재판장에게 '공판기일 조속히 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판사 인사 이동기간이라 바로 공판기일 정하기 어렵다'면서 4주뒤(3월 28일)에 공판기일로 정했다.

3월 1일엔 심지어 제출된 문서들의 관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게 밝혀졌다.[6] 언론에서는 사실상 조작 확인이라는 말을 전하고 있고 국정원측에서는 같은 기관에서 다른 도장을 쓸 수 있다고 항변하였다. 또 이인철 영사 조사와 함께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7일 수사로 전환되었다.

3월 6일, 국정원에 간첩 증거를 가져다 준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 씨가 자살을 시도했다. 모텔 벽에 피로 국정원이라고 쓰고(...) 유서도 남겼다. 이 조선족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소된 유씨는 간첩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후에 국정원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것에 그대로 동조해 받아적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위조문건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문서위조를 전제로 수사에 착수했다. #

그리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영사관 문서가 조작되었거나 문서로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문건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증거조작은 사실상 확정. 수사방향은 국정원의 증거조작과 사건개입이 어느정도였느냐로 바뀌었다. 증거자료로 제출한 문서들이 전부 조작된 건지는 3월 11일 현재는 알 수 없으나 이미 몇몇 문건이 조작된 것이 밝혀진 만큼 다른 증거들도 신뢰를 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정원은 대북 휴민트 관리 실패와 증거조작으로 인해 신뢰 상실이라는 타격을 입게 생겼다. 뿐만 아니라 증인인 조선족 임모씨의 자술서도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일었다. #

또한 검찰은 증인 임모씨가 신변노출이 두려워 재판에 출석하길 거부해 증인 철회한다고 했으나...[7] 시사IN의 보도에 따르면 임모씨는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조차 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이는 뒤에 권세영 국정원 과장이 임모씨 증인조작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결국 국정원은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에 이어 이 일 때문에 또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심지어 국정원이 소위 싼허 문건에 대해서 위조여부를 체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이 처음부터 위조된 문건임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조여부를 체크(크로스 체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사실로 드러날경우 국정원은 더욱 궁지에 몰릴것으로 보인다.

3월 12일, 민변은 유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에게 국정원이 이 증인을 회유,협박하려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폭로했다.# 국정원은 세번에 걸쳐서 이 증인을 찾아갔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이 증인은 민변측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 녹취록에서 국정원 직원은 이 증인에 대해서 험한 말까지 내뱉었다고 한다.

게다가 국정원은 유씨와 함께 중국에 있었다고 진술한 탈북자 출신 이 모씨의 진술조서도 조작한걸로 드러났다. # 이씨는 국정원이 프린트 해온 진술조서를 베껴썼고 이 진술조서에서는 당연히 유씨에게 유리한 부분은 쏙 빠졌다는것. 유씨 여동생은 자신의 진술조서도 이런식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중국 세관원 출신 임모씨의 진술서라는것도 국정원 협력자 김원하씨가 중국어로 된 문건을 한국어로 번역해달래서 해줬더니 진술서가 되어있더라라고 폭로했다.

결국 검찰은 국정원 협력자 김원하씨를 구속했다.

국정원 블랙요원과 협력자를 위조사문서 행사죄와 모해위조증거 사용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결정이다. 왜냐하면 형량이 훨씬 높은[8]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가 특별법으로서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보법 무고,날조죄는 죄의 성립이 확실치 않아서 일단 모해증거죄로 구속하고 무고,날조죄는 나중에 묻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곤 하는데, 국가보안법 최고 전문가로 이름이 높은 황교안 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국가보안법'에서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고,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만 있어도 국보법상 날조죄에 해당한다" 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즉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사실상 최고 책임자인 법무장관은 자신의 저서 내용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다.# ## ###

비교적 보수측이 시큰둥 했던 여론조작사건과는 다르게 조작이라는 신빙성 높은 증거자료가 나오자 동아일보나 TV조선등 보수 매체에서도 극딜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한 만큼, 국정원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듯 하다.

