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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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강조하지만 여기에 있는 예시들은 절대로 자대에서 써먹으라고 작성된 것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해서도, 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미 이러한 사례들을 겪어온 선배 예비군들의 반성과 각성의 결과물인 것이다. 남들이 후회하는 일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절대 하지마라! 이 짓들은 얼씨구나 하고 써먹다가 나중에 빡친 후임들에게 두들겨 맞아도 진짜 할말 없는 짓들이다. 만약 이런 짓을 일삼는 반사회적 범죄자가 있을 경우엔 군인권센터 에 도움을 요청해서 현재 자신이 겪는 피해를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모두에게 있어서도 좋다. 그래도 안되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시 절대 지체하지 말고 아래의 예시들을 써먹은 고참을 가차없이 두들겨 패라!!

1 목록

목록들만 보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 머리쓰는데 특화되었다는 느낌마저 든다.

1.1 기수열외

군대판 집단괴롭힘. 그야말로 이 문서의 알파이자 오메가라 해도 부족하지 않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심각한 건 하급자에 대한 가혹행위를 넘어서 심지어 상관에 대한 하극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특히 병사출신 부사관들과 고참병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

해병대의 경우는 소장이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음해하여 기수열외시키려 했던 전력도 있다(...) 기수열외를 가장 잘 써먹는 해병대 답다 관련기사

관련사례 로는 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 있다.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은 기수개념이 없는 육군에서 벌어진 사건이므로 엄밀한 의미의 기수열외사례는 아니지만 그 실상은 기수열외와 큰 차이가 없다.

1.2 기대마 관물

의경들의 전경버스=기대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모 만화가에 의하면 전경버스는 빵마라고 하던데... 닭장차는 선코팅이 되어 있는 탓에 그 내부의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방패가 달려 있어서 매우 좁기 때문에 앞에서 뒷 부분의 풍경을 보기 어렵다. 이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가혹 행위로,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전기의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물이라 불리는 것은 관물대 처럼 움직이지 않기 때문, 또는 구식관물대와 달리 다리가 떠 있는 상태라 그렇다는 등 설이 존재한다.

1.3 관장

항문에 액체를 주입하여 변을 빼내는 것이다. 부대 내에서 매번 관장용 약액을 구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라 맹물로 대체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도구를 확보된 의무대에서 시행하기 쉽다. 눈에 띄는 외상이 없지만 대상자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관련기사

1.4 김밥말이

여러명을 어깨동무 시켜서굴린다. 카페트 굴리듯이 발로 굴리다가 자동으로 시킬때도 있다. 형태를 두루마리 휴지 형태로 만들어 인간 김밥(?)을 만든다 해서 유래. 2000년대 까지 유격장이나 군기교육대에서도 시전 했는데 원산폭격처럼 가혹행위로 명시돼서 금지됨.

1.5 냉수쇼

당직사관에 의해 시행된다. 점호 시 당직사관의 눈에 지저분해 보이는 솜털이 하나 삐져나왔다던가... 병사를 몇몇 지목, 점호 종료와 동시에 "집합!" 명령이 떨어진다. 지적당한 병사들은 홀딱 벗고 화장실에 달려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당직사관의 냉수 세례를 받는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 겨울이고 뭐고 그런 거 없다. 근무교대 가더라도 당한 후에 가야 한다. 이 와중에 이 쪽 내무실 끝에서 저 쪽 내무실 끝까지 선착순으로 찍고 오라거나 하는 미션도 주어진다. 후임병들은 열심히 뛰다가 결승점 앞에서 "누가 고참 앞질러가냐?"라는 선임병의 근엄한 목소리에 눈물을 머금고 뒤로 빠진다.(…) 자기가 후임병보다 뜀박질이 후달려서 그러는 걸 왜 후임병을 탓해?

