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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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전문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료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안내

[지식iN 테마지식 #김영란법 - 모바일페이지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해설집, 교육자료집(국민권익위)

일단 의도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 개요

2012년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법제처가 만든 약칭은 '청탁금지법'인데 얼핏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칭이다. 이 법률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청탁 일반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이 법이 규율하고 금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부정청탁'이다.

2 제정의 배경 및 과정

2.1 명품 백 검사 (벤츠 여검사)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 벤츠여검사 사건으로 불리며 최 모 변호사(남)가 내연의 관계인 이 모 검사(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명품 핸드백을 사줬다가 걸린 사건이다.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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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일은 현행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註)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ㄱ 검사-註)이 공소외인(ㄴ 변호사-註)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 시점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리스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도363 판결).[1]

이런 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상황에서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가 근절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좀 더 강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결국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2.2 법 제정 과정

  • 2013년 8월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다
  • 2015년 3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포안을 재가했다.
  • 2015년 3월 27일에 제정된 이 법은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 2016년 5월 9일 본 법의 시행령이 제정안이 발표되었다.
  •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6년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었다.
  • 출처

2.3 수정 논란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추진했던 법률안은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후 협상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대상 범위가 언론인과 사립대학교 교직원을 포괄하게 되었다. 다만 고충민원 부분에서는 약화되었다. 그래서 김영란 전 위원장은 협상안을 만족스러워하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입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김영란 전 위원장의 초안과는 너무나 멀어진 이 법률의 별칭은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불리고 있다.링크 이 법률에는 애초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였던 "이해충돌방지 조항"[2]국회 입법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이유로 빠졌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된 직무에 제한을 하는 조항이다.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다시 넣어서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어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3 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내용 문서 참고.

3.1 주요 내용 정리

  •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하는 내용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와 그에 관련된 언론, 사학 등에 만연한 유착관계로 인한 '접대' 문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기존의 법으로는 이 접대가 뇌물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는 곧 악습으로 이어져 왔다. 요컨대 '갑질'이 가능한 상황을 최대한 누리려는 쪽과 그런 상대방을 최대한 구슬리려 하는 '을'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행하던 '겉으로 보기에 아무 이유 없는 접대'를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배우자가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는다.[3][4]
  • 신고방법 : 위반 사례를 목격했다면 서면으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에 뿌린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법 위반 신고시 서면에 실명과 위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4 외국의 경우

김영란법과 유사한 법으로는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이 있다. 참고로 싱가포르는 부패청렴도가 세계 5위, 아시아에서는 1위이다. 예전 취소선 드립처럼 경찰국가주의에다 영미법 특유 엄벌주의 풍토가 더해져 부패에 대해 짤 없는 무거운 처벌을 한다. 한사람이 통치하면서 저 정도로 키운 것이 대단하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폴달러(한화 8000여만원)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받을 의도를 드러내도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된다.
  •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하되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 출처를 알 수 없는 축적 재산 역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한다.
  •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하며, 무담보 채무가 월급의 3배가 넘으면 보직이 해임될 수 있다.
  •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고발인에 대해서는 해당 고발 사건의 민·형사상 증인으로 설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한다.

참고로 이 나라에서 치엥완 전 국가개발부 장관이 전횡으로 탐오조사국의 조사대상이 되었을때 친구인 리콴유는 절대로 100%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 말을 지킨 바 있다(!!!) 물론 치엥완 장관 본인도 리 총리의 공과 사를 똑바로 구분하는 성격을 알기에 전혀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는 사임하고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홍콩에도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이 있다. 참고로 홍콩은 아시아에서 반부패지수 2위이고 세계적으로도 일본이나 서유럽 수준의 청렴지역이다.

세계 1위인 덴마크는 더 심한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한 때 최고 무기징역인 적이 있는 듯하며 공소시효는 없다.
  • 의회 내에 별도의 조직(옴부즈만)을 두고 있으며 이 조직이 조사를 시작한 경우 모든 정부기관은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KBS 기사에 따르면 영국, 미국, 독일, 일본에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중국 시진핑 주석이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100만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한국을 본받자고 했다.. 관련 기사

최근에도 중국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배워야된다는 반응이 있다고 한다. #

5 논란

김영란법은 취지는 비리근절이라는 것이지만 현재 오락가락식 처벌조항과 개인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출처

논란에 대한 반박 추가바람.