3월 22일 검찰에서 수사받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권세영 과장이 검찰 조사의 불만을 품고 자살을 기도했다.# ## 강동 경희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에 빠져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국정원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면서 "민변과 종북세력이 국정원을 흔든다"라고 유서에 적었다.

3월 27일 검찰은 결국 조작된 문서 3종과 증인에 대한 증거를 철회한다. 하지만 공소는 계속 유지한다고... #

3월 28일 권세영 과장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최근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니 이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변명도 가지가지다. 아예 드라마를 쓰든가. 이어, 검찰수사팀에서 위조된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가 허룽시 공안국이 아닌 서울에서 선양 총영사관으로 팩스로 전송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당일 오후 3시에 '결심공판'으로 예정되었던 이 날 법정에서 처음 시작되자마자 검찰 측에서 공안1부 부서의 이현철 부장검사가 "유우성은 간첩이 맞다"고 하자 피고측 변호인단의 장경욱 변호사는 "검찰은 범죄자"라며 맞서면서 법정에서 한바탕 신경전이 오갔다. # [9] 이어서 검찰측에서 '피고인' 유氏에게 '사기죄'적용 추가해 공소장 변경 및 재판기일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재판부는 휴정 30분간 하면서 한참 논의끝에 '딱 1번 기회를 주겠다. 단 2주일 내로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결정내렸다. 이에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강력반발했었지만, 다시 휴정 15분간 하면서 어느정도 정리한 이후 다시 재판 진행들어갔다. 이 날, 검찰측은 조작된 문서 3종과 증인에 대한 증거를 철회했으나, 1심 재판때 썻던 자료들(이 가운데 특히 피고인의 여동생 '유가려氏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제시했다[10]) 그대로 제시하면서 재판부에 증거채택요구했으며, 이어 피고인측에서 진술 및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 몇몇을 '탄핵증거'로 재판부에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상당부분 검찰측 요구를 기각했다.(단, 탄핵증거 몇몇 요구한 일부 부분 수용) 재판부는 4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변론 기회 한번 주고 곧 바로 선고 내리겠다고 말했다.

4월 11일, 오전 10시에 최종 결심공판이 진행되었다. 재판 시작하자마자 검찰측은 '피고인 유氏에게 사기죄를 적용하겠으니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 재판부는 여러차례 논의한 끝에 조심스럽게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11]. 이때 변호인단측에서 "피고인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이 단지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해 공소장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었으나, 잠시 휴정한 후에 장기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이날 재판은 익일 새벽 1시까지 진행되었다.) 검찰측은 피고인 유氏 여동생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증거채택할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상당부분 기각시켰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이 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유氏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였고, 2심 재판 판결은 4월 25일 오전 10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결국 25일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났다. 하나 차이가 있다면, 1심 재판 때는 '피고인'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진술이 국가정보원의 회유에 의한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던 반면, 2심 재판에서는 '피고인 유씨의 여동생 진술은 국가정보원의 회유로 허위진술했다'고 인정해 사실상 국가정보원의 강압에 의한 진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부분이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법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1심때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선고하였고, 검찰측의 '사기죄' 구형량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날 재판 법정에서 '피고인' 유우성씨의 핵심 담당검사였던 이문성,이시원 검사 2명은 법정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재판 선고 낭독 도중에 어느 한 검사는 자리를 떠나기도 했다.(...)

앞으로 3심(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걸 고려해 볼때, 사실상의 무죄선고라고 볼 수 있다.[12]

5월 30일 국정원 협조자인 김모씨는 뉴스타파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자신은 본래 국정원 협조자도 아니었으며, 국정원으로부터 한국 국적 취득을 대가로 증거를 조작하였으며, 유우성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국정원에 대해 들을대로 유서에 그가 간첩이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6월 17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국정원·법원·언론 모두 잘못"이라는 주내용 요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즉, 변협은 담당 검사들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태를 사법 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조사까지 촉구해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7월 5일에는 국정원 협력자였던 김원하 씨(이전까지 김모씨라고 나왔으나 이 뉴스에서 실명이 공개됐다.)가 뉴스타파 제작진에 유우성 씨에게 사과를 한다고 적은 편지를 기사로 공개하였다. 해당 편지는 6월 25일에 작성한 것이라고 사진으로 올라와 있다. 뉴스타파 해당기사 이 편지의 내용에 의하면 국정원이 위조된 답변서를 부탁했을 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걸 알았지만 거절하지 못했고, 국정원과 검찰을 자신이 도우면 자신의 국적 문제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가는 내용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사안들로 인해 크게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이 내용이 이슈화가 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공판[13][14] 과정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 있다.