1.6 단근질

뜨거운 물체로 맨살을 지지는 것이다. 소재의 선택은 자유롭지만 열전도율이 높고 구하기 쉬운 숟가락이 주로 쓰인다. 인간은 불에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끼므로 단근질을 하기 전에 대상자의 구속이 선행된다. 육군에서는 라이터로 달군 숟가락으로 대상자의 팔을 지져 2도 화상을 입힌 바있다.관련기사 해병대에서는 엉덩이를 지진 사례가 알려졌다.관련기사

1.7 돌림갈굼

내리갈굼보다 더 끔찍한, 순수한 언어폭력계의 끝판왕. 잘못을 한 타겟 후임병을 주로 취침시간에 어떤 장소창고라든지 체력단련장이라든지에 대기시켜놓고 한명 또는 두명의 선임병이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갈구는 욕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분대안에서 잘못을 해서 욕을 먹는다 해도 8~9명이 한명에게 동시에 집중적으로 욕을 하다보면 그만 하자며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고, 내리갈굼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타깃을 혼내는 건 맞선임뿐이다. 게다가 맞선임은 자주 대하다보면 공략법이 생긴다. 하지만 돌림빵은 수많은 중대 선임들이 돌아가며 찾아와 같은 문제에 대해 다양한 패턴으로 갈구는 것이라 후임입장에서는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선임 한명당 20분 내외로 괴롭히라도 고작 10명이 지나가면 어느새 3시간(...)이나 지나가있다. 간신히 끝나게 되었더라도 근무가 끝나고 복귀한 선임들이 후번 근무자에게 돌림빵을 인계받고 와서 친절하게 깨운 뒤 다시 조지는 패턴도 있다.

1.8 되새김질

대상자에게 토사물을 먹인다. 가혹행위 중 대상자가 고통을 못이겨 구토를 했을때 시행한다. 본능적인 혐오감으로 대상자의 반항이 유발된다.

1.9 드래곤볼

플라스틱 빨대 등으로 베겟속이 가득 차 있을 경우, 베개를 오래 쓰게 되면 헤질 대로 헤져서 결국 모퉁이가 헤지게 된다. 그런 베갯속이 내무실에 굴러다니게 될 경우 그 쪼그만 베갯속 7개를 잡아서 "찾아라 드래곤볼!"이라는 함성(?)과 함께 선임이 집어던진다. 당연히 후임들은 열심히 찾아야 한다. 변형된 바리에이션으로는 바둑알이나 장기알로 하기도 한다. 드래곤 레이더는 없다.(...) 7개가 모두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 이후로 드래곤볼이 내무실에서 발견되게 되면(...)(이하생략) 더 고통스러운건 드래곤볼 발견장소가 중대장실일 경우...(이하생략) 7개를 다 모았을 때 선임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준다, 말해봐."라고 하면 후임들이 "자게 해 주십시오!" 아니, 어느 후임병이 그렇게 말하겠냐? 라고 하면 선임은 "X까."라고 하고, 다시 반복되는 변형 버전도 있다.(...) 어떤 건지는 푸른거탑에서 최말년이 하는 걸 참고하면 된다(...). 희박한 확률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드래곤볼 용으로 던진 바둑알이나 장기알이 창밖을 지나고 있던 중대장 및 소대장이나 행보관, 말년의 고참을 맞추게 될 때다. 이 경우 당연히 드래곤볼을 던진 선임이 박살난다. 특히 대대장이나 대대 참모, 주임원사가 맞으면 그날부로 현부심이 개최된다. 후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나마 이건 소원을 들어준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참도 적당히 던지고 후임도 적당히 찾은 다음 PX로 가서 고참이 쏘는 일종의 놀이 비슷한 사례도 있기는 하다.

1.10 땡겨

'집합'의 일종이며, 내무실 내부에서 시행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상병 말호봉 급의 실세가 내무실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했을 때 행해진다. 실세가 "땡겨!"라고 외치는 순간 내무실 안에 있는 모든 후임들은

  • 1.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 2. 5초 내에
  • 3. 점호자세를 유지한 채
  • 4. 이열 횡대 대형으로 모여 앉아야 한다.

신형막사에서 군 생활을 보냈다면 뭐 이까짓 거, 하고 피식할지도 모르겠지만 넓디 넓은 구식 통합막사 내무실에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어느 한 조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헤쳐"라는 구호에 모든 후임들은 원위치해야 하며, 원위치가 끝나는 순간 다시 "땡겨" 구호가 외쳐진다. 이 과정은 실세의 심기에 따라 보통 3~10회 정도 반복되며, 반복회수가 빈번할 경우 내무실 온도가 1~2도 정도 올라가기도 한다.

