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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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화다양성의 원천인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유산을 말한다. 1992년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이 운영되었다가 200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을 모델로 한 무형유산분야 국제협약 '무형유산보호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채택되었고, 2006년 무형유산협약이 발효되면서 이전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프로그램은 종료되었고, 이후로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불리게 되었다.

2 대한민국의 등재목록

3 일본의 등재목록

4 프랑스의 등재목록

  •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공화국, 프랑스, 헝가리, 몽골, 카타르,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시리아 12개국 공동 등재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4개국 공동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