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대한민국의 국보
National Treasures Of Korea
파일:Attachment/unesco-memoryoftheworld.gif
이름한글《훈민정음》 해례본공식명칭한글《훈민정음》
영어Hunminjeongeum Manuscript한자訓民正音
프랑스어Hunminjeongeum영어Hunminjeongeum Manuscript
국가·위치대한민국 서울분류번호국보 70호
소장·관리간송미술관소재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등재유형기록유산분류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관판본
등재연도1997년시설1책
제작시기1443년지정연도1962년 12월 20일
제작시기조선, 1443년

1 소개

한글, 즉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의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책의 제목. 국보 제70호이며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참고로 해례본 책이 등재된 것이지, 무형의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 자체가 등재된 것이 아니다.

2 어떤 책인가?

1940년에 와서야 비로소 다시 발견되어 한글이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실려 있는 책.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현재 지구 상에서 쓰이고 있는 모든 문자 가운데 '창제 원리'가 기록된 문서가 있는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

언해본에는 제작원리 내용이 실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한글의 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이 존재했다. 심지어는 창문살을 보고 본따 만들었을 거라는 추측까지 있었다.[1] 한글이 이런 얼토당토 않은 폄하를 겪던 와중에, 해례본이 발견되었기에 엄청나게 독창적이고, 매우 높은 수준의 언어학, 음성학적 지식과 철학적인 이론이 한글에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확인된 것이다.

해례본의 발견으로 인해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 많은 것들이 확인되고 알려지긴 했는데, 사실 그 내용이 꽤 어려워서 아직도 대해 학자들 사이에 한글 원리에 대한 해석에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 특히 모음자와 관련된 부분.

2014년 현재 알려져 있는 판본은 간송본과 상주본 단 둘뿐이다. 그나마도 소재가 알려져 있는 것은 간송본뿐이다. 다행히 간송본을 토대로 영인본이 제작되었기 때문에 열람이나 유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2014년에 제3의 판본의 일부분이 궁중에서 쓰던 모자 속에서 발견되었다. 아래 단락 참고.

3 해례본의 구성

  • 임금의 글
    • 어제 서문
    • 본문(예의): 세종이 간략히 해설한, 글자의 운용 방법
  • 신하의 글
    • 해례(다섯 '해설'과 한 '예시'가 실렸기에 '해례'이다)
      • 제자해: 글자 창제에 관한 해설
      • 초성해: 초성 글자에 관한 해설
      • 중성해: 중성 글자에 관한 해설
      • 종성해: 종성 글자에 관한 해설
      • 합자해: 초중종 글자를 합한 글자에 관한 해설
      • 용자례: 글자를 활용한 예시
    • 정인지 서문 - 정인지 서문의 위치를 따지면 '서문'이 아닌 '발문'[2]이 되겠으나, 세종이 서문을 쓰기 전에 정인지가 이미 썼던, 굳이 말하자면 원조 서문이 정인지 서문이며, 세종의 서문이 추가되면서 이것이 뒤로 밀려났을 뿐이기에 편집상의 위치와 무관하게 '서문'으로 불린다. '정인지 후서'라는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후서는 보통 책이 쓰이고 나서 한참 훗날에 추가적으로 쓰인 글을 의미하는바, 정인지는 창제와 거의 동시에 이 글을 썼으므로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다. 《훈민정음》의 후서에 해당하는 것은 이하에서 설명할 숙종의 글.