1.11 동물조련

대상자를 동물취급하는 것이다. 대체로 로 대상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윤일병 사건에서는 시행자들이 바닥에 가래침을 2회 뱉은 뒤 윤일병에게 개처럼 자세를 하고 핥아먹으라고 한 바가 있다.군인권센터 보도자료[1] 그리고 개처럼 기어다니면서 멍멍 짖게 한뒤 바닥에 던진 과자를 먹어보라고 위협하였다.관련기사

1.12 매미

침상형 내무실에서 성행했었던 가혹행위다. 침상 끝에 바닥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신발 넣는 곳 위쪽에 매달리는 행위이다. 야외에서 나무에 매달리게 한 형태가 원형이다. 별 것 아닌 거 같지만 당해보면 진짜 입에서 쌍소리 나올 정도로 힘들다. 명칭부터 행태까지 완벽히 추축국의 유구한 유산이다. 오스프리에 이 가혹행위에 대한 일러스트까지 있을 정도다.

1.13 물빼기

물빼기는 본래 각 내무실의 막내군번 두 명이 아침 저녁마다 20M 정도 되는 내무실 복도에 물을 골고루 뿌린 다음 빗자루로 미싱해 나가는 청소의 일종이다. 그러나 부대 내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물병장 이상의 선임병의 심기가 불편해질 경우 이는 상병급 이상 군번의 임무로 변화됨과 동시에, 청소가 아닌 가혹행위의 일종으로 변화하게 된다. 아무리 깔끔하게 미싱을 해놔도, 선임병들이 뒤에서 물통을 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물을 뿌리면서 욕설을 하면서 갈구기 때문이다. 물빼기 자체는 길어야 1시간 정도면 끝나지만, 물빼기를 담당한 선임의 아랫군번에게는 건조장이나 취사장 등지에서 '집합' 이벤트가 강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쪽이 메인 이벤트라고 하는 의견도 있다.

1.14 먹차려

꼭 조리병만의 전유물이라고 할 순 없지만 거의 조리병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몸과 정신을 순식간에 망칠 수 있는 가혹행위다. 일단 배식이 끝나고 정리할 시간에 선임들이 남은 반찬을 끝도 없이 산으로 쌓아 퍼담으면 후임들은 그걸 먹는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한다. 그럼 선임들이 "많이 배고팠겠다."라고 개드립을 치면서 그걸 반복한다. 먹차려를 당한 후임은 열에 아홉은 반드시 먹지 못하고 전부 토하게 된다. 그리고 왜 토하냐면서 갈구는 것은 덤이다.

1.15 목적암기 강요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서열과 군기확립을 위해서, 기수표나 비공식적인 목적암기를 무조건 암기하는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구타 및 가혹행위도 같이 진행되는 것이 진짜 문제점이다.

1.16 발 태우기

대상자의 발에 불을 붙인다. 화상이 남게 되므로 숙련된 시행자가 아니면 은폐하기 어려운 가혹행위다. 공군에서는 부사관들이 동료의 발가락에 휴지를 말아 끼우고 불을 붙여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바있다. 이들은 "라면을 끓이다 엎어서 화상을 입었다"라고 군의관에게 거짓진술했지만 화상 정도가 진술의 내용보다 훨씬 심하다고 판단한 군의관[2]에 의해 본 가혹행위가 발각되었다.관련기사 그리고 정신교육시간 중 시행자가 심심하다는 이유로 대상자의 발바닥을 라이터로 지진 사례도 있다.관련기사

1.17 방독면 취침

즉흥적 요소가 강한 갈굼으로서 짬 낮은 병사가 코를 심하게 골 경우, 방독면을 씌워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여러 번 주의를 주거나 베개를 건드려주면 계속해서 코를 고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다. 물론 세상은 넓고 사람은 다양하기에 체질상 심하게 코를 고는 사람이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비만이 가장 심하지만 호흡기 구조의 문제로 코 골이가 심한 사람도 있다. 모 사단에서 이것으로 인해 질식으로 사망한 병력이 있어서 사실상 사라진 가혹행위다.

