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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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

1 보기

  • 각죄의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를 정한다.
그룹법정형의 상한공소시효
사형영구[1][2]
A사형25년
B무기징역·금고15년
C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10년
D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금고7년
E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5년

2 일람

형법
조항죄명법정형그룹비고
제1장 내란의 죄
87내란수괴사형, 무기
내란간부, 살상파괴약탈사형, 무기 또는 5년↑
내란단순관여5년↓
88내란목적살인사형, 무기
90내란 예비음모, 선동선전3년↑
제2장 외환의 죄
92외환유치사형, 무기
93여적사형
94모병이적사형, 무기
모병이적응모무기 또는 5년↑
95시설제공이적사형, 무기
96시설파괴이적사형, 무기
97물건제공이적무기 또는 5년↑
98간첩, 군사기밀누설사형, 무기 또는 7년↑
99일반이적무기 또는 3년↑
101외환 예비음모, 선동선전2년↑
103전시군수계약불이행10년↓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105국기국장모독5년↓, 자10년↓, 700만원↓D
106국기국장비방1년↓, 자5년↓, 200만원↓E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107외국원수폭행7년↓D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5년↓D
108외국사절폭행5년↓D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3년↓E
109외국국기국장모독죄2년↓E
111외국에대한사전1년↑C
외국에대한사전 예비음모3년↓, 500만원↓E
112중립명령위반죄3년↓, 500만원↓E
113외교상기밀누설, 누설목적기밀탐지수집5년↓, 1000만원↓D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114범죄단체조직그 죄에 정한 형 (임의적 감경)
병역납세거부 목적 단체조직10년↓, 1500만원↓
(+ 자10년↓)
C
115소요1년↑10년↓, 1500만원↓C
116다중불해산2년↓, 300만원↓E
117전시공수계약불이행2년↓, 300만원↓
(+ 소정의 벌금)
E
118공무원자격사칭3년↓, 700만원↓E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119폭발물사용사형, 무기 또는 7년↑A살인은 ∞
전시등 폭발물사용사형, 무기A살인은 ∞
120폭발물 예비음모, 선동2년↑C
121전시폭발물제조등10년↓C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공무원 직무유기1년↓, 자3년↓E
123공무원 직권남용5년↓, 자10년↓, 1천만원↓D
124공무원 불법체포감금7년↓ + 자10년↓D
125공무원 폭행가혹행위5년↓ + 자10년↓D
126공무원 피의사실공표3년↓, 자5년↓E
127공무상 비밀누설2년↓, 자5년↓E
128공무원 선거방해10년↓ + 자5년↑C
129공무원 수뢰5년↓, 자10년↓D
공무원 사전수뢰3년↓, 자7년↓E
130공무원 제3자뇌물제공5년↓, 자10년↓D
131공무원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1년↑ (+ 자10년↓)C
공무원이었던 자 부정처사후수뢰5년↓(+ 자10년↓), 자10년↓D
132공무원 알선수뢰3년↓, 자7년↓E
133공무원 뇌물공여등5년↓, 2000만원↓D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36공무집행방해5년↓, 1000만원↓D
137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1000만원↓D
138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3년↓, 700만원↓E
139인권옹호직무방해5년↓, 자10년↓D
140공무상비밀표시무효등5년↓, 700만원↓D
140-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5년↓, 700만원↓D
141공용서류등의 무효7년↓, 1000만원↓D
공용물의 파괴1년↑10년↓C
142공무상보관물의 무효5년↓, 700만원↓D
144특수공무방해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특수공무방해치상3년↑C
특수공무방해치사무기, 5년↑B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45도주, 집합명령위반1년↓E
146특수도주7년↓D
147도주원조10년↓C
148간수자의 도주원조1년↑10년↓C
150도주원조의 예비음모3년↓E
151범인은닉3년↓, 500만원↓E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52위증5년↓, 1000만원↓D
모해위증10년↓C
154허위의 감정통역번역5년↓, 1000만원↓D
155증거인멸, 은닉, 위변조5년↓, 700만원↓D
모해목적의 증거인멸, 은닉, 위변조10년↓C
제11장 무고의 죄
156무고10년↓, 1500만원↓C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58장례식등의 방해3년↓, 500만원↓E
159시체등의 오욕2년↓, 500만원↓E
160분묘의 발굴5년↓D
161사체등의 영득7년↓D
분묘발굴 후 사체등의 영득10년↓C
163변사체검시방해죄700만원↓E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64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무기, 3년↑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상무기, 5년↑B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치사사형, 무기, 7년↑A
165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무기, 3년↑B
166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2년↑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7년↓, 1000만원↓D
167일반물건에의 방화1년↑10년↓C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의 방화3년↓, 700만원↓E
168건조물등에의 연소1년↑10년↓C
일반물건에의 연소5년↓D
169진화방해10년↓C
170실화죄1500만원↓E
171업무상실화, 중실화3년↓, 2000만원↓E
172폭발성물건파열1년↑C
폭발성물건파열치상무기, 3년↑B
폭발성물건파열치사무기, 5년↑B
172-2가스전기등방류1년↑10년↓C
가스전기등방류치상무기, 3년↑B
가스전기등방류치사무기, 5년↑B
173가스전기등공급방해1년↑10년↓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상2년↑C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무기, 3년↑B
