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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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

1 보기

  • 각죄의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를 정한다.
그룹법정형의 상한공소시효
∞사형영구[1][2]
A사형25년
B무기징역·금고15년
C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10년
D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금고7년
E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5년

2 일람

형법
조항죄명법정형그룹비고
제1장 내란의 죄
87내란수괴사형, 무기∞
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사형, 무기 또는 5년↑∞
내란단순관여5년↓∞
88내란목적살인사형, 무기∞
90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3년↑∞
제2장 외환의 죄
92외환유치사형, 무기∞
93여적사형∞
94모병이적사형, 무기∞
모병이적응모무기 또는 5년↑∞
95시설제공이적사형, 무기∞
96시설파괴이적사형, 무기∞
97물건제공이적무기 또는 5년↑∞
98간첩, 군사기밀누설사형, 무기 또는 7년↑∞
99일반이적무기 또는 3년↑∞
101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2년↑∞
103전시군수계약불이행10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국기국장모독5년↓, 자10년↓, 700만원↓D
106국기국장비방1년↓, 자5년↓, 200만원↓E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외국원수폭행7년↓D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5년↓D
108외국사절폭행5년↓D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3년↓E
109외국국기국장모독죄2년↓E
111외국에대한사전1년↑C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3년↓, 500만원↓E
112중립명령위반죄3년↓, 500만원↓E
113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5년↓, 1000만원↓D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범죄단체조직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병역납세거부 목적 단체조직10년↓, 1500만원↓
(+ 자10년↓)
C
115소요1년↑10년↓, 1500만원↓C
116다중불해산2년↓, 300만원↓E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E
118공무원자격사칭3년↓, 700만원↓E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폭발물사용사형, 무기 또는 7년↑A살인은 ∞
전시등 폭발물사용사형, 무기A살인은 ∞
120폭발물 예비음모, 선동2년↑C
121전시폭발물제조등10년↓C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공무원 직무유기1년↓, 자3년↓E
123공무원 직권남용5년↓, 자10년↓, 1천만원↓D
124공무원 불법체포감금7년↓ + 자10년↓D
125공무원 폭행가혹행위5년↓ + 자10년↓D
126공무원 피의사실공표3년↓, 자5년↓E
127공무상 비밀누설2년↓, 자5년↓E
128공무원 선거방해10년↓ + 자5년↑C
129공무원 수뢰5년↓, 자10년↓D
공무원 사전수뢰3년↓, 자7년↓E
130공무원 제3자뇌물제공5년↓, 자10년↓D
131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 자10년↓)C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5년↓(+ 자10년↓), 자10년↓D
132공무원 알선수뢰3년↓, 자7년↓E
133공무원 뇌물공여등5년↓, 2000만원↓D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공무집행방해5년↓, 1000만원↓D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1000만원↓D
138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3년↓, 700만원↓E
139인권옹호직무방해5년↓, 자10년↓D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5년↓, 700만원↓D
140-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5년↓, 700만원↓D
141공용서류등의 무효7년↓, 1000만원↓D
공용물의 파괴1년↑10년↓C
142공무상보관물의 무효5년↓, 700만원↓D
144특수공무방해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3년↑C
특수공무방해치사무기, 5년↑B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도주, 집합명령위반1년↓E
146특수도주7년↓D
147도주원조10년↓C
148간수자의 도주원조1년↑10년↓C
150도주원조의 예비음모3년↓E
151범인은닉3년↓, 500만원↓E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5년↓, 1000만원↓D
모해위증10년↓C
154허위의 감정통역번역5년↓, 1000만원↓D
155증거인멸, 은닉, 위변조5년↓, 700만원↓D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10년↓C
제11장 무고의 죄
156무고10년↓, 1500만원↓C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장례식등의 방해3년↓, 500만원↓E
159시체등의 오욕2년↓, 500만원↓E
160분묘의 발굴5년↓D
161사체등의 영득7년↓D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10년↓C
163변사체검시방해죄700만원↓E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무기, 3년↑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무기, 5년↑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사형, 무기, 7년↑A
165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무기, 3년↑B
166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2년↑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7년↓, 1000만원↓D
167일반물건에의 방화1년↑10년↓C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3년↓, 700만원↓E
168건조물등에의 연소1년↑10년↓C
일반물건에의 연소5년↓D
169진화방해10년↓C
170실화죄1500만원↓E
171업무상실화, 중실화3년↓, 2000만원↓E
172폭발성물건파열1년↑C
폭발성물건파열치상무기, 3년↑B
폭발성물건파열치사무기, 5년↑B
172-2가스전기등방류1년↑10년↓C
가스전기등방류치상무기, 3년↑B
가스전기등방류치사무기, 5년↑B
173가스전기등공급방해1년↑10년↓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2년↑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무기, 3년↑B