1.18 비강흡연

코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것이다. 점막에 직접 열기와 연기가 닿으므로 대상자에게 매우 따갑고 괴로운 느낌을 안겨줄 수 있다. 평소에 흡연하던 사람에게도 비강흡연은 참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1166, 판결 참조

1.19 블레이드(대화의 시간)

대상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그 자세에서 다리를 양옆으로 벌리게 한다. 그리고 대상자가 자세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배 밑에 수술 외과용 칼을 대놓는다. 이 상태에서 대상자의 성기를 군화발로 차거나 잡고 흔드는 것을 블레이드(혹은 대화의 시간)이라 부른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링크(2분 31초부터)

1.20 불꽃놀이

최고선임, 관리직, 그리고 갈굼을 당할 대상이 야간의 건조장 등으로 가서, 최고선임이 담배를 피기 위해 불을 켜거나 그 담뱃불이 보이는 동안 그 빛에만 의지하여 후임을 구타하는 갈굼이다. 구타하는 대신 담뱃불로 지지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역시 지금은 없어졌...을 거라 생각한다.

1.21 빨래질

  • 말려 : 관물대 상단에 발을 걸치고, 상체로 물구나무를 서는 행위. 이름의 유래는 잠시 동안만 해도 땀이 뻘뻘 나기에 붙여진 듯. 아예 상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발목 힘으로만 매달리는 파생버전인 '박쥐'가 있다.(이건 신장이 작을수록 불리하다.) 지시자의 기분에 따라 깍지를 끼고 행하거나, 깍지를 낀 채 하이바 위에 행하거나, 방독면을 쓴 채 깍지를 끼고 하이바 위에 행하는 등의 바리에이션이 존재한다.
  • 널어 : 내무반 침상과 침상 사이에 빨래처럼 걸쳐지는 행위. 침상 간격이 좁으면 이마와 발끝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신장이 작을 경우 아예 불가능하기도 하다.

1.22 빵빠레

속옷차림 상태에서 밖으로 나와서 여름철에는 모기에게 물리게 만들고, 겨울철에는 추위나 차가운 물에 버티게 만드는 가혹행위 수준의 기합이다. 1980년대에는 있었고 90년대까지는 일부 잔존했지만, 요즘에는 사실상 사라진 것 같다. 생각보다 가혹하고 위험해질 수 있는데, 겨울철에 홑옷이나 벗은 차림에 찬물을 뿌려놓은 채 밖에 빵빠레를 시켜놓은 다음 선임이나 장교가 잠이 들어버려서 아침까지 밖에 서 있는다 하면 인명과 관련될 수도 있으며 동상에 걸려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가혹행위였다.

다만, 해군에서는 가혹행위가 아니라 훈련의 일부인 비상소집훈련을 부르는 단어 중 하나이다.

1.23 변기핥기

문자 그대로 대상자가 변기를 핥게 한다. 만화에서나 나올법한 가혹행위지만 현실은 비정한 법이다. 당연히 대상자의 표정이 일그러질 수 밖에 없으므로 표정관리 소홀을 명분으로 후속 가혹행위를 시행할 수 있다.관련기사

1.24 배설관리

대소변을 강제로 참게 한다. 신체적 외상이 남지 않아 간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고 시행에 별다른 수고가 들지 않는다. 하지만 배설관리도 정도가 지나치면 변비방광염 등을 유발해 대상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관련기사

1.25 사우나

해당 문서 참조.

1.26 식기

의경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심기가 불편하신 부대 내 고참이 '~부터 ~까지 식기'라고 하면, 그 날 저녁에 식기 세척하는 곳에 고참들과 해당되는 의경들이 모여 세식기를 세척하는데 후임들이 세척한 식기를 고참들이 헹구다 말고 도로 후임들 세척하는 곳에 집어던진다. 끝나는 시점은 고참이 만족할 때까지고, 물론 갈굼과 구타는 기본. 한 번 당하면 온 몸이 다 젖어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리갈굼은 덤이다.

1.27 신병 놀리기

갓 들어온 신병들에게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이걸 군대개그로 간주한 흑역사가 존재했다. 무엇보다도 명백한 가혹행위이다.

1.28 손가락 주리틀기

손가락 사이에 단단한 막대를 끼워 꽉 잡게 한 후 돌린다. 주리틀기처럼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해 손가락을 압박할 수 있다. 지렛대로 이용하는 도구의 형태에 따라 효과도 다르게 나타난다. 반복하여 시행할 경우 대상자의 손가락 관절뼈가 돌출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한글파일) 다운받기

이게 진짜 골때리는 이유는, 과거에 일본군이 저런 식으로 고문을 했기 때문이다.

1.29 악기바리

그나마 과자짜파게티등을 억지로 잔뜩 먹게 하는 것은 양반이고, 엉뚱한 것을 먹이는 경우도 있다. 생마늘을 억지로 먹이거나 담배를 말 그대로 먹이기도 하고, 심지어 인분이나 벌레 등을 먹인 적도 있다.

