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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
영문 명칭 |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
설립일 | 2009년 10월 1일 |
업종명 |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상장여부 | 비상장기업 |
기업분류 | 공기업[1] |
홈페이지 |
목차
1 개요
파일:GzcGXez.jpg
경상남도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했다.
본사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현 본사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경남진주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신도시, 지방 재개발 사업, 주거복지, 행복주택, 역세권개발사업, 북한개발사업 등을 관장하는 거대 공룡.
대한민국 최대의 빚쟁이 시한폭탄 공기업. 138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다. 빚 많기로 소문이 난 코레일(부채 15조 원)은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다. 사실 LH가 빚을 값으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갚을수 있다. 전국에 산재한 임대주택들을 시세에 맞춰서 매각하면 빚 모조리 털어내고도 엄청난 현금이 남는다. 정치인들이 LH의 부채를 (입으로만) 지적하지 확실하게 부채를 털어낼 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LH의 빚이 복지정책을 실행하면서 생긴 빚이기 때문.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부채가 100조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다.링크 다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건 금융부채(비유동부채)만 뜻하는 것이다. 2014년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부채가 36조 3천억 원이 넘는 상태로, 기사의 사진에 따르면 비유동부채가 96조 7천억 원 대로 줄었으니 총 부채는 (유동부채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133조 원 가량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도 골치아픈 부채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할 듯.
2 출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0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
2009년 10월 1일, 한국토지공사(토공)와 대한주택공사(주공)가 합병되어서 출범한 대한민국 최대의 공기업. 그리고 둘이 합병하면서 나비효과로 전북과 경남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이전떡밥 참조.
2.1 간략 연표
2.1.1 한국토지공사
- 1975년 4월 1일 한국토지공사의 전신 “토지금고” 설립, 발족
- 1978년 12월 15일 최초 산업단지인 “안성시범공단” 기공식
- 1979년 3월 27일 한국토지개발공사 로 확대 개편
- 1980년 12월 31일 택지개발촉진법제정·공포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본격 착수
- 1988년 9월 13일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에 따른 수도권 1기 신도시건설 착수 (분당, 일산, 평촌, 중동)
- 1996년 1월 1일 한국토지공사로 사명변경
- 2001년 12월 21일 계획적 개발을 위한 수도권 2기 신도시건설 본격 착수 (판교, 동탄, 양촌, 옥정)
- 2002년 12월 27일 개성공단조성사업 착수
- 2007년 3월 19일 경북 김천혁신도시 등 6개혁신도시 사업 시행
- 2007년 12월 14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3기 신도시건설 추진 (송파, 동탄, 검단)
- 2008년 1월 1일 공사 신규 BI 엘플러스(L+) 공식 발표
2.1.2 대한주택공사
- 1962년 7월 1일 대한주택공사 설립
- 1962년 국내 최초의 아파트 단지 건설(마포)
- 1965년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서울 강서구 화곡동 132,232㎡)
- 1971년 국내 최초의 임대아파트 건설(개봉동)
- 1978년 잠실 아파트 건설(19,180호) (1975~1978)
- 1979년 반포 아파트단지 건설(7,906호) (1971~1979)
- 1984년 과천 신도시 건설(13,522호) (1980~1984)
- 1988년 상계 신시가지 건설(42,874호) (1986~1989)
- 1997년 산본 신도시 건설(41,743호) (1989~1997)
- 1997년 분당 신사옥 이전
- 1998년 국내최초 국민임대 주택건설 (수원정자)
- 2002년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 2004년 국내최초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오산세교)
- 2005년 주택건설 166만호 달성
- 2006년 주택공영개발사업 최초 실시(성남판교)
- 2007년 주택건설 195만호 달성
- 2007년 공기업 최초 사업부제 조직 개편
- 2007년 대한민국 주거서비스대상(친환경부문 최우수상) 수상
2.1.3 한국토지주택공사
3 업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제1항).