그리고 한문으로 쓰여 있다. 흔히 말하는 '나랏말싸미…'는 언해본의 서문이고, 《훈민정음》의 서문은 '國之語音、異乎中國…'로 시작한다. 당대의 문자 언어는 한문이었고, 새로 만든 문자를 설명하는 문자언어가 한문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최초로 발견된 《훈민정음》은 맨 앞 부분 두 장이 고의적으로 찢긴 상태였다. 이 낙장 두 장은 실록본을 베낀 가짜 페이지로 메꿔져 있었다.[3] 찢긴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연산군의 한글 탄압 때 책을 감추기 위해서 표지를 뜯어 내고 다른 표지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연산군의 한글 탄압 때문에 표지를 뜯은 게 아니라는 정황적 근거가 있다. 최초 발견된 《훈민정음》의 종이 뒷면에는 가난하여 종이가 없어 기존의 책을 재활용했을 한 선비가 필사한 것으로 보이는 《십구사략언해》가 있었는데,[4] 이 내용 역시 초반부가 등장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책을 필사할 때 처음부터 쓴다는 점을 감안하면, 표지를 뜯어낼 때 이 필사 내용 역시 같이 뜯겨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 《십구사략언해》는 내용상 약 18세기 후기에 필사된 것으로 보이니, 결국 책 표지를 뜯어낸 것은 18세기 이후라는 얘기가 된다. 16세기의 연산군 한글 탄압과 연관지을 수 없다.

4 현존하는 해례본

4.1 간송본

초간본, 즉 원본으로 여겨지는 해례본이자, 최초로 발견된 해례본은 안동본(간송본)이다. 1940년대에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되어, 그 뒤에 간송 전형필에게 입수가 되었다. 현재 간송미술관에서 보관 중인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이름보단 '《훈민정음》 원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상주에서 두번째 해례본이 발견된 이후에는 구별을 위해 소유자의 호를 따서 간송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은 이 판본 역시 세종대왕 생전에 나온 것으로 보긴 좀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이라는 묘호는 세종 사후에 붙여진 것이기 때문[5] 그래도 현재 남아 있는 판본 중에서 간행시기가 가장 이른 판본이고 내용상 원본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어학계에서는 이를 원본이라 하지 않고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정확하게 부른다.

4.1.1 간송본 발견의 뒷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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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金台俊, 1905년 ~ 1949년)

간송본은 일제강점기의 국문학자 김태준의 제자였던 이용준(李容準)에 의해 그 존재가 처음 밝혀졌다. 원래 광산 김씨 문중의 가보로, 이용준의 처가인 광산 김씨 종택인 긍구당 서고에 이 해례본이 보관되어 있었던 것. 이것은 가문의 선조가 여진 토벌의 공로로 세종이 직접 하사한 것 이었고(이용준의 왜곡이라는 설도 있다.). 이용준은 이걸 발견하고 김태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당연히 김태준은 깜짝 놀라 이용준과 함께 본가가 있는 안동으로 내려가 해례본을 직접 확인했다. 이용준은 잘 보관할 만한 사람에게 넘기고 싶다고 말했고, 김태준은 당시 문화재 수집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던 간송 전형필을 떠올렸다. 김태준은 전형필을 만나 해례본 이야기를 했고, 전형필은 그 자리에서 은행으로 달려가 1만 1천원을 찾아와 1천원은 김태준과 이용준에게 사례금으로 주고 1만원은 해례본 값으로 치뤘다. 그때 당시의 물가로 따지면 기와집 열 채값에 해당되는 금액이었고, 현대의 물가로 환산하면 무려 3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사례비가 3억원? 당시 전형필 선생이 해례본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봤는지 알 수 있는 일화. 그런데….

앞서 해례본의 앞쪽 두 장이 찢겨나갔다고 언급했는데, 2000년대의 연구[6]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공개되었을 때 그에 관련되어 있던 인물들이 소유주 몰래 팔아먹기 위해(!) 일부러 찢어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은 이용준이 긍구당의 서고를 열람하다 해례본을 훔쳐갔던 것. 이용준이 해례본과 《매월당집》을 여기서 훔쳤는데 표지에 광산 김씨 가보를 뜻하는 도장이 찍혀있어 이를 찢어내어 팔았던 것이 표지 실종의 진실이었던 것이다. 뭐 이런 현재 일본에 있는 《매월당집》 역시 해례본과 마찬가지로 앞 두 장이 인위적으로 찢겨져 있다.
나중에 이를 들키고 장인에게 혼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편지도 있다.

