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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차위반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난 차량 등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가진 특수차량이다. 그리고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견인차들은 사고가 나기 쉬운 곳에 정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갓길에 견인차가 보인다면 주의해서 운전하는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견인차를 운전하려면 1종 특수(레커)면허가 필요하다. 단 750kg 미만의 자동차를 견인할 경우 이 면허 없이도 가능하다.
부르는 이름이 다양한데 구난차,[1] 레커차, 렉카차, 레카차 등으로 부른다.[2] 영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명칭은 Tow Truck. 이 외에도 Wrecker, Breakdown Truck, Recovery Truck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2 종류
2.1 차량 구조에 따른 분류
2.1.1 붐 방식
가장 흔한 방식 1.[3] '견인차'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종류이다.가상매체 견인차로도 많이 나온다 차량 후방에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어,[4] 견인되는 차량의 전륜축과 연결된 토우바(Tow-bar)를 번쩍 들어올려 견인하는 방식으로 견인차 종류 중, 허용중량이 가장 크며 주로 중, 대형 트럭을 베이스로 제작된다. 그렇기에 중량이 무겁고 크기가 큰 차를 견인하는 견인차들은 거의 이런 방식이며 장착된 크레인을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5] 사진속의 차는 기아 라이노.
2.1.2 언더리프트 방식
가장 흔한 방식 2. 1톤에서 2.5톤 사이의 소형 견인차들이 이 방식으로 가장 많이 보급 되었다.덕분에 최근 개인, 사설업체 견인차들이 이런 형식이 많아 한국에선 어쩌면 가장 흔할 지도 모른다
크레인 대신 T자 모양 리프트로 견인하는 방식으로 붐 방식 대비 견인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히 견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6] 자매품으로 AWD 차량이나 고가 수입차를 위해서 뒷바퀴를 고정시킨뒤 장착되어있는 보조바퀴를 굴리는 '돌리'(사진에서 왼쪽 견인차에 실린 작은바퀴)라는 물건도 있다. 또한 붐 방식보다 최대높이가 낮아 붐 방식 견인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도 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경사가 심한 지형이나 험로에서는 사용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2.1.3 플랫베드 방식
평판구조의 화물칸에 피견인차를 얹고 견인하는 방식. 세이프티 로더라고도 부른다. 카캐리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카캐리어와 차이점이라면 동력을 상실한 차량도 끌어서 실을 수 있도록 견인 케이블이 있다. 주로 AWD 차량의 견인에 사용되며,[7] 지상고가 낮은과속방지턱이 무서운 슈퍼카도 여기에 실으면 바닥이 긁힐 일이 없기 때문에 자주 쓰인다. 피견인차를 통째로 싣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견인차는 적재중량 2톤 이상의 중형트럭급 위주로 볼 수 있다.[8]
최근에는 도심형 SUV가 많이 보급되었으며 그런 차들은 대부분 4륜구동 옵션이 달려 나오기 때문에 차를 통째로 실어서 옮겨야 하므로(SUV 대부분이 유리창에 견인시 주의사항 스티커가 붙어 있다.) 보험회사 긴급출동 견인차들도 이런 형식이 많다.
사진 속의 견인된 차량은 현대 엑센트
외국의 경우, 플랫베드+붐[9],플랫베드+언더리프트등 두가지 방식이 결합된 견인차도 있으며, 플랫베드 옆에 리프트를 설치하는등 차량 네바퀴를 모두 들어올려 견인하는 방식도 있다. 옆면으로 견인하기 때문에 공간제약도 없고 견인속도도 엄청 빠르다.직접보자
2.2 차량 소속에 따른 분류
2.2.1 불법주차 단속 견인차
말 그대로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를 견인해가는 차이다. 시청, 구청, 군청 혹은 사설 업체에서 대행으로 운영한다. 소속된 시의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는게 특징. 더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2.2.2 경찰 견인차
말 그대로 지방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견인차로, 한국에서는 사설견인차들이 우루루 달려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현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버스나 트럭같은 대형 차량 또는, 사설업체에 맡기기 어려운 경찰 소속 장비, 차량 등을 견인하거나, 강 등에 추락한 차량을 구난 하는 역할 등 주로 견인차가 필요한 경찰 업무에 넓게 출동한다. 견인차를 사설 견인업체나 개인이 운영하지 못하게하고 경찰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폐해는 없을 수도 있을텐데 말이다. 또는 시청, 구청 등에서 불법주차 견인 외에 사고현장 수습도 담당 하게 하던지..
