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의 드라마에 대해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드라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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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조들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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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그림 | 해츨링 | ||||||||||||||||||||||||||||||||||||||||||||||||||||||||||||||||||||||||||||||||||||||||||||||||||
연재 사이트 | 네이버 웹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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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요일 | 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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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블로그 |
목차
- 1 소개
- 2 1부까지의 스토리
- 2.1 법정대리인(1~4)
- 2.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편(5~9)
- 2.3 모자보건법 14조(10~15)
- 2.4 국선변호사(16~21)
- 2.5 공익신고자 보호법(22~28)
- 2.6 부정경쟁 방지법(29~44)
- 2.7 초, 중교육법 29조 편(45~49)
- 2.8 국민참여재판 편(50~58)
- 2.9 주택법 제44조 편(59~63)
- 2.10 연예인 표준계약서 편(64~73)
- 2.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편(74~92)
- 2.12 헌법 19조 편(93~110)
- 2.13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편(111~127)
- 2.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편(128~151)
- 3 2부의 스토리
- 4 등장인물들
- 5 작품에 대한 비판과 변호
- 6 관련 작품
- 7 기타
1 소개
네이버에서 연재되고 있는 목요일 법 관련 웹툰. 작가는 해츨링으로, 실제 변호사인 박진희 변호사와 대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조채진이 이야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75화부터 92화까지는 조채진 석사가 유학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 최규석 만화가와 문은영 공인노무사가 도움을 주고 있다.
77화부터 92화까지는 해당화가 동물 관련 에피소드인 만큼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와 전채은 대표도 함께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중간 에피소드에서 송곳의 최규석작가의 도움을 받았다.
107화부터 110화까지 노숙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성공회 노원 나눔의 집 양지우 전도사가 도움을 준다.
법을 다루는 웹툰으로, 주인공인 조들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드러나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것이 주 내용. 올라오는 속도도 준수하고 우리 사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쓰고 있기에 호평을 받는 웹툰이었다.[1] 현재는 작가가 일으킨 논란으로 인해 별점이 폭락하고 베댓조차 없는 화가 많다. 갈수록 조회수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 해츨링 문서 참고.
여담이지만 작가 본명이 김양수로, 생활의 참견의 김양수와는 동명이인이다. 첫 연재 때만 하더라도 해츨링이란 닉 대신 양수 킴이라는 필명을 썼으나 1~2화만에 바꿨다.
2016년 2월 15일 26~100화 유료화 예정이라고 #에 되어 있었으나 무슨 일인지 2월 16일 12시가 넘도록 유료화가 안 되고 있다. 2월 17일 기준으로는 아예 공지가 수정되었다. 왜 수정됐는지는 불명. 그리고 3월 9일자로 완결웹툰에 들어간 후 시즌2를 새로 연재 시작하였다. 물론 유료화 하기 위해서 완결웹툰에 들어갔다.완결된지 하루도 안돼 유료화
2 1부까지의 스토리
2.1 법정대리인(1~4)
2.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편(5~9)
현실의 한국 정치를 직접 겨냥하고 그린 에피소드로 무려 셧다운제를 직접 헌법소원하는 내용이다. 당시 Iron Squid Chapter 2 온라인 예선에 참가해 경기 진행 도중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을 대충 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었고 훗날 조작범인 前 프로게이머의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내용이다. 이 법에 대한 높으신 분들의 인식도 현실적으로 나타냈다.
8화 내용을 보면 조들호가 75%의 각하율을 이야기 하면서 '애들게임은 파묻혀도 된다'라고 높으신 분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물론 여기서 각하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헌법소원을 걸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등 심판 청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판결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들호의 발언은 오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75%나 각하판결을 하는 이유 중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보면 조들호의 발언이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포함된다.[2] 그러나 당해 법규는 게임업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 실행으로 인한 반사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론 구성을 해서 각하로 날리는 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단 것이다. 즉, 조들호의 위 대사는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의 게임을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만큼 적극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헌법재판소에 거는 관련 청구의 성격이 잘못되었다. 청구인인 박상민은 게임 상금 상당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8화에서 '헌마형' 헌법소원을 걸고 있다. (사건번호 헌마5327이라고 호명하는 데서 헌마형 청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상 틀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마형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지, 손실보상 등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8화의 청구 내용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실제 그렇게 청구했다면 조들호 말마따나 각하맞다. 제대로 하자면, 법원에 손실보상소송을 걸고 그 재판의 전제로 적용되는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제청신청(헌가형) 내지 위헌소원(헌바형)을 제기하는 방법, 또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헌마형) 별도로 법원에 손실보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아마 작가는 후자를 의도한 것 같기는 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이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었는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국회이고 여가부는 관련 기관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도 각하가 되는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고치라고 하거나 알아서 고쳐주지만, 안 고쳐졌다는 게 문제.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참여한 것으로 수정되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변론기일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두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사만 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 [3]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따라서 변론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 조들호가 처음에 걱정한 사태는 다행히 벌어지지 않은 듯하다.
2.3 모자보건법 14조(10~15)
다른 재판들이 대체로 권선징악의 클리셰를 그대로 따라가던 것과 달리 이 재판은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채 끝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4 국선변호사(16~21)
2.5 공익신고자 보호법(22~28)
여러모로 동종업계의 웹툰 송곳을 생각나게 하는 에피. 송곳이라는 제목 자체가 내부고발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송곳의 작가 최규석은 이후에 노동법이 관련된 에피에 도움을 준다.
