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논란 및 비판

1 개요

비슷한 케이스인 여성가족부가 온갖 관심을 끌어들이는 통에 상대적으로 욕도 안 먹고, 그래서 일반 대중이 잘 모르는 기관이기도 하다. http://www.warning.or.kr/를 여성부에서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이 기관은 여성부를 뛰어넘은 지 오래대한민국 헌법에 완전히 반대되는 막장 행각을 하루에도 수 백번씩 벌이며 대한민국 인터넷의 자유도를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인터넷과 방송을 북한, 아니 중국화(자세한건 황금방패 참고.)시키려고 하는 희대의 막장 기관이다. 대부분 모르지만 이 정도면 북한 내지는 중국급이다. 농담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장장한 중국 등의 독재 국가와 함께 한국도 거기에 껴서 인터넷 검열국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집계하는 언론자유지수를 크게하락시키는 주범이다.

2 유해사이트 차단 기준의 모호함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행법상 '유해사이트'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 대상
* 제1호 - 음란한 전기통신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제2호 -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제3호 사이버스토킹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제4호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제5호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제6호 도박 등 사행행위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제7호 국가기밀 누설
법령에 의하여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제9호 범죄관련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분석기사 (-.-)a 음란 사이트는 어떻게 차단하나요?

이 내용중 다른 기준은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지만, 첫번째 항목의 음란한 전기통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 어떠한 표현물이 얼마나 음란한가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못박아 둔다. 예를 들어 일본의 법률상에서는 실존하는[1] 현 시점이 아닌 영상물 촬영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모델로 성행위를 담은 모든 매체[2]와, 실제 성기를 성적 만족감을 위해 직접 노출할 경우[3][4] 성인도 봐서는 안되는 불법적인 음란물, 그 이외는 음란물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시하고, 입장할 때 성인여부를 묻는다면 불법적인 음란물이 아니다. 해당 사이트는 음란물이 있으며 이를 사전에 공시하였으나, 그러한 경고를 전부 무시하고 미성년자가 음란물 사이트를 관람한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전부 경고를 무시한 미성년자와 교육의 책임이 있는 법정 대리인이 지게 되어있다.[5]

그러나 대한민국은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냥 음란한 내용의 전시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떻게 풀이하는가에 따라서 법률의 적용이 완전 달라지게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음란함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저런 애매모호한 규정으로는 관점에 따라 키스하는 장면부터 그냥 남녀가 같이 있는 장면까지 모두 음란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09 판결을 통해 음란이라는 개념이 약간 모호한 표현임은 인정하면서도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최소한의 규정은 해놔야 할 것 아냐? 사실 몹시 이상한 판결이다. 국민이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는 내용을 자체적으로 필터링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성숙하다면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것은 법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아닌 국민이어야 한다. 또한 국민이 보려하는 특정 정보가 국가 기관에 의해 검열되었고, 그 사유를 납득할수 없다면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헌이다. 소련...아니 대한민국에서는 위헌이 헌법 재판소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아동 포르노강간 포르노[6]를 보고 모방 범죄를 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범죄성향이 있는 인물인 것이다. 다만 아동 포르노는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강간 포르노는 강간 자체가 피해자에게 끔찍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모방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를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오류다.

국내법상 오로지 음심의 충족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음란물은 불법이지만, 그냥 단순 성행위 묘사 등은 청소년 유해매체에 불과해 성인들은 당연히 볼 수 있다. 음란물과 청소년 유해매체의 차이는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성기가 직접 노출되면[7] 심의에 어긋난다고 음란물로 칭하여 규제한다. 성인들이 '청소년 유해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자유로, 청소년 유해매체 사이트가 성인 인증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보통 차단되는 사이트는 수위를 넘어선 음란물을 모아둔 사이트다. 그런데 성기가 아예 보이지 않는 성행위만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때문에 외국에서 합법인 성인 사이트들 중 절대 다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사이트로 분류되어 차단된다.

3 유해사이트 차단 사유 비공개

명백히 알 권리 침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로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차단페이지를 유심히 본다면, 그냥 "해당사이트는 유해한 곳으로 판단되어 차단했습니다."라고만 써있지, 도대체 무슨 기준이 적용되어 차단이 된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다못해 위의 항목 중, 어떠한 항목이 적용되어 차단됐다고 하면 이해를 할 지도 모르나, 막연하게 유해해서 차단했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대놓고 주사파를 옹호하는 사이트나, 북한에서 대남선전을 위해 제작한 우리민족끼리 같은 사이트 차단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이것도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의 사유로 차단."이라고 써있는 것이 아닌 "해당사이트는 유해한 곳으로 판단되어 차단했습니다."라고만 써있다.