173-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5년↓, 1500만원↓D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7년↓, 2000만원↓D
175방화등 예비음모5년↓D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77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무기, 3년↑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무기, 5년↑B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사무기, 7년↑B
178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무기, 2년↑B
179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1년↑10년↓C
자기소유의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3년↓, 700만원↓E
180방수방해10년↓C
181과실일수1000만원↓E
183일수 예비음모3년↓E
184수리방해5년↓, 700만원↓D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85일반교통방해10년↓, 1500만원↓C
186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1년↑C
187기차등의 전복등무기, 3년↑B
188교통방해치상무기, 3년↑B
교통방해치사무기, 5년↑B
189과실교통방해1000만원↓E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교통방해3년↓, 2000만원↓E
191교통방해 예비음모3년↓E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92음용수의 사용방해1년↓, 500만원↓E
음용수혼독10년↓C
193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1년↑10년↓C
수도음용수혼독2년↑C
194음용수혼독치상무기, 3년↑B
음용수혼독치사무기, 5년↑B
195수도불통1년↑10년↓C
197음용수혼독 및 수도불통 예비음모2년↓E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98아편등의 제조등10년↓C
199아편흡식기의 제조등5년↓D
200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 수입1년↑C
201아편흡식등, 동장소제공5년↓D
205아편등의 소지1년↓, 500만원↓E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207통화의 위조등
한국 통화무기, 2년↑B
내국 유통 외국 통화1년↑C
외국 통용 외국 통화10년↓C
208위조통화의 취득5년↓, 1500만원↓D
210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2년↓, 500만원↓E
211통화유사물의 제조등3년↓, 700만원↓E
213통화위조 예비음모5년↓D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214유가증권의 위조등10년↓C
215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10년↓C
216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7년↓, 3000만원↓D
217위조유가증권등의 행사등10년↓C
218인지우표등의 위조등10년↓C
219위조인지우표등의 취득3년↓, 1000만원↓E
221소인말소1년↓, 300만원↓E
222인지우표유사물의 제조등2년↓, 500만원↓E
224유가증권위조 예비음모2년↓E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225공문서등의 위변조10년↓C
226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등의 작성10년↓C
227허위공문서작성등7년↓, 2000만원↓D
227-2공전자기록 위변작10년↓C
228공정증서원본등의 부실기재5년↓, 1000만원↓D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등의 부실기재
3년↓, 700만원↓E
229위조등 공문서의 행사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0공문서등의 부정행사2년↓, 700만원↓E
231사문서등의 위변조5년↓, 1000만원↓D
232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5년↓, 1000만원↓D
232-2사전자기록 위변작5년↓, 1000만원↓D
233허위진단서등의 작성3년↓, 자7년↓, 3000만원↓E
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36사문서의 부정행사1년↓, 300만원↓E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238공인등의 위조, 부정사용5년↓ (+ 자7년↓)D
239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3년↓E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242음행매개3년↓, 1500만원↓E
243음화반포등1년↓, 500만원↓E
244음화제조등1년↓, 500만원↓E
245공연음란1년↓, 500만원↓, 구류, 과료E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46도박500만원↓, 과료E
상습도박3년↓, 2000만원↓E
247영리목적의 도박개장3년↓, 2000만원↓E
248불법복표발매3년↓, 2000만원↓E
불법복표중개1년↓, 500만원↓E
불법복표취득500만원↓, 과료E
제24장 살인의 죄
250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존속살해사형, 무기 또는 7년↑
251영아살해10년↓C
252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1년↑10년↓C
자살교사, 방조1년↑10년↓C
253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250조와 같음
255살인 예비음모10년↓C
제25장 폭행과 상해의 죄
257상해7년↓, 자10년↓, 1000만원↓D
존속상해10년↓, 1500만원↓C
258중상해1년↑10년↓C
존속중상해2년↑C
259상해치사3년↑C
존속상해치사무기, 5년↑B
260폭행2년↓, 500만원↓, 구류, 과료E
존속폭행5년↓, 700만원↓D
261특수폭행5년↓, 1000만원↓D
262폭행치사상제257조 내지 제259조와 같음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266과실치상500만원↓, 구류, 과료E
267과실치사2년↓, 700만원↓E
268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5년↓, 2000만원↓D
제27장 낙태의 죄
269낙태1년↓, 200만원↓E
낙태치상3년↓E
낙태치사7년↓D
270의사등의 낙태2년↓(+ 자7년↓)E
부동의낙태3년↓(+ 자7년↓)E
의사등의 낙태치상, 부동의낙태치상5년↓(+ 자7년↓)D
의사등의 낙태치사, 부동의낙태치사10년↓(+ 자7년↓)C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71유기3년↓, 500만원↓E