2.6 부정경쟁 방지법(29~44)
최루나가 갑자기 조들호를 찾아왔다. 어떤 문서를 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짜는 데에는 소송뿐이라며 같이 하자고 한다. 조들호가 큰산에서 이런 것도 하냐 묻자 최루나는 큰산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의뢰인 구본학이 있는 중소기업 판타소스를 찾아가보니 판타소스는 전에 대학동이 셋이서 설립한 작은 벤처회사로 우연히 TV에서 방송되고 거룡그룹이 지원하고, 판타소스가 앱을 개발하기로 협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 중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예산도 더 지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한지 3~4개월 후 지적재산권 침해, 횡령 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조들호는 변호사 김동유를 찾아가서 같이 이 사건에 대해 싸우자 하고 김동유는 싫다 하지만 결국 합류하게 된다. 거룡그룹에서 주장하는 잘못한 것은 업무상 횡령, 부경법 위반, 겸업금지 조항위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었다. 그 뒤 이 싸움에 유다임 변호사가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최루나, 조들호, 김동유, 유다임 네 명이서 변호하기 시작한다. 유다임은 전에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조들호가 감싸 주었다고 한다. 그 뒤 법정에서 서로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심문기일을 정한다. 변호사가 팀을 짠 건 군사법정에서 강신옥 변호사가 한 말에 재판 중 구속되자 93명의 변호사가 강신옥 변호사를 변호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뒤 거룡기업 측의 큰산 출신 변호사 피터 최와 이야기하던 중 구본학에게 전화가 와서 깡패들이 털어가려 한다고 한다. 조들호가 가서 중재하다 깡패가 최루나에게 아줌마라고 하고 최루나가 화를 엄청나게 욕하면서 내고 깡패들은 무서워서 나간다. 얼마 후 피터 최는 조들호를 만나 과거에 얻기 힘든 권력과 위치를 얻었고, 장인 어른이자 회사 회장까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의지를 존경한다고 한다. 그리고 합의안을 내놓는다. 조들호는 구본학에게 합의안을 보여주고 선택하라며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전 아내 김여진이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돼도 자신은 조들호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간다. 조들호는 전에 자신이 취해 있고 울면서 기자들의 카메라를 부수고 아내와 이혼하고 장인어른에게 무릎꿇고 머리를 박으며 용서해달라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장인어른을 떠올린다. 그리고 구본학은 합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구본학이 잘 말을 한다. 그러나 구본학이 개발 도중 다른 게임을 발표했다는 것을 듣자 조들호는 갑자기 쓰러진 척을 하여 황이라와 30분을 번다. 그리고 증인을 찾아 여러 군데 가보지만 모두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INho란 회사에서 사장이 큰산의 피터 최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터 최가 이미 증인하지 마라고 말했던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오기로라도 증인을 해주기로 하여 증인이 된다. 조들호는 구본학과 짜서 조들호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 이야기를 하며 이 말을 하지마라고 한다. 그리고 그걸 들은 유다임은 그걸 큰산 측에 연락한다. 유다임은 스파이었다. 그 뒤 큰산에 가자 피터 최는 30장인데 31장 넣었다며 돈을 주고 가라고 한다. 유다임이 큰산에 넣어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피터 최는 외우는거 밖에 할 줄 모르는 헛똑똑이라며 발로 차고 나간다. 그리고 법정에서, 아주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섰다. 그리고 그렇게 구본학이 이기게 된다. 그 뒤 조들호는 유다임을 만나 화를 낸다. 그리고 김신정을 만난다.
2.7 초, 중교육법 29조 편(45~49)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작가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편에 이어 작가가 직접 한국 정치를 비판한 두 번째 에피소드이다.
이번 편은 전편들보다 짧은 5회만에 끝났다.[4] 이를 두고 댓글란이 시끌시끌한데, '정치권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끊는 것이다'와 '마지막 컷에서 석찬원 의원이 "꼭 다시 만납시다!"라고 한 것에서 이번 화는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번 화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시켜주는 무대다'라는 주장이 있다.
어쨌든 댓글란은 정치적 문제로 아수라장. 이 에피소드의 문제점을 꼽자면, 교학사 교과서 검정 사태의 문제점은 친일파 미화 논란만이 아닐뿐더러, 의뢰인 석정현은 독립군 후손이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후배 민석이 친일파 후손에 개념이 날아간 놈 + 교장에게 압력을 넣을 만한 위치로 나오는 게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순한 배치/연출이라는 것 정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만 읽으면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사람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멋진 인물이고, 교과서 채택한 사람들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개념 밥말아 먹은 친일파가 되어버린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사태의 문제는 친일파 미화 논란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사회문제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단순한 프레임 씌우기는 매우 단편적이다. 물론 이걸로 옹호하지 못할만큼 검정 교과서 사태는 일이 커졌다(...)
이전까지의 에피소드들의 평균 별점수는 1.4~2.1만명이었으나, 초중교육법 이후부턴 0.7~1.4만명이 되었는데, 웹툰보러 왔다가 정치이야기에 진절머리난 사람들이 떠나서라는 말이 있다카더라
2.8 국민참여재판 편(50~58)
이번편은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다. 다만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2.9 주택법 제44조 편(59~63)
이번 편은 현대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나 본편에서 연재된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뒷맛이 찝찝하게 끝나는 편이다. 사실 조들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였는데 그 도움으로 집값 떨어질까봐 스스로 걷어차버린 아파트 주민들의 잘못이지만. 결국 그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결말로 마무리 되었다.
2.10 연예인 표준계약서 편(64~73)
이번 편은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다툼을 다룬 이야기다. 사실 이 편에서의 등장인물들은 크게 싸울 이유가 없었지만 큰산이 수수료를 최대한 빨아먹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게 포인트. 마지막 회차에서 조들호가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예술가고, 소속사는 그런 가수를 도와주는 역할이야. 돈 몇 푼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각자의 인생이라고.라는 주옥같은 명대사를 날렸고 초, 중교육법 29조 1 편에 나온 석찬원 의원이 재출연.
2.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편(74~92)
이번 편은 20년 넘게 곤충사육사를 하다가 호랑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내용 [5][6]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호랑이의 이름이 리차드 파커다... 라이프 오브 파이?
79화와 80화의 막컷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노란 리본이라던가...
참고로 이번 에피소드는 송곳의 최규석작가의 도움을 받았다. 구고신과 조들호의 콜라보?
다만 이유야 어찌됐든 사람을 공격한 호랑이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사살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번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사람에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먹이'가 될수 있다는 인식이 되기 때문인데, 이 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작품 내내 호랑이를 살리려는 행동을 정당화 시키고 있는 건 좀(...)...
하지만 요는 호랑이를 살리는게 아니라 동물원의 답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답이 없는 대처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4년 11월 19일자 편에서 리차드 파커는 승소하든 패소하든 죽게 된다고 나온다. 법무법인 큰손 측에서는 이기면 리차드 파커를 살려준다고 했지만, 실은 동물원 측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였던 것.
결국 휴정 직후 리처드 파커가 안락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육사는 동물원으로 달려가 시신 앞에서 "리처드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고, 차를 타고 동물원에 데려다준 조들호는 "내가 알기론 이런 일을 막으려고 했던 분은 차가운 땅에 묻혔다. 당신이 한 노력이란 게 진실을 덮으려는 쪽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면, 그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담담하지만 신랄하게 얘기한다.
한편, 재판 중에 나온 판사의 아래 대사가 명대사로 꼽히기도 했다.
여기는 재판장입니다. 입증하고자 하는 것 외의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고와 피고 두 분에게 그어진 선입니다.여기 이 법정에서는 말이죠. 이 사건 바깥에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만을 다룹니다. 그것이 두 분에게 그어진 선일 뿐 아니라, 이 법정에 그어진 선이기도 합니다.