2014년 10월 28일, 이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관여한 인원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다.해당기사 하지만 국가보안법 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증거모해죄라는 다른 방식으로의 처벌이라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핵심 인원들에게는 겉보기엔 많은 형량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비해, 말단으로 참여했던 인원에게는 적은 형량이지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준 점에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유우성 측의 유감과 항의 표명이 나왔다.유우성 측의 인터뷰

2014년 11월 15일에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재판에 출석한 탈북자 증인을 돈으로 회유하여 조작했다는 주장을 재판당시 증언한 인물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조작과정 다 봤다, 양심상 너무 힘들어 '유우성 간첩' 증언·인터뷰는 2천만원짜리" 이 주장까지 진행될 경우 이 간첩의혹 사건은 이전의 전망보다 더욱 큰 커넥션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4 대법원의 유우성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0월 29일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유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김씨의 상관인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권모(52) 대공수사팀 과장과 이모(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관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도 확정했다.#

5 극우 세력의 물타기와 '민낯'

일부 종편은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간첩은 맞다"고 이야기한다.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까지 출연시켜 "제 생각으로는 유우성은 간첩이 확실합니다."는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 2014년 3월 현재 새누리당 역시 '검찰 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이 사건은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가리는 게 본질"이라며 증거 위조 의혹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다. 2심 재판 진행중인 2014년 4월 초에도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간첩 혐의"가 본질이고, 증거 위조 시비는 재판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피고인 유우성이 살고있는 서울 송파구 모 동네 모 아파트 집 앞에서 탈북자 단체, 재향군인회, 어버이연합등 사람들이 '유우성 찢어 죽어라!','유우성을 강제 추방시키자!'는 등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 내걸고 시위하는가하면 확성기로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 ##

일단 유우성이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2심 공판 도중에 국정원과 검찰이 내놓은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현재까지 나온 증거로는 유우성을 간첩으로 몰 수 없게 되었다. 근대국가의 사법제도상 심증만 가지고는 유무죄를 판결할 수 없는데 종편들은 아예 기정사실처럼 이런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일부 종편이 정황증거라며 내놓은 것은 대부분 1심에서 부정된 것으로, 검찰과 국정원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지 않았는데 언론에서 간첩이 확실하다거고 주장하거나, 혹은 다른 혐의 (탈북브로커 역할, 국적위조)를 부풀려 보도하는 것은 국정원 측이 범한 훨씬 중대한 범죄인 증거조작을 희석시키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탈북자 단체 사람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유우성은 간첩 맞다'고 '피고인'집 앞까지 쳐들어와서 확성기로 꽥꽥 질러대면서[15] 왜 정작 법정에서 증인출석에는 불출석 하거나 혹은 거짓 증언들 진술 마구 쏟아내 재판에서 수차례 논파 당하는걸까?[16]# ## 이러한 거짓 증언진술이 실제 법정에서 한두번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북한이 하는 '인민재판'식으로 몰가가는 짓을 똑같이 했다는 점에서 봤을때, '그들'의 역겨운 실체가 드러난 격일뿐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제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간첩 혐의'이니 이와 상관없는 혐의는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으며, 유우성이 정말로 간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법정의 몫이니 검찰과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주장해도, 1심 재판에서 아니라고 판결한 뒤에 2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간첩이 아닌 것이다.[17] 2014년 2월에 문제가 된 것은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국정원이 민주사회에서는 도저히 저지를 수 없는 증거조작이라는 무리수로 국내적/국제적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 때문인데, 국정원은 이런 무리수를 "간첩을 잡기 위한 충정"으로 왜곡하고 있으며[18], 일부 종편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씀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민변측에서는 일련의 왜곡 보도들에 대해 법적소송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사건 초반부터 유우성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이고, 그리고 현 서울시장인 박원순이 민주당원이라는 점을 물어 민주당 종북 드립을 쳐댔는데 유우성은 현 새누리당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채용된 사람이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역시나 바로 자기들은 아무 말 안 했다는 듯이 넘어갔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피고인 유우성의 변호인들이 그의 출입경기록 진위 여부를 중국정부가 아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 문의하고,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가 검찰의 사실조회 요청에는 회신하지 않은 채 민변에만 답을 보냈으며, 증거조작 관련 정식 공문이 재판부보다 변호인단이 먼저 받은 점 등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등 3대 의혹을 제기하여 중국측의 친북 성향의 관리가 의혹을 터트렸다고 주장했으나, 여기에 민변 측에서는 당연히 그 3개 의혹 자체가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반박보도를 냈다.반박 내용과 위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 경위를 보면 알겠지만, 민변이 사실조회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 것부터가 틀렸다. 사실조회 요청을 한 것은 법원이다.

