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항목 -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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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
1 보기
- 각죄의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를 정한다.
그룹 | 법정형의 상한 | 공소시효 |
∞ | 사형 | 영구[1][2] |
A | 사형 | 25년 |
B | 무기징역·금고 | 15년 |
C |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 10년 |
D |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금고 | 7년 |
E |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 5년 |
2 일람
형법 | ||||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제1장 내란의 죄 | ||||
87 | 내란수괴 | 사형, 무기 | ∞ | |
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 | 사형, 무기 또는 5년↑ | ∞ | ||
내란단순관여 | 5년↓ | ∞ | ||
88 | 내란목적살인 | 사형, 무기 | ∞ | |
90 | 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 | 3년↑ | ∞ | |
제2장 외환의 죄 | ||||
92 | 외환유치 | 사형, 무기 | ∞ | |
93 | 여적 | 사형 | ∞ | |
94 | 모병이적 | 사형, 무기 | ∞ | |
모병이적응모 | 무기 또는 5년↑ | ∞ | ||
95 | 시설제공이적 | 사형, 무기 | ∞ | |
96 | 시설파괴이적 | 사형, 무기 | ∞ | |
97 | 물건제공이적 | 무기 또는 5년↑ | ∞ | |
98 | 간첩, 군사기밀누설 | 사형, 무기 또는 7년↑ | ∞ | |
99 | 일반이적 | 무기 또는 3년↑ | ∞ | |
101 | 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 | 2년↑ | ∞ | |
103 | 전시군수계약불이행 | 10년↓ | ∞ | |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 ||||
105 | 국기국장모독 | 5년↓, 자10년↓, 700만원↓ | D | |
106 | 국기국장비방 | 1년↓, 자5년↓, 200만원↓ | E |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
107 | 외국원수폭행 | 7년↓ | D | |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 5년↓ | D | ||
108 | 외국사절폭행 | 5년↓ | D | |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 3년↓ | E | ||
109 | 외국국기국장모독죄 | 2년↓ | E | |
111 | 외국에대한사전 | 1년↑ | C | |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 | 3년↓, 500만원↓ | E | ||
112 | 중립명령위반죄 | 3년↓, 500만원↓ | E | |
113 | 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 | 5년↓, 1000만원↓ | D | |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 ||||
114 | 범죄단체조직 | 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 ||
병역납세거부 목적 단체조직 | 10년↓, 1500만원↓ (+ 자10년↓) | C | ||
115 | 소요 | 1년↑10년↓, 1500만원↓ | C | |
116 | 다중불해산 | 2년↓, 300만원↓ | E | |
117 | 전시공수계약불이행 | 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 E | |
118 | 공무원자격사칭 | 3년↓, 700만원↓ | E | |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 ||||
119 |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또는 7년↑ | A | 살인은 ∞ |
전시등 폭발물사용 | 사형, 무기 | A | 살인은 ∞ | |
120 | 폭발물 예비음모, 선동 | 2년↑ | C | |
121 | 전시폭발물제조등 | 10년↓ | C |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
122 | 공무원 직무유기 | 1년↓, 자3년↓ | E | |
123 | 공무원 직권남용 | 5년↓, 자10년↓, 1천만원↓ | D | |
124 | 공무원 불법체포감금 | 7년↓ + 자10년↓ | D | |
125 | 공무원 폭행가혹행위 | 5년↓ + 자10년↓ | D | |
126 | 공무원 피의사실공표 | 3년↓, 자5년↓ | E | |
127 | 공무상 비밀누설 | 2년↓, 자5년↓ | E | |
128 | 공무원 선거방해 | 10년↓ + 자5년↑ | C | |
129 | 공무원 수뢰 | 5년↓, 자10년↓ | D | |
공무원 사전수뢰 | 3년↓, 자7년↓ | E | ||
130 | 공무원 제3자뇌물제공 | 5년↓, 자10년↓ | D | |
131 | 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 1년↑ (+ 자10년↓) | C | |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 | 5년↓(+ 자10년↓), 자10년↓ | D | ||
132 | 공무원 알선수뢰 | 3년↓, 자7년↓ | E | |
133 | 공무원 뇌물공여등 | 5년↓, 2000만원↓ | D |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
136 | 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D | |
137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5년↓, 1000만원↓ | D | |
138 |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3년↓, 700만원↓ | E | |