2.12 헌법 19조 편(93~110)
황이라에게 휴가를 준 뒤 본인도 고향 구미시로 내려온 조들호는 사정도 모르는지 왜 아내하고 같이 안 내려왔냐는 아버지의 타박도 듣고, 그 후 옛날 살던 집에 들러 옛날을 회상한다. 1997년 IMF 직전이었던 시기에 조들호는 뇌물을 줄 형편이 안 되던 가정 형편 때문에 선수 선발에서 탈락하자 격분해서 유도를 그만둔다. 그 후 IMF로 부친이 꿀을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더불어 뇌물로 선수에 선발된 다른 유도부원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자, 공부 잘 하는 친구한테 "대통령 이런 거 다 치우고, 누가 이 나라에서 가장 힘 세냐?"고 묻고는, 아마도 판검사일 거라는 소릴 듣고는 독기 가득한 얼굴로 판검사가 되어 가족들과 자신의 꿈을 짓밟은 사람들보다 힘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2.13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편(111~127)
패기가 하늘을 뚫고 달까지 닿는 조들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초, 중교육법 29조" 편에서 출연했던 석정현이 광현대학교 대학생이 되어 다시 조들호 사무소를 찾아왔다. 이유인 즉슨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인 광현대학교의 등록금 중 60%는 기성회비로, 이는 굳이 안내도 되는 금액이지만 대학 쪽에서 자세한 공지 없이 등록금에 끼워 넣었왔다는 것. 이 때문에 2012년 법원에서 기존에 징수해왔던 기성회비를 4219명의 학생에게 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걸 돌려받기 위해 전국 연합 동아리를 통한 집단 소송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 이 역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
이에 대해 조들호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이길 지 모르나 현실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를 준다. 첫 번째로 소송을 준비하는 연합동아리가 소송할 대상은 학교가 아닌 기성회이며, 그 곳은 애초에 등록금 징수 권한이 없는 곳이다. 두 번째로, 일종의 기부금 같은 기성회비를 이전까지는 불만 없이 내오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이겨도 중요한 게 있다고 세 번째 이유를 대려는 찰나, 집주인이 월세독촉을 오는 바람에 수락해버리고 만다. 역시 돈이 없으면 뭘 해도 안되나 보다.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의뢰를 수락한 조변은 황아라와 함께 석정현이 다니는 대학교에 가는데, 조변은 그 곳에서 석정현이 그런 소송 준비하느니 스펙이나 더 쌓으라는 선배의 핀잔을 듣게 된다. 이에 조변은 그 선배를 제지시키고, 소송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기성회비를 내 왔던 전 대학생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발언 뒤 학생 측 변호사의 자격으로 총장과 대면하는데, 총장은 열정페이급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야기한다. 쉬는 시간에 조변은 광현대 기성회 총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여기서 기성회 총무는 초반부 조변과 같은 말을 하자 석정현이 놀라는데, 그 진위는 기성회가 파산신청을 하면 기성회비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성회는 순수하게 학교를 돕는 단체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학생회비를 다시 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에, 애초에 모든 재판에서도 기성회를 상대로는 학생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국립대 상대로는 항상 패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다시 전전긍긍하게 되는 조변 일행은 돌아가는 길에 학교 건물이 많이 건설되는 것을 목격, 설계도면 및 시공의뢰자 서류 열람을 빙자한 조사를 목적으로 건설현장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건설자금 중 일부가 기성회에서 나온 걸 본 조변은 총학생회에게 소송 안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해준다. 그 이유는, 기성회비의 기부방식은 단순히 현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에,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으면 신축건물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학생 간담회 때 만났던 3학년 여학생에게서 이번 소송에 학생들이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이 정보를 입수한 즉시 총학생회와 접촉하여 소송 설명회를 주최하게 된다.
설명회 후 조변은 석정현에게 이번 건물 신축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이야기 한다. 보통 건물 신축의 경우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짓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한꺼번에 올리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란 것, 그에 대해 내년에 총장을 새로 뽑는 선거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총학생회장에게 듣게 된다.
중간 부분 스토리 추가 바람.
조들호는 학생 대표와 교수 대표, 총장과 자신 4명끼리 몰래 모여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체가 아닌 75%를 돌려받고, 교수들은 인사에 대한 권리 일부를 가지는 대신 총장의 비밀을 덮기로 합의한다. 석정현은 그런 조들호의 모습에 낙담하지만 조들호는 이게 방법이라고 말하고, 이때 조들호의 예전 검사 시절 모습이 겹친다.
이후 광현대의 기성회비 반환 결정은 뉴스를 타게 되고, 총장은 착하고 통큰 사람으로 나온다. 그러나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이 와서 자신들은 기성회비를 받지 못 했다고 같은 학생인데 불공평하다고 따지지만 조들호는 같은 학생이 아니라 돌려받으려고 노력한 학생과 아닌 학생이 있다며 그 학생들에게서 등을 돌린다. 석정현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다시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조들호는 기성회비 징수 적법 판결 사실을 말하며 저놈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며 헤어진다.
조들호가 말했던 판결은 실제로 난 것으로, 2015년 6월 25일 대법에서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해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돼"
2.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편(128~151)
서울 한남동 카페 테이크 아웃 드로잉 사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기사
3 2부의 스토리
3.1 방송법 85조 2항(1~)
JYJ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사족으로 국회의원 석찬원이 한 대사가 아주 명언이다. '국회의원의 사명은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수정바람, 추가바람
3.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습기가 여러번 클로즈업 된걸로 보아...
4 등장인물들
주요 등장인물들
이하는 레귤러가 아닌 에피소드별 핵심 기타 등장인물들. 주요 등장인물들은 볼드 표시.
4.1 법정대리인 편
- 임신웅 : 1화에 나오며 석다은 할머니에게 줘야 하는 700만원 중 400만원만 주고 그 외에 무단침입, 부대시설 수리 관한 계약 위반, TV나 전기시설 마음대로 끊기, 보증급 미환급, 지급 연체, 상하수도 고장내 수리비 받아먹기 등으로 조들호가 돈을 받으러 오자 준다.
- 도승현 : '법정대리인'편의 의뢰인으로, 어머니의 수술 도중 병원 측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적법한 보상을 받고 싶어서 온 여고생.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아서 법정 후견인을 자신의 담임 선생님으로 변경하고 싶어한다.[7] 법정 후견인 변경 비송[8]에서 담임 선생님인 최하얀으로 후견인을 바꾼다. 생년월일은 1994년 1월 20일생. 연재 당시 작중 시간은 9월이었으므로 약 4개월 뒤면 성인이다. 정황상 석정현과 동갑이다.
