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罪推定의 原則
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윌리엄 블랙스톤, 1760s 위키백과 출처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어떤 사건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 판결이 된 경우에 "법원에서 용의자 편을 든다"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건의 본질이 의심스럽다면 용의자 편을 들게 되어 있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1][2] |
형사소송법 |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다는 헌법상 원칙. 기본적으로는 재판상 증명책임에 관한 원칙이지만 판례는 피고인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도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이 피고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면 기소되기 전의 피의자, 입건되기 전의 용의자 및 심지어는 용의자조차도 되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도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의 막나가는 수사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쉽게 말해 용의자[6]가 있을 경우, 수사하는 이들은 반드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수사를 해야지, '이 사람이 범죄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는 뜻. 하지만 아무리 말이 좋아도 실제로는 쉽게 지켜지지 않는 원칙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원칙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이런 피해를 받는다.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Everyone charged with a penal offence has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ccording to law in a public trial at which he has had all the guarantees necessary for his defence.)" (제11조 제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 이쪽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위의 라틴어 문구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로 대표되는 재판상 원칙이 있다. 이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관한 원칙으로서 '유죄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Beyond a reasonable doubt)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2 유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의 기조 중 하나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이며, 이 원칙은 이러한 기조에 충실한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든 다 적용되는 거지만, 언론에선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흉악 범죄자에 관해 말할 때 이 원칙을 자주 언급한다.
그런데 흉악 범죄에서 유난히 피의자 신원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저 놈 얼굴을 가리는 거냐'라며 이 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명백한 용의자가 피해자 면전에서 이죽거리며 "증거 있어?" 증거 대 봐!" 라면서 큰소리를 칠 수 있게 만드는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데, '무죄 추정'이지 '무혐의 추정'이 아니다. 따라서 가해자 좋으라고 신원보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심지어 CCTV 영상이나 혈흔 같은 직접적,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면 모든 정황상 증거가 그 용의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판결이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그 용의자는 진짜 범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제도라고 봐야 한다.
거기다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버린 한 언론 공표를 통해 모든 신원이 사회에 유포되거나 최소 지방 및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입지 및 인식이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언론 등지에서 피의자가 무죄였다고 밝히는 정정기사를 내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내더라 하더라도 이러한 합당한 결과를 듣거나 보지 못하거나, 듣거나 보더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무고한 한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넓게 퍼져버린 인식을 수습하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하다.[7] 이를 막기 위해 형법에는 '피의사실공표죄'라는 범죄가 있다. 즉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공판청구전에 피의사실을 공표[8]하는 것을 말하는데 공판 청구 전이란 공소 제기 전을 의미하므로, 공소제기 후에 공개하는 것은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저 놈은 본인도 자백했고 증거도 있으니 범인이 분명한데' 라고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그 '증거'가 조작된 증거일 수 있고 '자백'은 강요나 자포자기에 의해 나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특히 자백의 경우가 심각한데, 과거 한국에서도 이렇다할 증거없이 고문이나 은연 중 협박 등을 통해 얻은 자백만으로 온갖 사건을 조작한 경우가 여럿 있다.[9] 사실 이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삼권분립까지 지켜져야 피고인의 인권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개개의 사안에 따라 적용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하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그리고 한 번 원칙이 붕괴되기 시작하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래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하고 싶다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보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을 적용할 때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이 용의자의 범죄사항을 증명해야 된다. 그런데 유죄추정을 전제로 법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걸린 사람이[10] 자신이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당신을 싫어하는 어느 누군가가 무슨 죄목으로든 당신을 고소한다면 당신은 그 기소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고 만약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무고죄로 역관광? 그것도 당신의 무죄가 증명된 다음의 일이고 그 전엔 그런 거 없다.