1.30 앞에 총 킥

대상자에게 ‘앞에 총’ 자세를 시킨 후 시행자가 발로 개머리판 부분을 걷어 차 소염기 부분이 대상자의 입술에 부딪히게 한다. 개머리판을 찰 때 힘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대상자가 입술과 치아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10.16, 선고, 2007고10, 판결 참조

1.31 약물도포

성기나 국부, 얼굴처럼 민감한 신체 부위에 자극적인 약물을 바른다. 구하기 쉬운 치약이 가장 대중적으로 쓰이나 부대여건과 시행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약물이 활용될 수 있다. 부대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지만 일반 부대에서도 연고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에서는 윤 일병 사망 당일 안티푸라민이 사용되었다. 관련기사 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에서도 대상자의 목의 안티푸라민을 바르고 5분정도 씻지 못하게 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관련기사,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한글파일) 다운받기

1.32 원산폭격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를 참조하자. 혹시, 이걸 합당한 얼차려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문서를 읽고 진지하게 마음 고쳐먹길 바란다. 명백한 가혹행위이다.

1.33 이불보쌈

여름에 이불로 시행자의 얼굴을 뺀 전신을 덮고 취침시키는 것이다. 대상자의 땀띠를 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피부가 민감한 대상자일 수록 그 효과도 크다. 대상자는 땀띠가 덜 발생하는 자세를 취하려 하므로 이를 막기 위한 시행자의 폭언과 구타가 동반된다. 이불이 구타의 충격을 분산시켜 대상자의 멍이 눈에 잘 안 띄게 된다는 부가효과가 있다.관련기사

1.34 인간변기

대상자에게 배설을 하여 변기취급을 하는 것이다. 신체의 외상이 없어 간부의 감시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인간의 원초적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이므로 대상자의 저항을 유도할 수 있다.관련기사

대상자의 몸 위에 음식물을 놓아 다른 병사 및 동물이 먹게 한다. 육군에서 중위가 대상자의 사타구니 쪽 허벅지에 과자를 올려놓은뒤 군견이 먹도록 한 사례가 확인되었다.관련기사

1.35 온수 이마맞대기

두 사람이 이마를 마주 대고 서게 한 후 뜨거운 물이 담긴 스테인리스컵을 이마 사이에 놓게 하는 것이다. 본 가혹행위는 뜨거운 컵을 이마에 대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 자세를 잘못 잡으면 컵에 담긴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을 것이라는 불안감,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굴욕감을 한꺼번에 준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1166, 판결 참조

1.36 지휘방해

장교들끼리 하는 가혹행위 중에는 이런 가혹행위가 있다. 주로 ROTC학사장교에게 많이 하는 가혹행위이다. 후임 장교가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려고 하면 고참장교가 나타나서 쟤 명령 따르지 마!라고 하면서 부하들에게 명령불복종을 강요한다.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난처하고 당하는 장교의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불쾌하다. 심지어는 고참 소대장이 후임 소대장의 병력에게 내가 책임질테니까 너희 소대장을 주먹으로 때려라!라고 명령하기도 한다.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이것만큼은 절대로 따라서는 안된다. 물론 고참 소대장의 강요로 저질러진 짓이라는 점은 참작이 되겠지만 결국 상관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 당장 윤일병 사건에 가담한 세 명의 병사에게 대법원도 살인죄만 아니라고 했지, 결국 죄를 인정했다는걸 생각해보자. 대법원 판결을 보고 오해하기 쉬운데 대법원은 살인은 안했다고 말한 거지, 죄가 없다고 한게 아니다.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1.37 집합