139 | 인권옹호직무방해 | 5년↓, 자10년↓ | D | |
140 | 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 | 5년↓, 700만원↓ | D | |
140-2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5년↓, 700만원↓ | D | |
141 | 공용서류등의 무효 | 7년↓, 1000만원↓ | D | |
공용물의 파괴 | 1년↑10년↓ | C | ||
142 |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 5년↓, 700만원↓ | D | |
144 | 특수공무방해 |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
특수공무방해치상 | 3년↑ | C | ||
특수공무방해치사 | 무기, 5년↑ | B |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
145 | 도주, 집합명령위반 | 1년↓ | E | |
146 | 특수도주 | 7년↓ | D | |
147 | 도주원조 | 10년↓ | C | |
148 | 간수자의 도주원조 | 1년↑10년↓ | C | |
150 | 도주원조의 예비음모 | 3년↓ | E | |
151 | 범인은닉 | 3년↓, 500만원↓ | E |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
152 | 위증 | 5년↓, 1000만원↓ | D | |
모해위증 | 10년↓ | C | ||
154 | 허위의 감정통역번역 | 5년↓, 1000만원↓ | D | |
155 |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5년↓, 700만원↓ | D | |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 | 10년↓ | C | ||
제11장 무고의 죄 | ||||
156 | 무고 | 10년↓, 1500만원↓ | C |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 ||||
158 | 장례식등의 방해 | 3년↓, 500만원↓ | E | |
159 | 시체등의 오욕 | 2년↓, 500만원↓ | E | |
160 | 분묘의 발굴 | 5년↓ | D | |
161 | 사체등의 영득 | 7년↓ | D | |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 | 10년↓ | C | ||
163 | 변사체검시방해죄 | 700만원↓ | E |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 ||||
164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 | 무기, 5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 | 사형, 무기, 7년↑ | A | ||
165 |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 | 무기, 3년↑ | B | |
166 |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2년↑ | C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 | 7년↓, 1000만원↓ | D | ||
167 | 일반물건에의 방화 | 1년↑10년↓ | C | |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 | 3년↓, 700만원↓ | E | ||
168 | 건조물등에의 연소 | 1년↑10년↓ | C | |
일반물건에의 연소 | 5년↓ | D | ||
169 | 진화방해 | 10년↓ | C | |
170 | 실화죄 | 1500만원↓ | E | |
171 | 업무상실화, 중실화 | 3년↓, 2000만원↓ | E | |
172 | 폭발성물건파열 | 1년↑ | C | |
폭발성물건파열치상 | 무기, 3년↑ | B | ||
폭발성물건파열치사 | 무기, 5년↑ | B | ||
172-2 | 가스전기등방류 | 1년↑10년↓ | C | |
가스전기등방류치상 | 무기, 3년↑ | B | ||
가스전기등방류치사 | 무기, 5년↑ | B | ||
173 | 가스전기등공급방해 | 1년↑10년↓ | C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 | 2년↑ | C | ||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 | 무기, 3년↑ | B | ||
173-2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5년↓, 1500만원↓ | D | |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 7년↓, 2000만원↓ | D | ||
175 | 방화등 예비음모 | 5년↓ | D |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
177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3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 | 무기, 5년↑ | B | ||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 | 무기, 7년↑ | B | ||
178 |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 | 무기, 2년↑ | B | |
179 |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1년↑10년↓ | C | |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 | 3년↓, 700만원↓ | E | ||
180 | 방수방해 | 10년↓ | C | |
181 | 과실일수 | 1000만원↓ | E | |
183 | 일수 예비음모 | 3년↓ | E | |
184 | 수리방해 | 5년↓, 700만원↓ | D |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 ||||
185 | 일반교통방해 | 10년↓, 1500만원↓ | C | |
186 |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 | 1년↑ | C | |
187 | 기차등의 전복등 | 무기, 3년↑ | B | |
188 | 교통방해치상 | 무기, 3년↑ | B | |