아니면 경찰 견인차가 사고 현장 출동 겸 현장에서 불법을 일삼는 개인, 사설 견인차들을 단속하기까지 하면
2.2.3 군 견인차
위의 경찰 견인차와 비슷하게 군 소속의 차량, 장비의 견인 및 구난 등 견인차가 필요한 군 업무에 폭넓게 출동한다. 참고로 군의 견인차량은 트레일러, 포를 장착하고 운행하는(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츄레라')차량이며, 사고차량을 끌고 가는 차량은 '구난차량'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모집병 지원 시 견인차량 운전병의 대부분이 구난차와 착각해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잘 모르는 사실.
2.2.4 사설 견인차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차량을 견인하는데 쓰는 차량. 아래 문단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처럼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에 신호위반, 무리한 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무시할 권한은 전혀 없다. 그야말로 렉카충 택시의 진화버전 한국의 렉카차들을 택시에 비교한다는것 자체가 미안할정도이다. 최소한 대놓고 불법튜닝을 일삼지는 않으니.
2.2.4.1 공업사, 정비소, 폐차장 소속
공업사나 정비소에 소속된 견인차는드문 편이다. 사고나 고장이 나면 거의 사설 또는 보험사 소속 견인차가 끌고 오기 때문이다.
견인차 기사와 암암리에 계약하여 정해진 정비소만 끌고 오게끔 하는 곳도 있다.[10]
폐차장 소속 견인차는 어차피 폐차시킬 차들을 싣고가기 때문에 적재량이 허용하는 한 차를 두세대 정도 더 싣고 가기도 한다. 주로 차주가 폐차를 요청할때 무료로 견인해간다. 더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2.2.4.2 보험사 소속
보험사 소속 견인차는 일반적으로 반드시 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불려가게 되는 상황이 많은데, 이때문에 견인장비 외에도 약간의 여분 연료나 일회용 타이어, 점프용 배터리 등을 싣고다니곤 한다.하지만 긴급출동시에는 사설렉카를 떠올리게 된다. 사설처럼 난폭운전이 심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사설렉카보다 빨리가려고 사설처럼 운전한다 카더라 사설과의 구분법은 똥불이라고 불리는 led 전구 떡칠과 마후라 튜닝이 있냐 없냐이다
2.2.4.3 개별 견인업체 소속
당신이 이 문서에 들어왔을 바로 그 이유 견인차라고 쓰고 폭주족이라 읽는다.
3 사설업체 견인차의 행태
견인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역주행 스킬.
도로위의 천하의 개쌍놈들
렉카蟲
レッカー厨
먼저, 이 문단에서 서술할 행태를 저지르는 절대 다수는 개인이나 사설업체에서 운영하는 사설 견인차들이다. 간단히 생각해 봐도 구청 등 관공서나 경찰 소속 견인차들은 물론이고 사설 견인차 중에서도 굳이 시간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보험사 소속 견인차들은 사고, 단속의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사설 견인차 기사들은 건당 얼마를 받고 그날 일거리를 수급하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매의 눈을 켜고 견인할 차량을 살피다가 견인할 차량이 생기면 그 즉시 마치 피냄새를 맡은 피라냐떼처럼 현장에 닥돌해서 차량을 견인하는게 일이다. 이때문에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 견인차 환경상 폭주가 잦아서 되려 도로교통에 심대한 위험요소가 되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주로 이런 피해를 끼치는 사설 견인차의 경우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처럼 경광등을 번쩍이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역주행에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무시할 권한은 전혀 없으며, 먼저 가도록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해줘야 할 의무도 없다.
3.1 일 처리 과정
도로 위의 무법자, 도로 위의 피라냐떼. 한 마디로 요약된다.
3.1.1 대기
주로 사고가 잦은 길목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의 갓길, 혹은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양 옆에 마련되어있는 안전지대(도로에 빗금으로 칠해진 부분)에 상주(...)하며 사건을 기다린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견인차들이 선호할 만한 길목은 유동 인구가 많거나 상습 정체 구간 등으로 이런 행위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두에게 광역 어그로 큰 불편을 주게 되는 곳이라는데 있다.
주 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안전 지대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 지대는 문제가 생긴 차량이 다른 차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급하게 정차할 수 있게, 혹은 도로가 너무 혼잡하거나 커브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차선을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정된 여유 구획이다. 이런 곳에서 웬만한 중형 승용차 이상 덩치인 견인차가 버티고 있으면 안 그래도 붐비는 도로에는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심지어 왕래가 없는 한산한 거리에서는 사진처럼 버스 정류장을 점거하고 대기하는(...)만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저런 차들을 제일 먼저 견인해야 할거 같은데
3.1.2 포착 및 출동
일반적으로, 견인차 운전사가 직접 사고를 인지하고 출동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정보를 입수한 업체에서 업체 사설망으로 사고 위치를 불러주고, 이 통신을 수신한 가까운 견인차가 사고위치로 출동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설 견인차 업체는 사고 발생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중 가장 흔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제보 받기. 주로 도로변 상점이나 택시 기사들에게 번호를 뿌려놓고 제보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제보를 받고 출동하여 견인에 성공하면 제보자에게 얼마씩 쥐어주는 식. 믿기지 않는다면 택시의 대시보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보자. 열에 아홉은 이런 견인차들의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어렵잖게 찾아볼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버스회사들도 있는걸로 보아 같이 제보하는 듯 하다.