그러니 부디 "네가 무죄인 걸 증명해 봐"라는 드립은 치지 말도록 하자.[11]
애초에 논리적으로 부재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증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모순이다. '무죄'란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란 말인가? 그리고 어떤 주장을 할 때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진다. 현대 사회에 흉악범죄가 점점 늘어나자 상기된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이념에 대해 반발하여 "이따위로 할 거라면 차라리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언정 열 명을 제대로 잡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저 이념을 지키는 곳에서는 한 명의 범죄자를 잡더라도 조사에 조사를 거듭하여 좀 더 확실히 무고한 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거의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즉 '그 억울한 피해자 중 한 명이 나라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쌍팔년도의 대한민국이 그랬다. 도구란 악용하는 자들이 나쁜 거지 그 자체로는 선악을 따질 수 없다. 잊지 말자. 살인자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지만 요리사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
만약 대한민국이 유죄 추정의 원칙이 될 경우의 결과는 바로 이것[12] 그리고 이것. 일본에서는 지하철 내 성추행이 정말 많은데, 일본 국회의원들이 이걸 해결하겠답시고 '지하철 성추행은 증거 없이 고소만으로도 재판 가능'이라는 희대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저런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 것. 단적으로 말해, 저 성추행범이 재수없게 안 잡혔으면 저 교수는 직장도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을 것이다. 또한 저런 막장 법률이 존재하는 이상, 운 좋게 진범이 잡혀줘서 무죄가 밝혀진 저런 드라마틱한 케이스보다는 끝까지 진범이 밝혀지지 않아서 무고하게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쓰고 유죄 확정된 사람은 아예 기사마저 나지 않은 채 지금도 양산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일본에는 이 유죄 추정의 원칙과 유사한 형태로 수십 년간 이어지는 폐해가 있는데, 바로 엔자이이다. 일본 검찰 측에서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말 범인이 될 수 있을지를 따져서 형이 확실하다 싶은 경우만을 형사법정에 세운다.[13] 하지만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쌓은 대신 '일단 검찰이 형사법정에 세울 정도면 유죄는 거의 확실하다'는 편견을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여기에 일본 사법부의 극도로 경직된 문화와 관료주의가 겹쳐서 더욱 유죄 판결을 내리기 쉽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이 유죄를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꼴이 되어 버리니 이런 유죄 추정의 원칙과 유사하다. 게다가 피고인이 무죄임을 증명하는 각종 정황 및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리지 않거나, 재심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정말 많다.
사실 이런 무시무시한(?) 예시 외에도 아주 좋은 생활밀착형 예시가 하나 있다. 바로 인터넷. 이 사람을 예로 들어보면, 인터넷에선 온갖 정보가 빠르게 오고가며 그 중 자극적인 정보는 쉽고 빠르게 퍼지다보니,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한 사람이 오직 자신의, 자신이 옹호하는 입장으로만 정리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입장만 보고 상대방이 진짜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상대방을 죄인으로 간주한 다음 바로 상대방을 신나게 비난하는 것이다.
특히나 위의 예시처럼 그 전에 자신이 쌓아둔 이미지가 밑바닥이라면 이 밑바닥 이미지까지 겹쳐서 여론이 급격하게 쏠리게 되고, 욕을 더 대차게 얻어먹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나 진실은 호도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위의 예시의 결과도 그렇고 상당수가 오히려 먼저 인터넷에 글을 쓴 사람이 가해자였고 위의 예시는 되려 보상을 받아도 시원찮은 피해자였다...하는 패턴이 많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억울하게 욕 먹은 것도 서러운데 제 3자가 다짜고짜 자신을 흉악범으로 몰아붙이고 비난하는걸 감당해야 하는 이중 고통을 떠안게 된 것이다.
그나마 요즘이야 언론중재위원회 등의 권고로 무죄판결을 기사에 내기도 하지만, 돌아선 여론을 쉽사리 돌아오지 않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활동조차 없던 옛날의 경우는 이 사건처럼 수십 년을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 채선당 임산부 폭행 사건이나 푸드코트 화상 사고 역시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는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이다.
또한 성폭행 무고죄의 예시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얼마나 개판처럼 다루는지 알 수 있다. 성범죄는 기소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살인죄에 준하는 인식을 받고 사회에서도 거진 생매장되며, 처벌도 살인죄보다 더 강하게 받을 때도 더러 있는데다가 심지어 무혐의가 나와도 성범죄자라는 인식은 여타 중범죄혐의중 가장 안없어진다. 물론 보면서 발암도 느끼는건 덤이고 그런데 성범죄 무고죄에서는 이상하리만큼 법이 미비해 꽃뱀이나 무고 가해자들에게 본의아니게 관대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14][15] 이러한 미비한 법 시스템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법치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세우는데 가장 큰 방해물일 것이다.