173-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5년↓, 1500만원↓D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 2000만원↓D
175방화등 예비음모5년↓D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무기, 3년↑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무기, 5년↑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무기, 7년↑B
178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무기, 2년↑B
179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1년↑10년↓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3년↓, 700만원↓E
180방수방해10년↓C
181과실일수1000만원↓E
183일수 예비음모3년↓E
184수리방해5년↓, 700만원↓D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일반교통방해10년↓, 1500만원↓C
186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1년↑C
187기차등의 전복등무기, 3년↑B
188교통방해치상무기, 3년↑B
교통방해치사무기, 5년↑B
189과실교통방해1000만원↓E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3년↓, 2000만원↓E
191교통방해 예비음모3년↓E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음용수의 사용방해1년↓, 500만원↓E
음용수혼독10년↓C
193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1년↑10년↓C
수도음용수혼독2년↑C
194음용수혼독치상무기, 3년↑B
음용수혼독치사무기, 5년↑B
195수도불통1년↑10년↓C
197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2년↓E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아편등의 제조등10년↓C
199아편흡식기의 제조등5년↓D
200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1년↑C
201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5년↓D
205아편등의 소지1년↓, 500만원↓E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통화의 위조등
한국 통화무기, 2년↑B
내국 유통 외국 통화1년↑C
외국 통용 외국 통화10년↓C
208위조통화의 취득5년↓, 1500만원↓D
210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2년↓, 500만원↓E
211통화유사물의 제조등3년↓, 700만원↓E
213통화위조 예비음모5년↓D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유가증권의 위조등10년↓C
215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10년↓C
216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7년↓, 3000만원↓D
217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10년↓C
218인지우표등의 위조등10년↓C
219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3년↓, 1000만원↓E
221소인말소1년↓, 300만원↓E
222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2년↓, 500만원↓E
224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2년↓E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공문서등의 위변조10년↓C
226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10년↓C
227허위공문서작성등7년↓, 2000만원↓D
227-2공전자기록 위변작10년↓C
228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5년↓, 1000만원↓D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E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공문서등의 부정행사2년↓, 700만원↓E
231사문서등의 위변조5년↓, 1000만원↓D
232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5년↓, 1000만원↓D
232-2사전자기록 위변작5년↓, 1000만원↓D
233허위진단서등의 작성3년↓, 자7년↓, 3000만원↓E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사문서의 부정행사1년↓, 300만원↓E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5년↓ (+ 자7년↓)D
239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3년↓E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음행매개3년↓, 1500만원↓E
243음화반포등1년↓, 500만원↓E
244음화제조등1년↓, 500만원↓E
245공연음란1년↓, 500만원↓, 구류, 과료E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도박500만원↓, 과료E
상습도박3년↓, 2000만원↓E
247영리목적의 도박개장3년↓, 2000만원↓E
248불법복표발매3년↓, 2000만원↓E
불법복표중개1년↓, 500만원↓E
불법복표취득500만원↓, 과료E
제24장 살인의 죄
250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존속살해사형, 무기 또는 7년↑∞
251영아살해10년↓C
252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1년↑10년↓C
자살교사, 방조1년↑10년↓C
253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250조와 같음∞
255살인 예비음모10년↓C
제25장 폭행과 상해의 죄
257상해7년↓, 자10년↓, 1000만원↓D
존속상해10년↓, 1500만원↓C
258중상해1년↑10년↓C
존속중상해2년↑C
259상해치사3년↑C
존속상해치사무기, 5년↑B
260폭행2년↓, 500만원↓, 구류, 과료E
존속폭행5년↓, 700만원↓D
261특수폭행5년↓, 1000만원↓D
262폭행치사상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과실치상500만원↓, 구류, 과료E
267과실치사2년↓, 700만원↓E
268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5년↓, 2000만원↓D
제27장 낙태의 죄
269낙태1년↓, 200만원↓E
낙태치상3년↓E
낙태치사7년↓D
270의사등의 낙태2년↓(+ 자7년↓)E
부동의낙태3년↓(+ 자7년↓)E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5년↓(+ 자7년↓)D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10년↓(+ 자7년↓)C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유기3년↓, 500만원↓E
