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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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당 동영상 링크

기자도 열받아서 "뭐라고요?"라고 다소 거칠게 캐묻자 부끄러운 줄은 아는지 죄송하다며 우물거리고 입 벌리고 말하라고 다그치자 다시 죄송하다는 대답만 반복한다.

2003년 12월 발생한 사건과 그 현장 검증에서 나온 범인의 이야기.

설사 부도덕할지라도 부모인 이상 자식은 용서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잘못된 통념,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종종 부모에 대한 분노를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면 "그래도 낳아 주신 분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류의 답글이 달리는 것. 그런 몰지각하고 잘못된 관념들이 이런 최악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일들을 낳게 된다.

2 사건 경위

2003년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경 범인 이진우(24·무직)는 서울특별시 동작대교에서 남쪽으로 검은색 트라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리 중간 지점에서 내려 자신의 아들(6)과 딸(5)을 다리 아래로 한강으로 내던지고 달아났다.

목격자 중에는 소설 '배후' 의 작가 서현우 씨가 있었다. 그는 19일 오전 전두환대통령 집 앞에서 KAL 858기 진상규명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심재환 변호사[1]의 사무실로 이동중이었다. 그는 이때 다리 한가운데서 트라제 XG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서있는 것을 목격했다.

서씨는 이때 범인이 차에서 나와 커다란 물체를 강으로 휙 던지는 것을 목격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한 서씨는 차를 급히 세웠고 범인에게 다가갔으나 이씨는 급히 차를 타고 도주했다. 서씨는 "아이를 던진 것을 확신하고 도망치는 이씨의 차량 번호를 급히 적어 경찰에 신고했다" 고 밝혔다.

다른 목격자 박영창씨(36, 전기공)는 "처음 아이를 던질 때는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섰으나 두번째는 아이임을 확신했다" 며 "아이가 축 처져있지 않아 살아있는 상태로 보였으나 던지는 순간 전혀 반항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3 범인의 신상과 범행 과정

이 씨는 고2 때 1997년 같은 학교 여학생이던 지금의 부인과 동거에 들어간 뒤 이듬해 아들을 낳고 정식 결혼을 했다. 그 뒤로 직업 없이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월 50만원씩 용돈을 타서 살아왔다고 한다. 고교를 졸업하고 98년부터 과천경마공원부천의 TV 경륜장을 출입했다.

2000년경부터는 5개의 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다가 3000여만 원의 카드 빚을 지게 돼 2000년 7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 씨의 부모는 아들의 카드빚을 갚아주다가 이 씨가 경마 등으로 자꾸 빚을 지자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99년부터 부천에 있는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으며 2003년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부인과의 불화도 있었는데 도박을 하기 위해 범행 7일 전에도 부인의 카드를 훔쳐 5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심하게 다퉜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경제적 문제로 아이들을 키울 여력이 없어 범행 2주 전부터 동작대교 인근의 물 깊이를 재기 위해 답사를 하고 인터넷으로 "한강에 투신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조사했다고 한다.

19일 오전 이 씨는 부인이 자신의 승합차를 허락 없이 타고 나갔다며 부부싸움을 벌였다. 이씨의 부인은 "남편은 '당신이 산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이 너무 비싸다' 고 한 뒤 선물을 바꿔오겠다며 나갔다" 고 말했다. 그 승합차를 타고 가서 인근 H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가자"면서 데리고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오면서 아이들에게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1알씩[2] 먹인 다음 몽롱한 상태의 아이들을 한강에 집어던졌다.

범인 이 씨는 범행을 저지른 다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천 모 씨(55)에게 "아이들을 한강에 던져버렸다. 부인도 죽이러 간다"고 말했다 한다.

4 체포

경찰은 차량의 뒤를 따르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차량번호를 추적해서 이씨의 신원을 알아냈다.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이씨의 집으로 경찰을 급파, 오후 6시15분 경 귀가하는 이씨를 체포해서 서울 용산경찰서로 압송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정신 장애 3급이라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 며 장애인 신분증을 경찰에 제시했다.

5 시신 발견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와 함께 4대의 배와 잠수부 15명을 동원해 한강을 수색했으나 물결이 높고 장비가 얼어붙자 당일에는 어린이들을 찾지 못하고 5시 반경에 수색을 중단했다. 다음날인 20일 오전 8시 수색을 재개했으나 결국 아이들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시신인양 정황(세계일보 기사)

6 현장 검증

위 짤방은 22일 오전 11시 동작대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의 현장 검증 영상에서 탄생한 것이다.

기자 : 지금 심정이 어때요?

범인 : 착찹[3]하고 괴롭습니다.
기자 : 후회 안 해요?
범인 : 후회합니다.
기자 : 뭐라고요? 애들 사체 발견된 건 알아요?
범인 : 어제 들었습니다.
기자 : 어때요? 심정이.
범인 : 괴롭습니다.
기자 : 왜 그랬어요?
범인 : (오랜 침묵)....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기자 : 왜 같이 안 죽었어요?
범인 : 기독교인이라서 자살은 못했습니다.
기자 : 기독교인인데 사람 죽이는 건 괜찮아요?
범인 :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4]
기자 : (기가 막혀서)뭐라고요?
범인 : 죄를... 죄송합니다.
기자 : (한심하단 듯이)입 벌리고 말하세요![5]
범인 : 죄송합니다.