차라리 입을 다물기라도 하면 모르겠으나 이 세력들은 이 사건이 점차 간첩조작 사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성이나 자기비판은커녕 민변 때문에 간첩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매우 해괴한 논리로 부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民辯 변호사들 막가는 행동은 변협이 제동 걸어야 참고로 당연하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최고법으로 두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므로 간첩이라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고, 당연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스파이 브릿지도 빨갱이 영화라 우길 분들

이 점을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 사건을 두고 부장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 국회의원은 "간첩에게 친절한 재판부"라는 희대의 망언을 하면서 공안검사들의 이런 행태를 더더욱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당당하게 밝혔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은 민변 변호사가 없어져야 한다는 발언까지도 했다.해당기사 그리고 검찰은 대한변협을 통해 이 사건의 주요 변호사인 장경욱 변호사를 포함한 민변 변호사 7명을 징계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이유는 법으로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쓰도록 한 탓에 검찰의 수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라고 한다.

6 기타 내용

  • KBS 추적60분에서 해당사건에 대한 내용을 2013년 8월 31일 방영 예정이었으나 방송을 이틀 앞두고 '방송 시기가 적절치 않다' 는 KBS 심의실의 결정에 따라 보류 되었다. 검찰 항소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과 당시 국회에서 국정원게이트 건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진행되던 중이었고, 방송을 3일 앞둔 28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 가공개된 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제작진 등은 강한 항의 의사를 밝혔고 # 결국 2013년 9월 7일에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
  • 뉴스타파 스페셜 - '자백이야기'는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재현장면마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 익명을 요구한 어느 국가정보원 정보원내부 직원 아님뉴스타파 취재진에 다가와 인터뷰 요청했는데, 중국 정보당국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중국 공문서 위조 사실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19] 또 중국 측의 경고 메시지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전달됐지만 국정원은 이를 무시한 채 위조를 강행했다는 주장을 했다. 만약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보망은 사실상 괴멸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괴멸하면 어떠냐 종북만 잡으면 그만이지
  • 한겨레TV에서 2014.03.15부터 런칭한 김어준의 KFC 1화에서 최초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당사자인 유씨의 발언과 담당 변호사인 김용민[20]의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 조작 문서가 드러난 경위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재판이 시작될때 검찰측에서 화룡시에서 발급받은 출입기록(1번)[21]과 그것이 맞다고 증명하며 심양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발급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2번)을 법원에 제출한다. 민변측에서는 이 원본기록이 유우성의 증언과 맞지 않자 조사를 위해 직접 중국으로 가서 삼합에서 이 기록이 전산 오류상 없거나 잘못된 기록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어 이것을 법원에 제출한다. 이에 국정원은 선양주제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가 틀렸다는 내용의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3번)를 받아 제출한다. 이후에 민변은 직접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가서 출입국 서류를 뗐는데(4번),[22] 이 기록에 오류가 있자 이후 삼합으로 돌아가서 이 기록이 오류가 있긴 하지만 진짜 맞는 기록이라는 증명서까지 떼게 된다(5번) 이후 이 서류들중 어떤게 진짠지 법원에서 중국대사관에 문의를 했고 이때 1,2,3번 서류가 잘못된 가짜라는 답변을 받는다. 민변에 따르면 원래 중국은 타국에서 진행중인 재판 관련으로 관공서에 뭐 물어보면 답변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했는데 법원에서 문의를 하자 웬일로 그거 틀린건데? 하고 답변이 와서 오히려 놀랐다고, 그리고 그것이 이 반전의 시작이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중국 정부의 평소 태도를 이용해서 국정원에서 거리낌없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 2014년 3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는데, 이 날 이 사건 1심 첫 재판 '육성파일'을 공개했다.