과거에 경찰 무선망이 디지털화되기 이전에는 견인차에 광대역 수신기를 싣고다니면서 불법으로 경찰 무전을 수신하고, 이를 토대로 사고를 포착하여 출동하는 일도 흔했다. 과거 견인차들의 서너개씩 길다랗게 솟은 안테나들은 꼭 업체 사설망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경찰 무전망이 암호화된 TRS 망으로 바뀌며 이런 일은 사라졌겠지만, 아직 아날로그 FM 무전기를 쓰는 다른 지역은...
3.1.3 난폭운전
어이없게도 이 영상을 올린건 해당 견인차 운전자 본인이었다. 결국 운전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당했다고 한다. 1:16 부분을 보면 역주행을 하다가 길이 막히자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후진까지 해서 길을 열어준다.
이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견인차들의 행위 중 남에게 가장 크게, 자주 피해를 주는 것.
거듭 나와 있지만 견인차는 법정 긴급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 순찰차나 119 구급대,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들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권리가 전혀 없으며,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영상이 다소 극단적인 경우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견인차의 역주행 및 불법운전 관련 영상은 온라인에 수없이, 또 자주 올라온다. 실제 위반률이 매우 높은 것이 현실. . 신호위반은 기본,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으며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수습하러 왔다가 사고내고 가지요 말할 것도 없이, 타인의 재산은 물론,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러한 상황일진데 "경찰들이 왜 안나서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이들을 단속을 안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확실히 제재하는 법률을 만드는 문제가 우선이므로 이건 경찰을 탓할게 아니라 따지려면 법안을 제정하는 국회를 탓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이들을 제재하는 걸 그닥 반겨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일단 이들은 사고 직후 교통정체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될 도로를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와서 정리해 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찰의 인력,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순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불법 튜닝,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고스란히 교통경찰의 실적셔틀이 되므로 더욱 그렇다.
변명이라기엔 뭐하고 이런다고 절대 합리화가 되는 것은 아니나, 사실 렉카들도 저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먼저 온 차가 견인을 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난폭운전 하는데 자기만 안전운전하면 절대로 일을 못받는다. 결국 돈을 위해 나를 포함한 모두의 목숨을 위험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다. 일 처리 방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저런 렉카들의 난폭운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렉카는 많고 사고차량은 적으니 저런 방식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렉카들의 심각한 난폭운전을 저지하려면 강력한 법규로 다스려서 난폭운전 적발 시에는 다시는 운전대를 못잡도록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1.4 사고 처리
참고기사 이런 견인차들인데, 사고 현장에 도착한 이후 사고 처리 과정 역시 깨끗할 리 없다.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은 장비 사용료를 청구한다던가, 미리 작당해 놓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연계되어 있던 정비소에 사고 차량을 끌고 간 다음 정비소에서는 사고 차량 차주에게 폭리에 가까운 웃돈을 청구하고, 나중에 이를 그 견인차 기사와 나눠먹는 짓거리는 이미 일상이다.
심지어 사고차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길 옆으로만 빼주겠다는 핑계로 그대로 정비소까지 직행하는 바람에 결국 바가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되거나 정비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잠깐 길 옆까지 빼 준 값으로 말도 안되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일도 흔하다. 심지어는 견인을 원하지 않는 차주에게 폭언이나 욕설 등을 퍼부으며 강압적으로 견인하려는 경우까지 있다. 천하의 개쌍놈들 사고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뜯어내는 일도 서슴치 않는다.
3.2 그 외
규정에 위반되는 짙은 썬팅과 눈뽕규정에 위반되는 과한 전조등, 경광등,[11] 소음기,DPF 탈거 등은 견인차의 필수요소로 인식될 정도로 만연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상당히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 일례로, 불법 경광등 및 사이렌의 경우 범칙금 2만원에 불과하다(도로교통법 제49조 4항). 그나마도 단속이 썩 자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제제가 되지는 못한다.
참고기사 자신이 견인하는 사고차에서 차 주인의 현금을 훔친(...) 견인차 기사도 나왔다.