5.1 반대측 주장

  • 우선 헌법상의 연좌제 금지에 대한 위헌시비가 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연좌제는 아니지만, 현행 형법에서 친족은 가족의 범죄를 숨겨주더라도 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반해 이 법에서만 은닉을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5]
  •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시 이유 막론하고(일부 제외)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것도 논란이 있다. 부정부패에 진저리를 치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엄격한 처벌에 찬성하며 500만원은 뇌물이고 100만원은 뇌물이 아닌거냐고 하지만, 헌법의 비례원칙은 100만원 뇌물과 500만원 뇌물을 다르게 본다. 또한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에게서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경우도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다른 나라의 부패방지법에는 없는 내용이며 부패한 공직자들을 잡으려다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법의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는 공직자와 관련 없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 유치원 교사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 있다. KBS와 MBC[6],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함되었지만 공법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이 구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법조문 5조 2항 3호[7]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이 빠져나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제8조 제3항)'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연인 간의 프로포즈 선물과 같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인 선물 주고받기도 그 물품의 금액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에는 사이가 좋았다가 나중에 사이가 틀어졌을 때 과거에 주었던 선물을 빌미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8]
  • 국공립대 교수들의 경우 시간당 30만원까지 받게 만든 게 문제가 된다.[9] (특히 노벨상 수상 석학급의 강연료는 최소 1000만원은 초과함). 사립대의 경우 100만원 제한이므로 우수한 교수들이사립대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지방에 소재한 기관으로 수도권에 위치한 교수들이 출장 강연을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출장 강연은 30만원으로는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게 된다. 수강생들이 교수에게 찾아와서 듣든지 각종 지식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 고위 공직자들이 강연하면서 받는 고액의 강연료를 제한하려다 오히려 지식을 다수에게 전하는 대학 교원들에게 있어서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특히 대학교수를 일부러 먼데서 초청해서 몇백만원 주고 강연시켜오던 내용들은 평범한 강연이 아니라 박사급에서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 무조건 물품의 금액으로만 선물과 뇌물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고가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 업계에도 큰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 있다.# 해당 법에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가격이 5만원만 넘어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처벌받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장이 위축되고 명절 대목의 매출이 급감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여기에는 농수산업계가 지나치게 명절특수만을 노리고 가격을 고가로 책정해서 얻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했다는 반론도 있다. 외식업계 역시 우려하고 있다. 가격이 비싼 고급 한정식을 파는 식당들 그리고 굳이 한정식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메뉴의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 레스토랑 등의 매출은 대부분 더치페이보단 한 쪽의 지출로 발생하는데 이 법이 시행된다면 3만원 이상을 한 쪽에서 전부 지불하는 것이 금지된다. 따라서 고위 공직자 등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고급 음식점들의 경우 매출 하락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낮춰 버리면 음식의 질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 그들 입장에선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같은 이유로, 전경련 측에서는 이런저런 자료를 근거로 법이 시행되면 약 11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전체 GDP(2016년 기준 약 1조 3천억 달러, 한화 약 1,500조원)에 비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다. 심지어는 그런 식의 경제 성장은 도리어 해악만 되니 정경유착이고 뭐고 다 때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의당심상정 의원. #

"전경련 산하 연구소에서 김영란법 시행할 경우 손실이 11조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부패 규모가 11조란 소린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뇌물 소비는 괜찮고, 뇌물주는 돈으로 민생 소비하면 그 경제가 불확실한 건가요? 청렴해서 망한 나라 있었습니까?"

정의당심상정 의원.
오히려 친족의 범위나 적용 범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김영란이 이 법을 제기했을 때에는 친족의 범위가 현재의 배우자보다 넓은 직계혈족, 형제자매까지로 잡고 있었다. 과거 대통령들의 비리가 배우자 뿐만 아니라 아들과 형제자매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코자 했던 것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게다가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힌 탓에, 이 기간동안 관련 자금이 도로 지하경제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니 이 법을 '김영란 법'이라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으며, 부정청탁 방지의 대상을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싣고 있다.
11조원이라 주장되는 손실에서 어느 부분을 부정부패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11조원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위장을 한 뇌물을 잡아내기 위한 것일 뿐이지, 이것의 정확한 규모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가성이 없는' 11조원을 모조리 부정부패로 단순화하기에도, 그렇다고 전부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2명 이상이 식사하면서 3만원 넘게 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1인당 3만원이라면 안 봐도 비디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1조 1천억원이라 주장되는 골프비 안에는 접근이 비교적 쉬운 스크린 골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일단 법이 시행되어야 알 수 있는 일이다.
  •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의 진짜 원흉은 '벤츠여검사', 진경준 검사, 김형준 검사, 군납비리 관계자들처럼 '크게' '해먹는' 자들인데, 정작 그런 자들은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서(검사들의 경우는 결국 징계와 기소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일이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검찰 내부에서 감찰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었고, 군납비리의 경우 아예 법원이 줄줄이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고작 3-5-10 위반자들이나 단속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법정책 아니냐는 의문을, 법조인들도 드물지 않게 제기하고 있다.