  • 김어준의 KFC 2화에서 민변 측의 장경욱 변호사가 출현해서 유유성의 여동생인 유가려가 국정원에서 나온 후 증언을 번복하게 된 연유를 드라마틱하게 밝혔다. 또한 이 과정중에 유가려를 찾는 국정원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와의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20분 10초, 23분 35초에 각각 나온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증거보전재판 이후 민변과 접촉했고, 강제로 출국될것을 피해 인신구제청구를 하는 이야기다.
  • 유우성 증거보전재판이 13년 3월 4일, 천주교 인권위가 유가려의 인신구제청구 신청을 한 것이 13년 4월 22일, 유가려에 대한 강제출국명령이 내려진 것이 13년 4월 23일[23], 13년 4월 26일 인신구제청구 재판 결과에 따라 합신센터에서 나오게된 유가려가 진술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 13년 4월 27일이다.# 결국 유가려는 이후 13년 7월 3일 중국으로 추방당했다.
  • 이 문서제목은 생성 당시에는 사건이 진행중이였기 때문에 탈북화교 공무원 간첩의혹[24]이였지만 이 사건을 처음부터 깊이 주시하고 취재해왔던 뉴스타파에서는 이 사건을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계속해서 파헤쳐왔다. 그리고 개요에 나온대로 2015년 10월 29일에 피고 유우성에게는 간첩혐의 무죄, 국정원 직원에게는 증거조작 혐의 유죄가 확정되어 현재의 제목으로 변경되었다.
  • 2015년 4월 25일, 유우성이 자신의 변호를 맡아준 민변 소속 김자연 변호사와 결혼했다. 그녀는 문화일보가 유우성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았다.#
  • 택배드립이 해당 사건에서 유래되었는 설이 있다. 자세한 건 해당 항목 참조.
  • 그동안 취재한 간첩 조작 사건들을 토대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곧 개봉한다.#

7 사건 후일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다음날인 2015년 10월 30일, 민변에서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대리하여 국가와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기사 당시 합신센터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고 한다.

2015년 11월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보고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던 좌익효수가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반인권적 심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을 국정원 2차장이 인정하였다고 보고받았다. 해당기사

이와 별개로,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유우성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되었다.

8 유사 사례

  • 2014년 7월 3일에 또 다른 간첩 조작 의혹 사건인 이ㅎㄹ씨(뉴스타파에서는 '이시은'으로 가명처리)의 사례를 파헤쳐서 특별보도를 했다. 이 사건은 2013년 7월에 있었던 보위사 직파 간첩사건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것인데, 모든 면에서 앞뒤가 안 맞는 검찰과 국정원의 조사결과를 처음부터 추적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보도중이다. 해당기사[26]
  • 다른 사례로 '9월 보위사 직파간첩 사건'으로 '간첩'혐의로 기소되었던 홍ㄱㅊ씨 사건에서 1심 무죄 판결났다.# 이 사건은 2013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던 보위사 직파간첩 홍모씨 검거라고 당시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고 홍ㄱㅊ씨에 관해서 재판부는 합신센터와 검찰에서 헌법상 보장해야 할 피의자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점을 근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보위사 직파간첩’도 무죄…합신센터 자백 증거 안돼 특히 이 재판에서는 그동안 뉴스타파가 밝힌 합신센터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취조방식과 검찰의 취조방식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였기 때문에 증거로써의 능력을 상실한 점을 처음으로 판결문에서 언급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사건의 1심 무죄판결까지의 과정은 뉴스타파 이 기사에서 다루었다.

