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軍種) (준군사조직 포함) | |||||
일반 편성 | |||||
육군 | 해군 | 공군 | |||
특수 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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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작전군 | 합동군 | NOAA 파견부대 | 예비군 | 해안경비대 | 해병대 |
1 일반적인 의미
특정 국가의 연근해, 또는 해안 일대의 육지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기관. 밀수, 밀입국, 불법 조업, 해적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담당한다. 영어로는 "Coast Guard", 혹은 "Maritime Police"라고 한다. 전자는 직역하면 해안경비대, 후자는 해양경찰이다. 원래는 해병대가 이 역할을 맡았으나 국제조약 등등의 문제로 해경이 만들어 졌다.
대한민국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안경비대에 해당되며 대한민국 해군과 함께 주요 해안선 경비 세력이다. 관할 부처는 국민안전처.
태평양 및 대서양을 모두 접하는 미국은 아예 군 조직법 상 5군 취급을 받는[1] 예비군 해군인 해안경비대가 있다. 평시에는 국토안보부가 통제하는 연방경찰 신분이지만 전시 해군 예비대로 편입되어 1함대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미합중국 해병대와 같이 의무, 군종, 법무 등의 병과가 해군에서 온다. 미합중국 해병대는 해군 육상기지가 위치한 항만지역에 대함미사일을 배치해 운용하며 해안경비대와 함께 해안선 방어의 한 축을 담당한다. 항만지역에는 항만경찰도 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소비에트 연방 시절 KGB가 국경 수비대와 함께 직할로 둔 것을 계승해 FSB 산하에 이들이 들어가 있다.
국제법 상 해양경찰은 해군 전력으로 집계되고, 특별한 통보 없이도 해군과 동일하게 교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항복시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육상 경찰 조직은 전쟁시 상대국에 통보한 다음에야 군사력으로 활용 가능하다.
해안경비대와 해양경찰은 수사권의 유무 등,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과거 대한민국 해양경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해상 치안경찰에 가까웠지만, 정작 영문 명칭은 'Korea Coast Guard'를 사용하였다. 당시는 해안경비대의 군사적 성격과 해양경찰의 수사권을 모두 가지기 위해서 쇼를 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어차피 이제는 바뀌었지만...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 항목 참조. 물론 해상보안청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해안경비대에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마약 밀수 등)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치안유지 기관에 수사권은 기본이다. 단지 해상 치안경찰의 경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은 물론 해양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는 것으로 미국은 FBI가 해사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2] 대한민국도 해사사건 수사는 해경청 해체 이후 관할 검찰청이 주로 맡아서 세월호와 관련된 비리 수사를 인천지검/부산지검 강력부가 맡았다.
대한민국 경찰 중 해안초소를 지키는 이들은 해안경비대가 아니라 육상 경찰 소속 전투경찰 부대 소속이다. 해양경찰 항목 참조
2 대한민국
미군정기인 1946년 조선경비대 아래 조선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고,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대한민국 육군으로 전군한 조선경비대 하에서 해안경비대가 독립하여 대한민국 해군으로 전군하였다.[3]
2014년 5월 19일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산하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으로 재편되어 순수 해안경비대로 바뀌었다.
3 미국의 군사조직
미합중국 해안경비대 항목 참조
4 영국 해안 경비대
이 동네는 Her(His) Majesty's Coast Guard라고 부른다. 해군 식의 수장을 이들도 달지만, 계급명은 Commodore나 Admiral 같은 거 없이 Inspector, District Officer 같은 경찰계급을 사용한다. 이 점은 한국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같으며 일종의 경찰관으로 분류된다. 함정이나 항공기의 도색은 흰색과 붉은색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색상을 따르고 있으며, 해군이나 런던경시청 소속의 경찰들과도 차별화된 조직 문화가 있다. 한편 지구별로 사고가 빈번한 지역마다 지구대를 설치하는 점은 타국과 비슷한데, 시설을 해/공군기지와 많이 공유한다. 특히 공군의 항공구조사들과 교육, 훈련, 실무 면에서 적지 않은 분야가 겹치기에 서로 많은 교류가 이뤄지며 해안경비대로 이직하는 공군 전역자들도 많다.
참고로 공공서비스를 대폭 민영화 중인 영국답게, 해안 경비 업무도 상당부분 민간업체와의 계약으로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해안경비대 소속 항공세력의 경우 2015년 고정익 항공기는 RVL 그룹으로 부터, 헬리콥터는 CHC와 브리스토 헬리콥터 라는 업체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원하고 있다.
5 관련 항목
- ↑ 미 해병대는 미 해군과 완전히 별개의 조직은 아니나, 해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민간인인 해군청장의 지휘를 받으며, 해병대 사령관의 계급은 해군 총장과 동격인 대장으로 해군 소속이 아닌 "해군청" 소속이다. 한마디로 해군청 아래에 해군과 해병대가 편제되어 있는 것. 다만 해병대는 해군기지 육상방어 및 전투함정에서의 육지로의 상륙전개, 해안선 대침투작전 등을 맡는 해군 지상전부대로 출발했으며, 의무병 등은 해군에서 온다. 미 해안경비대에도 의무, 군종 등의 병과는 해군 인원들이 배치되나, 해병대와 달리 별개 군종이고 소속 부처도 다르므로 배속이 아닌 파견 근무 형식이다.
- ↑ 물론 현행범 체포 등의 기본적인 경찰권은 수행할 수 있지만, 범죄자 체포 등을 한 뒤 입항 후 FBI에게 인계해야 한다. 이는 또한, 각 주마다 독립적인 경찰권을 보장받는 미국이라도 해사 사건은 어디에서 발생했듯 연방 정부가 직접 처리한다는 뜻이다.
- ↑ 동시기 조선경비대 항공대는 대한민국 공군으로 전군하였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미합중국 해안경비대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