5.2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박근혜 대통령은 4월 26일 오찬간담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 김영란법에 부정적 견해를 보이며 재검토를 지시해 논란이 되었다. # 박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김영란법의 요지가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개선하는데 있음을 생각하면 법안의 취지조차 이해하고 있는지, 부정부패 개선의 의지 따위는 아예 없는건지 의문스러운 발언이다. 물론, 김영란법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위헌적 내용이 있다는 반론 또한 있지만 비판의 핵심은 대통령의 생각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판이하게 다르단 것.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우선은 물 건너 갔다.

그리고 김영란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16년 9월 24일, 장·차관 워크샵에서 김영란 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계를 걱정하며 고위 공직자들도 골프를 치라고 했는데, 왜 안 치느냐? 골프를 쳤으면 좋겠다.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 의무감으로 골프를 쳐달라. 라고 발언하여 비판을 받았다. # 이 발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있다. 게다가 이 발언은 앞서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하던 것과도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5.3 언론의 태도

해당 법이 발의된후 언론에서는 연일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내고 있는데 그이유들은 대다수 이러하다.

헌법의 가치를 부정한다, 고급브랜드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인간관계를 꽁꽁 얼릴 법안이라는 비판을 하는 중.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김영란 법이라고만 언급하는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과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논의하던 당시 제2의 국가보안법이 아니냐, 또는 실제 테러방지와는 연관이 없다는 비판의견이 있음에도 '이철우 법'이라고 부르지않고 꼬박꼬박 '테러방지법'이라고 언급하던 언론이 이번 법안에 대해서만큼은 '부패방지법'이나 '금품수수금지법' 등으로 칭하지 않고 '김영란 법'이라고만 언급하는 이유는 현재 언론의 태도로 볼 때 명확하다. '부패방지법'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태도로 일관하다가는 어떻게 보일지 뻔하니까...

주요 언론들이 모기업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가 있는만큼 언론이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이유가 이런 것과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있다.

법이 시행된지 며칠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놓고 징징거리는 기사를 올리며 법을 비판하는 기자들의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김영란 법이 뭐길래.. 물만 마시고 쫄쫄 굶은 기자들 이라고 대놓고 제목부터 부정적인 기사를 썼는데 내용도 밥을 안줘서 싫었다는(...) 본인들의 경험담을 법의 부작용 사례인 것처럼 작성하였다. 덕분에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밥안줘서 삐졌다고 시위하냐는 지적부터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밥 안 먹고 한끼 굶은걸 국민 상대로 징징거린다는 비난을 받으며 폭풍같이 까였다. 비판여론을 인식했는지 해당 기사는 현재 제목을 수정한 상태이다. 원문 네이버 그뿐만 아니라 SNS에 음식 사진 줄었다…김영란법 때문?라는 말도 안되는 자극적인 제목을 단 기사도 있다.
물론 법에 대해 긍정적인 기사도 없는 건 아니다. [김영란법의 성공조건 1.한국식 접대, 틀을 깨자 ], 2. 부정청탁 당당히 거절하자, <3>더치페이 문화 확산시키자, <4> 구시대 관습·관행을 버리자 등이 있다.4개다 한국일보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있어야할 생각들이다

5.4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

이렇게 논란이 많은 탓에 결국 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여러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4건의 위헌심사를 하나로 묶어서 심사했고, 2016년 7월 28일 14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전부 합헌결정(2015헌마236)을 내렸다.(지상파 3사+종편이 라이브로 합헌 사실을 전했다.)

각 사건의 청구인은 다음과 같았다.