이 어처구니 없고 기막힌 망언에 많은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7 판결

이후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5년형[6]이 선고되었다. #

고등법원에서의 판결내용에 따르면 범죄의 질이 극악하여 무기징역이 마땅하나 심신미약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감형하였다고 한다. 심신미약의 이유는 지적장애 3급. 다만 지적장애 3급이라도 판단능력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7]

언론에 대법원에서의 상고심 판결 기사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상고를 포기하였거나 상고가 기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8 기독교 교리에 따른 문제 분석

8.1 공교회의 관점

고해성사를 모독하는 것. 모고해가 성립되는 경우는 고해자가 고해신부 앞에서 죄의 고백을 할 때 기억에 떠오르는 사죄(死罪)들 중 어느 것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죄의 종류 혹은 회수를 은폐할 때, 그리고 사죄의 어느 것에 대하여 하등통회조차 하지 않고 고백할 때이다. 모고해의 결과 고해자의 조의 고백과 고해신부의 사죄(赦罪)는 모두 효력이 없으며 고해자는 독성죄(瀆聖罪)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고해자는 다시 온전한 고해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독성죄까지 통회하고 고백해야 한다.

가톨릭 대사전, <모고해> 항목
모고해란 고해 성사를 모독하는 경우나, 죄를 고의로 은폐시키거나, 중죄의 경우 불완전한 뉘우침(하등 통회)조차도 하지 않고, 고해 성사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죄를 용서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다시 고백해야 하며, 모고해 사실도 말해야 한다.

천주교 용어사전, <모고해> 항목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적절한 보속을 통해서 죄로 인한 벌을 현세에서 감경, 혹은 보속이 죄에 비교해 충분히 컸다면 완전히 탕감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도 간단하며, 단지 신부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깊이깊이 반성하며 다시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사실대로 고백하고, 성직자가 내린 보속을 충실히 하는 것

하지만 이들 공교회에서는 이 항목과 같은 미친 소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고해성사를 보는 자들'을 '모고해'라고 하여서 '고해성사, 나아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대죄'로 본다. 당연히 죄가 씻어지기는 커녕, 죄가 더 깊어지는 역효과가 난다. 인터뷰에서 말하는 태도를 볼때, 이미 "죽이고 회개하면 된다" 라는 마음가짐이고, 이건 빼도박도 못하는 모고해에 속한다. 고해성사를 통해 주어지는 회개[8]에 대한 죄사함은 죄를 맘대로 짓고 입에 발린 반성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용서를 근본으로 하는 종교이기에 분명 고해를 하면 보속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나[9], 계획적인 살인에 더해 죄는 짓고 회개는 하면 그만이라는 발상에 사제들이 괘씸죄까지 보속시킬 가능성이 높다(...). 설령 진심으로 고해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이라는 대죄에 대한 보속은 매우 빡셀 것임은 분명하다.

8.2 개신교의 관점

이번에는 개신교 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이를 두고 마르틴 루터의 이신칭의식 구원론을 한국 근본주의 개독들이 함부로 남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남용도 남용이지만 구원론에 대한 자의적 왜곡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예수천국 불신지옥 교리와 엮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효과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기독론보다는 구원론의 측면에서 접근함이 적절하다.

어쨌건 개신교의 입장에서 얼핏 보기에는 마치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없을 뿐, 솔까말 옳은 말이지 않은가" 식의 반응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죄는 씻을 수 있다는 이 개드립에 담겨 있는 구원론은 근본조차 알 수 없는 이상한 잡탕식 구원론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일례로 침례교 신학자인 신광은은 한국 개신교에 만연한 구원론을 분석한 바 있는데[10] 이것은 위의 드립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그에 따르면, 개신교 구원론의 두 축을 이루는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부적절한 야합이 문제라는 것이다. 참고로 칼뱅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아직까지도 상충관계에 있으며 두 교리 사이의 충돌은 현재진행형이다.(…) 전세계 신학자들이 통합하지 못했던 두 교리를 대한민국 개신교가 합쳤다

  • 알미니안주의[11] : 내가 내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 (but 도중에 구원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키르케고르?
  • 칼뱅주의[12] : 은 나의 구원을 끝까지 결코 취소시키지 않는다. (but 신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을 위험이 있다.)