만약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왜 차단됐는지 가르쳐 준다고도 하지만, 사실 여부는 제껴두더라도 누가 자처해서 자기가 해당 사이트에 드나든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어하겠는가? 이건 뭐 경찰에게 "나 웹하드에서 최신 영화를 공유하고 있어요"라고 자수하는 꼴이니...

기본적인 이유도 없이 그냥 유해해서 차단했다고만 표시하면, 그냥 단순히 높으신 분들이 보기 싫어서 차단을 먹이는 경우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즉 이 기관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인터넷을 조작하거나 통제하는 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방심위 측에서는 사유를 고지하면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동문서답식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 '차단'은 해외에 서버가 있는 경우에만 시행된다. 국내에 서버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나 '사이트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차단'하고 warning으로 리다이렉트시키는 것이다.

국내 서버만 단속단다는 근거로 써있었던 외국 포르노 사이트의 미차단 사례는 사실 단순히 알지 못해서, 혹은 신고가 들어오지 못해서이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말했듯이 국내 서버는 애초에 warning 달기 전에, 혹은 달고 얼마 지나지 않아도 경찰이 털어서 없앨수 있기 때문에 warning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해당 법의 입법 목적은 어디까지나 유해한 매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거라서 방통위가 알게되면 짤 없다. 그리고 애초에 경찰과 방통위는 다른부서라서, 경찰이 이미 털고 있는 상황에서도 warning이 뜨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터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불법 행위를 해서이고, warning이 막는 이유는 이 사이트를 국민에게 보여주면 안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해서 굳이 같이 움직일 필요도 없기는하다. 하지만 그걸 함정수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걱정 마시길. 함정수사는 아니다. 하지만 잡힐 가능성과는 또 별개

그리고 주로 방통위 민원이나 방통위 자체 심의를 통해서 걸리기 때문에 앞뒤 맥락 모르고 뜬금없이 정말 아무 문제(꼬투리도)가 없는데 warning에 걸렸을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 경우 역시 경찰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저기에 적혀있는데로 15일 이내로 이의 신청 하면 풀린다.[8]

최근에 문제된 차단의 사례로 오픈넷이 만든 금융웹스토어 패러디 사이트가 차단당했다가 풀렸다고 써있었는데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상적으로 의뢰하는 피싱사이트 긴급차단에 이 사이트를 끼워넣어 요청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도록 하자. 금융앱스토어의 문제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픈넷 참고.

또한 그루브샤크가 차단되기도 하였는데, 차단 사유는 저작권 침해라고 한다. 유해사이트 차단 경고문에도 저작권 침해라는 사유가 하나 추가되어 있다. 2014년 2월 오픈넷에서 행정소송을 냈지만, 여전히 차단은 풀리지 않은 상태.

한 사용자가 유튜브에 올린 세월호 사건 관련 YTN 뉴스 동영상이 차단된 적이 있어 작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링크 진도 체육관에서 유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마이크를 든 남성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겼는데,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영상 속 여성은 마이크를 든 남성을 사건 관계자로 오인해 달려들었으며 자신의 모습이 올라온 것을 보고는 영상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슬로우뉴스 기사 차단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오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례.

2015년 1월에는 폴란드의 신생기업인 '마우스박스'에서 마우스 일체형 미니 PC가 공개되었는데 방심위가 해당 업체의 웹사이트 접속을 막아버렸다. 나중에 마우스박스 측에서 왜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 했다. 이로 인한 정치적인 오해도 있지만[9] 사건의 진상은 과거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이었던 시절의 차단이 아직 풀리지 않았던 것뿐이다.# 저 앞의 세월호 관련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차단 사유를 공개 안해서 오해가 생기는 케이스다.

하지만 이런 무분별한 차단은 결국 차단하고 나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가 무엇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차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고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한국에 따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이상 차단되고 있다는 거 자체를 알기도 힘들고 알아도 언어 장벽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힘들다.