- 최하얀 : 도승현의 담임 선생님으로, 도승현의 어머니가 쓰러졌을 때 입원비를 대신 지불해 주고 퇴원할 때까지 매일 병문안을 갔을 정도로 학생의 일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다. 도승현이 법정 후견인 변경의 대상으로 지목할 정도로 의지하고 있다.
- 도계향 : 도승현의 고모이지만 도승현의 아버지에게 빌려준 900만원을 4개월 뒤에 이자와 함께 1200만원으로 갚으라는 요구를 하고, 도승현의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자 의사와 합의를 봐서 돈을 타가려고 하는 인물로 도승현의 법정 후견인 변경을 저지하려고 한다.
4.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편
- 박상민(닉네임 무혈사신) : Sattlite of Savior의 음지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게이머로 한국에서 열린 유니버셜 E게임 리그(UEL) 일주일 전 팬서비스로 벌인 미국 SS팀과 일반 유저의 대결에서 혼자서 미국팀을 전멸시킨 유저. 그 여파로 미국팀이 한국에 온 김에 아마추어 유저 자격으로 남은 미국팀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되었다. 미국 팀 선수 케빈의 화염보라를 몸통박치기로 가볍게 캔슬하고 전능자의 상태로 강림. 케빈을 맹추격하면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12시가 돼서 접속이 끊겼다.[9] 온라인에서의 패기 넘치는 모습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학생이다. 셧다운제로 인해 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헌법 소원을 결정하고 현실로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패소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재판으로 인해 꿈꾸던 프로게이머가 되었다.
유달리 자세하다
참고로 현실의 재판에서 셧다운제는 합헌 결정이 났다.
2016년 현재 그 실화의 주인공은 승부조작에 연루되었고 혐의가 확정 되었다고 한다. 이거 후일담으로 다뤄주면...
4.3 모자보건법 14조 편
- 이호음 : 고시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으로 임부연과 동거하다 양 측 부모의 반대로 헤어졌다. 동거 중 성관계를 가졌는데, 임신 16주째 유판진의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10주 뒤 다른 병원에서 기형 판정을 받아 유판진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임신중절수술도 고려하고 있다.[10] 하지만 이 경우는 본인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본인 잘못도 없지 않다.
- 유판진 : 이호음이 임신 16주째에 태아의 검진을 맡은 의사로 정상 판정을 내렸으나 10주 뒤 다른 병원에서 기형 판정을 받아 피소상태. 이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판 도중에도 우유부단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 임부연 : 라미스터 소프트의 실장으로[11] 연골무형성증 때문에 이호음과 동거하다가 양 측 부모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 동거 중 성관계를 가져서 이호음은 임신한 상태.
- 최유라[12] : 이호음의 변호사. 조들호의 학부 후배이다. 변론기일을 속행해 달라는 조들호의 요구를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조들호가 그녀의 연패 기록을 언급하며 슬슬 볶아대며 자존심을 건드리자 그에 넘어가 허락해주고 만다. 조들호가 이호음과 몰래 만나자 카페에 쳐들어와 조들호의 넥타이를 부여잡으며 난리를 친다.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보이나 마지막에 이호음이 패소했을때 미안함의 눈물을 흘리는 면도 있다.
4.4 국선변호사 편
- 한민기 : 연쇄살인마다. 유가족의 분노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욕을 하며 덤비는 등 사이코패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조들호가 이 사람의 변호를 맡게 된다. 결국 3편에서 황이라를 납치하지만 조들호의 활약으로 구할 수 있었다. 결국 조들호를 다시 만났을 때 조들호한테 결국 가방으로 한 대 맞았다. 그리고 후에 사형을 선고받는다
- 신영교 : 현직 검사. 조들호와는 구면인데 그다지 좋은 관계는 아닌듯 하다. 자신의 아버지가 조들호와 관련된 어떠한 원한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조들호에게 독설을 퍼붓다가 낭심어택을 당한다. 이름과 아버지 관련 과거에, 조들호가 일으켰다는 신영리 게이트의 신영리 부장 검사의 아들로 아버지에게 인정 받지 못하고 법학 전문 대학 과정을 나온 자신보다 고졸인 조들호에게 항상져서 열등감을 넘어 혐오한다 신영리 게이트때 조들호에게 한방먹였으나 아직 분이 안풀린듯하다.
4.5 공익신고자 보호법
- 김선희 : 이번 편의 의뢰인으로써 '우진식품'이라는 회사에 다니던 회사원이다. 신제품에서 문제가 있는 성분이 나와서 회사에 알렸지만 아무런 수정없이 그대로 출시되었는데, 그것을 식약청에 신고했으나 김선희가 신고한 것을 알아차린 회사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차별대우를 받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왕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병가를 냈는데 그걸 빌미로 회사생활 불량이라고 회사에서 해고를 해버리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부당해고와 관련된 재판에서 갑자기 회사 기밀유출로 긴급 체포되었으나 조들호의 활약으로 풀려났다.
- 영감 할배 어르신 이실장 : 이번 편의 등장노인 꽃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노인 같지만 사실은 사람찾는 재주를 가진 정보원 같은 노인이다.
- 이정천 : 영감 할배 어르신 이실장의 꽃짐에서 영감 할배 어르신 이실장일을 거들며 같이 지내는 청년. 역시 평범한 청년 같지만 헌법 19조 에서 당시 검사였던 조들호가 신영리 게이트를 일으키게 된 도화선이 원인이 된 인물 당시에는 미성년자 였다.
- 병훈 : 조들호와 김여진의 아들이자 조들호 부모와 김신정의 손자에 해당 현재 초등학교 저학생이다. 아버지 어머니를 좋아하고 이해하지만 외할아버지를 무서워 하는 모양
4.6 부정경쟁 방지법
- 최루나 : 이번 편의 의뢰인... 이라기보다 대리 의뢰인.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송대리인이다. 위 모자보건법 당시의 변호사 맞다. 거룡그룹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판타소스라는 작은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사건을 맡아[13] 판타소스를 변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큰산이라는 말그대로 큰 산을 넘기에는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조들호를 찾아가 함께하자고 부탁한다. 그리고 사무실에세 깽판치는 깡패들에게 한마디하다 아줌마 소리듣자 화가나서 욕으로 깡패들의 영혼까지 털리게 한다.