-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같은 항 제1호)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토지은행사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 위 사업들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같은 항 제8호. 이하 같음)
-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같은 항 제2호)
- 주택건설용지·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주거·산업·교육·연구·문화·관광·휴양·행정·정보통신·복지·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 간척 및 매립사업
- 남북경제협력사업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위 사업들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같은 항 제3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주택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의 수탁 (같은 항 제4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같은 항 제5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 (같은 항 제6호)
-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같은 항 제7호)
- 위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공급
- 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시험·기술개발·자재개발·설계·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같은 항 제9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이상에 해당하는(제4호, 제6호 제외)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업무[7]
3.1 도시개발
신도시 개발 등
정리 및 추가예정입니다
3.2 공공주택
주택공급
정리 및 추가예정입니다
3.3 주거복지
3.3.1 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공급한다.
주로 통상적인 소득분위 구분상 1~4분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 자산 등의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3.3.1.1 영구임대
입주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
임대조건이 시중시세의 30% 수준이며,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면 영구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게 되며, 재계약 시점 당시 조건을 상실하게 되면 재계약 불가)
각종 임대주택,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리 및 추가예정입니다
3.4 국가정책사업
정리 및 추가예정입니다
4 재정 관련 이슈(부채 및 재정난)
'대한민국 공공부문(국가+지자체+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채의 1/3(?)을 차지한다. 물론 공기업 부채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잡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세금으로 땜질해야 한다.할 것 같지만 세금의 유입으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체에서 해결한다. 그 부채를 나라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고 있는데, 그 이율이 시중보다 비싸다고 한다. ' 망했어요
부채는 142조 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한지? 2012년 5월 들어서 또 늘었다. #
2015년 04월 08일 기준 부채총액은 137조 9천억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
2015년 11월 09일 기준 부채총액은 92조원이라고 한다. 본사 사옥 로비에 부채 시계를 걸어놓고 부채의 양을 체크하고 있다.셀프디스 #
이렇게 부채가 많은 이유는, 정부 정책인 공공임대아파트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은 탓이 크다.정부와 국회의원들 탓이다[8] 방만경영으로 인한 부채만은 아니라는 것.
또 각종 지자체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뿌려대는 선심성 개발 공약으로 인한 개발 부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LH부채는 주거복지만 포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대한민국 주택시장 헬게이트 오픈. 전국각지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주변시세수준으로 올리거나 매각하면 모든 부채 갚고도 남는다[9] (임대료 수준이 기본적으로 시세의 30% ~ 70% 수준이며,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율도 매우 낮은 편이다.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갈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인 부영주택이 얼마나 알짜기업인지 생각해보자. 이러한 재정적 문제는 분당신도시급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던 광명시흥보금자리 사업이 백지화되는 데 기여했다.
대한민국 전체 1년 예산의 30~40% 상당액이 부채로 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초거대자본이다보니 진주시 LH 본사 청사에 은행만 무려 4개가 들어가 있다. 외환은행, 우리은행은 토지공사, 국민은행은 주택공사[10]가 분당신도시에 있던 시절 있던 것이 따라 내려간 것이며 지역공기업답게 경남은행이 새로 들어갔다.
5 이전 떡밥
전북과 경남의 LH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다. 원래는 주택공사가 경남으로, 토지공사가 전북으로 갈 예정이였지만 둘이 하나로 합쳐지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전북은 사장 등 주요 임원을 전북에 두는 분할이전을, 경남은 완전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LH 본사 이전을 경남 일괄이전을 밀어붙인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북에서는 약속을 지키라며 사활을 걸고 있다. 경남 쪽에서도 질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결국 5월 13일 터지고 말았다. 경남으로 완전 이전한 것이다. 그이유가 정말 가관이었는데, 합병 주체의 기준을 자산으로 잡은 것. 회계상의 자산은 부채+자본으로 구성되는데, 진주에 이전하기로 한 주택공사는 빚더미 부실공기업이었지만 총자산면에서 알짜배기 공기업이었던 토지공사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 물론, 토공이 보유한 토지 공시지가를 다시 산정하고 시가기준으로 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대놓고 영남 편들기를 시전했던 이명박 정부에서 그럴 리가 있나.