존속유기10년↓, 1500만원↓C
유기+생명위험7년↓D
존속유기+생명위험2년↑C
272영아유기2년↓, 300만원↓E
273학대2년↓, 500만원↓E
존속학대5년↓, 700만원↓D
274아동혹사5년↓D
275유기치상, 학대치상7년↓D
유기치사, 학대치사3년↑C
존속유기치상, 존속학대치상3년↑C
존속유기치사, 존속학대치사무기, 5년↑B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76체포감금5년↓, 700만원↓D
존속체포감금10년↓, 1500만원↓C
277중체포감금7년↓D
존속중체포감금2년↑C
278특수체포감금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281체포감금치상1년↑C
체포감금치사3년↑C
존속체포감금치상2년↑C
존속체포감금치사무기, 5년↑B
제30장 협박의 죄
283협박3년↓, 500만원↓, 구류, 과료E
존속협박5년↓, 700만원↓D
284특수협박7년↓, 1000만원↓D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7미성년자의 약취유인10년↓C
288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약취유인1년↑10년↓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약취유인2년↑15년↓C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전항과 같음
289인신매매7년↓D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 인신매매1년↑10년↓C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목적 인신매매2년↑15년↓C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전항과 같음
290약취유인매매이송상해3년↑25년↓C
약취유인매매이송치상2년↑20년↓C
291약취유인매매이송살인사형, 무기, 7년↑
약취유인매매이송치사무기, 5년↑B
292약취유인매매된자의 수수 또는 은닉7년↓D
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7년↓D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7강간3년↑C
297-2유사강간2년↑C
298강제추행10년↓, 1500만원↓C
299준강간297조와 같음
준유사강간297조의2와 같음
준강제추행298조와 같음
301강간등 상해, 치상무기, 5년↑B
301-2강간등 살인사형, 무기
강간등 치사무기, 10년↑B
302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3], 심신미약자 간음, 추행5년↓D피해자가 통상나이 20살 미만이면 특별법 적용
303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5년↓, 1500만원↓D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간음7년↓D
305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추행297조~299조와 같음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307명예훼손2년↓, 500만원↓E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5년↓, 자10년↓, 1000만원↓D
308사자의 명예훼손2년↓, 500만원↓E
309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3년↓, 700만원↓E
출판물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자10년↓, 1500만원↓D
311모욕1년↓, 200만원↓E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13신용훼손5년↓, 1500만원↓D
314업무방해5년↓, 1500만원↓D
315경매입찰방해2년↓, 700만원↓E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316비밀침해3년↓, 500만원↓E
317업무상비밀누설3년↓, 자10년↓, 700만원↓E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319주거침입, 퇴거불응3년↓, 500만원↓E
320특수주거침입5년↓D
321주거신체수색3년↓E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23권리행사방해5년↓, 700만원↓D
324강요5년↓D
324-2인질강요3년↑C
324-3인질상해, 치상무기, 5년↑B
324-4인질살해사형, 무기
인질치사무기, 10년↑B
325점유강취, 준점유강취7년↓, 자10년↓D
326중권리행사방해10년↓C
327강제집행면탈죄3년↓, 1000만원↓E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329절도6년↓, 1000만원↓D
330야간주거침입절도10년↓C
331특수절도1년↑10년↓C
331-2자동차등 불법사용3년↓, 500만원↓, 구류, 과료E
333강도3년↑C
334특수강도무기, 5년↑B
335준강도제333조 내지 제334조와 같음
336인질강도3년↑C
337강도상해, 치상무기, 7년↑B
338강도살인사형, 무기
강도치사무기, 10년↑B
339강도강간무기, 10년↑B
340해상강도무기, 7년↑B
해상강도상해, 치상무기, 10년↑B
해상강도살인, 치사, 강간사형, 무기A살인은 ∞
341상습강도무기, 10년↑B
343강도 예비음모7년↓D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347사기10년↓, 2000만원↓C
347-2컴퓨터등 사용사기10년↓, 2000만원↓C
348준사기10년↓, 2000만원↓C
348-2편의시설부정이용3년↓, 500만원↓, 구류, 과료E
349부당이득3년↓, 1000만원↓E
350공갈10년↓, 2000만원↓C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355횡령, 배임5년↓, 1500만원↓D
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10년↓, 3000만원↓C
357배임수재5년↓, 1000만원↓D
배임증재2년↓, 500만원↓E
360점유이탈물횡령1년↓, 300만원↓, 과료E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362장물취득알선등7년↓, 1500만원↓D
363상습범1년↑10년↓(+자10년↓, 1500만원↓)C
364업무상과실, 중과실1년↓, 500만원↓E
제42장 손괴의 죄
366재물손괴등3년↓, 700만원↓E
367공익건조물파괴10년↓, 2000만원↓C
368중손괴1년↑10년↓C
손괴치상1년↑C
손괴치사3년↑C
369특수손괴5년↓, 1000만원↓D
특수공익건조물파괴1년↑, 2000만원↓C
370경계침범3년↓, 500만원↓E
  1. 물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2. 고의로 범한 살인만 해당된다. OO치사와 같이 결과적 가중범으로 고의가 없이 사망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지만 강도치사는 공소시효가 있다.
  3. 통상나이 20살이면서 만18세인 경우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