9 바깥고리

  1.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의 저술에 따르면 날조법의 형량도 그 날조의 대상이 된 죄와 똑같은 형에 처해지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간첩죄였으니까 간첩죄의 형량인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되어야 하지만 검찰은 형법상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하여 징역 10년 이하로 자의적인 죄목으로 기소했다.
  2.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초반에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간첩활동은 2012년 7월부터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게, 실제 유씨는 2012년 당시 서울 송파구(유씨가 거주하는 지역이 송파구)모 정당 총선, 대선 캠프 지원활동 했었다는 거..#(42분 50초부터..) 그런데 공무원은 정치적 활동을 못하는데??
  3. 아이폰에서 GPS로 찍힌 위치가 메타데이터로 남아있었다.
  4. 미란다 원칙 항목에도 있지만, 21세기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 상식을 초월한 것이다. 유씨가 탈북 조선족이라는 것과 수사 주체가 공안쪽 국정원이라는 것의 조합 이라는 것이 조합되어 발생한 엽기적 사례가 될 듯하다.
  5. 이번 경우는 유우성에게 적용되었던 죄목인 간첩죄로 처벌받으며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당연하지만 유우성이 정말 간첩인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국보법상 무고, 날조죄는 판례가 12년 1월 일반인 대상 1건밖에 없어서 참고할 사례가 아예 없다.# ##
  6.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인주의 양과 누르는 힘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개소리를 작렬하였다... 그에 대해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는 그것까지 계산해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7. 이 재판 당시, 조선족 임모氏 이외에 한겨레 기자 허재현氏 둘다 출석되어있었다. 재판 당일 임모氏는 불출석하고 허재현 한겨레 기자만 증인석에 출석.
  8. 국보법은 징역 7년 이상, 모해위조증거 사용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다. 당연히 X~이하 징역보다는 X~이상 죄가 더 무겁다.
  9. 원래 이 사건 담당 검사가 2명(이시원, 이문성)이었는데. 사태가 심각해져가자, 검찰측은 형사부 부서 소속 검사들까지 합류시켜 2명->6명으로 확대.
  10. 사실 여기서부터 재판 패배가 결정되었다고 봐도 좋다. 미란다 원칙에 위반된 진술은 법적 증거력이 전혀 없다. 검찰로서는 미란다 원칙과 상관없는 물적 증거로 주요 내용을 삼거나, 아니면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는 증거를 내놓았어야 했다. 이 2가지가 없는 진술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전혀 없으니 재판부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11. 법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전 공소장에서 이후 변경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 연관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간첩죄는 해당사항이 없고, 이탈주민법 위반에 붙인 것
  12. 재판에서 1,2심은 사실심, 상고는 법률심이다. 1,2심에서는 사실관계가 어떤가에 따라 판결을 하며 상고심에서는 1,2심의 판결이 법률이나 판례에 위반된 것이 있는가만을 판단한다. 이 건을 예로 든다면 간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게 1,2심이며. 만약 상고심을 간다면 1,2심 재판부가 간첩혐의에 무효를 때린 것 자체가 적법한지를 재판하는 것이 상고심이다.
  13. 현재 '증거조작'과 관련된 혐의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인물은 5명(이인철 선양 영사관, 김보현 국정원 과장, 권세영 국정원 과장,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씨). 재판에서 검찰측과 국정원 변호인단 양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비공개 재판'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중에 있다.# 현재, 진행되는 '비공개 재판'에서 법정출입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국정원 피고인들측 변호인단에서는 '증거조작에는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씨가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진행하였으며, 우리는 자료들을 그대로 받아온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내용을 부인하는 변론을 하면서 조선족 협조자 김원하씨에게 모든 혐의를 씌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14. 이 '증거조작'관련 혐의 재판에서 현재, 국정원 변호인단측은 '이 사건에 담당 검사들도 기소되어 재판받아야 하는데, 왜 우리만 기소했냐?'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8월 2일,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한명이 검거. 최근 구속된 이 국정원 협조자가 지난해 8월, 위조의혹이 불거졌을 때 한국에 있었고, 담당검사(이문성 검사)가 검찰청으로 불러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져 향후 재판과정이 매우 크게 번져 나갈 수밖에 없게되었다.#