4 유해사이트 차단 기준 해외사이트에도 적용

이젠 일반 해외 사이트도 심의 대상에 들어갈 계획이며, 우회 접속을 막는 것도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링크 중국도 못 하는 것을 너네들이 하겠다고? 그런데 닷지크롬이 막히고...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닷지크롬부터 VPN까지 크롬 유저는 Zenmate 써라. VPN도 막힌대잖아? 안 될 거야 아마그야말로 여가부 이상으로 네티즌의 쌍욕을 면치 못할 듯.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참고. 제일 좋은 방법은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거다. 갓크롬의 데이터세이버! 하지만 Tor라면 어떨까? T! O! R!
막으려면 모든 경우를 가정해야 하지만 뚫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있으면 된다.

규정 개정후 실제로 해외사이트들도 심심하면 차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앞서 기술한 대로 이유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이트가 차단걸렸다 풀렸다 다시 걸렸다 풀렸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해외사이트 차단의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통보없이 임의로 차단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가 쥐도새도 모르게 차단되었다가 거센 비판에 몇 시간 못가 다시 풀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 법인을 두더라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클라우드 등) 통보없이 차단한다. 해외 서버를 둔 나무위키 역시 안심할 수 없다는 소리다.

그러나 앞으로 제약이 크게 줄어 들 확률이 높아졌다! 우리는 드디어 답을 찾았다. 늘 그러했듯이

5 편견에 입각한 방송프로그램 등 편향적 심의

그릇된 사상을 가진 무식한 위원들이 신념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다.

방송프로그램, 당연히 애니메이션도 포함해서 심의하는 것이 주업무 중 하나이다. 그런고로 방송3사에 걸그룹 노출 규제에 대한 권고를 한 곳도 이 곳인데, 다소 시대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과 솔직히 보기 껄끄러운 경우도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방송프로그램 속의 간접광고, 폭력, 막장 스토리도 이 기관이 없으면 제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심의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검열이 후진국 수준이다. 흉기, 담배, 간접광고 모자이크 등이 그 대표적인 예. 심지어 19세 이상 시청가인데도 위의 것들은 모자이크 처리된다. 게다가 욕설도 아닌 '공격적인 말투'가 나온다는 이유로 권고를 먹은 경우도 있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권한을 한참 넘은 웹툰 규제를 시도하는 등 막장행각을 벌이고 있다. 참고로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월권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시대역행기관이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심의라는 항목에도 작성되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방송프로그램보다도 애니메이션이 규제가 더 심하다. 대한민국에서 애니메이션은 '초딩들이나 보는 장난감'이라는 높으신 분들의 더러운 인식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주류지만, 따지고 보면 케이블 영화들도 19세 등급 달아놓고도 수정/삭제가 많이 가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전세계적으로 영화보다 방송에 대한 심의가 강한 것도 있지만.[10]

또한 방통위의 심의위원들 중 방송/문화 등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며, 심의위원들은 제도상의 문제로 학벌, 파벌, 정치적 성향 등으로 뽑이는게 태반인데다가 심의 대상을 10분 정도도 훑어보지 않고 대충 의결하는 졸속 심의가 만연하고 있다. 애니메이션과 같은 서브컬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둘째치고, 방송의 장르 등에 따라 심의 기준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정치적 논리 등으로 인해 방송,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어거지로 심의위원에 앉혀놓았으니 모 단체 이상의 막장 행각을 벌이는 것이 당연하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지상파든지 케이블이든지 간에 애니메이션 더빙에서 영어단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안된다는(!!!) 심의도 존재했다. 때문에 투니버스슬레이어즈에서 기가 슬레이브가 드래곤 슬레이브로 변경, 잠깐만, 드래곤도 영어 아냐? 언제부터 드래곤이 한국어가 된거지? SBS 재더빙판 웨딩 피치에서 초반에 기술명이 영어였는데 방통위가 뭐라 해서 후반에는 갑자기 한국어로 바뀌어 시청자들이 혼란스러워했으며 KBS 디지몬 어드벤처에서 메탈시드라몬 기술이 얼티밋 스트림에서 용의 콧물로 바뀌어 다수의 시청자들이 2010년대 현재 20대가 되고나서 엄청나게 깠다.(사실 일본애니가 영어를 많이 섞어 쓰기도 해서 이 심의는 여러모로 충돌이 많았다.) 그래도 요즘에는 아동 애니를 방영할 때 영어명을 그대로 쓰지만 투니버스에서는 정말로 아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어서 그런건지 PD에 따라 어려운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일도 여전히 많다. 그 외에도 과거에는 사우스 파크 에피소드 중 주인공 일행 중 한 명의 할아버지가 "나이 먹으면 뭐하냐? 죽어야지."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 내용을 반유교적이다라 하여 방송금지를 시킨 적도 있다.우리나라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니?