그 이후 김태준과 이용준은 이걸 판 돈을 사회주의 운동에 써 경성 콤그룹의 거물이 되었다고 한다. 김태준은 지리산 빨치산으로 붙잡혀 죽었으며, 이용준은 월북했다고 전해진다.

4.1.2 간송 전형필 선생, 그 이후

전형필 선생은 이것을 사들이고 나서 광복이 될 때까지 이 해례본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다고 한다. 한국 문화를 철저히 말살한 일제강점기 말기에 한글 창제원리를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이 들켰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피난갈 때 이 책을 먼저 챙길 정도로 보존을 하였다.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은 그런 간송 선생의 노력 덕. 그리고 1956년 이 소장본을 바탕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만든 영인본이 제작되었다. 전형필 선생은 영인본 제작을 위해 이 소장본을 흔쾌히 내놓았다고 한다.[7] 그야말로 상남자이자 대인배.

그 이후 원본은 간송미술관에서 보관되고 있으며, 훈민정음 해례본을 공개하는 날이 적어 직접 보기 굉장히 힘들다고 한다. 원본 사진을 찍어서 만든 영인본이 따로 있다. 보존을 위해서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도 있다. 이 귀한 책을 화끈하게 지르고(!)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신 간송 전형필 선생께 감사하자.

한국을 대표하며 아주 희귀한 것이기 때문에 실물로 볼기가 굉장히 힘들다. 2014년 3월 말부터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간송문화전에 원본이 전시된적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고려청자와 함께 다른 전시물과 다르게 손에 유리대고 볼 정도로 가까이 볼수 없으며 약 1미터 이상 떨어져야 볼 수 있다.

4.2 상주본

오랜 세월 해례본은 단 한 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왔지만, 2008년 7월에 경북 상주에서 간송미술관의 간본과 동일한 판본이 발견되었다. 경북 상주시에 사는 고서 수집가 배 모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다 발견하였다며 이를 일부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발견지를 따서 이를 상주본이라 부른다.

상주본은 《훈민정음》 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보존 상태는 간송본보다 좋고 간송본에는 없는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다[8] 때문에 이 상주본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여겨졌다. 굳이 가격으로 따진다면 1조원 이상의 가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고문서 전문가와의 인터뷰가 상주MBC 방송에서 실린 적도 있다. 현재 이 책의 가격이 1조원 이상이라는 이야기나 백씨가 이 책을 10분의 1인 천억원에 팔겠다는 이야기는 다 이 방송인터뷰의 고문서 전문가의 발언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1 오리무중인 행방



사라진 훈민정음 "벽 속에 있었다" (영상: 시사매거진 2580)

그러나 이 상주본은 인간의 추악한 욕심만 드러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상주의 골동품상 조 모씨가 '상주본은 원래 자신의 가게에 있던 물건인데, 어느새 상주의 골동품 수집가 배모 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며 '배씨가 이를 훔쳐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2012년 대법원은 배씨가 이를 절도한 것을 인정하여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조씨는 해례본을 문화재청에 기부하기로 하였고, 2012년 5월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증식까지 가졌다. 물론 실물은 배씨가 내놓지 않고 있어 영인본만으로 기증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씨는 얼마 안 가 사망하였다.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화끈한 반전이 나왔다. 상주본의 정체가 원래는 안동의 광흥사(廣興寺) 나한상 안에 있던 불복장[9] 유물이었던 것. 1999년경 문화재 전문 절도범 서모 씨가 털어가서 골동품상 조씨에게 팔아치운, 결국 장물이었던 것이다. 이 놈이나 저 놈이나[10][11] 배씨는 상주본을 낱장으로 뜯어서 몰래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째라 버티다 문화재보호법 위반(낱장으로 뜯었으니 일단 문화재 훼손에 해당된다)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문제는 그 난리통에 상주본의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것이다. 배 씨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이 검경이 배씨의 집을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행방을 찾지 못한 것. 소유자인 조씨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배씨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어 실물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일각에선 배씨가 자신만이 아는 장소에 낱장으로 보관하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반출했다는 등의 소문까지 일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배모 씨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구형하였고, 2012년 2월 9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소유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놓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같은 해 9월 7일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배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배씨도 이전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물건을 내놓겠다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배씨가 영영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었다. 이에 검찰도 상고하였으나 2014년 5월 29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 판결이 난 바, 배씨가 약속대로 이를 세상에 내놓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요컨대 정리하자면, 상주본의 소유권은 이미 국가로 넘어갔지만 실물은 배모 씨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지고 있다 해도 약속대로 내놓을지 역시 확실하지 않은 상황.