3 어록 및 관련 법률
Tout homme étant présumé innocent jusqu'a ce qu'il ait été déclaré coupable, s'il est jugé indispensable de l'arrêter, toute rigueur qui ne serait pas nécessaire pour s'assurer de sa personne doit être sévèrement réprimée par la loi.모든 사람은 유죄로 선고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판정되더라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하지 않은 모든 강제처분은 법에 의하여 준엄하게 제압된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제9조.[16], 1789~1791
Nemo praesumitur malus.
누구도 유죄의 추정을 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17]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4106
4 기타
- 형법상 원칙이다. 애초에 민사에서는 '죄'라는 표현이 있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과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 그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러니 민사소송에서는 원고든 피고든 자백할 셈이 아니라면 상대방과 반대되는 주장, 반대되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해야 한다.
- 인터넷에서는 이 원칙을 패러디한 '구라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이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지만 동시에 그 만큼의 신뢰성은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떤 얘기를 접하든 간에 무조건 사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정치판이나 연예계 관련 소식들과 관련해서는 유용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참고
- ↑ 즉 3심 재판까지 갔을 경우,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대법원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무죄로 추정된다.
- ↑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조문상으로는 피고인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피의자의 무죄추정 또한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고 있다.
- ↑ 성범죄의 관해선 이미 기소되는 것 자체가 용의자, 특히 공인, 연예인 등의 경우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판결이 나지 않았어도 다 까발려지고 무죄나 심지어는 무혐의가 나와도 이미지가 망가진다. 게다가 성범죄 특성상 증거가 없거나 매우 적어 피해자 진술로만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하다. 물론 피해자 증언자체가 법적효력이 존재하는 증거이나(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증언은 법적효력이 없는 거짓말 탐지기같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성범죄에 한해서는 무관용원칙과 용의자 검증부터 하는 점(보통은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부터 검증하지만 여성단체들이 "피해 여성을 두 번 죽인다"라는 것으로 수십 년간 반발해 용의자부터 검증하게되었다.)에서 전부 틀린 말은 아니다.
- ↑ 취소선이 쳐져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다. 피해자의 증언이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라지만 사실상 심증만으로 처벌하는 셈이니... 자세한 건 유죄추정의 원칙이나 성폭력 무고죄 항목 참고.
- ↑ 다만 대법원 2011도16413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진술을 하는 피해자 자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서야 피해자의 진술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 천명된 상태이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만을 증거로 해서 준강간으로 소송이 걸렸던 사건이 피해자 검증의 단계에서 미끄러져서 무죄 판결이 난 판례가 있기도 하고. 페미나치 진영에서 게거품을 물 만한 판례이지만 헌법 원칙상 이게 맞는 원칙이기도 하다.
- ↑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로 예상되는 자
- ↑ 잊혀질 권리라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를 보라!
- ↑ 불특정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
- ↑ 이 때문에 자백을 법정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 ↑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어지면 용의자라는 호칭도 사라진다. 용의자란 말 자체가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이라는 뜻
- ↑ 다만 의료사고 소송이 걸린 의사 등, 자신의 전문지식과 사회적 위치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쉬운 사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 자신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신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집도를 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친다. 대부분 진료기록 및 수술기록 등을 제시하게 된다. 여전히 '비일반적인 절차'로 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 고소인의 의무이다. 간단히 말해 절차를 따랐다는 증거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있는지도 모르는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라든가, 치료에 관련된 사람들의 증언 같은 건 고소인이 알아서 확보해야 한다.
- ↑ 이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미타카 버스 사건 문서 참조.
- ↑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기소독점권이 있는 나라는 다 비슷하다. 물론 한국도 포함.
- ↑ 벌금형까지 포함한 전과가 남는경우도 두자리수가 겨우 되며 집행유예 초과의 실형은 고작 1%대였다.
- ↑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는 남자는 무조건 성범죄 가해자고 여자는 무조건 성범죄 피해자라는 성적 고정관념도 있다.
- ↑ 이른바 '프랑스 인권 선언'으로도 불리며, 이 선언 또한 오늘날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만들어지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 ↑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착각 혹은 고문, 협박에 의한 거짓 자백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설정상 해당 세계관에선 재판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3일 공판안에 무죄입증을 못 하면 강제로 유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