대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세수를 생각하면 새발의 피도 못하다. 참고로 LH가 내는 세금은 260억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내는 세금은 6억이다. 전라북도로서는 13일의 금요일의 악몽 그 자체. 근데 신공항 떡밥이 또 터지면서 전북은 따불로 뒤통수를 맞았다 뉴스댓글은 그야말로 싸움의 향연. 강원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털리고, 전라북도는 LH 털리고, 충청도는 과학벨트는 지켰지만 그동안 유치전으로 얻은 스트레스와 돈낭비를 생각하면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 경상도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2011 상반기 재보선 이후 서로 쇄신에 들어간 상황이라 잠잠해진 상태에서 이 떡밥이 떨어지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다시 너죽고 나살자 식으로 싸우고 있다.
통합으로 인한 유치전은 도 내에서도 일어났는데, 주공 강원지사는 원주에, 토공 강원지사는 춘천에 있던 상황이라 통합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규모가 더 큰 쪽으로 통합하는 추세라서 춘천 지사에 비해 1.6배 더 크고 직원과 업무도 더 많은 원주 통합이 유력시 되었지만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으로 이전하게 되었다.(2009.10) [11]
6 관련항목
- ↑ 공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일괄 제외되었고 LH는 금융회사(...)나 중소기업(...)은 당연히 아니므로 단순히 법적으로 해석(대기업집단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닌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본다)하면 중견기업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규모랑 관계가 없이 '공기업'들에 대한 예외로 인한 것이라 일반 기업집단의 기준으로 규모를 중견기업이라 보기는 어렵다. 아예 금융업처럼 분류에서 제외된 것이기 때문에 대-중견-중소 분류와 별개로 봐야할 것이다. 실제 웬만한 대기업보다도 자산 규모가 거대한 LH를 중견기업으로 분류하는 자료나 기사는 없다.
- ↑ LG와 헷갈리는 사람도 있으며, 좀 심각한 사례로는 농협(NH)과 헷갈린 사람도 있다. 합병 이전에는 각각 주공, 토공으로 불렸다. 항덕들은 이거라고 생각한다.
- ↑ 1990년 11월 ~ 2007년까지 사용한 로고. 무려 17년 동안 사용한 로고이며, 한국토지개발공사 시절부터 사용한 로고이다(원래 '개발'자도 있었으나, 1996년 사명에서 '개발'을 떼면서 같이 바뀌었다). 1990년 11월 당시 발표했던 로고를 알리는 신문 광고면 1990년대 조성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 도로변 가로등에 이 로고가 새겨진 것을 볼 수 있다. 1996년 한국토지공사에서 출자해 설립한 한국토지신탁에서 현재까지 이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
- ↑ 2007년 말 ~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통합하기 전에 썼던 로고.
- ↑ 2000년대 중반까지 사용했던 로고. 이른바 개집(...).
- ↑ 2000년대 중반부터 사용했던 로고. 이 시기에 건설된 전국의 몇몇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이 로고를 찾을 수 있다.
- ↑ 전에는 국유지, 즉 국가소유 토지에 대해 사용자들에게서 사용료를 받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업무도 있었는데, 합병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 업무가 직원들과 함께 넘어갔다.
- ↑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시 보통 한 세대당 1억씩 손해를 본다. 게다가 임대아파트로 번 돈을 LH에서 먹으면 그나마 손해가 적겠지만, 주택관리공단과 나눠 먹으니 당연히 손해가 날 수밖에...
- ↑ 자산 = 부채 + 자본.
- ↑ 주공아파트를 예전에 주택은행에서만 독점취급하였다. 한마디로 주택은행의 유산.
- ↑ 참고로 금융거래 규모와 기업체 수도 원주시가 더 많지만 한국은행 강원본부, 중소기업청 강원본부 모두 도청이 있다는 이유로 춘천에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