- 구본학 : 게임 및 앱 프로그램 제작 전문 중소기업 판타소스의 대표이자 이번 편의 피고. 게임 전문 앱을 만드는 중소기업으로서 거룡그룹에서 지원을 받고 게임을 만들고 있었으나, 막상 진행하다보니 시간과 예산이 더 필요해 일단 지원을 받고 앱은 출시되었다. 그런데 3~4개월이 지난 뒤 업무상 횡령 및 부경법 위반, 신의칙상 고지업무 위반, 겸업금지 조항 위반의 혐의로 거룡에서 고소를 당하게 된다. 이후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두한다.
- 김동유 : 전직 검사. 조들호의 과거에 연관된 인물인 듯 하며 지적재산법 등의 달인인데 지금은 빵집을 경영하고 있다고 한다. 조들호에게 스카우트된다.
- 피터 최 : 큰산 측 변호사. 한국계 미국인 또는 재미교포로 보인다 승소하기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한다는 명목으로 무슨 짓이든 다하는 전형적인 법정물의 악역. 가장 약한 것이 깡패를 동원해서 판타소스의 컴퓨터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임대차 에피소드에서도 용역업체를 불러서 세입자를 겁박했다.[14] 조들호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빠르게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는 능력과, 그것과 사랑하는 가족을 버릴수 있는 의지를 존경한다는 말이었다. 조들호의 장인이자 큰산 대표인 김신정의 집에 출입하지만 밥은 먹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신정이 이혼한 딸과 결혼시키기 위한 후보로 점찍힌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김신정으로부터 큰산을 이어받을 야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 때 큰산의 후계자로 점찍혔던 조들호를 크게 의식하고 있으며 한 번 패한 이후로 그에게 상상이상으로 큰 열등감을 품게 된다. 거룡그룹의 지난 악행들을 증거로 삼겠다는 조들호 일행의 비책에 맞서 그 과거의 피해자들을 먼저 찾아가 법정에 나오지 말라고 설득한다. 조들호의 생각을 먼저 알고 움직일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밑의 유다임 참조. 그러나 유다임을 역이용한 조들호의 함정에 빠져 결국 패소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편에서 과거가 밝혀졌는데 미국고아원으로 입양된 고아인데다 흑인보다 더한 차별을 받아[15] 자라면서 그것이 싫어 미국 주유소 창고에서 3시간만 자면서 공부를 해 변호사가 된 조들호와 쌍벽을 이루는 아픈 과거가 있고 그 과거로 인해 독기가 충만한 인물, 자신의 비교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조들호에게 상상이상으로 엄청난 열등감을 품고 있으며 이번에야 말로 유리한 입장을 이용해 조들호를 이기려고 한다. 다만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다해도 조들호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성향이 있고[16] 이 사람이 추진하는 간편한 임대차 소송을 위한(즉,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언제든 쉽게 내쫓을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보면 아픈 과거에 대한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인성이고 뭐고 전부 닳아 없어진 듯하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미국에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다임 : 조들호 측에 알아서 찾아와서 붙은 변호사. 조들호에 버금가는 천재라고 불렸던 인물로 17세에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최연소 변호사 자격증을 딴 진짜 천재. 현재는 휴업 중이라고 한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조들호처럼 훌륭한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그러나 사실은 이번 편의 천하의 개쌍놈으로 피터 최의 스파이. 과거 조들호가 잘 해줬으면서도 조들호에게 열등감을 갖게 되어 조들호를 배신, 이번 일만 잘 되면 큰산 쪽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피터 최의 말을 믿고 증거를 가로채는 등의 스파이 짓거리를 해왔으나 피터 최에게 외우기만 잘하는 헛똑똑이라는 혹독한 말을 들으며 버려졌다. 사실 이름이 스포일러(...)
- 김신정 : 조들호의 전 장인이자 법무법인 큰산의 대표. 작품의 최종보스로 추정되는 인물로, 부패한 높으신 분들의 전형적인 인물. 조들호를 싹 무시하지만 그래도 조들호의 능력은 인정하며 입맛을 다시는 것이...... 허난 신영리 게이트를 일으킨 사위 조들호 때문에 자신의 자리와 큰산이 무너질뻔 한걸 많은걸 희생하면서 겨우 막았고 조들호에게 분노와 실망을 느껴 그와 사위와 장인의 연을 끓고 그를 적대한다.
4.7 초, 중교육법 29조 편
- 석정현 : 이번 편의 의뢰인. 설정상 대한민국 상류층들 중에서도 1%만 다닌다는 두실고등학교의 학생회장으로서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며 학생회장이니 인망도 있는 엄친아. 학교에서 역사왜곡 교과서를 선정하자 정식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대답이 없자 교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반대 운동을 하다가 학교 선생[17]의 정 억울하면 고소라도 하던가!라는 말을 듣고 조들호를 찾아왔다. 역사의식이 바로 잡혀 있는 훌륭한 학생. 그러나 조들호는 '어차피 부잣집 도련님이 시간남아서 하는 거다'라며 어차피 방법도 없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면서 의욕을 보이지 않는데, 46화 마지막에 나온 것에 의하면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때문에 이번 일에 열의를 갖고 조들호와 학생회 두 방면으로 힘을 모았으나, 그 학생회 임원들이 선생의 꼬임에 넘어가 학생회에서 제명된다. 조들호는 "교장이 뭐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다 개소리다."라는 요지의 말로 학생회 임원들을 논파하나 석정현에게도 "이번 일이 해결되면 그때 다시 찾아와라"라며 일단 물러난다. 결국 석정현은 일단 자진사임하게 되는 데, 사임 연설 15분 동안 사임 연설 대신 안녕들하십니까로 교과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 그러나
개념을 단체로 쌈싸먹은두실고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었고 결국 석정현은 전학을 가게 된다. 마지막 화에서 국회의원 석찬원의 아들임이 밝혀진다.
- 민석 : 48화 기준으로 성이 나오지 않은 두실고 학생회 임원으로서 이번 편의 천하의 개쌍놈. 두실고등학교 이사장의 아들로서, 일제강점기에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집이라고 한다. 즉 친일파 후손. 그냥 후손도 아니고 정신머리가 제대로 글러먹은 놈으로, 교과서 볼 때마다 우리만 잘못 살아온 것처럼 이야기한다, 사실 그 시절에는 어쩔수 없었다, 그 시절에는 다 그렇게 살았다는 식으로 조상의 반민족 행위를 옹호한다. 석정현의 앞에서는 '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석정현의 후배인 듯 한데 없는 곳에서는 석정현이라고 막부르는 것으로 보아 예의도 쌈싸먹은 놈으로 보인다.
4.8 국민참여재판 편
- 최루나 : 이번 편에서는 피의자의 변호를 부탁하러 나왔는데 이젠 아예 주연으로 굳힐것 같다. 사실 그 피의자와는 옛날에 주일학교 학생으로 알고 지냈기에 면식이 있다.