그것이 알고싶다 2012년 5월 26일자 방송에서 위 내용을 다룬 바가 있다.

2015년 3월 26일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배모씨의 자택에서 불이 났는데, 그의 집안에 있던 골동품, 고서적, 내부집기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훈민정음 상주본이 함께 소실됐는지는 알 수 없다.

30일, 배 모씨는 상주본이 불탔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MBC 2580 보도 그러나 여기서도 말이 많은데 불에 탔다는 상주본을 꺼내간 흔적이 있으며 일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화재 전에 우리나라의 고서적 취급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 상주본을 카피해서 갖고 다니며 매각하고 싶다 얼마나 나오느냐 라고 정보를 모으는 여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단순 고서적이 아니라 국보급 물건인지라 다들 말로만 봤지 실제로는 모르겠다고 한다.[12] 하지만 분명히 팔려고 할 것이다는 것을 은연중에 말하고는 있다. 이 상주본은 굳이 돈으로 매기자면 1조원의 가치이지만 실제로는 0원이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기에 그렇다고 한다. 심지어는 일부러 화재사건을 통해 관련 당국의 반환추궁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작극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이에 실소유주 배씨가 팔겠다면 얼마가 되던간에 사들여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들의 힘으로 어떻게든 설득해서 기부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4.2.2 천억원 요구

결국 2015년 한글날 배모 씨가 입을 열었다.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최소 1000억원(!?) 이상에 국가에 매각할 생각이 있다는 것.한겨레 신문과 통화 지금까지의 복잡한 소유권 관계상 실제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었으나 문화재청도 보상 범위에 대해 검토중이라 언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상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씨의 말과 문화재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이나 소송으로 정부가 환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무상헌납을 고속도로 건축에 개인 토지를 무상으로 내주는 것에 비유하며 1조원에도 훈민정음을 살 사람은 많다며 절대 1000억 미만으로는 환수하지 않을 것임을 공고히 했다. 해례본이 일부 훼손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외 반출 시도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 씨를 면담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소장에 의하면 배 씨의 현재 행보는 단순한 돈 욕심이 아닌 명예심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명예회복 등의 방책을 적절히 쓰면 설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조 씨의 사망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표창원 소장과의 인터뷰