존속유기10년↓, 1500만원↓C
유기+생명위험7년↓D
존속유기+생명위험2년↑C
272영아유기2년↓, 300만원↓E
273학대2년↓, 500만원↓E
존속학대5년↓, 700만원↓D
274아동혹사5년↓D
275유기치상, 학대치상7년↓D
유기치사, 학대치사3년↑C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3년↑C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무기, 5년↑B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체포감금5년↓, 700만원↓D
존속체포감금10년↓, 1500만원↓C
277중체포감금7년↓D
존속중체포감금2년↑C
278특수체포감금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81체포감금치상1년↑C
체포감금치사3년↑C
존속체포감금치상2년↑C
존속체포감금치사무기, 5년↑B
제30장 협박의 죄
283협박3년↓, 500만원↓, 구류, 과료E
존속협박5년↓, 700만원↓D
284특수협박7년↓, 1000만원↓D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미성년자의 약취유인10년↓C
288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1년↑10년↓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2년↑15년↓C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전항과 같음
289인신매매7년↓D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1년↑10년↓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2년↑15년↓C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전항과 같음
290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3년↑25년↓C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2년↑20년↓C
291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사형, 무기, 7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무기, 5년↑B
292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7년↓D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7년↓D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강간3년↑C
297-2유사강간2년↑C
298강제추행10년↓, 1500만원↓C
299준강간297조와 같음
준유사강간297조의2와 같음
준강제추행298조와 같음
301강간등 상해, 치상무기, 5년↑B
301-2강간등 살인사형, 무기∞
강간등 치사무기, 10년↑B
302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3],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5년↓D피해자가 통상나이 20살 미만이면 특별법 적용
303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5년↓, 1500만원↓D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7년↓D
305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297조~299조와 같음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명예훼손2년↓, 500만원↓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5년↓, 자10년↓, 1000만원↓D
308사자의 명예훼손2년↓, 500만원↓E
309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3년↓, 700만원↓E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자10년↓, 1500만원↓D
311모욕1년↓, 200만원↓E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신용훼손5년↓, 1500만원↓D
314업무방해5년↓, 1500만원↓D
315경매입찰방해2년↓, 700만원↓E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비밀침해3년↓, 500만원↓E
317업무상비밀누설3년↓, 자10년↓, 700만원↓E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주거침입, 퇴거불응3년↓, 500만원↓E
320특수주거침입5년↓D
321주거신체수색3년↓E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권리행사방해5년↓, 700만원↓D
324강요5년↓D
324-2인질강요3년↑C
324-3인질상해, 치상무기, 5년↑B
324-4인질살해사형, 무기∞
인질치사무기, 10년↑B
325점유강취, 준점유강취7년↓, 자10년↓D
326중권리행사방해10년↓C
327강제집행면탈죄3년↓, 1000만원↓E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절도6년↓, 1000만원↓D
330야간주거침입절도10년↓C
331특수절도1년↑10년↓C
331-2자동차등 불법사용3년↓, 500만원↓, 구류, 과료E
333강도3년↑C
334특수강도무기, 5년↑B
335준강도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336인질강도3년↑C
337강도상해, 치상무기, 7년↑B
338강도살인사형, 무기∞
강도치사무기, 10년↑B
339강도강간무기, 10년↑B
340해상강도무기, 7년↑B
해상강도상해, 치상무기, 10년↑B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사형, 무기A살인은 ∞
341상습강도무기, 10년↑B
343강도 예비음모7년↓D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사기10년↓, 2000만원↓C
347-2컴퓨터등 사용사기10년↓, 2000만원↓C
348준사기10년↓, 2000만원↓C
348-2편의시설부정이용3년↓, 500만원↓, 구류, 과료E
349부당이득3년↓, 1000만원↓E
350공갈10년↓, 2000만원↓C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횡령, 배임5년↓, 1500만원↓D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10년↓, 3000만원↓C
357배임수재5년↓, 1000만원↓D
배임증재2년↓, 500만원↓E
360점유이탈물횡령1년↓, 300만원↓, 과료E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장물취득알선등7년↓, 1500만원↓D
363상습범1년↑10년↓(+자10년↓, 1500만원↓)C
364업무상과실, 중과실1년↓, 500만원↓E
제42장 손괴의 죄
366재물손괴등3년↓, 700만원↓E
367공익건조물파괴10년↓, 2000만원↓C
368중손괴1년↑10년↓C
손괴치상1년↑C
손괴치사3년↑C
369특수손괴5년↓, 1000만원↓D
특수공익건조물파괴1년↑, 2000만원↓C
370경계침범3년↓, 500만원↓E
  1. ↑ 물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2. ↑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3. ↑ 통상나이 20살이면서 만18세인 경우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