- 손동희 : 이번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하지만 자기는 어떤 사연이 있기에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몰던 차량은 친구가 몰던 차량이었는데 갑자기 운전하다가 어떤 이유로 바꿔서 운전을 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술을 먹었고 이곳 길을 모른다고 거부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터지고 말았었던거다. 초반에는 심리적 불안정을 내고 역정을 내기까지 한다. 사실 근본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찌질해보이는 면이 있다.[18]
- 도진욱 : 손동희의 친구. 이번 음주운전의 피해자......인줄 알았겠지만 이번 편의 천하의 개쌍놈. 원래 피의자가 운전한 차는 자기 아버지의 차량이다. 과격한 운전을 많이 하며 말은 보면 알겠지만 재수없다. 그리고 손동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자기랑 운전할 자리를 바꾼이유는 그야말로 가관인데 자기 뒷자리의 여자의 자리에 앉아서 성추행 비슷한 행동을 목적으로 하려고 한 것이다.[19][20]
- 그리고 나중에는 중환자 모습으로 나왔는데 역시나이다.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놓고는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지만 조들호가 볼펜을 던지더니 멀쩡히 일어나서 잡아버리는 바람에 중환자 행세가 완전히 거짓이 되고 말았다.
- 배심원들 : 지원자들 중에서 솎아내고 솎아내서 구성된 일곱명의 사람들. 선별하는 과정 중에서 거의 막장이었고, 대부분 그냥 산만하고 지루하다며 빨리 돌아가고싶어 안달이 나있다.
- 12번 남자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31살이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다. 조들호가 그냥 빨리 끝나고 돌아가는걸 원하며 그냥 배심원들 생각에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여 선별을 했지만 이번 편의 숨겨진 복병이었다. 그의 여동생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16살 때 식물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를 매우 경멸하고 있으며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든 배심원들을 설득시켜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궁리를 하고 있다.
이번편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편한 진실이 오가고 있는 편이다. 즉 내용 골자는 피의자의 죄는 맞지만 억울한 측면을 수용하여 관용을 베풀어 가능한 한 집행유예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찌되었든 죄는 성립이 되니 가차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냐에 따른 변호사와 일반인의 생각차이의 대립을 보여준다. 더더욱 그 일반인이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말이다.
사실 조들호는 이보다 더한 연쇄살인마를 변호하기도 했다.
4.9 방송법 85조 2항
- 투제이:가수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방송에 출연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소속사에 소송을 걸었고, 거의 이겼음에도 불구. 대한민국 연예인 연합이라는 단체 때문에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출연이 막혔다. 그러나 토크쇼,예능 등에는 출연 중. 상황으로 보나 예명으로 보나 JYJ가 모티브로 보인다.
이제 Y가 빠져서 진짜 투제이 되겠다
5 작품에 대한 비판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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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비판
5.1.1 신파적인 전개
이야기 전개가 지나치게 신파적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조들호가 건물주의 멱살을 잡고 건물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협박을 한다던지, 회식자리에서 피터 최가 팀원인 오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쾅쾅 박은 뒤 흥분해서 영어가 튀어나온다던지.[21] 136화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용역업체까지 동원해서 강제점거를 시키려 했으며 경찰도 세입자간 문제는 안 건드리는게 답이라며 쉬쉬하는 모습을 그려놓기도 했다.[22][23] 그리고 이런 신파극적 전개와 맞물려 사회문제의 굉장히 극단적인 면만을 그려놓아 사회비판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회차가 갈수록 심해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편에 와선 확실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작품내의 흑백논리가 심하다. 조들호가 '절대선'으로 까지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의 에피소드가 다수 있다. 그로인해 스토리라인이 단편적인데,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건을 의뢰인의 의지만을 보고 조들호가 도와준다는 구성이 반복되고 있다. 그 와중에 변호사로서의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펼치는 액션활극은 덤.
5.1.2 작가의 지나친 의도 표현
이 만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작가가 조들호를 통해 독자들에게 단편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 든다는 것.
사회문제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제 3자에 위치해야 할 작가가 조들호의 입을 빌려 독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게 한다. 이 때문에 만화의 소재가 된 사회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고 그저 작가와 같은 관점으로만 사건을 받아 들이게 된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편에 와선 2016년 2월 현재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상대를 과장된 악인의 모습으로까지 묘사하며, 일방의 입장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이는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작품이 초반에 보여주었던 입체적인 사건들[24]과 비교할 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아쉬움이 남게 하는 대목이다.
사안 자체를 왜곡하거나 작가 본인의 의견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야기를 펼친다. 대표적으로 초, 중교육법 29조 편을 들 수가 있는데 친일파 같은 놈들이 교과서를 만든다고 저래서 우리나라가 안된다라는 말을 조들호의 말을 시작으로 마지막 편에서 석정현이 연설때 읽은 문제의 교과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주권이 침탈되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빠른 근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런 의미없는 작은 소동에 불과 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일본의 잘못을 볼게 아니라 일본의 진출로 인해 얻게된 긍정적인 부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까?" 모티브가 된 교과서는 고증 오류와 공신력 없는 자료의 채택으로 비판받아야 되는건 사실이지만 저 정도로 극단적인 서술을 하진 않았다. 또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교과서 내용을 실제로 보지 않고 추측성으로 보도한 것이 밝혀진, 다소 복잡한 문제인데 저러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교학사 교과서 사태의 다른 문제들은 전부 묻혀버리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작가 본인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생각을 표출한거라 치더라도 문제는 캐릭터 설정의 단편성.
교학사 교과서 검정 사태의 문제점은 친일파 미화 논란만이 아닐뿐더러, 의뢰인 석정현은 독립군 후손이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후배 민석이 친일파 후손에 개념이 날아간 놈 + 교장에게 압력을 넣을 만한 위치로 나오는 게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순한 배치/연출이라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만 읽으면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사람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멋진 인물이고, 교과서 채택한 사람들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개념 밥말아 먹은 친일파가 되어버린다(...) 사회문제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단순한 프레임 씌우기는 매우 단편적이다. 물론 이걸로 옹호하지 못할만큼 검정 교과서 사태는 일이 커졌다(...)