인터뷰 내용을 포함한 기사 전문

4.2.3 현실적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발견신고된 문화재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문화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해당 문화재를 국가에 귀속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拾得者)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유실물법」 제1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발견자나 습득자가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면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발견하거나 습득할 때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액에 차등을 둘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인 것이 문화재보호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보상금과 포상금 항목이 있긴한데, 이건 말 그대로 땅에서 나온 것에만 해당된다. 배씨가 '이 훈민정음 땅에서 파냈어요!'라고 주장하고 입증한다면 모를까, 사실상 출처를 알 수 없는 장물인 이상 제대로 보상을 받긴 어려울 듯. 결국 법정 싸움으로 간다면 문화재 관련 법이 아니라 유실물법이나 민법의 영역에서 싸움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가장 깔끔하고 이상적인 해결책은 정부에서 1천억원을 배씨에게 주고 상주본을 국립한글박물관에 안치하는 것이지만, 현실여건상 정부에 1천억원을 요구하는건 미친짓이다. 2014년도 문화재청 세출 예산이 554,109,474,000원이었다.[13] 문화재청 한해 예산이 5천5백억 정도인데 그 5분의 1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더 답답한건 문화재청 세입 예산이 31,100,732,000원이었다는 것. 괜히 문화재청이 창덕궁 낙선재 궁스테이까지 추진하는 무리수까지 둔게 아닌거다. 매년 5천2백억이 계속 지출되고 있다는 소리니. 문제는 문화재청 예산은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당장 풍납토성 보상비만 해도 2조5천억이 소요될 거라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요 사적지에 CCTV 같은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발굴이나 연구를 진행하는 등 문화재청이 할일이 태산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다른 기관도 ‘고려 나전경함(螺鈿經函)’ 하나 매입하는데 20억 쓰면서 손 덜덜 떨 정도로 예산이 궁한게 한국 문화 정책의 현실이다.# 예산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이면 욕이 안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사실상 서로 피 안보고 해결하기에 가장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는 삼성그룹 같은 기업에서 훈민정음을 대신 사주는 것이다. 삼성은 리움 컬렉션에 훈민정음을 추가하니 기업 이미지 재고에 좋고, 배씨는 보상금 빨아먹으니 좋고, 정부는 세금 지출이 없으니 서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헌데 1천억원은 삼성 입장에서도 버거운 금액이다. 당장 과거에 삼성 관련 비자금 사건이 터졌을 때 말이 많았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가격은 715만달러였으며, 이는 당시 환율로 86억5000만원 정도였다. 이 외에도 데미안 허스트의 ‘신의 분노(The Wrath of God)’와 ‘피할 수 없는 진리(The Inescapable Truth)’를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각각 400만달러(약 40억 원)와 300만달러(약 30억 원)에 구입했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100억원 이상 되는 작품을 쉽게 구입하긴 어려워 보인다.# 다른건 제쳐두고 봐도 삼성이 리움미술관 짓는데 쓴 건축비가 1천2백억이다.# 건물만큼 비싼 유물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구입할 가능성도 있긴 있다.[14]

4.2.4 국외 유출과 훈민정음 기원에 대한 조작 우려?

상주본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조작되어 훈민정음의 기원에 대한 신뢰성을 낮출거라는 유려도 있으나 이런 짓을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90조(무허가수출 등의 죄)에는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32조에는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중요문화재로 가지정(假指定)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일단 가지정문화재로 하는게 시급할 듯.

4.2.5 학술적으로는 아무 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

순수한 학술적인 측면에서 위와 같은 외국으로 유출과 조작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간송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훈민정음해례본의 내용은 이미 다 알려져 있기때문이다. 훈민정음의 신대문자 기원설은 일본에서도 너무 조잡하고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누가 조작해서 기존의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상주본이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이미 간송본과 '내용 같음'으로 검토가 끝났다. 둘의 내용이 다르다면 제일 먼저 조작을 의심할텐데 어느 멍청이가 대놓고 하겠는가? 후대 인물의 개인적인 주석이 필사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그 필사가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옛날에도 별도의 문집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첫 장이 있었다면 그나마 학술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졌을 텐데 상주본도 첫 장 없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국어학자들은 사실 학술자료로서의 상주본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상주본이 가진 가치가 폄훼되지는 않는다. 엄연히 상주본도 훈민정음이며 세계기록유산국보이기 때문. 이런 유물이 해외로 유출된다던지 소실이 된다던지 하는 경우에는 학술적으론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는 못하나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크다.

4.2.6 상주본의 실질적 가치

피카소의 유화 '알제의 여인들'(Les Femmes d’Alger)은 2015년 5월 11일(현지시간) 밤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7천936만5천 달러(한화 1천968억 1천721만원)에 낙찰돼 기존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 상주본 또한 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1천억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면 해외 토픽감 확정이다.