여기서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두 교파의 교리에서 신자들이 듣기 좋고 입맛에 딱 맞는 부분만 이렇게 쏙쏙 끄집어내어, 그 둘을 한데 합쳐 버림으로써, 편의주의적이고 인간 중심적이며 교리라기보다는 비즈니스에 가까운 마케팅용 잡탕을 만들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즉, 제대로 된 알미니안주의자는 범인 이씨의 죄에 대하여 구원의 상실을 엄중히 경고했을 것이며, 제대로 된 칼뱅주의자는 범인 이씨의 죄에 대하여 주권적 유기를 엄중히 경고했을 것이다.[13] 그러나 한국의 개신교는 이 두 가지 중에 껄끄러운 교리는 마음대로 버리고 지들 마음에 드는 교리만 취해서 합쳐 버리는 취사선택을 범하여,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신학적으로도 근거없고 사회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개드립을 낳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와 같은 비판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저 위의 두 가지 주장을 짬뽕해서 신자들에게 "판매" 하는 것이 교세확장이나 신자의 유입과 같은 소위 "부흥" 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구원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고들다 보면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적반하장 격의 개드립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인지 대강 짐작이 가능하긴 하다.

어쨌건 정상적인 개신교인이라면 저 상황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게 아니라 "제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정도의 고백은 나왔어야 했겠지만, 그렇게 개념이 박힌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짓거리를 했을지는... 어쨋든 저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종교재판이 있던 시절이었으면 즉시 기름 가마솥 행이고도 남았다.

8.3 결론

기독교적 도덕율을 이유로 자살할 수는 없었다고 말하던[14] 이 씨가 정작 기독교적 도덕율에 절대로 어긋나는 살인(그것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이 모순이 아니냐고 묻는 기자에게 '죄를 씻을 수 있다' 는 식의 뻔뻔한 대답을 한 것을 보면, 그러한 모순적인 태도가 황당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게 함은 물론 기독교적 죄사함을 멋대로 범죄를 저지른 후 도피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나 도피처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은 분명 사실이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의 죄가 씻어지는지 아닌지는 타인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흉악하고 큰 죄인이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경우 신앙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중 하나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의 교리와 입장에 따라 볼 때 이 사건의 범인 이 씨에게 구원의 여지가 없다, 즉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의 교리는 죄를 씻기 위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철저히 반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양심에 달린 문제이고, 개신교를 기준으로 보건, (고해성사라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공교회의 입장에서 보건 타인은 알기 어려운 문제이다. 애초에 기독교적 기준에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신의 몫이지, 인간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이 씨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기독교인이 있다면 기도할 떄 살짝 물어보기 바란다. 물어보다 벼락 맞을 듯 이 눔 시끼 물어볼 걸 물어봐 하면서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기독교인은 기독교적 신앙 내에서 어떤 죄든 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면.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 이 씨가 정말로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그의 말대로 신에게서 용서받아 씻어졌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 이는 (실제로 존재한다면) 기독교의 신이 판단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15]

9 관련 기사

조선일보: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경찰 보도자료: #
  1. 이정희통합진보당 대표(단, 사건 당시인 2003년에는 정치입문 전)의 남편이다.
  2. 동아일보 기사에서 "정신병 약" 을 먹였다는 발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정신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먹지 않고 내버려두었다가 범행에 사용한 듯하다.
  3. 원래는 '착잡' 이 맞는 말이다.
  4. 그런데 실제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발음한다.
  5. 취재하는 기자 또한 기가 막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2016년 1월 기준, 출소까지 2년 남았다.
  7. 심신장애의 항변은 범죄시에 책임 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이다. 조금 풀어 쓰자면 계획을 세웠건 준비를 했건 그 계획 수립과 준비 행위를 별도의 예비음모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다만 예비음모죄는 살인죄, 내란죄, 해외 인신매매 등 정말로 극악한 일부 범죄에만 인정된다! 폭행죄에도 예비음모죄가 있기는 한데 이쪽은 경범죄다) 범죄행위에 착수할 당시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면 그 책임을 감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 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준비행위시에 제정신이어도 실행행위시에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 정도에 따라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시켜주어야 한다(법률에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감면은 법관의 재량사항이 아니다). 또한 심신장애와 기억 능력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기억은 똑똑히 하지만 판단 능력은 흐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역의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8. 통회나 회개 자체가 그런 죄를 두 번 다시 짓지 않기로 뼈아프게 뉘우치고(痛悔) 뉘우쳐서 마음가짐을 바꾼다(悔改)는 뜻이라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차원이 다른 반성이다.
  9. 분명 정신나간 소리를 하긴 했으나, 피의자의 태도를 보면 분명 살인 자체에 대해서 꺼림칙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하다.
  10.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신광은, 2014. 단 이 사례를 분석한 저술은 아니다.
  11. 개신교 신학에서, 구원에 있어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중시하는 학설. 감리교, 성결교와 성공회 일부가 이쪽이다.
  12. 개신교 신학에서, 구원에 있어 절대자의 주권적 권한을 중시하는 학설. 장로교와 성공회 일부가 이쪽이다.
  13.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칼뱅주의자는 타인의 선택유기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실 속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고는 추정한다. 즉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죄를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그 죄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정도.
  14. 애초에 기독교에서 자살이 안되는 이유가 자살을 스스로에 대한 살인과 동등하다고 보기 때문인데...
  15. 물론 이는 신학적 구원 차원에서의 문제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지,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님에 유의할 것.