교통방해치사 | 무기, 5년↑ | B | ||
189 | 과실교통방해 | 1000만원↓ | E | |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 | 3년↓, 2000만원↓ | E | ||
191 | 교통방해 예비음모 | 3년↓ | E | |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 ||||
192 | 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 500만원↓ | E | |
음용수혼독 | 10년↓ | C | ||
193 |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 1년↑10년↓ | C | |
수도음용수혼독 | 2년↑ | C | ||
194 | 음용수혼독치상 | 무기, 3년↑ | B | |
음용수혼독치사 | 무기, 5년↑ | B | ||
195 | 수도불통 | 1년↑10년↓ | C | |
197 | 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 | 2년↓ | E |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 ||||
198 | 아편등의 제조등 | 10년↓ | C | |
199 | 아편흡식기의 제조등 | 5년↓ | D | |
200 |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 | 1년↑ | C | |
201 | 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 | 5년↓ | D | |
205 | 아편등의 소지 | 1년↓, 500만원↓ | E |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 ||||
207 | 통화의 위조등 | |||
한국 통화 | 무기, 2년↑ | B | ||
내국 유통 외국 통화 | 1년↑ | C | ||
외국 통용 외국 통화 | 10년↓ | C | ||
208 | 위조통화의 취득 | 5년↓, 1500만원↓ | D | |
210 |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 | 2년↓, 500만원↓ | E | |
211 |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 3년↓, 700만원↓ | E | |
213 | 통화위조 예비음모 | 5년↓ | D |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
214 | 유가증권의 위조등 | 10년↓ | C | |
215 |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 10년↓ | C | |
216 |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 7년↓, 3000만원↓ | D | |
217 | 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 | 10년↓ | C | |
218 | 인지우표등의 위조등 | 10년↓ | C | |
219 | 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 | 3년↓, 1000만원↓ | E | |
221 | 소인말소 | 1년↓, 300만원↓ | E | |
222 | 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 | 2년↓, 500만원↓ | E | |
224 | 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 | 2년↓ | E |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 ||||
225 | 공문서등의 위변조 | 10년↓ | C | |
226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 | 10년↓ | C | |
227 | 허위공문서작성등 | 7년↓, 2000만원↓ | D | |
227-2 | 공전자기록 위변작 | 10년↓ | C | |
228 | 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 | 5년↓, 1000만원↓ | D | |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 3년↓, 700만원↓ | E | ||
229 |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0 | 공문서등의 부정행사 | 2년↓, 700만원↓ | E | |
231 | 사문서등의 위변조 | 5년↓, 1000만원↓ | D | |
232 |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 | 5년↓, 1000만원↓ | D | |
232-2 | 사전자기록 위변작 | 5년↓, 1000만원↓ | D | |
233 |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3년↓, 자7년↓, 3000만원↓ | E | |
234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
236 | 사문서의 부정행사 | 1년↓, 300만원↓ | E |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 ||||
238 | 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5년↓ (+ 자7년↓) | D | |
239 |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3년↓ | E |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 ||||
242 | 음행매개 | 3년↓, 1500만원↓ | E | |
243 | 음화반포등 | 1년↓, 500만원↓ | E | |
244 | 음화제조등 | 1년↓, 500만원↓ | E | |
245 | 공연음란 | 1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
246 | 도박 | 500만원↓, 과료 | E | |
상습도박 | 3년↓, 2000만원↓ | E | ||
247 | 영리목적의 도박개장 | 3년↓, 2000만원↓ | E | |
248 | 불법복표발매 | 3년↓, 2000만원↓ | E | |
불법복표중개 | 1년↓, 500만원↓ | E | ||
불법복표취득 | 500만원↓, 과료 | E | ||
제24장 살인의 죄 | ||||
250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 ∞ | |