어떤 사람들은 채널에 따라 심의가 다르게 나오는 것에 대해 차별적으로 심의를 하는게 아니냐고 의심을 하지만, 그건 아니다. 방송심의는 도서처럼 후심의제를 택하고 있고, 각 채널마다 자체적인 심의 기준이 다른거다. 심의 위반으로 권고나 징계 등으로 과징금을 물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규제를 엄하게 하는 방송사들도 있는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심의기준은 지상파, 종편, 유료방송의 차이만 존재한다. 애니메이션 방송국인 투니버스 VS 대원방송/애니맥스, 이런 식으로 심의가 달라지는 이유는 각 채널이나 운영회사의 정책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이다. 그렇기에 투니버스에서는 15금이라고 해도 조그만 성적인 것까지 다 짤라버리고 반면에 대원방송, 애니맥스에서는 15금 더빙판이면 웬만한 흔해빠진 섹드립이나 성적 장면이 그대로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미국처럼 방송사에서 심의를 하고 FCC[11]는 경고만 먹이는 식으로 하면 좋겠건만...

공중파, 케이블방송에 대한 심의와 비교해서 종편 방송에 대해서는 심의를 너그럽게 하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 링크 현재 종편의 심의수준을 살펴 보자면 지상파보단 약하게 케이블보단 세게 가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의견제시', '권고', '주의', '경고'[12], '과징금'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의견제시나 권고 받았다고 언론이 난리 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견제시랑 권고는 징계가 아니다. 그리고 경고 받는 것도 쉬운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병크가 쌓여서 '주의'를 받고 그 '주의'가 쌓이고 쌓여야 '경고' 나간다. '의견제시' 및 '권고'는 벌점 없음, '주의'는 벌점 1점, '경고'는 2점, '해당 프로그램의 중지'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는 4점인데,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10점, 5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15점으로 매우 높다. 쌓인 벌점은 방송평가점수에 반영된다.

다만 소드 아트 온라인에게 저 받기 어려운 '경고' 판정이 2번 나왔다. 명목상 이유는 청소년의 폭력성 조장이라지만 사실상 일본만화라서(...)라고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이 대놓고 한 발언이 회의록에 공개되어 있다.(의결서(32~35p), 회의록(46~48p)).[13] 압권인 건, "디즈니 만화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발언을 하는 선입견을 지닌 위원장이 다른 위원들에게 경고 조치로 바꿀 것을 강요권하는 전형적인 한국식막장 회의진행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런데 2013년에 열린 4차 정기 회의에서는 tvN의 쇼킹동영상 비주얼 서스펙트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장이 권고에서 주의로 바꾸실 분 없냐고 묻자 어떤 위원이 권고로 바꾸실 분 없냐는 질문도 해야 형평에 맞다고 했다. 소드 아트 온라인 때 나온 말을 의식한건가?[14] 사실은 주의, 경고, 제작진 징계, 과징금 등 뭐라도 하나가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징계가 내려지니까 그런 것이다. 만약 9명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중 3명은 주의, 4명은 경고에 찬성한다면 전체 9명 중 7명이 징계를 내리자고 찬성했는데도 기각이 되어버릴테니 한명이 경고로 바꾸시라 뭐 이런 뜻이다...

빙과 또한 심의에 걸렸었다. 너무 잔인한 내용이 있다, 폭력적이다, 수준 낮고 인기도 없는 만화인 것 같다 등의 발언도 나왔다! 발상이 정말 수준 낮고 인기없는 것 같다. 일단 지능이 없는 것 같다 한국에서의 애니 남신을 뭘로 보고? 그 이유는 바로 약한 자신이 잡아먹히는 장면팔이 칼에 잘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영화의 장면 때문.[15] 이 장면은 갑자기 왜 자른 건가? 등의 발언이 내용을 이해하지도 않고, 바로 그 장면만 틀어서 보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준다. 자막없이 봤나? 회의록[16]

애니플러스에도 비탄의 아리아, 가난뱅이 신이! 등의 시청등급을 15세 이상 시청가에서 19세 이상 시청가로 변경하는 권고를 내렸다.