이렇게 조들호의 입을 빌려 독자들을 가르치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화인데 집행관이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가게를 막아선 이웃 가게 주인이 "집행관이 경찰 불렀으면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었냐. 다음부터는 우리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을 했는데, 이에 조들호는 "가압류 딱지 다 붙고, 건물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법 따질거냐. 만약 사장님 가게라도 그런 소리 할거냐. 법 앞에 어린애가 되지마라" 라고 답을 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가 법 지키지 말라고 말 하는 것이다. 캐릭터의 특성은 무시하고 조들호라는 캐릭터의 입만 빌려서 작가 하고싶은 말을 집어넣으려는 문제를 제대로 보여준 셈.[25]
147화에서 이제는 조들호 뿐만 아니라 다른캐릭터 입까지 빌려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집어넣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사는 결국 건물주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세입자들을 쫓아내지만 이 법 하에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사회비관을 하는데, 당연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저런 감정에 치우친 이야기를 하는 판사는 판사자격 실격이다. 당장 고3 존속살해 사건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관이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동정한다' 는 발언만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하물며 사법체계의 불신을 심어주는 저러한 사적인 발언은 항상 중립을 추구해야하는 판사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5.1.3 법률적 오류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연성 문제
법률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 전술한 유치권 문제는 물론이요, 가압류는 원래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기에 송달이라는 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다. 채무자는 집행 시점에서야 가압류 결정을 알게 된다. 이때 큰산에서 송달을 피고인의 주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소로 보내는데 이 경우 허위주소 공시송달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26] [27] 싸이 건물주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지만 저 경우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로 보낸 것이며 작중에 표현된 허위송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실제 일어난 사건, 그것도 여전히(2016년 2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다룬 편에서 이러한 왜곡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31화를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7항을[28] 들며 5년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기간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군말없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과 그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놓은 조항이다. 물론 10조 1항 7호가 해석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 중도해지 사유로 해석 할 수 있다지만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된 법률 인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다.[29]
그리고 135화에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30]를 제시하면서 계약기간 5년 안채우고 쫓아내려고 비영리 목적으로 쓰겠다고 거짓말하는거 아니냐라고 따지는데, 앞에서 제시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에 의해 일단 대항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건 임대교회같이 상업적인 건물이 아닌 경우엔 이 법에 따른 어떠한 임대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절대 세입자 보고 '나 오늘부터 이 건물 교회로 쓸 거니까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법 조항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오류를 그대로 밀고 나가니 개연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일단 공시송달[31]이라는 용어의 쓰임새부터 틀렸고, 만약에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집행을 예고하는 의미로 송달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저러한 허위주소 송달은 분명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도덕성에 지탄을 받을 사안이다. 작중 보여준 큰산은 정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인데 그런 곳에서 저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시간이 좀 걸릴 뿐 본인들이 이길게 뻔한 재판에서 장사 좀 잘 되는 삼계탕집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겠다고[32] 저런 패널티를 감수했다는 것이 된다. 당연히 재판 혹은 집행 과정에서 피고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텐데 조들호는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5.2 변호
조들호를 절대 선, 기득권층을 찌질한 절대 악으로 규정했다는데, 확실한 것은 역으로 경제적 약자가 악으로 규정되는 부분은 없지만, 오히려 조들호 본인이 나서서 의뢰자의 이익을 위해 피고와 직접 타협을 보는 케이스도 많다. 차악을 선택하는 행동에 과연 절대 선이란 게 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가가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약자 편에서 변호를 해야하는 변호사를 그리는 만화인데 영웅같이 그리지, 꼭 현실에 있는 냉정한 변호사를 그려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연출의 한계일 뿐
법이란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강자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이란 매우 억압적인 제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법의 도구적 측면을 보았을 때 약자 입장에서 강자와 싸워나가는 전개가 가져다 주는 극적인 효과는 이 작품의 매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연재분량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만화의 핵심은 단순히 법률을 따라가는 만화가 아니라 구멍투성이 법이 낳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피고측이 법을 어기지 않음에도 극적요소로서 악행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나름 허용되는 장치 중 하나다.
그 시대의 사회문제를 건드리면서 나오는 플롯은, 선과 악의 대립으로 빠지기 쉬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해당 작품에서 나온 사건들은 피해자와 약자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변호하기 위한 극적 전개가 요구되고, 그 방법에는 조들호에서 보여주는 식의 전개 방법도 있다.
5.2.1 비판문의 편향성
'흑백논리'라는 주장에 따라 에피소드별로 따라가 보면 그러한 에피소드들도 더러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 같은 에피소드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해당 에피소드들의 경우 실제 대기업의 횡포로 발생한 일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에피소드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 다른 에피소드들의 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조들호'라는 작품 자체를 '흑백논리에 빠진 만화의 전형'이라 평하는 것은 무리다. 누구의 손도 들어주기 힘들게 생각되는 '모자보건법'이나 악인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은 하나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국선변호사', 과연 음주운전자를 옹호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국민참여재판' 에피소드 등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사회의 극단적인 면만을 그려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극단에 와서야 찾게 되는 곳이 법원이다. 법을 주제로 하는 만화이니 극단적인 소재를 그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만화적 과장으로 조들호라는 인물이 보통 변호사보다 좀 더 능력이 돋보이게 그린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 역시 가지고 있으며 피고측의 문제가 해결될 지언정 당연히 패소 기록도 있다.[33] 당장 모자보건법 에피소드와 조들호 변호사의 과거인 19조 에피소드는 배드엔딩으로 끝났다. 몇개 에피소드의 결말이 강렬한 인상이 남아서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선 결코 권선징악형 전개는 아니다.
5.2.2 법률 또는 원작의 잘못된 해석
허위송달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나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을 참조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속 영업을 하여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손해의 규모를 법 앞에 입증하여야 하는 절차가 남게 된다. 더구나 상대는 거대로펌.
허위송달의 법적 효력이 없음은 원작 역시 142화에서 '가압류 이의신청 판결문'을 가져오는 것으로 증명했다.
'가압류는 원래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기에 송달이라는 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작품에서 '임차인과 건물주'의 문제이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다.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이다. 허위송달된 재판이 임차인을 채무자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건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개연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독자의 잘못된 해석을 설정오류나 개연성 부족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원사건의 건물 인도청구 관련 1심 판결에서 세입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세입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이익금을 내라고 판결, 집안의 물품을 가압류 집행한 사례가 있다.
원작 142화의 이의신청 재판 시작 전 판사는 '가압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라고만 이야기 하는데 작가는 단순히 이 부분을 비워두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에 대해 집행관의 집행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도 집행관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게 집기들이 망가져 며칠간 장사를 할 수 없었다. 조들호는 이의신청 판결문을 가져올 때까지 가게 집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지 법에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대사에 대해 "어른이 되어서 따질 건 따지고 화낼 건 화내는 겁니다"라는 바로 다음 대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교회 예배당 사용을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사유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표현은 원작에서 135화에 한번 등장한다.