  15. 심지어 이들은 재판 진행 못하게 방해시도 까지 했다. 법원 바로 앞에서 엠프 크게 틀어놓고..# 이들은 집시법 제11조 위반..
  16. 대표적으로 자신이 '피고인 유씨를 북한에서 여러번 봤다'고 진술한 탈북자는 '유우성은 마약(빙두)쟁이였다'고 거짓 증언진술 한 사례를 들을 수 있다.
  17.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3심까지 가면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된다.)이 나오기 전까지 피고는 무죄로 간주된다. 독재시절부터 공안사건에서 국정원(안기부 혹은 중정)이나 검찰이 혐의사항을 언론에 흘려 여론재판을 유도하거나 (주로 선거나 코너에 몰린 독재정권에 유리하게) 물타기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고, 이번 사건에서도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는 별로 다르지 않다.
  18. 이런 증거조작은 5공때나 벌어지던 일이다. 더구가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은 국내적 파장을 넘어 국제적인 망신이 되고 있다. 이미 외신에 의해 이번 사건의 전모가 보도되고 있다. # ##
  19. 중국의 첩보기관들은 중국 사회 구석구석 침투해 있고, 그 수가 수십만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 외교관으로 가장해서 일하던 중국첩보기관의 한 요원이 호주에 망명했는데, 인구 2000만인 호주에만 3천명의 중국요원이 암약하고 있다고 폭로한바 있다. 중국정보기관 요원들은 (아직 실상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지만)상하이 한국 영사 섹스 스캔들에서 보듯이 미인계등의 육탄공세도 마다하지 않는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고위인사나 외교관을 미인계로 포섭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정보기관 여성요원들의 고전적 수법이다. 탕웨이도 그랬잖아 특히 러시아, 북한과의 접경지대라서 매우 민감한 지역인 연변에서 활동하는 해외 요원들의 활동은 중국정보기관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켜보려 한다고 봐야 한다.
  20. 한겨레에서 2012년까지 진행된 김어준의 뉴욕타임즈에서 나꼼수의 김용민이 나와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김용민과는 다른 분이다.
  21. 출입출입으로 찍혀서 정상적으로 보였던 바로 그 서류다.
  22. 이것이 바로 출입입입으로 되어있는 서류다.
  23. 녹취록 기록에 따르면 3월 4일 재판에서 검찰은 유가려가 중국으로 가게 될 경우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변을 한국에서 보호할 것이며, 체류할수 있는 취득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변 측이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결국 거짓말 한 거 맞잖아
  24. 나무위키의 원칙에 따라, 2015년 10월 29일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우성에게 무죄선고 및 국정원 직원에게 증거조작 유죄 판결을 확정하기 이전이였기에 당시에는 아직 '사건 진행중'인 사건인 관계로 '의혹'으로 중의적 표기를 한 것이다.
  25.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귀순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국가기관이 중앙합동신문센터다. 이 기관에서 최대 6개월간 신상 조사하고 이후 하나원으로 옮겨진다.
  26.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1,2심 판결대로 상고 기각. 1심 원심을 확정해 유죄로 인정했다.#이럴수가!! 그러면 북한은 오버 테크놀로지를 보유한 못하는게 없는 나라?!
  27. 2009년 일본 오사카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소속 마에다 쓰네히코 검사는 실체 없는 장애인 단체가 우편 할인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챙긴 사건(이하 우편부정 사건)의 수사를 맡았는데, 여기서 마에다 검사가 허위공문서 위조해 증거조작을 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서 검찰의 위신이 상당히 떨어지고 지금도 검찰의 신용이 좀처럼 회복될 기세가 보이지않고 있는중... 그리고 위에 엔자이 항목과 함께 일본 검찰의 막장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