러브라이브 역시 은어와 속어 사용으로 유해매체에 지정됐었다고 한다. 싸우자는 건가?

변신 자동차 또봇에서도 각각 의견, 권고조치를 받았는데 전자는 기아자동차의 간접광고 때문에, 후자는 9기와 13기의 엔딩이 자살을 암시하기 때문에 수정권고를 내렸다. 그럼 카봇은 뭔데?항목 참고

다만 심의 사례 및 근거를 보면 규제할 만 해서 한 부분도 많다.심의 사례 예를 들어 이런 장면들. 댓글:디오가 잘못했지[17] 이 장면도 '주의' 를 받았다.

2015년에는 선암여고 탐정단이라는 드라마에서 여고생의 동성 키스 장면이 나온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이 검열위원이라는 사람들의 발언이 아주 가관이다.[18] 그리고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여군특집 3기에서 성희롱 장면을 심의할 때, 한 --환자--위원의 어처구니없는 발언으로 경징계만 내렸다.

"동성 키스·인터넷 용어 안 돼", '꼰대 심의' 이러한 방심위의 지나치게 엄격한 심의와 규제가 프로그램 제작 인력들을 위축시키고 과감한 창작 시도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최강으로 웃겼던 것은 십수년 전 SBS에서 방송했던 유희왕 듀얼몬스터즈에서 판도라유희와 듀얼을 할 때 패배하는 쪽은 전기톱으로 발목을 짤리는 무시무시한 벌칙을 제시해서 전기톱이 발목에 가까워지는 묘사가 있었는데도[19] 전혀 안 짤리고 그대로 나왔었다는 것이다! 진짜 해야될 애니메이션 심의는 바로 이 장면인데 이게 안 걸리면 대한민국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은 전혀 걸릴 게 없다는 건데?

런닝맨에서 '개운지'라는 자막에 대해 일베자막 논란으로 소위를 확정했다고 한다. 앞 장면에 '개운재'(개리+이운재)라는 자막이 나오는 등 정황상 의도하지 않은 오타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그걸 또 소위 심의를 하여 융통성 없는 처사라고 까이고 있다. 단, SBS가 예전부터 일베가 제작한 변형된 로고, 합성된 영화포스터 등을 삽입하여 법정제재까지 간 사례가 몇 번 있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심의위에서 일베 관련 사안에 대해 보는 시각은 '방송사 내부에 일베가 암약하든, 방송사 해명대로 인터넷에서 대충 이미지 긁어오다 사단이 난 것이든, 어쨌든 일베 관련으로 된통 걸린게 몇번인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냐'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참고로 해당 안건은 행정지도인 '권고'로 결정이 됐다.

6 웹하드 음란물 규제

2015년 4월 16일 이후부터는 P2P, 웹하드 상에서의 음란물 업로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포스트 차이나)

주 내용은 웹하드와 P2P 업체에서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인식, 업로더에게 경고문구를 발송해야 한다는 내용. 이 때문에 성인들도 음란물을 못 보게 한다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통법에서 이름을 따 통법이란 말이 생겼을 정도. 하지만 사실상 법도 아니다. 우선 10선비가 아닌 남성 국회의원들이 좋게 볼리가..

다만 음란물을 여가부에서 심의한다든지 웹하드에서 야동을 받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든지 하는 등 과장된 정보도 많이 나돌고 있으니 걸러 듣는 게 좋다. 떠도는 유언비어에 낚이지 말고 직접 법안을 확인해 보자.

7 과연 민간기관일까?

방심위는 2008년 5월 민간 독립기구를 표방하며 출범했다. 방송과 인터넷상의 콘텐츠 내용을 심의한다. 이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구가 아닌 민간 독립기구를 표방한 이유는 간단하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용 심의를 하게 되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를 별도로 두게 된 것이다. 일명 의도가 나빴다.