존속살해 | 사형, 무기 또는 7년↑ | ∞ | ||
251 | 영아살해 | 10년↓ | C | |
252 |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 1년↑10년↓ | C | |
자살교사, 방조 | 1년↑10년↓ | C | ||
253 |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 250조와 같음 | ∞ | |
255 | 살인 예비음모 | 10년↓ | C | |
제25장 폭행과 상해의 죄 | ||||
257 | 상해 | 7년↓, 자10년↓, 1000만원↓ | D | |
존속상해 | 10년↓, 1500만원↓ | C | ||
258 | 중상해 | 1년↑10년↓ | C | |
존속중상해 | 2년↑ | C | ||
259 | 상해치사 | 3년↑ | C | |
존속상해치사 | 무기, 5년↑ | B | ||
260 | 폭행 | 2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존속폭행 | 5년↓, 700만원↓ | D | ||
261 | 특수폭행 | 5년↓, 1000만원↓ | D | |
262 | 폭행치사상 | 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
266 | 과실치상 |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267 | 과실치사 | 2년↓, 700만원↓ | E | |
268 |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 5년↓, 2000만원↓ | D | |
제27장 낙태의 죄 | ||||
269 | 낙태 | 1년↓, 200만원↓ | E | |
낙태치상 | 3년↓ | E | ||
낙태치사 | 7년↓ | D | ||
270 | 의사등의 낙태 | 2년↓(+ 자7년↓) | E | |
부동의낙태 | 3년↓(+ 자7년↓) | E | ||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 | 5년↓(+ 자7년↓) | D | ||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 | 10년↓(+ 자7년↓) | C |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 ||||
271 | 유기 | 3년↓, 500만원↓ | E | |
존속유기 | 10년↓, 1500만원↓ | C | ||
유기+생명위험 | 7년↓ | D | ||
존속유기+생명위험 | 2년↑ | C | ||
272 | 영아유기 | 2년↓, 300만원↓ | E | |
273 | 학대 | 2년↓, 500만원↓ | E | |
존속학대 | 5년↓, 700만원↓ | D | ||
274 | 아동혹사 | 5년↓ | D | |
275 | 유기치상, 학대치상 | 7년↓ | D | |
유기치사, 학대치사 | 3년↑ | C | ||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 | 3년↑ | C | ||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 | 무기, 5년↑ | B |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 ||||
276 | 체포감금 | 5년↓, 700만원↓ | D | |
존속체포감금 | 10년↓, 1500만원↓ | C | ||
277 | 중체포감금 | 7년↓ | D | |
존속중체포감금 | 2년↑ | C | ||
278 | 특수체포감금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281 | 체포감금치상 | 1년↑ | C | |
체포감금치사 | 3년↑ | C | ||
존속체포감금치상 | 2년↑ | C | ||
존속체포감금치사 | 무기, 5년↑ | B | ||
제30장 협박의 죄 | ||||
283 | 협박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존속협박 | 5년↓, 700만원↓ | D | ||
284 | 특수협박 | 7년↓, 1000만원↓ | D | |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
287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 | 10년↓ | C | |
288 |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 | 1년↑10년↓ | C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 | 2년↑15년↓ | C | ||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 | 전항과 같음 | |||
289 | 인신매매 | 7년↓ | D | |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 | 1년↑10년↓ | C |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 | 2년↑15년↓ | C | ||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 | 전항과 같음 | |||
290 | 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 | 3년↑25년↓ | C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 | 2년↑20년↓ | C | ||
291 | 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 | 사형, 무기, 7년↑ | ∞ | |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 | 무기, 5년↑ | B | ||
292 | 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 | 7년↓ | D | |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 | 7년↓ | D |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 ||||
297 | 강간 | 3년↑ | C | |
297-2 | 유사강간 | 2년↑ | C | |
298 | 강제추행 | 10년↓, 1500만원↓ | C | |
299 | 준강간 | 297조와 같음 | ||
준유사강간 | 297조의2와 같음 | |||
준강제추행 | 298조와 같음 | |||
301 | 강간등 상해, 치상 | 무기, 5년↑ | B | |
301-2 | 강간등 살인 | 사형, 무기 | ∞ | |