가장 흔한 가혹행위. 후임이 사고를 칠 경우, 대개는 상병선에서 당사자와 당사자의 선임들을 으슥한 데 불러모아 "관리 안 하냐~?"라는 으름장과 함께 윗선의 언어갈굼을 장시간 실시하는데, 보통 말로 갈구는 게 보통이지만[3] 구타나 가혹행위가 이뤄지기도 한다. 갈굼을 받는 계급은 차렷자세로 약 10분에서 1시간(혹은 그 이상)을 버텨야 하는데, 정신적인 굴욕감, 모욕감과 다리의 쥐(…) 등 적잖은 고통이 뒷따르며 개인정비시간을 뺏기는 등,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여름에 야외에서 한다면 모기의 습격으로 상당히 큰 추가피해가 온다. 이렇게 갈굼이 끝나면 이번엔 일병들이 이등병들을 불러내어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는 콤보 형식으로 흔히 발전한다. 실시 장소는 주로 막사 뒤편과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 일반적이나, 아예 문을 닫아놓고 소대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등.. 대개 부대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흔히 "니 위로 내 밑으로 다 집합시켜." 그리고 참모총장까지 집합 라는 대사와 함께 발동되며, 문자 그대로 그 후임병과 자기 사이에 병사들을 불러모아서 갈굼으로써 내리갈굼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당해보면 갈굼 자체의 고통보다는 심적인 부담이 천근같다.

그래서, 다른 신체적 가혹행위가 거의 사라진 부대라고 해도 이 '집합'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이는 신체적 가혹행위와는 달리 증언 외에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이런 것이 없으면 부대가 안 돌아간다는 선임층(및 일부 간부들)의 생각 때문에[4] 이 행위는 상당히 근절되기 어려운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분대장 제외. 분대장에게는 명령, 지시, 간섭할수 있는 권한도 있고 얼차려를 먹일 수도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발생하는데, 병장 일반병과 상병 분대장이 서로 싸우면 병장이 상관모독죄가 된다. 그 이유는 병사들 사이에서도 하급자, 상급자 개념은 존재하지만, 애시당초 부사관, 장교와 달리 병사들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모두 동계급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등병이 병장의 지시에 불응한다 할지라도 병장이 직속 상관급 분대장과 같은 특수한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상관모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병사들에게 은근히 관리책임을 떠넘기는 한국 군대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군대는 선임병들에게 후임병들의 작업 지도나 생활 관리 및 특기 교육에 관해 많은 부분을 떠넘린다. 그런데 한국 군대는 강제로 끌려와서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생활환경하에서 선임이나 간부들의 각종 부조리까지 경험하는 본격 3D 업종인데도, 있을 수 없는 보수를 지급받으며 자유를 제약당하는 노예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매우 불쾌한 집단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온 측에서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평범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나이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다른 젊은이를 지도할 만한 소양이 일반적으로 있을 턱이 없기 때문에 집합 같은 것을 거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것이 없으면 군대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진실을 내포하고 있지만, 애초에 구조가 허접하기 때문이다. 정당한 임금을 제공한다면 집합 같은 거 귀찮게 걸 필요도 없이 그냥 감봉 때리면 된다.

1.38 종교의 자유 침해

대상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대상자별 효과 편차가 매우 크다. 시행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일일히 열거하기 어렵다. 제2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에서는 시행자가 대상자의 성경을 불태우고 “너 성경책 읽지 마라. 내가 병장이니까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1~2회 말한 바 있다.관련기사,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한글파일) 다운받기

1.39 쪼인트

정강이를 발로 까는 구타행위. 군화발로 쪼인트를 까이면 정강이뼈가 박살나는 듯한 고통을 맛볼 수 있다.

1.40 전기고문

대상자의 신체에 전기를 통하게 하여 고통을 준다. 다른 가혹행위에 비해 필요한 장비와 인력 확보가 어렵다. 공수특전여단에서 휴대용 무전기의 비상전원 발전기를 대상자들의 혀와 입술에 갖다 대어 수 분에서 수십 분간 전기충격을 가한 사례가 있다. 이 사례에서 시행자와 대상자는 모두 주특기가 통신이었다관련기사

이것도 진짜 골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군이 저런 식으로 고문을 했기 때문이다.

1.41 거울 보고 욕하기

모 사단에서 부모를 연관시키는 언어폭력이 금지, 엄중처벌하자 이를 비켜가기 위한 편법으로 고안된 가혹행위. 내무반에 걸린 거울이나 관물대 거울을 바라보거나 손가락질 하게 하며 "니 에미 X도 X발 니 에미 X도 X발"을 반복하게 한다. 니네 분대장 X도 X발, 니 뒤에 선임 X도 X발 당연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부모욕을 하는 것이니 자기 부모를 자기 입으로 욕하게 되는 막장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던 99년까지 육군에서 존재했다니 정말 환장할 노릇... 그리고 이게 없어진 줄 알았는데... 2014년 기사다. 이 기사에서는 야구방망이로 패서 다리가 망가지게 하면서 부모 욕을 하고 그걸 따라하라고 시켰다.