위 질주영상의 경우 해외에도 퍼졌는데, 영상을 소개한 외국인은 "한국 경찰의 어마어마한 운전 실력! 대체 무슨 사고길래 저렇게까지 운전할 수 있는 거지?"라며 감탄하다가 "어라, 단순 접촉 사고였어?"라며 벙쪄하고 있다. 그리고 NHK BS-1에서 소개된 적이 있다.[12]본격 나라망신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견인차는 법적인 긴급자동차가 아니다. 긴급자동차라면 대형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13] 황색이 아닌 경광등과 사이렌은 무조건 불법. 고로 비켜주지 않아도 문제는 전혀 없다. 내 목숨이 위험하니까 비켜주는 거지...출처
게다가 일부 무개념한 운전자들은 핸드폰하면서 운전을 한다. 제발 하지말자
3.3 신고방법
사설 견인차의 대부분이 하는 HID 전조등 튜닝이나 황색 이외 색상의 무지개경광등을 달아놓은 것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간소하더라도 보이는 족족 신고하면 좋다. 아무리 처벌이 가볍더라도 일단 자동차 검사를 받느라 영업일 하루동안 운행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견인차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본다.
자동차 번호판을 옆쪽에 달아놓는 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된다. 보이는 족족 신고하자. 다만, 위쪽에 달아둔 것은 신고하기 애매하다.[14] 또한 앞 번호판이 없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이다. 앞 번호판이 없어도 되는 건 해당 차량이 '피견인' 즉 사고차량이거나 트레일러처럼 자체 동력이 없거나 번호판이 가압류된 상태에 한한다. (+ 판매용자동차 즉 매매상사 측 차량은 앞 번호판이 없다)
3.4 대처
보험사 소속 긴급출동 견인차 또는 (고속도로의 경우)도로공사 견인차가 올 때 까지 애초에 절대 차에 손 못 대게 해야 한다. =>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견인하려고 "가까운 공업소까지 견인하겠다.", "교통흐름에 방해되니 갓길까지만 빼주겠다."지들이 더 방해하면서 무슨소리? 등의 이빨을 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서 견인하는 순간 최소 10만원~백만원 가량의 돈을 뜯긴다.보험사도 사설에 낚이지 말라는 뜻으로 난폭운전을 하기도 한다.
한가지 팁.. 바퀴가 부러져 제자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전,후면 추돌사고 등등..쉽게말해 라디에이터 터지고 밋션오일이 질질새더라도 당신의 차량은 바로 코앞 갓길로 빼는 정도의 움직임은 가능하니 절대로 차량에 손대지말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시동걸어 운전하여 갓길로 이동하시길...
절대 사설렉카차의 명함을 받지 말자. => 실제로는 견인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명함을 동의했다는 증거로 내세우고 무작정 견인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무작정 견인을 하려 들 시 동영상 촬영을 하자.
경찰이 와도 민사적 문제라고 개입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사설렉카가 차에 손을 못대도록 하는수밖에 없다.
일부 불법개조나 난폭운전을 일삼지 않는 레커 운전수들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을 제외한 대다수의 레커 기사들에게 양심을 기대하는게 무리니 아무리 뒷차들이 빨리 빼라는 식으로 하이빔을 갈겨대도눈치를 줘도 보험사 측 견인차나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자.
- ↑ 군대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로 군대가 아닌 곳에서는 법률 명칭으로 사용된다.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특수자동차 중 구난형으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레커로 불리고 있지만 구난차로 바뀔 예정이다.
- ↑ 아마 일본의 렉카차(レッカー車{Wrecker+車)에서 온듯하다.
- ↑ 1종특수 레커면허 시험에서 다루는 방식이기도 하다. 시험장에선 4.5톤 또는 5톤트럭 베이스의 중형급 견인차로 실기를 보게 된다.
- ↑ 상하좌우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견인 외에 구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아예 면허증 명칭이 1종특수 구난차로 바뀌었다.
- ↑ 대형 견인차 모델로 30톤짜리 모델도 있다. 크기에 맞게 주로 버스, 트럭을 견인하는 차량이다.
- ↑ 붐 방식이 피견인차 전륜축에 토우바를 연결해야 하는 반면, 리프트 방식은 그냥 피견인차 아래로 리프트를 밀어넣은 뒤, 상승시키고 앞바퀴를 고정하면 끝이다.
- ↑ 차동장치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 한국에서는 현대 마이티가 주로 쓰인다.
- ↑ 위 사진속 견인차
- ↑ 견인차는 끌고 온 대가로 해당 차량 수리비의 일부를 받는다.
- ↑ 황색만 가능.
- ↑ 해당 방송분은 VJ특공대 제370회 방송분에 나온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다. 현재 KBS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을 다시볼수 없으니 주의할 것.
- ↑ 사실 1종보통으로도 12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차에 한하여 긴급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견인차는 1종 특수에 속하는 구난차 면허가 필요하므로 1종보통으론 안된다..
레커는 애초에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니깐.. - ↑ 사고차를 견인하고 있을 때 보일수 있도록 위에 달려 있다 라고
갖다 붙여서 우기면해석하면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