"여기 건물 비워주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데?""교회 예배당으로 쓸겁니다."
중략
"계약기간 5년 안채우고 쫓아내려고 비영리목적으로 쓰겠다고 거짓말하는거 아니야?!"
이 마지막 대사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변호사의 대사이다. 이를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맥락을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재판은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이다.
6 관련 작품
6.1 드라마
7 기타
작가가 김성모 작가의 팬 인 듯, 미인 문서의 첫 짤과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패러디가 5번째 에피소드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편에서 연속으로 등장했다. 나루호도는 덤.
덴마와 관련된 패러디가 자주 나오는걸로 보아 작가는 덴마도 좋아함이 틀림없다. 2번째 에피소드인 청소년 보호법 편에서 등장하는 박상민군의 닉네임인 '무혈사신'은 덴마의 주인공인 다이크의 이명이기도 하고,[34] 34화에서 게임회사 직원과 변호사가 옮기는 박스에는 실버퀵이 쓰여져있었다. 79화에서는 조들호가 경운기로 새마을 드리프트(...)기술을 사용하며 "이 기술은 단순해보이지만 3가지 기술이 합쳐졌지!"라고 하기도 한다. 그외에도 등장인물들이 입고있는 옷에 태모신교 십자가(앙크) 로고가 있다던지... 시즌2 12화에서는 석찬원 의원이 본인을 철견무적 라고 칭한다던지.
매화마다 마음에 다가는 명언들이 있기로 유명하다. 특히 조들호는 상대편 변호사에게 말하든 증인에게 말하든 어떻게 이런 말들이 술술 나오는지(...) 궁금할 정도로 말을 잘한다. 사실 다른 등장인물들도 상황에 따른 오너빙의가 있긴 해도 꽤 명대사를 잘 지어낸다.
지난 11월 21일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 조들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명예 마을변호사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1월 27일 연재분 아래 작가의 말 부분에 실린 내용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법 관련 부분을 다루는 웹툰이란 점이 주목을 받은 모양이다.
기성회비 소송 에피소드에서 제리케이의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됐다.[35]- ↑ 다만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신파적이라 정말 우리 사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재로 썼는지에 대해선 비판의 여지가 있다. 자세한 건 비판 문단 참고.
- ↑ 전자 오락의 경우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서바이벌 게임의 경우 인정한 바 있다
- ↑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고, 위헌법률과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1,2항)
- ↑ 근데 비교해보면 짧은 것도 아니다... 그냥 이거 전편이 좀 에피소드가 길 뿐이지... 뭐 생각 하기 나름이지만.
- ↑ 실제 사건
- ↑ 서울대공원 항목 참조.
- ↑ 친척 중에 고모가 있긴 하지만 보상금을 노리고 접근하려는 속셈을 알아서 거부하고 있다.
- ↑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정, 개인회생, 개명 신청 등은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소송이 아닌 국가에서 법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비송이라고 한다.
- ↑ 박상민(무혈사신)은 중2로 만 16세 미만이다.
- ↑ 본래 낙태는 불법이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의 부모 중 한명이 법으로 정하는 유전적 질환을 가질 경우 24주 이내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26주...안습
- ↑ 뒤에 전시된 캐릭터를 보면 무혈사신이 하던 그 게임으로 보인다.
- ↑ 1편과 5편에는 최루나, 3편과 4편에는 최유라로 나온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건지 단순히 작가가 헷갈린건지는 불명
- ↑ 맡았다기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최루나가 이 사건을 알게된 경위는 법무법인 큰산에서 거룡그룹으로 보낸 변호사가 최루나였기 때문. 이 사건을 도저히 맡을 수 없어 사표를 내고 판타소스 쪽으로 간 것이라고 한다.
- ↑ 이 때 용역업체 직원과의 얘기를 보면 단골인 듯하다. 또한 이런 행동은 큰산의 변호사들에게도 좋지 못한 평을 듣는다.
- ↑ '멍키' 라고 불리면서 차별받았다고
- ↑ 법정이나 보는 눈이 있을 땐 점잖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선 폭압적인 성향을 보인다.
- ↑ 교장이나 교감 정도로 추정
- ↑ 오죽하면 황이랑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사고로 식물인간된 피해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형벌을 피하려는 손동희를 부정적으로 봤을정도인데 사실 손동희가 억지로 운전을 맡게 돼서 이런 피해를 겪었다고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한 여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고 작중내내 자신에게 죄가 없다며 찌질대기만 하는게 좋게 보이기는 어렵다.
- ↑ 운전을 하면서 눈이 뒷좌석에서 졸고 있는 여자의 다리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다!!
- ↑ 이 사실은 손동희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 결국에는 이유도 모르고 졸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딘지도 모를 길에 운전을 하고야 말았다는 이야기다.
- ↑ 킬빌에서 혼혈 출신인 야쿠자 보스가 간부들과의 술자리 중 보스의 정통성을 불만스러워하는 간부의 목을 벤 후 영어로 말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 ↑ 점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유치권이 공평의 원칙에 기한 제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는 당연히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참고 애초에 저렇게 쳐들어온 것부터 주거침입죄와 특수폭행죄 현행범으로 감방가야 될 사람들이다. 법을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법 지식을 전달해 줄 경우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 ↑ 애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한다는것 부터 말도 안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 ↑ 모자보건법, 국선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주택법
- ↑ 일부 독자들은 법에 의해 무작정 당하고만 있지 말고 무서워 할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집행관의 집행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기위해 임시로 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잘못됐다는 판결만 받으면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
- ↑ 참고1 참고2
- ↑ 단, 허위주소 공시송달의 경우 법적 효력을 떠나 법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한다. 단, 이 경우는 본편처럼 가압류가 아닌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이다.
- ↑ 정확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7호를 말한다. 표기오류인 듯.
- ↑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요건을 명시해 놓은 조항은 민법 627조와 그 전후에 따로 위치해 있다.
- ↑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어떠한 사항이 소송으로 들어온건지를 알려줌'이라고 설명했데 저 경우는 그냥 송달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 ↑ 애초에 원고가 대형 로펌인 큰산을 찾은 이유는 최대한 분쟁을 줄이며 빠르게 삼계탕집을 내보내고 까페를 차리기 위해서다.
- ↑ 대표적으로 국민변호사 편에서 자신이 맡은 한민기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국민참여재판 편에서도 손동회의 지나친 처벌을 피했지 처벌을 받긴 받았다.
- ↑ 뭣보다 게임 속 캐릭터가 등장하자마자 하는 말이 믓시엘이라는 점이 확인사살.
- ↑ 정확히 말하자면 석정현의 후드티에 Jerry.k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