이 가혹행위의 바리에이션으로 '자아비판 노래부르기'도 존재한다. 자아비판 노래부르기는 대상병사에게 스스로 부모와 자기자신을 욕하는 노래를 작사하고 부르게 하는 것이다. 대상병사에게 작곡까지 요구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선임병이 대신 작곡해주거나 유행곡의 곡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울보고 욕하기는 주로 건물 안에서 하게 되므로 간부의 통제를 받기 쉽지만 자아비판 노래는 야외(특히 초소근무)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간부의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1.42 수면방해

잠자는 자세가 나쁘다는 구실로 깨워서 괴롭히는 짓을 말한다. 잘때 팔이 머리 위로 향한다던가, 옆으로 누운 자세 또는 엎드려 자는 자세 때문에 깨운다던가...하는 부당한 핑계로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다. 수면 중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코를 곤다거나 이갈이를 한다거나 잠결에 옆에 자는 선임병을 건드려 깨우는 등)를 한 것에 대해 앙갚음하는 것은 이 분류에서 제외된다. 당연히 수면방해를 하는 놈은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불침번이나 당직부사관을 서는 놈들이 하는데 당직부사관은 밤새기가 피곤해서 행정반 밖으로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주로 불침번 서는 놈들이 심심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잡고 자기(차렷자세로 손을 깍지끼고 상체위에 위치시키기. 풀리면 깨운다.), 그날 근무가 있는 후임병에게 너 안 깨울테니까 알아서 일어나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있었고..자지 말라는 소리다(...) 조금 다르지만 그외에도 다음 근무자인 선임병을 깨웠더니 한참 지나도 안 나와서 가봤더니 전투복 상의 걸친 체로 도로 쓰러져 자는 사례도 있었고. 짬 안 될때의 X같은 군생활의 유이한 낙이 식사와 잠인데, 이것조차 괴롭히면 진심으로 죽이고 싶어진다(...) 밤에도 이랬는데 이런 부대의 낮의 일상이 어땠는지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43 침상에 수류탄

실세 상병급이 이 말을 던지면 침상에 있던 이병과 일병 계급은 신속히 관물대 안에 틀어박히는(…) 환상의 갈굼. 생각보다 공간이 큼직한 사각형 나무관물대 막사에서 실시되었다고 전해진다. 이전 버전에는 '좁고 길죽한 철 관물대로 바뀌어가는 요즘에는 맥이 끊긴 듯 하다'라고 적혀 있었지만, 하지만 윤일병이 20여분씩 3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공간에 가두어졌던 것을 보면 이 가혹행위의 맥이 끊어졌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관련기사 윤일병 사건이야 극단적인 예외케이스라 하더라도 구글링을 해보면 유사한 가혹행위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물론 구글링 검색결과에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양지에 드러나기 어려운 가혹행위의 특성을 고려해볼때 '침상의 수류탄' 류의 가혹행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1.44 천사의 기도

의경들의 가혹행위. 엎드려 뻗쳐와 비슷하지만, 손바닥을 맞대어 마치 기도하듯 한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엎드려 뻗쳐를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당연히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자세이고, 쓰러지면 구타가 이어지게 된다.

1.45 캐비닛 가두기

이것도 역시 환상의 기술. 대상자를 말 그대로 캐비닛 안에 집어넣고 잠그는 것이다.(…) 캐비닛을 총기함으로 사용하는 부대가 많으므로 기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 이전 버전에는 '진작에 맥이 끊긴 듯 하다'라고 서술되어 있었지만, 2015년 말에 의무소방대원을 캐비닛에 집어넣고 잠그는 가혹행위가 적발된 것을 보면 내무부조리가 심한 군부대에는 여전히 이 가혹행위가 시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참조

1.46 뽑기

말그대로 멀정한 털을 뽑아 고통스럽게 한다. 청테이프로 다리털을 한꺼번에 뽑거나 핀셋으로 수염을 뽑는 등 부대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된다. 신체적 외상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털을 뽑은뒤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가혹행위로 인식되지 않아 신고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해병대에서는 라이터로 달군 펜치로 대상자들의 턱수염을 뽑은 사례가 있었다. 관련기사