  • 2015헌마236 -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보이사, 대한변협신문의 편집인 → 이 중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어 각하됨
  • 2015헌마412 - 인터넷신문사의 발행인이자 편집인, 대표이사, 기자
  • 2015헌마662 - 사립유치원의 원장들
  • 2015헌마673 -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원

세부적인 결정내용을 보면

1. 부정청탁, 사회상규 등 정의조항의 모호성 - 재판관 전원 일치 합헌 판결. "부정청탁이란 용어는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법원도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사회상규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의견을 냈다.

2.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 - 재판관 합헌 7, 위헌 2로 합헌판결. 다수 의견은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지만 원상회복이 어렵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업무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수의견(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직무 성격이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공·민간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까지 형벌,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라는 의견을 보였다.[10]

3.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며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만큼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했다"라는 의견을 냈다. 반대로 소수 의견(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해당 조항에 대해 "형벌·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다. 해당 조항은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직접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등만 처벌하는 등 찾아보기 힘든 입법례라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배우자를 통한 금품 수수를 차단하는 확실한 방법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4. 금품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위임조항' - 재판관 합헌 5대 위헌 4로 합헌 판결. 다수 의견(3번과 동일)은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 탄력성이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의견을 나태냈고, 반대로 소수 의견(3번과 동일)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당초 법령 그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6 법 시행 이후

  • 2016년 9월 26일 기준으로 "각 대학이 조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예외 규정을 학칙에 새롭게 반영할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교육부는 "대학 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즉, 발송할 계획이 아니라 발송을 마친 상태다. 일단 공문을 발송한 상태라고 하니 학교측에 문의하여 반영계획을 물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들을 참조 바람 살았다-취준생)
“당장 이번 학기 취업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조기 취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단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등을 충분히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출처:한국일보
  • 법 시행 당일 첫 신고자가 나왔는데 신고 내용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줬다는 내용이다. 당연하지만 캔커피 하나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조차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장난전화. 기사 하지만 문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마치 대학교를 비리천국으로 만들고 친구나 동문을 범법자로 몰아 의심하거나 신고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진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 에버랜드의 경우 그간 휴가 장병등에게 제공했던 자유이용권 무료 혜택을 잠정 중단해 논란이 일어났다. 에버랜드 공지 관련 기사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하사 이상의 간부들이며 의무복무자는 제외되므로 이건 병크. 이후 에버랜드는 군인 혜택 중단을 번복하고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지를 올렸다. 에버랜드 재공지 참고로 각종 무료입장 혜택은 원래 의무복무하는 병, 수병, 해병, 전의경 등에게만 적용되었다. 군 전세객차 역시 마찬가지.
  • 여의도의 고급 식당들과 중저가 식당, 국회 구내식당의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기사
  • 골프장 예약이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기사 이로써 골프장의 쓰임새를 알 수 있게 되었다.
  1. 원심판결은 2012년 12월 13일 선고. 하필 벤츠가 문제된 사건이고, 판결에서 '애정의 증표' 드립을 친 사건이라, "벤츠는 사랑입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2.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척의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
  3. 법리적으로 연좌제는 아니다.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 즉, 배우자가 말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물론 피고가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검사(...)라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빠져나갈 구멍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법률이 무력화되는 원인이 되면 원인이 되었지, 과잉금지나 연좌제 논란은 실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못 보던 빽'을 매고 다니는 경우를 장기간 방치했을 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텐데, 이건 사법부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4.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배우자"가 뇌물을 받았을 때만 문제된다. 무슨 의미냐면, 자식, 부모, 형제, 조카, 삼촌, 사촌 등이 받은 경우에는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든 모르든 아예 이 법의 적용 대상 외다!!
  5. 은닉죄의 친족에 대한 특례는 가족관계라는 특별관계를 존중하는 차원이지 연좌제와는 관계가 없다. 타국에서는 가족이라도 은닉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으며, 당연히 이 나라들에도 연좌는 금지다. 즉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위헌성과는 거리가 있다.
  6. KBS는 공기업이지만 MBC는 형식상이긴 하지만 사기업이다.
  7.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는 예외라고 쓰여 있음.
  8. 하지만 연인 관계라면 문자나 통화 기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소송을 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무고죄로 쉽게 반격이 가능하다
  9. 해외 강연을 나가는 등 강연료 지급 주체가 외국일 경우 상한 없도록 제한해서 문제가 안됨.
  10. 사실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지위와 동일하고, 사립학교 운영과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와 연금은 상당부분 국가와 교육청의 재정지원으로 이뤄진다는거 생각하면 충분히 공공성이 있다고 판단하는게 맞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