그러나 이런 자기 규정과는 달리 기구 성격에 대해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일단 방심위의 9인의 심의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도 방심위를 사실상의 국가행정기관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중략)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 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 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판례집 24-1상, 25, 33-33)

8 명예훼손 사항에 대해 제3자가 신고해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상상을 초월하는 방심위의 행각이 또 일어났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혹은 방심위의 직권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 한 것.기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선 당사자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으나 공인 이외의 이슈 인물들에 대한 비판을 막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회 비판 의견까지 틀어막는 용도로 쓰이는 등 각종 정치적인 악용이 있을 수 있어 각계에선 크게 우려하고 있는 중이다. 애초에 저들이 말하는 공인이라는 기준 자체부터가 모호할 뿐더러, 해외 사례를 봐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중국에서나 있다고. ISIL에도 있으려나? 나라를 중국 수준으로 만들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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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실제 나이가 18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 아직까지 그림이나 소설 등의 묘사는 불법이 아니다.
  2. 남자건 여자건 아동이면 얕짤없다.
  3. 즉, 교육용은 상관없다.
  4. 이런 이유때문에 일본 법리상으로 항문은 성기가 아니므로 굳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다 직접 노출해선 안된다고만 써있지, 정확한 비율이 명기되어 있는게 아니므로, 영상기술이 발달할 수록 모자이크의 강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또한 실존하는 성기만 대상이기 때문에 딜도같은 조형물은 모자이크를 가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5. 못 믿겠으면 일본 쇼핑몰의 성인상품 페이지나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보기 바란다. 한국처럼 성인인증하라 그런 소리는 안 한다. 단지 YES냐 NO냐 그 뿐이다.
  6. 컨셉이 아닌 실제 강간 영상
  7. 모자이크 처리해도 얄짤없이 음란물에 해당한다.
  8. 다만 15일 지나면 isp(망 제공자)측이나 CSP(콘텐츠 제공자...쉽게 말해 네이버 다음 등의 서버주) 시정요구를 함으로서 통해서 털릴 수도 있다. 시정요구 씹는 것도 엄연히 행정기관인 만큼 불법이고.
  9. 사이트 주소가 무려 http://www.mouse-box.com 다. 자세한 정치적 해설은 생략한다.
  10. 미리 연령 통제가 가능한 극장과 달리 TV 같은 방송매체는 연령 통제가 몇몇 통제 기능이 달려있는 TV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극장용 영화에 비하면 심의를 강화해서 할 수밖에 없다.
  11. 미국의 방통위라 할 수 있지만 담당하는 분야가 훨씬 넓다.
  12. 이 경우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해당(회차) 프로그램의 중지' 등의 징계를 함께 내릴 수 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13. 이는 같은 날 회의에서 심의 대상이 되었던 《논스톱 카툰》의 회의 내용과 대비되어 더 까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기충격기에 손발을 묶어 기절시키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는데, 폭력성을 넘어 패륜적이기까지 한 것에 대해 김택곤 상임위원이란 인간이 한 말이 걸작이다(…). 보면 안다. 위원장이란 인간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결과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의결서는 같은 링크의 14~17p, 회의록은 같은 링크의 38~40p에서 볼 수 있다.
  14. 사실 이런 회의진행은 종종 벌어지는 일이고, 위원들끼리 의견 충돌로 말싸움을 벌여 보다못한 위원장이 회의를 정회(...)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진다. 친목질로 망해가는 커뮤니티 챗방도 아니고 이게 뭐야?
  15. 이 장면은 고전부의 4명이 영화부의 자작 영화의 엔딩을 추리해내는 에피소드 중에서 영화내에서 영화부가 조잡하게 팔이 잘린 것처럼 팔모양과 피색깔의 액체를 뭍혀놓은 장면이다. 만약 이게 문제가 된다면 가짜 팔이나 인체소품들이 잘려있는 장면은 모두 심의에 걸린다는 소리가 된다. 팔이 잘리는 장면도 아니다! 가짜 팔이 이미 잘려있는 장면이다! 한마디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만 보고 판단해버린 높으신 분들의 병크.
  16. 다만, 위원들이 심의하는 안건이 한둘이 아니다보니 실제로 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보는 영상은 사무처에서 문제되는 부분 앞뒤로 최대 5분 정도로 편집한 영상임을 감안해야 한다. 사무처의 센스있는 영상편집이 아쉬운 부분.
  17. 죠죠의 기묘한 모험에 등장하는 라는 캐릭터와 링크를 타고 가면 나오는 썰린 캐릭터성우가 같다.
  18. 다만, 단순히 동성간의 키스장면이라서 법정제재 '경고'로 의결된 것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미성년자', '동성', '1분이라는 긴 시간', '클로즈업' 4가지 요소가 모두 합쳐져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19. 물론 실제로 짤리는 묘사는 없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