물론 상주본은 귀중한 국가보물인 만큼 회수에 대해 반대의 여지는 많지 않지만 과연 훔쳐진 장물 구입및 범죄자(일 가능성이 상당한 인물)에 대해 사면, 1천억 세금까지 투자하면서 까지 사야 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천억 국민 세금을 함부로 써도 될것인가? 또한 이러한 것은 차후 절도된 문화재관련으로도 좋지 못한 악습을 남길 우려가 있으니 신중해져야할 필요가 있다.

상주본에 대해 문화재청이 이미 가격을 매겼다는 반론이 제기 되면서 거짓말을 한것이 한게 아닌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무가지보, 유일의 문화유산을 언급하며 가치를 따질 순 없지만 굳이 따지면 1조 이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문화유산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며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신중치 못하다는 의견또한 있다. 사실 일반미술품과는 달리 서적이라는 것은 실물 자체보다는 속에 담긴 텍스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 학술적 가치만을 생각한다면 상주본은 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이라서 독자적인 가치는 없다. 그래도 간송본과 함께 두 권밖에 남지 않은 원본이라는 점과 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기록물이라는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이 책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평가를 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경제적인 가치평가를 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되는 물건을 현 점유자가 억지로 금전적 가치평가라는 진흙탕 속에 처박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4.3 제3의 판본(?)

세종의 익선관으로 추정되었던 모자 어?마감재로 사용된 훈민정음 활자본이 보인다.

2013년 2월, 일본에 있던 조선왕실 유물인 비단 모자를 한 수집가가 구입했는데 이 모자가 이슈가 되었다.

이 모자가 먼저 1444년 이전에 세종이 사용하던 익선관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이다. 근거가 크게 2가지 있었는데, 첫번째로 모자안에 마감재같은 용도로 종이가 들어있는데 그 종이엔 세종이전에는 절대 존재 할 수 없는 훈민정음 제자해 활자본이었기 때문이다. 이 것만이라면 세종이후시기의 모자라는 증명에 불과했지만, 이 모자에 새겨진 용의 발톱이 4개라는 것 때문에 세종의 익선관이라고 콕 찝어 추정하게 됐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세종은 이전까지 용의 발톱이 4개인 사조룡복을 입었다가 1444년에 명에서 용의 발톱이 5개인 오조룡복을 하사하여 이후 그것을 입었다고 나와있다. 즉, 세종 이후의 것이라면 용의 발톱은 4개가 아니라 5개여야 한다는 논리가 된 것이다.

만일 세종이 쓰던 익선관이 맞다면 현재 남아있는 간송본과 상주본의 1446년을 앞서는 버전일 가능성이 높았기에, 저 모두가 사실일 경우 진짜 국보급 보물이 되는것이기에 당시 기대가 엄청나게 치솟았다.

그러나 감정 결과, 모자가 임진왜란 이후의 것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았다.# 하지만 모자 안에 훈민정음의 판본 일부가 있는 것자체는 사실이고, 세종대왕의 익선관이 아니었다 한들, 이 모자 자체가 조선 복식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희귀 유물인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4.4 위작 : 조선 왕실본

인터뷰 내용을 포함한 기사 전문

고서화 수집가 편영우(75)씨가 1986년 7월 일본에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간송본, 상주본과 달리 1쪽도 낙장이 없는 완전한 훈민정음이라고 한다. 또한 편씨는 서울시립남산도서관 사서과장 출신이다. 단, ㅁ자에 중간쉼표 권점이 빠져 있는 것과 글씨체가 간송본의 고딕체보다 해서체에 가까운 것 등 지금까지 알려진 판본 둘과는 다른 점이 많다. 그리고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당대 최고의 먹과 종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일본에서 발견된 이유는 일제강점기때 통째로 유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소장자는 생각하고 있다.