1.47 풍선놀이

혈압계를 목에 감은 뒤 작동시킨다. 혈압계가 목을 압박하므로 대상자는 호흡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 호흡곤란으로 인해 붉게 달아오른 대상자의 얼굴이 빨간 풍선과 같다고 하여 풍선놀이라고 명명되었다. 숨이 막힌 대상자의 저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물리력의 행사가 수반되기도 한다. 의무대가 아닌 일반 부대에서는 시행하기 어렵다.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참조,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링크(4분 2초부터)

1.48 한강철교

엎드려 뻐친 상태에서 다리를 뒷사람 목에 걸어서 인간 교각(?)을 만든다. 자체로도 힘들고, 교각의 안정성을 시험(?)하러 밟고 다니는것도 가능하다. 야외에서도 시켰으나 실내에서도 가능해서 매우 사랑받은(?) 체벌이다.. 역시 현재는 금지되었다. 2000년대 중반 모 유격장에서 훈육장교가 사관후보생들에게 시켰다가 인사 조치 당한 사례도 있다.

1.49 화생방 가스실습

훈련소에서 하는 합법적인 가혹행위. 실제 가스실습간 부당한 가스흡입 강요가 문제시 되었고 가스흡입 자체가 무의미한 훈련임이 입증되면서 나온 말. 자세한 건 가스실습 문서 참조.

1.50 n답법

선임들이 계급이 낮은 후임병들에게 말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고 제한된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유는 말대꾸를 하는 것이 건방져보이거나,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똑바로 거절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로 "관등성명."[5], "잘 못들었습니다.",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6],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7]등등의 말만 쓰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식의 언어를 강요하게 되면 후임병들은 가혹행위를 심하게 당하거나, 자신의 잘못이 아닌 것에 대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해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 후임병들이 도저히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해명을 한답시고 제한된 언어를 쓰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선임병들이 "지금 말대꾸하냐?"라고 생각해서 심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집합을 걸거나 더 심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1.51 담배빵

해당 문서 참조

2 기타

병사들끼리만 하는 것만이 가혹행위는 아니다. 군대옷이 몸에 안 맞으면 몸을 옷에 맞추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끔찍한 곳이다. 그렇기 떄문에, 과체중에 시력도 0.1 이하의 난시에 수전증까지 있는 사람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다.관련기사 [8]

미필이 보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할 것이다. 미친 짓이 아니라 미친 놈들인 것 같은데

간부들도 이런거 한다. 특히 BEQ가 제일 위험한데 좀 맛이 간 중사가 초임하사들을 이와 진배없이 갈구기도 한다. 장교의 경우도 과거에는 주피해자가 후반기 학사장교로 8개월이나 차이나는 짬밥을 이용해서 이런 짓을 시전했다. 가혹행위 회피하려고 간부 지원? 해봤자 소용 없다.
  1. 군인권센터는 NGO지만 보도자료가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받지 않았으므로 참고자료로서 공신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인용한다.
  2. 피해자의 화상사진을 보면 의학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도 그 화상이 끓는 물을 쏟아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해당사건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화상사진이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 화상사진의 링크는 걸지 않는다.
  3.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들 불러다가 폭언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단 간부가 갈구는 게 아닌 병사들끼리 이뤄질 경우 언어의 강도가 더 세진다.
  4. 심지어 어떤 간부들은 대놓고 상병, 병장들 같은 고참 선임들에게 심하게 갈굼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은근히 조장한다고도 한다. 물론, 이는 갈굼의 책임을 간부에게 떠넘기려는 선임의 핑계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간부들이 "요즘 밑에 애들 관리 안 하냐?"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
  5. "네, 이병 아무개." "일병 아무개."
  6. 선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잘 모르겠습니다."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이상한 대답을 하게 된다. 결국, 제대로 모르는 대답과 상황을 억지로 아는 척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틀린 대답을 해야 하며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갈군다. "야, 알아본다면서? 어떻게 알아볼건데?"가 대표적이다.
  7. 정해진 대답에 "아닙니다."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당한 명령을 받아도 거절을 못하게 되고 야, 500원 줄테니까 PX가서 우유랑 빵 사오고 300원 남겨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어도 묵묵히 참아야만 한다.
  8. 누가 네이버뉴스 아니랄까봐 댓글의 답글 절반이 의지드립과 자신도 그랬는데 이겨냈다! 그러니 자살한 저놈이 이상하다는 이른바 자칭 경험담으로 점칠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