강간등 치사 | 무기, 10년↑ | B | ||
302 |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3],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 | 5년↓ | D | 피해자가 통상나이 20살 미만이면 특별법 적용 |
303 |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 5년↓, 1500만원↓ | D | |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 | 7년↓ | D | ||
305 |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 | 297조~299조와 같음 |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
307 | 명예훼손 | 2년↓, 500만원↓ | E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자10년↓, 1000만원↓ | D | ||
308 | 사자의 명예훼손 | 2년↓, 500만원↓ | E | |
309 |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 3년↓, 700만원↓ | E | |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7년↓, 자10년↓, 1500만원↓ | D | ||
311 | 모욕 | 1년↓, 200만원↓ | E |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
313 | 신용훼손 | 5년↓, 1500만원↓ | D | |
314 | 업무방해 | 5년↓, 1500만원↓ | D | |
315 | 경매입찰방해 | 2년↓, 700만원↓ | E |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 ||||
316 | 비밀침해 | 3년↓, 500만원↓ | E | |
317 | 업무상비밀누설 | 3년↓, 자10년↓, 700만원↓ | E |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 ||||
319 | 주거침입, 퇴거불응 | 3년↓, 500만원↓ | E | |
320 | 특수주거침입 | 5년↓ | D | |
321 | 주거신체수색 | 3년↓ | E |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323 | 권리행사방해 | 5년↓, 700만원↓ | D | |
324 | 강요 | 5년↓ | D | |
324-2 | 인질강요 | 3년↑ | C | |
324-3 | 인질상해, 치상 | 무기, 5년↑ | B | |
324-4 | 인질살해 | 사형, 무기 | ∞ | |
인질치사 | 무기, 10년↑ | B | ||
325 |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 7년↓, 자10년↓ | D | |
326 | 중권리행사방해 | 10년↓ | C | |
327 | 강제집행면탈죄 | 3년↓, 1000만원↓ | E |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
329 | 절도 | 6년↓, 1000만원↓ | D | |
330 | 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 C | |
331 | 특수절도 | 1년↑10년↓ | C | |
331-2 | 자동차등 불법사용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333 | 강도 | 3년↑ | C | |
334 | 특수강도 | 무기, 5년↑ | B | |
335 | 준강도 | 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 ||
336 | 인질강도 | 3년↑ | C | |
337 | 강도상해, 치상 | 무기, 7년↑ | B | |
338 | 강도살인 | 사형, 무기 | ∞ | |
강도치사 | 무기, 10년↑ | B | ||
339 | 강도강간 | 무기, 10년↑ | B | |
340 | 해상강도 | 무기, 7년↑ | B | |
해상강도상해, 치상 | 무기, 10년↑ | B | ||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 | 사형, 무기 | A | 살인은 ∞ | |
341 | 상습강도 | 무기, 10년↑ | B | |
343 | 강도 예비음모 | 7년↓ | D |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
347 | 사기 | 10년↓, 2000만원↓ | C | |
347-2 | 컴퓨터등 사용사기 | 10년↓, 2000만원↓ | C | |
348 | 준사기 | 10년↓, 2000만원↓ | C | |
348-2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500만원↓, 구류, 과료 | E | |
349 | 부당이득 | 3년↓, 1000만원↓ | E | |
350 | 공갈 | 10년↓, 2000만원↓ | C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
355 | 횡령, 배임 | 5년↓, 1500만원↓ | D | |
356 |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3000만원↓ | C | |
357 | 배임수재 | 5년↓, 1000만원↓ | D | |
배임증재 | 2년↓, 500만원↓ | E | ||
360 | 점유이탈물횡령 | 1년↓, 300만원↓, 과료 | E |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 ||||
362 | 장물취득알선등 | 7년↓, 1500만원↓ | D | |
363 | 상습범 | 1년↑10년↓(+자10년↓, 1500만원↓) | C | |
364 | 업무상과실, 중과실 | 1년↓, 500만원↓ | E | |
제42장 손괴의 죄 | ||||
366 | 재물손괴등 | 3년↓, 700만원↓ | E | |
367 | 공익건조물파괴 | 10년↓, 2000만원↓ | C | |
368 | 중손괴 | 1년↑10년↓ | C | |
손괴치상 | 1년↑ | C | ||
손괴치사 | 3년↑ | C | ||
369 | 특수손괴 | 5년↓, 1000만원↓ | D |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1년↑, 2000만원↓ | C | ||
370 | 경계침범 | 3년↓, 500만원↓ | 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