일단 '왕실본'이라는 것은 학계에서 붙인 이름이 아니라 수집가 편씨가 편의상 붙인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두자. 이름이란건 굉장히 중요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강한 고정관념을 심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판본은 위작임이 분명하다. 간송본 첫 장은 사실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후대에 위조된 부분이다. 便於日用耳 가 便於日用矣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간송본에서 찢긴 부분을 위작한 것이다. 고 최현배 선생이 이 책을 보고 첫눈에 이를 근거로 위작임을 따지자 판매자들이[15]곧바로 실토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에피소드는 국어학계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새로 나왔다는 판본은 간송본의 영인본을 바탕으로 그대로 위조한 것이다. 광곽과 판심만 봐도 당시의 책이 아니라 한글학회 영인본을 그대로 베낀 것이 확인되며 소장자가 사서 출신이긴 하지만 한국 고서에 대한 형태서지학(판본학)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소양이 깊지 않은 듯하다. 소장자의 희망과는 달리 불행히도 후대의 위작임이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 학계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위작이 의심되는 이 판본의 제작연대를 알아보기 위해 누군가는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정부가 훈민정음 왕실본의 진위여부에 판정하겠다고 말하였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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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이야기 자체는 당시부터 있어왔으며, 이를 소개한 것은 독일인인데, 일본인들도 한글이 한국 고유의 창살 문양에서 유래되어 창제되었다는 설을 가르쳤다. 해례본 발견 후에도 일제강점기에 공부한 사람 중에서는 이것이 맞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70년대 발간된 어린이용 교양서적에도 이런 주장이 실렸다.
  2. 책의 본문 끝에 그 내용의 대강이나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적은 글
  3. 내용은 같았지만 쓰이는 규칙이 차이가 있어서 금방 들통났다.
  4. 당시의 책은 긴 종이 한 장 한 장씩을 반으로 접어서 철을 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한 페이지 뒷면에 다른 글을 써 넣을 수 있었다.
  5. 본 항목 첫 부분에서도 훈민정음 그림 두 개를 비교하며 이를 짚었었다.
  6. 박종덕(2006)-훈민정음해례본의 유출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31호, 김주원(2005)-훈민정음해례본의 뒷면 글 내용과 그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45호
  7. 내놓은 것 뿐 만이 아니라 책을 한장한장 해체하는 것까지 직접 했다고 한다(!).
  8. 이를테면《훈민정음》에는
    순음(입술소리)를 오행 '토(土)'-오음 '궁(宮)'에,
    후음(목구멍소리)를 오행 '수(水)'-오음 '우(羽)'에 배치시켰으나,
    다른 중국 운서에는
    순음(입술소리)이 오행 '수(水)'-오음 '우(羽)'에,
    후음(목구멍소리)이 오행 '토(土)'-오음 '궁(宮)'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는 주석이 있다. 다른 책과 비교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읽었다는 얘기
  9. 불상이나 나한상 안에 넣어놓는 물건
  10. 다만, 문화재청 측은 신라때 창건된 광흥사 불상에서 불경이 아닌 상주본이 나오기 어려운 점, 서씨는 과거 주요 문화재 사건 때마다 자신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해 온 점 등을 들어 장물 혐의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1. 그러나 문화재청이 간과한 사실이 있는데, 광흥사가 예전에는 훈민정음 판본을 소장하고 있었다. 1946년 어느 인물이 광흥사에 침입하여 방화를 저질렸다. 방화범에 의해서 훈민정음 판본이 소실되었다. 1952년 11월 12일자의 경향신문 기사, 1952년 11월 12일자의 동아일보 기사. 만약 광흥사에서 일어난 방화를 막았다면, 훈민정음 판본이 보존되었을 것이고, 훈민정음 상주본의 소유권이 광흥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12. 당연하지만 실제로 떠들고 다녔다가는 뭔 일이 벌어질지 알 수도 없고, 고서적을 취급하는 곳은 신용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13. 문화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행정정보공표 페이지에서 '2014년 예산 및 각목 명세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14. 비슷한 예시로 간송미술관의 보물들도 삼성 측에서 값은 따지지 않고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15. 바로 김태준, 이용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