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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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停戰協定

1.1 개요

교전 중에 있는 쌍방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여 맺은 협정.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정전 협정은 히타이트이집트람세스 2세카데시 전투 이후 맺은 협정으로, 1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을 끝낸 협정이었다. 사실 내용은 평화조약에 가깝긴 하지만. 국제연합 본부에는 이 조약문의 복사본이 걸려 있어 인류의 평화공존을 상징하고 있다.

1.2 한국의 경우

자세히 보면 '국제련합군', '륙군'처럼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반도 전체의 명칭으로 '한국'을 썼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무덤에서 일어나 서명한게 아니다. 이 사람은 William K. Harrison Jr

"정전협정 5조 63항에 따라 전 전선의 전투를 중지한다. 전군은 한반도에서 일체의 공격행위와 적대행위를 중지하라."

- 영화 <고지전> 中

보통 한국인들이 '정전 협정' 하면 떠올리는 협정은 당연히 한국전쟁 때 맺어진 정전 협정이다.

한반도1953년 7월 27일에 정식 명칭 <국제연합군 총사령관[1][2]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3]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4][5]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맺어져 21세기인 지금까지 남북 간의 정전 상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한국전쟁의 종식을 뜻하는 평화협정은 아직까지 맺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1953년에 맺어진 협정의 명칭이 '정전 협정'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전쟁은 이 협정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시각이다.

굳이 부연하면 이 협정은 전면적인 "armistice"이지 국지적인 "truce"가 아니다. 그러나 이후 번역상 "armistice"를 휴전이라고 번역하면서 이 협정은 "휴전 협정", "휴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휴전의 '휴'가 쉴 휴(休)이고 정전의 '정'이 머무를 정(停)이라고 해서 휴전이 정전에 비해 더 일시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박태균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제한된 휴전>의 의미로 보면서 국제법 위반 없이 전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며 <휴전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전협정>보다 <휴전협정>이 더 호전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박태균, <정전협정인가 휴전협정인가>, ≪역사비평. 통권73호 (2005 겨울)≫, 역사비평사, 2005, p88~92.)

1.2.1 대한민국의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그 이유는 정전 협정의 서명 일방이 국제연합군인데, 이 당시 한국이 UN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전 협정 조인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대표가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6] 북한도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유엔군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미 육군 원수에게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을 위임함에 따라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 휘하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엄연히 무력대결의 당사자인 국제연합군의 일원이며, 유엔군사령관도 유엔군과 한국군 모두를 대표하여 정전 협정에 조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비록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반대하여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미국을 협박하기도 했지만, 사실 진짜 그렇게 되었다간 손해를 보는 건 당연히 이승만이므로 이승만의 협박은 미국에게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반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던 국가 중 하나인 이탈리아전쟁 발발 당시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한국을 지원했다.

1.2.2 정전 협정 이후

한편, 남북한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하여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을 천명하며 종전을 향해 진일보하였지만 이걸로 정전협정이 대체된 것은 아니다. 이후 1991년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름과 내용상에서는 사실상의 국교수립서지만 남북 모두 평화협정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냉전종식과 공산권 붕괴 이후 체제의 위기를 느낀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남북평화협정, 혹은 남북미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정상회담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무렵,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나오기도 했으나 협정당사국 문제와 군축, 북의 핵개발 등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그냥 흐지부지 되버렸다.

2013년 3월 5일에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선언했다. (2013년 3월 11일부로 파기되었다고 주장.) 다만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정전협정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고 천명했으니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 1994년1995년에도 이미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운운했다.[7]

여하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명시적인 종전 협정이 없었고, 한반도에서 체결된 한국전쟁에 관한 유일한 협정이 정전 협정인 만큼 만약 남북한 간의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를 한국전쟁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의 발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다.

북한의 이런 발언은 신뢰성이 없다고 봐야한다. 서부전선 포격 사건으로 붉어진 8.25 합의 뒤로는 2015년 10월에는 북한이 정전 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하자고 한다(...).
  1. 정전 협정 당시의 총사령관은 마크 클라크 미 육군 대장.
  2. 전쟁 중에는 유엔군사령관과 미8군사령관이 따로 존재했지만, 정전 협정 이후로는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3. 정전 협정 당시의 최고사령관은 김일성 북한 수상.
  4. 정전 협정 당시의 사령원은 펑더화이.
  5. '사령원'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사령관을 뜻하는 호칭이다.
  6. 다만 조인식이 열렸던 현장에는 한국군 대표로 최덕신이 배석했다.
  7. 당시의 파기 운운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한의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